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기는 다양한 교통 통행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교통안전시설물로써, 교통소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통제시설이다. 그러나 현행 부적절한 신호기 설치 및 미설치로 차량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를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 는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에 제시된 9가지 신호기 설치기준중 보행자 신호기 설치 기준에 대하여 국내 도로상황 및 보행자 특성 등에 맞는 새로운 설치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보행자가 보도상에서 기다릴 수 있는 최대한도 대기시간은 단일로상의 무신호 횡단보도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설정하였으며, 보행자 신호기 설치를 위한 차량 교통량과 보행자 교통량을 도로폭 관련 차로수별로 도출하였다. 왕복 2차로 도로인 경우 차량 교통량은 시간당 990대, 4차로인 경우 420대, 6차로인 경우 120대를 보행자 신호기 설치를 위한 최소 차량 교통량 기준값으로 하고, 차로수에 무관하게 보행자 교통량은 시간당 150명을 최소 기준값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차량 교통량과 보행자 교통량 상관관계에 의한 신호기 설치, 설치고려, 미설치 영역을 그래프로 작성하여 실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정보보호 시스템 평가 인증 제도는 정보보호 시스템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공신력 있는 제 3자로부터 안전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정보보호 시스템 사용을 권장하고, 이를 통하여 우수한 정보보호 제품 개발을 유도하고 국내 정보보호 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5월 CCRA에 인증서 발행국(CAP)으로 가입함으로써 국내에도 IT 제품의 보안성 평가를 위한 평가자 자격기준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해외 CCRA CAP국의 평가자 자격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평가자 자격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고에서 제안하는 자격 기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평가자 자격기준 도출 및 평가기관 설립에 요구되는 평가자 선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기준소득의 변경이 가입자별 보험료 부담과 연금급여의 변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제도 변경 전후의 가입자별의 연금소득 변화를 산정함과 아울러,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사학연금 가입자간 소득재분배제도의 도입이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연금소득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학연금가입자의 경우 법 개정 당시의 전제가 되었던 기준소득대비 보수월액의 비율인 65% 수준에 근접하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60~70%기준에 포함되는 계층은 5.6%에 불과하고, 60% 이하인 자가 88.6%, 70% 이상인 자는 5.8%로 나타났다. 이는 사학연금 가입자 상당수가 기존의 보수월액이 실제 과세소득의 일정비율보다 낮은 위상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09년 법 개정 결과,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개정 이전 연금액에 비하여 높아지는 가입자가 87.5%, 낮아지는 가입자가 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연금액이 증가되었지만 보험료 부담이 함께 증가되었기 때문에 수익비 측면에서 더 유리해졌다고 할 수 없다. 더 부담하고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물론, 오히려 기준소득이 보수월액보다 절대치조차 낮은 가입자도 있었다. 이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최저소득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점이 완화되었다. 2009년 법 개정 상에 나타난 연금액 증가는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한 2015년 법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입자는 연금액이 증가하고 고소득자는 연금액이 감소됨으로써, 2009년 법 개정에서 나타난 고소득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완화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2015년 개정은 2009년 개정 상 발생한 문제를 다소 보완하는 결과가 되었다. 공무원의 보수월액을 적용하여왔던 제도를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꾼 것은 사학연금 가입자가 실제의 소득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의 정상화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기준의 전환으로 내재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2015년의 법 개정으로 제도가 보다 완결적으로 발전가능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일부 신호 횡단보도에서는 교통 운영의 효율을 위해 보행자 작동신호기를 설치한다. 현재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설치기준은 보행자 수가 적은 단일로 횡단보도에서 설치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또한 해당 기준은 차량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행자 측면의 고려도 필요하다. 이러한 설치기준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공학적인 기준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보행자교통량과 차량교통량에 따라 각각의 지체시간을 산출하고 보행자와 차량을 동등한 입장에서 비교하여 공학적인 설치기준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체시간 산출을 위해 도로의 설계기준에 따른 횡단구성, 보행자 녹색시간, 보행자와 차량의 균일 도착분포 시나리오를 가정하였다. 그 결과 양방향 2차로일 경우 보행자 교통량이 97인/시 이하일 경우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차량보다 보행자에게 유리한 교통량 기준이다. 4개의 차로 수 시나리오에 따라 양방향 3차로, 양방향 4차로(설계속도80km/h, 100km/h)일 경우 각 85, 70, 70인/시 이하일 경우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AASL이 2018년에 발행한 "학습자, 사서교사, 학교도서관을 위한 국가수준 학교도서관 기준" 문서에 제시된 기준의 체계와 내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한국 학교도서관 기준의 방향과 내용에 참고할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AASL의 미국 국가수준 학교도서관 기준은 학습자 기준과 사서교사 기준, 학교도서관 기준 및 이들 3개의 기준을 통합한 통합 학교도서관 기준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이라는 시설과 공간에서 교육의 수요자인 학습자와 교육자인 사서교사의 교육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자와 사서교사의 역량을 성장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학교도서관이라는 물리적인 환경이 어느 정도 구축된 상황에서 학습자와 사서교사의 교육내용과 역량에 관한 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내용을 포함한 자료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 학교도서관 기준은 미국의 각 주(州) 정부의 학교도서관 정책은 물론 전 세계 학교도서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학교도서관 기준은 미국교육학회(NEA) 주도로 1920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이래 교육 및 기술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약 10여 차례 개정되어 왔으며, 가장 최근의 기준으로는 2009년에 AASL에서 발행한 "학습자 힘 기르기"가 있다. "학습자 힘 기르기"는 2007년과 2009년에 각각 발행한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의 실천"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학교도서관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7년에 제정한 학교도서관 기준 관련 문서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과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의 실천"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여 학교도서관계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정책의 바로미터로 삼고자 한다.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은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비전을 제시하고,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가 학생들의 학습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의 실천"은 학교도서관을 통해서 기준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선박거주구는 선박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육상의 일반적인 거주공간과 달리 거주자의 거주성 보다는 선박의 목적에 충실하게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다. 최근 거주자들이 거주구에 대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신체적 변화에 따라 기존 기준으로 설계된 거주구의 환경에 대한 불만이 높아 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선박 거주구에 적용되는 거주구 설계기준을 분석하고, 실 거주자를 대상으로 거주구에 대한 거주성 조사를 바탕으로 거주구 설계기준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유사사례와 거주자의 신체적 특성을 분석하여 거주구 개선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행자와 차량의 충돌 시 보행자의 상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충돌안전기준의 도입에 따른 보행자 사망자수 감소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국내 교통환경 특성을 반영한 보행자 사망확률모형을 개발하고, 사망자 감소 효과 추정에 반영하였다. 사고재현을 통해 추정된 충돌속도를 보행자 사망확률모형의 주요 변수로 사용하였다. 모형의 개발을 위해서는 logistic regression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충돌안전기준의 주요 변수인 HIC(Head Injury Criterion)와 충돌속도의 변화에 따른 사망자수 감소효과를 계량화하여 제시하였다. 제안된 방법론은 향후 국내 실정에 부합되는 충돌안전기준의 개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첨단 차량의 개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기준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 관련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 수준은 낮은 편이다. 둘째,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학교급별, 직능별로 5개의 하한선으로 구분하여 차등화하고 있어 사학연금 가입자간 부담금 및 급여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세분화된 하한선으로 인해 사학연금 가입자들의 수용성(수요자) 측면의 문제와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넷째, 하한의 연동방식이 부재하다. 또한 기준소득월액 상한 관련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소득월액 상한 기준 중 퇴직연금 등 연금급여 산정 시의 수준은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일시금 산정 시의 수준은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연금급여 산정 시와 일시금 산정 시 기준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 일시금 산정 시 기준은 다시 교원과 직원으로 구분되어 있어 가입자간 부담금 및 급여의 형평성 문제, 가입자의 수용성 문제 및 행정적 비효율성 문제가 존재한다. 셋째, 상한의 연동방식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하한선의 일원화 및 국공립 유치원·초·중·고 교사 1호봉인 165만 6천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현행 차등화된 하한선의 일원화와 하한 수준의 인상을 별도로 추진하기 보다는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의 필요성, 이원화되어 있는 상한기준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안의 필요성, 상한 및 하한의 연동방식으로 사학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을 고려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에 의해 정보보호시스템을 평가받기 위해 개발자는 해당평가보증등급의 보증패키지에 속하는 보증컴포넌트에서 요구하는 평가제출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공통평가기준에서는 평가제출물에 대한 작성방법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발자가 평가제출물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고에서는 개발자가 공통평가기준에 기반한 평가제출물을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적용될 수 있는 평가제출물 작성 방법론(순차방식, 병행방식)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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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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