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된 내부자거래는 6개월이내 단기투자에 따른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므로 단기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Fischer(1992)는 상장회사의 임원과 주요주주 등의 주식거래를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를 방지하는 효과적 인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증권거래소에 신고된 내부자의 거래자료와 상장기업의 기업정보공시자료를 이용하여 내부자의 주식거래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지를 검토하였다. 1989년부터 1992년까지 4년간 증권거래소에 신고된 상장회사 내부자의 주식거래 중 거래후 1개월내에 기업정보의 공시가 있는 경우를 연구대상으로 한 실증분석결과 이러한 내부자의 주식거래가 일반적으로 미공개된 기업정보를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자의 주식 매수 또는 매도후 기업정보 공시시 주가가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가 각각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부자의 주식거래후 정보공시 빈도 수도 기대치보다 낮았다. 또한 주식거래에 따른 내부자거래이익은 매도시에는 내부자의 주식거래후 공시된 정보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정보공시시 주가가 상승하는 비율이 약 50%이고 내부자거래이익이 0보다 작아 매도이후에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은 지지되지 않았다. 내부자거래후 200 거래일까지 누적초과수익률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매도시에는 정보이용 가능성이 있지만 매수시에는 내부자거래이익이 작아 정보이용 가능성이 없었다. 또한 내부자종류에 따른 내부자거래이익이 차이가 없어 증권거래소에 신고된 내부자의 주식거래는 곧 공개될 기업정보의 이용과는 관련이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첨단 기술이 나날히 발잔하면서 매년 내부자에 의한 기밀 유출 또한 증가함에 따라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기업기밀이 유출될 경우 기업 입장에 막대한 손실을 미칠 수 있으며, 핵심 기술 유출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논문은 기존 기계학습을 이용한 내부자 이상행위 탐지 시스템에 컨소시움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꾸준한 기록 관리를 통해 내부자의 이상행위를 탐지하는 솔루션을 제안하여 내부자 유출을 방지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내부의 유출자를 탐지하기위해 컨소시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간 직원의 PC사용 행위 로그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블록에 기록하여 네트워크에 참여한 다른 기업들간의 안전한 공유를 통해 내부자 유출 데이터 및 시나리오의 확장하여 내부에서의 유출을 탐지할 수 있는 데이터 셋을 확보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현재 내부자 위협탐지의 한계점중 가장 큰 요소를 차지하는 부족한 실제 사례의 내부자 유출 데이터 셋의 문제점을 본 연구를 통해서 네트워크 참여 기업간의 내부자 유출 데이터를 확장하고 타기업의 유출 사례를 활용해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자 유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배당정책결정(配當政策決定) 설명 이른들 중에는 배당신호가설(配當信號假說)과 배당대리인비용가설(配當代理人費用假說)이 있다. 본 연구는 대리인비용(代理人費用)이 배당성향과 배당조정계수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대리인비용의 대용치인 내부자소유구조(內部者所有構造)와의 관계분석을 통해 고찰(考察)해 봄으로써 두 가설(假說)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였다. Value Line Investment Survey에 수록된 기업들 중 일정기준들을 만족시키는 238개 표준기업들을 대상으로 Lintner모델의 배당성향 및 배당조정계수속도가 내부자소유구조의 일차함수(一次函數)라는 가정하에 Lintner모델에 대하여 시계열/비선형 횡단면 회귀분석(回歸分析)을 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배당성향, 배당조정계수, 모두 1%의 유의수준(有意水準)에서 내부자소유구조와 유의적인 부(負)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내부자소유구조가 큰 기업일수록 다른 조건이 동일 하다면 내부자에 대한 배당가치가 적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내부자에 의한 위협이 증가됨에 따라, 기업 내 핵심기술이 유출되어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내부자들이 합법적인 권한을 통한 불법적인 정보유출을 시도하는 위험을 예측 관리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내부자들의 위험도를 평가하기 적합한 위험분석 방법론 ISMS-AIR(ISMS - Against Insider Risk)을 제안하였다. 내부자 위협의 정의와 위험도 평가를 위한 기존 위험분석 방법론들을 연구하였으며, 기존 자산 중심의 위험분석 방법론인 ISMS에 사용자 중심의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험도 산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용자 행위에 따른 프로파일링 데이터와 이상징후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내부자들의 위험도를 산출하고, 주요 모니터링 대상을 선정하여 내부자들의 불법적인 정보유출 시도행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미국의 증권거래법규(證券去來法規)에서는 기업의 내부자(內部者)는 자기주식(自己株式)의 주거상황(去來狀況)을 차월 10일 이내에 증권거래위원회(證券去來委員會)(SEC)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특히 기업합병(企業合倂)에 관한 내부정보(內部情報)가 공표되기 전에는 주식거래를 일체 금하고 있다. 최근 SEC가 일부 내부자 및 투자전문가들이 기업 합병에 관한 내부정보를 입수해서 이를 이용한 불법적인 거래를 행하여 막대한 수익을 취득했다고 발표함으로서 내부자거래(內部者去來)에 대한 관심은 한층 더 고조되었다. 1970년대 발표된 내부자거래(內部者去來)에 관한 연구는 그 초점을 주식시장(株式市場) 효율성(效率性)에 두었다. 예를 들면, Jaffe는 SEC에서 매월 발간되고 있는 기업내부자들의 거래상황을 보고한 Official Summary of Security Transactions and Holdings 자료를 이용하여 이들의 투자성과(投資成果)를 분석한 결과 내부자들이 상당한 초과수익율(超過收益率)(abnormal return)을 실현하고 있음을 수익 발견함으로서 국내의 증시가 강형효율성(强型效率性)에 못 미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존 문헌과는 달리 본 논문에서는 내부거래가 수동적(受動的)인 주식투자자(株式投資者)의 부(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거래의 불법성을 SEC가 보도하기 전까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또 표본주식들은 모두 비합병회(非合倂會)들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관련주식의 비정상수이익율(非正常收益率)은 불법거래당일의 평균이 1.4%이고, 거래주변일에는 비정상수익율(非正常收益率)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연구결과는 내부정보 수입경쟁이 치열함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내부정보 불법거래가 투자자에게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부정적이 아님을 표시한다.
기업인수합병(M&A) 시장의 활성화에 따라 적대적 공개매수를 방어하기 위한 반인수조치(Antitakeover Techniques)들에 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지금까지 널리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반인수 조치들은 Fair Price Amendment(FPA), Classified Board Amendment(CBA)와 Poison Pills(PP) 등이다. 이들 대표적 세 반인수조치들 중에서 FPA와 CBA 채택의 경우는 주주들의 사전 승인이 요구되는데 반하여 PP는 주주들의 사전 승인없이 채택이 가능한 반인수조치이다. 이처럼 상이한 반인수조치들의 채택은 채택기업의 가치에 상이한 부의 효과를 미치는데, 이 분야의 많은 실증적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기업으로 현재까지 상호개별적으로 연구되어 왔던 두가지 반인수조치(FTA, CBA)에 PP와 비채택기업도 포함시키고 있다. 지금까지의 반인수조치 채택에 따른 기업가치에 미치는 부의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를 확인해보고, 반인수조치 채택에 관한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경영자의 부 사이에 체계적인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경영자의 부는 기업내부자 지분율과 기업내 경영자를 위한 Golden Parachute의 존재 유무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만일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반인수조치를 채택한다면, 반인수조치 채택의 공표는 평균적으로 기업가치에 부(-)의 효과를 보일 것이다. 가설2: 경영자의 내부지분율이 낮을때 경영자들은 주주에게 가장 해로운 반인수조치를 선택할 것이다. 가설3: Golden Parachute가 존재하지 않을때 경영자들은 주주에게 가장 해로운 반인수조치를 채택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기업들중에서 반인수조치 채택 기업들은 IRRC 1990년도판에서 수집되었고, 대칭표본 기업으로 반인수조치를 채택하지 않은 기업들은 CRSP 파일에서 기업규모, SIC 코드를 대응시켜 선정하였다. 임원, 관계이사들과 친인척을 포함하는 내부자의 지분과 Golden Parachute 존재 여부는 이 연구의 표본기업들의 Proxy Statement에서 수집하였다. 최종 표본기업은 FPA 채택기업, CBA 채택기업, PP채택기업, 그리고 비채택기업으로 4개의 상호 배타적인 기업 그룹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Event Study와 Multinomial Logistic Regession의 두가지 실증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Event Study방법론은 반인수조치 채택 공표시 초과수익률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Multinomial Logistic Regession은 선택된 반인수조치 종류와 설명 변수들(내부자 지분율, Golden Parachute)간에 체계적인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반인수조치들을 채택하는 기업들은 반인수조치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내부자 지분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반인수조치 중 PP를 채택한 기업에서 가장 낮은 내부지분율을 보이고 있다. GP 채택을 보면 PP를 선택한 기업의 50%가 GP를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반인수조치 채택 발표일 하루 전후의 초과수익률을 조사한 결과는 반인수조치 미채택기업, CBA, FPA 채택기업들의 초과수익률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으나, PP채택에 따른 초과수익률은 의미 있는 부(-)의 값을 나타냈다. 이와같이 CBA와 FPA채택기업들은 주주의 부를 감소시키지 않았으나 PP채택기업들은 주주의 부를 감소시켰다. 따라서 경영자는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PP를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연구결과는 내부자 지분율의 크기가 경영자와 주주간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일치시키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즉, 내부자 지분율이 큰 기업일수록 반인수조치를 채택하지 않거나 반인수조치 채택시에 주주의 이익에 반하지 않은 반인수조치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 Golden Parachute이 존재하는 기업은 FPA를 채택하거나 반인수조치를 채택하지 않는 것보다 PP나 CBA를 채택하는 경향이 더 높다. 한편 기업에서의 GP의 존재가 경영자의 가장 해로운 반인수조치 선택을 억제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GP가 비효과적인 계약메카니즘임을 제기한다. GP가 경영자와 주주간의 이해를 일치시키도록하는 계약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기업방어전략이 비효과적일때 경영자 자신의 안전판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논문의 주요공헌은 기업내부자 지분율의 크기와 GP의 존재가 반인수조치 선택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여기서 사용된 Multinomial Logistic모델은 내부지분을 크기와 GP의 존재가 PP또는 CBA가 채택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내부자 거래란 내부자, 즉 회사의 기업 비밀이나 영업 비밀을 다루고 있는 회사에 속한 관리직 또는 경영의 위치에 있는 특수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표되지 않은 이런 기밀을 통해 사전에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함으로써 특별한 이득을 얻는 것을 뜻하다. 여기에는 회사가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기업 인수합병, 증자 및 감자 계획, 신주 발행, 자산재평가 실시, 회사의 신규투자 계획, 회사의 강제 폐업 등과 같은 비밀 정보들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정보를 선점하여 주식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상당한 부당 이득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비내부자, 즉 내부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는 회사 고용인 및 일반 투자자는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통상의 일반 투자자는 이들보다 훨씬 더 숫자는 많겠지만 정보 입수 면에 있어서 아주 열악한 위치에 있는 게 보통이며, 특히 그것이 영업 비밀이나 기업 비밀에 속하는 회사의 내부 정보일 경우 이를 인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내부자 거래의 이러한 윤리적 문제점들을 적극 조명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왜 문제인지에 대한 윤리적 근거를 밝혀 내부자 거래의 부당함을 드러내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해, 이 논문은 내부자 거래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할 만한 분명한 윤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내부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데 하등 문제가 없음을 공론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내부자 거래의 부당함에 대한 이 같은 논의를 이끌고 있는 윤리적 문제는 다음과 같다. 즉, 내부자 거래는 부당하게 누군가의 이득을 편취한 것이며, 자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허물어뜨린 것이며, 정보 입수의 기회에 대한 불공정성 문제를 일으키는 사안이다.
선행연구에서 기업의 어느 특정한 재무의사결정의 영향을 분석할 경우, 다른 재무정책이 일정하다고 가정한 후 그 특정한 재무정책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Jensen, Solberg and Zorn(1992)은 투자, 배당, 자본구조, 내부자지분은 상호간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본구조, 투자, 배당과 내부자지분사이의 상호관계를 모형화한 통합적인 분석방법을 통하여 각 재무정책 상호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분석모형에 전기의 시차항을 포함하여 재무정책과 내부자지분에 상호관계를 파악하였다. 거래소 상장기업 361개 기업을 대상으로 자본구조, 투자, 배당, 내부자지분분석모형을 3SLS 방법에 의한 실증분석을 통해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본구조는 투자와 상호관계를 보이는 한편, 투자는 배당과 상호관계를 보인다. 그리고 배당은 내부자지분과 상호관계를 보이면서 자본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부자지분과 자본구조 사이에 직접적인 상호관계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내부자지분과 자본구조 사이에 간접적인 영향으로 재무정책과 내부자지분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에서 내부자에 의한 기업 기밀 유출 방지는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이다.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기업에서는 보안 솔류션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접근 권한이 있는 내부자의 이상행위를 효과적으로 탐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업의 제품 제조 이력, 품질 정보 등을 담고 있는 제조정보시스템의 작업자 작업화면 접근 로그 데이타를 기계학습 기법의 비지도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정상적인 접근 로그와 비정상적인 접근 로그를 효과적으로 군집화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이상징후 탐지를 위한 최적화된 속성 선택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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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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