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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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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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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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대학평가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대학평가의 영역과 평가 준거 및 기준설정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었고 1990년대 초에는 단과대학별, 학과별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간에 많은 논란과 반발이 없지 않았으나 1994년부터는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7개 대학이, 1995년에는 17여개 국/사립대학이 평가를 받게 되었다. 대학평가 결과는 대학으로서의 인정여부는 물론이고 관계 당국의 행/재정 지원을 얻는 근거자료가 되고 또 해당 대학의 수준이나 위상이 고등학교, 기업체, 학부모 등 사회에 알려지기 때문에 직접 평가를 받게 되는 대학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소론에서는 대학개혁과 대학평가에 대해 살펴보고 대학의 대응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근래에 과학교육과정의 개혁에서 쟁점화 된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ERIC 자료에 수록된 논문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과학교육과정 개혁에 관련된 논문수는 70년대부터 시작하여 90년대 말에는 최고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분석 대상 논문을 최근 10년간의 132편으로 하였다. 두 편이상의 논문이 수록된 18종의 잡지에 전체의 약 66% 의 논문들이 보고되었다. 개혁의 쟁점들을 '개혁 주제', '개혁 소개', '개혁 비판과 전망' 으로 분류하였고, 개혁 주제는 구체적으로 '교사', '과학적 소양', '통합과 교수', '개혁 과정' 으로 구별되었다. '교사'관련 내용은 주로 교사들의 믿음과 신념에 대한 것이고, '과학적 소양'은 소양개념 정의의 불확실성, '통합과 교수'는 통합의 어려움과 관련된 교수 문제, '개혁 과정'은 개혁 참여 인사들의 개인적이거나 집단적 힘의 조정 문제, '비판'은 과학교육 기준의 현장 구현과 과학의 본질에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대학의 성격이 변화하고 시대적.역사적 요청이 도전으로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대학개혁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고, 대학의 목적과 사명을 충실하게 성취할 수 있기 위해서는 종래의 대학 행정조직의 틀로부터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틀로서의 전환적 대학행정조직의 틀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전환적 행정조직의 모형은 일(과업) 중심 조직으로의 전환, 수혜자 우선지원의 서비스 행정 강화, 조직관리의 철학과 실질적 기능 수행의 강조, 능력사회의 전형으로서 제시되는 애드호크러시 지향, 의사결정별 문제중심의 편제기준에 따른 구조화, 자율적 평자체제에 초점을 둔 전문적 기획기능의 강화를 추구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학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과정에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최근 수학교육과정 개정에 나타나는 전통과 개혁, 내용과 방법 사이의 갈등을 일컫는 '수학전쟁'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수학전쟁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1920년대 중등 수학교육과정에 관한 두 보고서, 일명 Kilpatrick 보고서와 1923 보고서에 주목하고, 보고서의 배경과 저자, 수학과 수학교육에 대한 관점과 보고서 내용, 그 파급 효과 등을 상세히 비교 대조하여 거시적 안목에서 교육과정 개정의 쟁점을 정리하였다. 또 Standards 중심의 개혁에 대한 최근 미국 수학전쟁의 양상, 해외 수학교육의 동향, 우리나라와 미국 수학 교육 개정 과정의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 수학교육과정 연구와 개발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과 현안 과제를 제안하였다.
OECD ITP 프로젝트는 일종의 블랙박스를 들여다본 연구와 같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국제학업성취평가 결과 비교를 통해 각국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원양성교육 개혁과 신임 교원의 입직연수 지원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성 개발제도의 개혁을 시도해왔다. 2015년부터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가 간 심층 비교연구인 교사 양성제도 국제비교 연구(ITP)를 시행해 왔다. 본고에서는 ITP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을 소개하고, 참여국의 교원양성제도에 대한 국가배경보고서를 분석하여 참여국 간 교원양성제도 상의 특징을 비교해 보았다. 또한 과제 참여국의 교원양성 제도를 비교하여 교원 양성제도를 둘러싼 공통적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6개국의 교원양성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 여섯 가지를 도출하였다. 또한 이러한 비교 분석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교원양성제도를 개혁하는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 첫째, 국가 수준의 전문성 기준(professional standards)을 개발하여 교원 양성, 연수, 평가, 승진에 이르는 제도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원양성제도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좀 더 다양한 이해집단이 교원양성제도 개혁과 운영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기준소득의 변경이 가입자별 보험료 부담과 연금급여의 변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제도 변경 전후의 가입자별의 연금소득 변화를 산정함과 아울러,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사학연금 가입자간 소득재분배제도의 도입이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연금소득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학연금가입자의 경우 법 개정 당시의 전제가 되었던 기준소득대비 보수월액의 비율인 65% 수준에 근접하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60~70%기준에 포함되는 계층은 5.6%에 불과하고, 60% 이하인 자가 88.6%, 70% 이상인 자는 5.8%로 나타났다. 이는 사학연금 가입자 상당수가 기존의 보수월액이 실제 과세소득의 일정비율보다 낮은 위상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09년 법 개정 결과,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개정 이전 연금액에 비하여 높아지는 가입자가 87.5%, 낮아지는 가입자가 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연금액이 증가되었지만 보험료 부담이 함께 증가되었기 때문에 수익비 측면에서 더 유리해졌다고 할 수 없다. 더 부담하고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물론, 오히려 기준소득이 보수월액보다 절대치조차 낮은 가입자도 있었다. 이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최저소득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점이 완화되었다. 2009년 법 개정 상에 나타난 연금액 증가는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한 2015년 법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입자는 연금액이 증가하고 고소득자는 연금액이 감소됨으로써, 2009년 법 개정에서 나타난 고소득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완화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2015년 개정은 2009년 개정 상 발생한 문제를 다소 보완하는 결과가 되었다. 공무원의 보수월액을 적용하여왔던 제도를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꾼 것은 사학연금 가입자가 실제의 소득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의 정상화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기준의 전환으로 내재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2015년의 법 개정으로 제도가 보다 완결적으로 발전가능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목표와 재정지표에 따라 해외 직역연금을 유형화하고 한국 사학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국민연금으로부터의 제도적 독립 내지 통합 차원에 따라 직역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를 유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역연금 독립형(미국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 대만 사학연금, 캐나다 군인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별도의 재정평가 기준이 활용되는 경향이 목도된다. 국민연금-직역연금 통합형(일본 사학연금, 오스트리아 공무원연금)의 경우 전체 국민연금의 재정평가기준 내에서 직역연금의 재정평가가 이루어진다. 해외 직역연금 사례 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첫째,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전체적(holistic) 맥락에서 한국 사학연금의 명확한 미래 전략을 구상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이러한 미래 전략에 기초하여 한국 사학연금의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를 설정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사학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설정 시 사회보험의 특수성 반영,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간 명확한 연계, 재정목표 미달성 보완책으로서 자동조정장치, 재정목표 수정, 구조적 개혁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프랑스 교육개혁의 흐름에 따라 2013년에 도입된 ESPE를 중심으로, 프랑스 교원정책의 개편의 방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프랑스 교원양성제도의 주요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최근 25년간 3차례에 걸쳐 개편이 진행되었는데, 1991년에 도입된 IUFM에서부터, 2009년를 거쳐, 2013년에 새로운 교원양성기관인 ESPE가 도입되어 시행중이다. ESPE는 교사양성(유치원에서 대학까지)뿐 아니라 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독립적 전문교원양성교육기관으로, 이전 제도의 장점은 최대한 살려 모두 계승하고, 단점은 보완하고자 한 점에서 ESPE에 대한 이해는 프랑스 교원정책의 개혁의 방향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연구결과 프랑스 교원정책의 최근 25년간 주요개편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교원양성교육을 석사학위과정과 연계하여 연구하는 교사로서의 위상을 강화한 점이다. 둘째, 교원양성교육에서 이론교육과 현장실습교육의 균형을 추구한 점이다. 셋째, 교원양성교육의 자격기준이 다양해지고, 석사학위에서 학사학위로 하향화 한 점이다. 넷째, 교원양성교육과 교원임용시험 및 교직석사학위취득, 교사자격증 취득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교원양성교육이 교사뿐 아니라 교육전문가 양성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프랑스 교원정책은 연구하는 교사로서의 위상정립과 교원의 질적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가겠다는 개혁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는 서구 국가들이 최근의 연금개혁을 통해서 전통적인 베버리지형 연금체제와 비스마르크형 연금체제 구분에서 벗어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적절성 측면에서 유사해지고 있는지를 영국, 독일, 스웨덴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다. 지난 20여 년간의 연금개혁을 통해서 베버리지형과 비스마르크형 연금체제의 격차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급여의 적절성 기준으로 세 국가의 연금제도가 수렴하고 있는 경향이 발견된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경우에는 세 국가의 공적연금 지출 수준이 수렴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10여 년 전의 추계에 비해서 향후 지출 수준의 차이는 크게 줄어들었으며, 각 국의 인구고령화 정도의 차이를 고려하는 경우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수렴 경향이 발견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연금 논의에서도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적절성에 대한 소모적 논쟁 대신, 선진국에서 수렴하고 있는 지출과 소득대체율 범위에서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적절성 사이의 합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담배자판기의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설치된 자판기마저 전면철거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의 초강력 규제안이 마침내 철회가 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올 들어 확대되는 금연정책에 편승, 기존 흡연 구역 내 담배자판기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설치된 제품들마저 전면철거하는 규제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월 공고하며 그 입법추진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공고안은 그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상정되어 1,2차 심의를 진행해 오다 지난 9월 27일 본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흡연구역 내 담배자판기 신규설치 금지 및 기존 자판기 철거는 명백히 영업활동 자유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철회토록 하는 결정을 진행했다. 이 결정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조만간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 되게 된다. 이같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은 협회를 중심으로 한 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성인인증장치 도입을 통해 청소년 흡연문제를 완전, 해결하겠다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자율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예 담배자판기를 뿌리 채 뽑겠다는 보건복지부의 행정만능주의적인 발상은 도저히 수용하지 못할 부당한 처사라는 데 관련업계가 인식을 같이 했다. 따라서 이를 반대하는 산업계 입장을 분명히 하며 분명히 하며 적극적인 저지 대응을 최근까지 진행해 왔다. 협회에서는 1차적으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담배자판기 전면철거에 대한 산업계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소견서 제출하고 적극적인 산업계의 반대의지를 피력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해 청소년 흡연감소를 위한 성인인증 담배자판기 설치 활용방안 건의하며 담배자판기의 긍정적인 활용측면을 집중 부각시키기도 했다. 재정경제부를 통해서는 담배사업법 관련 담배자판기 설치기준에 대한 질의를 통해 현행 관련법 내에서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이같은 대응에 있어서의 핵심 설득 논리는 담배자판기가 이제는 성인인증장치 부착을 통해 청소년 및 사회적 위해 요인을 극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었다. 과거와는 달리 담배자판기가 오히려 청소년의 담배 구입루트 차단이라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점에 있어 이를 전면규제하기보다는 합법적인 설치 환경을 확보하여 사회적으로 떳떳하게 존재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게 산업계의 초지일관의 주장이었던 것. 협회는 이같은 주장이 결코 산업계의 이기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 또 담배자판기를 전면철거까지 하면서 과당규제를 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대논리로 적극 내세웠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번 공공 이용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내에 담배자판기는 설치 금지 및 철거규제에 철회권고를 내리게 된 것은 이러한 산업계의 주장을 적극 수용함에 힘입은 바 크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번 결정의 주된 이유로 우선 기설치된 자판기에 대한 철거는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음을 들고 있다. 또한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내에서마저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등의 규제는 과도하며 흡연자의 권익보호 역시도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면적인 규제보다는 청소년 이용통제 가능한 흡연구역에 한하여 담배자판기를 설치토록한 현행규정의 실질적 관리를 강화하며, 전체적으로 흡연구역을 축소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흡연구역 내 담배자판기의 설치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산업계의 자율대책대로 성인인증 장치를 부착한 담배자판기의 설치 확대가 크게 촉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배자판기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자연 이를 반대할 수 있는 명분도 약해질 수 밖에 없다. 산업계는 보다 신뢰성 있게 청소년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담배자판기 관련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협회에서는 담배자판기의 공공성과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 홍보를 통해 소비자 인식을 고양시켜 나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비록 전면 규제 완화가 어렵고 힘든 길이기는 하지만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부여하고 청소년의 담배 구입 루트 차단에 혁혁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입지기반을 재평가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담배자판기의 내일은 이제 암울함이 아닌 서서히 희망을 비치는 쪽으로 급선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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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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