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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댐과 임하댐의 용수공급능력 재평가 (Reevaluation of Andong and Imha Reservoirs Yield)

  • 이동훈;최창원;이재응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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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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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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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댐의 용수공급능력이란 어떤 기간 동안에 저수지로부터 각종 용수로 공급할 수 있는 수량을 의미하고 통상 연간 공급가능량으로 표시되며, 평가기준인 이수안전도는 크게 보장공급량 기준과 신뢰도 기준으로 구분된다. 보장공급량이란 최악의 갈수기 동안에도 공급을 보장할 수 있는 최대공급량을 뜻하며 다년기준과 특정 한발년도 기준으로 구분된다. 신뢰도 기준은 장기간의 계획기간에 걸쳐 저수지운영을 통하여 전체기간 중에서 일정비율의 기간 동안만 물 부족을 허용하는 방법이고 연간단위기준, 기간단위기준 및 공급량단위기준으로 구분된다. 기존의 다목적댐의 경우 설계 시에 이수안전도를 다년기준 혹은 특정 한발년도 기준의 보장공급량 방식으로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적극적인 수자원의 활용을 위하여 신뢰도 기준의 이수안전도로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 당시 이수안전도를 21개년간의 보장공급량으로 기준한 임하댐과 이수안전도를 '67~'68의 한발년으로 기준한 안동댐의 용수공급능력을 신뢰도 방식으로 재평가 하였고, 기본계획 공급량과 비교하여 추가용수공급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다. 다년간 운영된 기존댐의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저수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고려하고 댐 운영시점에서의 유효저수량에 저수지 유입량, 강수량, 목적별 계획 용수 수요량, 홍수 시 월류, 방류량 등을 고려한 저수지 모의운영분석을 실시하여 물 부족량 및 용수공급능력을 계산한다. 본 연구에서는 안동댐과 임하댐의 30년 일 유입량 자료를 사용하여 단독운영 모의를 수행하였고, 30년 중 1회 물 부족발생(신뢰도 96.7%) 및 20년 중 1회 물 부족발생(신뢰도 95.0%)을 기준으로 연간단위 평가 및 월간단위 평가를 수행하여 각각의 용수공급능력을 산정하였다. 모의운영 결과 신뢰도 95.0%의 연간단위 평가 시 안동댐의 용수공급 가능량은 연간 893백만$m^3$, 임하댐의 용수공급 가능량은 연간 382백만$m^3$으로 안동댐과 임하댐 모두 기본계획공급량에 비하여 용수공급능력이 작게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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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회계예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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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호통권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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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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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기획재정부가 특정규격 자재(단품)의 급격한 가격 변동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통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ES)은 계약 후 90일이 경과하고, 입찰일 기준으로 가격이 3% 이상 증감시 계약금액을 조정(총액물가조정)하고 있으나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하도급업체 등 중소기업의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경제정책조정회의(2008.3.26.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한 중소기업 애로 해소방안)에서 단품ES제도 시행기준을 마련하여 이번에 개정된 것이다. 이번 단품ES 제도의 도입으로 최근 가격이 급등한 단품*(철근,H형강 등)을 취급하는 중소하도급업자의 경영 애로를 다소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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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 -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KC) 전면 시행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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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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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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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수도법' 제14조 및 환경부령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 수입, 공급, 판매코자 하는 자는 '위생안전기준 인증(KC)'을 취득 후 제조, 수입, 공급, 판매해야 하며 위반 시 '수도법' 제83조, 제87조에 근거한 벌칙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일반수도 및 전용 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도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의거하여 '위생안전기준 인증(KC)'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위반 시 '수도법' 제83조에 근거한 벌칙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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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산업의 발파안전 대책 - 소음진동 및 안전거리 설정을 중심으로 -

  • 안명석
    • 소음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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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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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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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1) 화약발파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필히 시험발파, 안전진단을 통해 공해 및 안전사고 발생요소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하여 발파공법, 천공공법, 사용폭약 의 종류, 사용약량 등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적합한 안전거리의 설정, 안전덮게, 안전망의 사용, 필요시 휀스철망 설치등의 안전조치를 완벽히 취해야겠다. 또한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면 폭약 사용시 7일전 신고의무 규정을 우리나라의 공사 현실을 감안해 볼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2) 선진국의 발파진동 기준을 우리나라 의 경우와 비교 분석해 볼때 우리나라의 경우 발파진동 안전기준은 도심지에는 대체 로 0.5cm/sec가 적당하고 고주택, 아파트 등이 밀집된 지역이나 건물지반이 특히 약한 곳은 0.2cm/sec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도심지에서의 안전발파 를 위한 터널공법으로는 주변 생활환경 소음진동방지를 위한 심발법으로 브이 컷법 을, 여굴방지와 미려시공 등 공사시 안전사고, 소음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공법으로는 슬러리, 파이 넥스 폭약을 이용한 정밀면 발파법을 권장한다. (3) 연화발사시 안전 거리를 3.deg. 기준 최소반경 129m, 12" 기준 최고 반경 200m로 설정하여야 겠다. 또한 연화발사시 발생하는 폭발 소음은 80 - 100dB 정도로써 대량으로 장시간 발사 시는 청력장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발사 총 시간이 대체로 30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관람자나 일반인들이 소음피해를 호소할 수준은 아니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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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진동 허용기준

  • 정균양
    • 대한조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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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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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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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고품질 선박 평가의 중요한 척도인 진동허용 기준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진동 허 용기준은 선박 계약시 건조사양에 포함될 뿐 아니라 건조후 시운전 결과 평가시나 인도후 아프터 서비스 과정에서도 선주와 건조자간에 자주 거론되는 항목이다. 평가 관점으로서는 .승무원의 거주성 및 작업성 .구조 부재의 피로파괴 발생 가능성 .기계기기 기구들의 성능 보존성 등이 있으며 IOS(국제표준화기구)나 여러 선급 기준들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쾌적한 거주구나 작업 구역을 원하는 탑승자들의 욕구가 커짐에 따라 최근 저 진동선을 요구하는 선주 들의 허용기준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IOS는 선박진동의 종합평가 기준인 IOS 6954 개정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일부 선급에서도 자체적으로 보완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조선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간 진동 예측 방법과 방진설계 기술이 발전된 덕분에 심각한 진동문제는 많이 줄어들었다 하겠으나 90년대 아후 선박의 고속화에 따른 기진력 증가로 인하여 저 진동 선박 건조가 쉽지만은 않은 것이 최근의 상황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현재 사용되는 각종 선박진동 허용 기준들을 다시 정리하고 그중 강화될 전망이 있는 거주구 진동 허용기준에 대한 변화 추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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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 4.5/8.5 시나리오 기반 다목적댐 물 수급 변화 특성 분석 (Analysis of water supply and demand change using RCP 4.5/8.5)

  • 김정민;박진혁;장수형;강현웅;류경식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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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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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8-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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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우리나라의 다목적댐 저수지 운영기준은 홍수기에 발생한 유입량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뭄으로 현재 기준으로는 안정적 용수공급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가뭄에 의한 용수부족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기준에 의해 가뭄시 다목적댐에서는 4단계의 가뭄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로 관리되며 용수제한공급이 시행된다. 하지만 가뭄단계 해제시 다소 보수적인 기준으로 인해 용수제한공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뭄단계별 해제기준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R5 RCP 4.5/8.5 26개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기간신뢰도와 공급신뢰도를 산출하고 하위 시나리오와 median 값을 가지는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해제기준을 적용하였다. 기간 공급신뢰도, 회복도 및 취약도와 추가공급가능량 및 용수 추가공급가능일수를 통해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였다. 시나리오별로 용수공급 실패기간 유지일수에 따라 기간 공급신뢰도와 회복도 및 취약도가 상이하게 분석되어 향후 미래 기후변화시나리오 적용 분석시 적절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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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설계기준ㆍ요령(I)

  • 박종일
    • 대한설비공학회지:설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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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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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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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일본 공공기관의 사무용건축물 설비설계시 기준이 되는 자료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을 번역 소개하여 일본설계 기준의 현황과 수준, 국내기준과의 차이점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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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시.공간적 특성과 변화(1995~2010년) (Spatio-Temporal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Failing to Meet the New Minimum Housing Standard in Seoul Metropolitan(1995~2010))

  • 김용창;최은영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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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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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9-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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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저주거기준은 자본주의 산업화 과정과 급격한 도농인구이동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노동자계급의 주거환경 악화와 공중보건위생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거복지 정책의 주요 쟁점으로 발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최저주거기준이 제도화되는 역사를 살펴보고, 서울시를 대상으로 2011년에 개정된 새로운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하여 1995년 이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시계열적 변화패턴과 지역별 특성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2010년 서울시의 미달가구는 50.1만 가구(136.8만 명, 14.4%)로 전국 평균인 11.8%에 비해 처음으로 높아졌으며, 2005년의 50.9만 가구에 비해 거의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서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추세의 정체는 다른 시 도, 다른 시기에는 한 번도 관찰된 바 없는 현상으로서 개별 가구의 독자적인 능력만으로는 주거환경을 개선 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 가구 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의 기타 거처(1.3%) 및 지하 옥상 거주 비율(9.6%)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서울시의 주거환경이 질적인 측면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달가구의 공간적 분포는 동북권과 서남권 방면으로 양분되어 있고, 여성가구주, 중장년층, 이혼가구, 저학력 및 대학 대학원 재학생, 비아파트 거주가구, 15~20년 경과주택 등에서 높은 미달비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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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화재위험지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Guidelines for the Construction of Vulnerability Map of Fire in Seoul)

  • 강영옥;박미라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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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2005년도 GIS/RS 공동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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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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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도시의 안전을 위해서 재해 발생시 대응 및 복구와 같은 사후처리도 중요하지만 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이러한 지역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대도시 관리차원에서 필요한 방재지도의 유형 중 하나로 화재를 상정하여, 화재위험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맞춰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을 사례지역으로 하여 화재위험지도를 시범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화재위험지도성은 방재업무에 있어 지역성에 기초하여 취약지구를 사전에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지구단위계획 등의 도시계획업무에서 방재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배치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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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시 유,무효출력 제어 규정을 고려한 FRT 기준 수립 방안에 관한 연구 (Fault Ride Through Requirement considering Active and Reactive Power Control)

  • 김택원;표기찬;박진우;문승일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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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9년도 제40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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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2_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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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풍력 발전의 계통연계가 증가함에 따라 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계통연계기준이 제정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계통 사고 시 풍력발전기의 연계운전을 요구하는 Fault Ride Through(FRT)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FRT 규정에는 기존의 계통 사고 시 전압에 따른 계통연계 유지 기준과 함께 계통 회복 시 안정적인 주파수 회복과 빠른 전압회복을 위해 유효전력제어와 무효전력제어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DSAT을 이용한 제주 계통의 안정도 모의를 바탕으로 FRT capability 규정을 제안하였다. 또한 풍력발전기의 유효 및 무효전력 제어가 사고 후 복구 시 계통의 안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를 통하여 확인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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