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픈이노베이션 경영의 하나의 방법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기업 단독의 활동이 아닌 기술혁신의 시너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인프라 조성 간 연계 강화가 중요시되고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사업화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전문가가 기술거래사이며, 기술거래사는 기촉법 제14조, 동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술거래사 등록 관리요령을 살펴보면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기술거래사 등록교육 과정을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하고 2010년 고시 개정 후 등록교육은 사단법인 한국기술거래사회가 주관하여 진행을 하였으며, 2011년 1월과 2011년 11월 총 2회에 걸쳐 진행을 하였다. 이에 따라 전문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교육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를 통해 교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품질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서비스품질과 교육서비스 품질만족, 그리고 교육이수 후 태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품질은 교육 서비스 품질만족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며, 또한 서비스 품질 요인의 세부 항목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의 모든 요인이 교육서비스 품질만족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침을 증명하였다. 둘째, 교육서비스 품질만족은 교육이수 후 태도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셋째, 서비스 품질은 교육이수 후 태도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며, 또한 서비스 품질 요인의 세부 항목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의 모든 요인이 교육이수 후 태도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침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교육개선방안을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기술거래사 등록교육 전략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기술시장의 활성화를 가속화시키며 기술거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질적으로 우수한 기술거래사를 양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국내 벤처기업들의 외부 협력이 그 협력의 대상 및 협력 내용별로 벤처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벤처기업실태조사" 중 1,015개 벤처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벤처기업과 연구기관 및 다른 중소 벤처기업간의 협력은 벤처기업의 혁신성과(지적재산권 보유 출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대기업과의 협력은 중규모 이상의 벤처기업에서만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또한 벤처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의 경우,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도 이전 협력은 벤처기업의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반면, 직원교육 인적교류 및 공동마케팅 활동은 부정적인 효과를 미쳤다. 한편, 대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벤처기업이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도 이전 협력을 하는 경우에는 그 혁신성과 제고효과가 더 컸으며, 거래관계가 없는 대기업과 공동기술개발 및 직원교육 인적교류 협력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혁신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는 벤처 기업의 외부협력은 벤처기업의 규모, 협력의 대상 및 그 협력활동의 내용과 거래관계의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대 중소기업간 협력정책 등 벤처기업의 외부협력 촉진정책 추진시에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2003년 10.29대책으로 주택가격이 하향세로 돌아섰으며 이후 계속되는 규제들로 주택 시장이 다소 위축되었다. 정부 정책이 수도권과 주택가격 안정에 집중된 결과, 규제를 덜 받는 토지와 개발계획이 발표된 충청권은 계속 가격이 올랐다. 막대한 부동자금이 시중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 등 각종 개발계획들이 국지적 수요를 자극하고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중이다. 반면 재건축 제한, 거래신고제, 부동산세 인상 등은 일시적으로 공급과 거래를 위축시키고 있다. 향후 주택시장은 정부정책이 시장 친화적 방향으로 조정되고 지속적인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하향 안정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광일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면 상승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생산적 투자 확대, 장기 금융상품 개발 등으로 유동성을 흡수해야 한다. 정부는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될수 있도록 정책의(fine tuning)에 나서야 한다. 특히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경감하는 한편, 지속적인 시장 투명성 제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택업체들은 자발적 구조조정과 기술개발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최근 웹 기반의 XML이 인터넷 전자거래 및 데이터 전송에 이용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비즈니스 거래가 신뢰성 있게 수행되기 위해서 XML 키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XKMS는 XML 문서를 교환하기 위해 보안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암호화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명세이다. 그러나 키의 분실 및 키 재발행 시 키의 변경에 따른 키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정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XKMS 표준 명세를 준수하는 키 변경에 따른 확장된 키 재발행(Extended-Reissue) 서비스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식은 서버에 이전 사용자의 개인키를 저장하고, 키 분실 및 변경에 따른 키 재발행 시 분실키와 신규 키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핀테크의 발전과 금융규제 완화로 금융권의 기술혁신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금융회사들은 전문성 확보와 적기 비즈니스 진출을 위해 기술의 자체육성보다는 전문기관 위탁을 택하고 있어 위탁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히 핀테크 적용이 활발한 분야가 인터넷뱅킹과 전자결제 분야의 접근매체인데, 예컨대 과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로 고정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전자금융의 접근매체가 최근 규제완화로 간편결제, 무매체거래, 바이오인증 등 고도의 전문기술로 다변화되면서 업체 의존도가 높아지는 문제는, 규제당국의 감독대상인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기능과 법령준수 기능이 제3자로 이전됨을 의미하며 이는 곧 금융서비스 위험을 담보하기가 점점 더 어렵게 됨을 시사한다. 특히 접근매체와 같은 본질적 업무의 위탁은 금융회사의 기술 노하우 축적을 어렵게 하여 기술 주도권의 지속적 금융권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의 핵심요소인 접근매체의 IT융합에 따른 리스크를 분석하여 이용자보호와 금융서비스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법제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 운영과 전력시장 운영을 위하여 각각 계통운영시스템과 시장운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행 시스템이 2013년을 전후로 한계수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른 전력거래소 본사 이전도 추진되고 있어 노후화가 예상되는 현행 전력IT시스템을 교체하여 신규로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차기 전력IT시스템 구축 사업의 배경과 주요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everal points at issue in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ontract from licensor's and licensee's perspectives, and to refer them when the licensor and the licensee draw up the contract. This author analyzed the critical points of the related provisions of ICC Model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ontract(2009) by citing the explanations of the Introduction of the Model Contract. The provisions of the Model Contract are generally divided into two categolies; specific conditions and general conditions. This author selected four topics in the specific conditions; Contents of the Contract, Royalty, Modification and/or Improvements of Products, and Territory and Competition. Likewise this author selected three topics in the general conditions; Resolutions of Disputes, Applicable Law and Taxes. Both parties need to be mindful of the following points in the above topics, when they draw up the contract. First, both parties should make the definitions of special terminologies clear, which are included in the Contract. Second, before the parties sign the Contract, they should check any approvals to be necessary by the both countries' governments. Third, for the calculation of the royalty, they should clear the criteria, the scope, and the object. Fourth, as the local laws or regional laws regarding the territory limitation and taxation are mandatory, any provisions of the Contract should not be inconsistent with them. Therefore, both parties should check before-hand the local laws or rules related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tract. Fifth, when the parties draw up the Contract, they should examine the Provisions of Dispute Resolution in consideration of the Governing Law. Thus both parties decide to make the technology transfer contract, the three aspects namely profitability, legal conflict with mandatory rules, and sustainability of the business resulting from the Contract should be examined in advance, and then proceed the business using the technology transfer.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더불어 ICT 기계, ICT 금융, ICT 의료, ICT 나노 등과 같이 기술분야별 영역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학제간 연구(Interdisplinary Research)가 일상화됨에 따라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시에도 융합기술의 가치평가 모형에 대한 니즈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기술의 매매, 현물출자, 기술금융(투자유치, 담보 보증), 인수 합병, 청산 소송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가치평가 모형은 융합기술의 입력변수 결정에 대한 체계적인 로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실제 거래사례가 존재할 경우, 국제가치평가기준(IVS)에 의하면 시장접근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권고된다. 그러나 융합기술의 이전거래를 비롯한 평가 활용사례를 수집하기도 어렵고 그렇다할 평가모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융합기술에 대한 기술 및 시장의 사업화 환경을 고려하는 경우 소득접근법 기반의 평가기법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기술수명, 매출액추정, 할인율, 산업기술요소 등의 핵심변수 결정에 관한 정형화된 로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고에서 융합기술 사례에 대해 실용적으로 활용가능한 변수추정 로직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술수명의 경우, 복수 개의 국제특허분류(IPC)별 피인용특허수에 따라 가중 적용하여 수명 추정을 위한 기준값을 정하며, 사업화소요기간 및 비용의 경우 평가대상 융합기술이 속하는 업종별 메타데이터값을 가중평균하여 현금흐름 추정기간을 최종 도출할 수 있다. 소득접근법에서의 매출추정, 할인율, 산업기술요소 변수 추정 이외에도 로열티공제법 적용을 위한 로열티율 결정에 있어서, 융합기술이 응용가능한 산업(업종)별 매출액 기반으로 가중 적용하여 각 변수값을 산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융합기술 가치평가 모형은 향후 기술의 융복합화 특성을 반영하여 적정 가치를 산출하는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신기술 창업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핵심 과제인 기술거래 활성화 및 기술평가금융 확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기술가치 평가 실무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이다.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거래의 활성화 및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사업화 자금을 공급하는 기술가치 평가금융의 확충 요구에 따라 기술가치 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기술가치 평가방식의 신뢰성 부족으로 기술거래의 활성화 및 기술가치 평가금융 확충 노력이 담보 상태에 있다. 본 논문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현행 기술가치 평가모형을 개선한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여 기술거래의 활성화 및 기술가치 평가금융의 확충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기존 기술가치 평가방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 문제점과 한계를 인식 시장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기술가치 평가모형을 강구하였으며, 둘째, 기존 기술가치 평가사례에 새로운 모형을 적용하여 보았다. 새로운 모형은 기존 기술가치 평가모형의 기술기여도 요소 적용을 배제하고 시장지표인 기술사업화 성공률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1)기술기여도 적용 배제 기술사업화 성공률 사용은 기술공급자 중심에서 기술수요자 중심으로 시각 전환 의미, 2)고위험인 신기술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 위험을 기술가치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기술가치 평가금융 여신의사 결정프로세스 상 기술사업화 위험 관리기능 수행으로 여신의사 결정 투명성 제고 가능, 3)기술가치 평가금액이 기술사업화 위험이 반영된 창출가능 사업가치로 개념이 명확화 됨에 따라 기대 투자 수익률 사용 적정 기술이전가격 산정으로 시장 상황에 따른 기술거래가격 협상의 융통성 제공, 4)표준 모형 개발 진척에 따라 가격 중심의 기술거래시장 형성 토대 마련(객관성 확보) 등 기존 문제점을 개선하여 신기술 창업 중소기업의 기술사업과 촉진을 위한 기술거래의 활성화와 기술가치 평가금융 확충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기술 가치평가는 개발된 기술에 대한 사업화 과정에서 사업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기술 자체의 평가에만 초점을 두는 전통적인 평가 방법은 구매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평가된 기술의 가치는 실제 시장에서 체감하는 정도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 가치평가의 주요 거래자라 할 수 있는 수요자 입장을 반영한 기술가치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평가방법은 첫째 기술의 본질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기술성 요인, 수요자의 환경 역량 등을 평가하는 기술수요자 요인, 시장가치를 나타내는 시장성 요인을 도출하고 이들의 연관관계를 분석한다. 둘째, 요인 간 연계 구조를 토대로 수익접근법에 의해 기술의 기대이익을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산출된 기대이익은 현가화하여 최종적인 기술 가치를 나타낸다. 제안된 방법론을 '유비쿼터스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이를 이용한 음성서비스 및 조명제어 방법' 기술에 적용하여 가치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평가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배포한 기술가치평가 가이드에 따른 기술가치평가와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기술가치평가 방법은 보다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법에 기반하였으며, 기술거래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반영한 기술이전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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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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