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에서는 ESCO사업에 PFI법을 새로이 적용하고 있다. 성과배분제, 성과보증제에 이어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국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ESCO사업의 확대 및 자금조달이 한층 유리해질 전망이다. 지난 99년 제정된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법(민간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은 ''공공시설 등''에 있어서 건설, 유지관리 운영 등을 민간의 자금, 경영능력 및 기술적 능력을 활용하는 사업방법으로 사업 전체의 리스크관리가 효율적으로 행해지는 것과 설게$\cdot$시공$\cdot$유지관리$\cdot$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체적으로 취급하는 것에 의해 사업비용의 절감이 기대되며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것과 매우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과보증제에 의한 ESCO사업이다. 민간사업자인 ESCO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에너지절약 개수공사에 따른 설계$\cdot$시공$\cdot$, 운전$\cdot$유지관리, 계측$\cdot$검증, 에너지절감 보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광열수도비 및 운전$\cdot$유지관리비의 절감분으로 모든 투자와 ESCO사업자의 경비를 지불한다. 또 에너지절감 및 공공의 이익보증을 포함한 퍼포먼스계약이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공공 이익의 최대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투자 리스크에 관한 우려를 회피할 수도 있다. 또 PFI법 특유의 법제상, 재정상의 조치와 재정상 및 금융상의 지원이라는 배려에 있다. 예를 들면,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설정, 행정재산 사용료의 무상화 또는 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의한 자금조달을 고려할 경우에 있어서 담보권의 설정 등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 내용의 대강을 살펴본다.
정보통신회선 사용제도가 대폭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동안 협회가 “민간 VAN활성화 방안의 연구”, “전기통신 관계법령 정비에 관한 워크샾”. “공중전기통신사업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등의 활동을 통해 회원사들의 요구사항을 수렴. 집약하여 체신부로 하여금 현행의 불합리한 회선사용의 제한을 완화토록 누차에 걸쳐 촉구한 결과 이번 개선조치를 얻어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협회 법제분과위원회 석상에서 정부당국자에 의해 최초로 발표되어 회의참석자(회원사 임직원) 모두로부터 전폭적인 환영을 받았다.
특히 이제까지 그룹 VAN에만 허용하던 정보의 교환행위를 중소기업 대상 전산망 서비스분야까지 확대 허용한 점, 다중화 장치 접속 허용, 긴밀관계자 인정범위 확대 등의 내용은 업계측을 크게 고무하고 정보통신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획기적인 조치라는 것이 중평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기중에 관련한 확대허용 조치는 자칫 대규모 VAN업체에 대한 영세 S/W 업체들의 자본적, 기술적 예속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육성.지원대책을 서둘러야 할 때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체신부는 ‘89.1.1일자 시행을 목표로 공중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다중화장치 접속기준을 제정토록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국내 정보통신사업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검토와 함께 전기통신관련법령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키 위해 이미 전문연구기관단체 등에 연구용역을 주는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기후변화, 급속한 도시화, 인구집중 및 SOC 시설물 구축 등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재난 재해 발생빈도와 피해규모는 점차 대형화, 복잡화 되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에는 자연재난, 인위재난 및 사회적 재난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발생하는 대형복합재난 발생이 국내외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국가 R&D 및 정보화 사업을 통해 지진, 풍수해, 태풍, 대설, 가뭄 등 개별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예측 및 대응기술개발에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대형복합재난의 효율적 대응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자연 및 사회재난의 대표적 사례와 관련 재난별 국내 재난대응관리시스템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복합재난 관리정책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대응매뉴얼 보완방안을 제안하며, 효율적 대응을 위한 통합지휘체계로 의 전환추진 및 부처/부서간 협력체계 구축과 재난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체계 강화방안을 제시한다.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발생된 지적재산권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 현행 법제에 따르면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투자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과연 이것이 법리상으로나 실제상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많은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는 공공자산 및 공유특허로서의 속성상 여러 관련법령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규율되는 구조를 띠고 있으며, 그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도 일정한 제약이 따르는 등 일반특허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이 글은 국가공동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특허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규율법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의 의의와 법적 규율체계를 살펴보고, 공동발명 특허권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법적 지배원리를 규명한 다음,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 나라에서 정보통신에 관하여 기본적 골격을 갖추게 된 것은 1961년 12월 전기통신법(법률 제 923호)이 제정되고 부터 이다. 그러나 이후 전기통신분야에서는 비약적인 기술혁신과 다양한 통신서비스의 수요중대로 인하여 국내외로부터 통신시장이 급증하는 등 통신산업에 대한 대내외의 환경이 변화하면서 이를 규율하는 법제도 복잡한 체계를 띠게 되었다. 특히 최근 정보화시대를 맞아 WTO 체제 출범이후 정보통신분야의 개방화 및 자율화에 대응하여 표준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표준화 활동은 1961년 9월 공업표준화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차원의 공업표준화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까지 공업표준 끌지 산업표준위주로 추진되어 오다가 1989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설치되면서 정보통신 야에서도 표준화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정보통신 표준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전파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지식정보자원법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법률의 정보통신표준화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특허제도는 그 작용 국면에 따라 창출 보호 활용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뉘며, 이 세 측면의 효율성을 함께 높이는 선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특허제도를 통한 기술혁신은 특허 창출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제품이나 공정에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는 사업화 단계 및 시장에서의 채택 확산 과정인 특허활용 단계의 성공으로 완성된다. 특허권 보호강화 정책은 특허보호대상을 확대하여 특허출원 건수를 증가시키나, 이것이 모두 산업현장에 적용되어 기술혁신의 달성에 이용되는 것은 아니며, 경쟁사의 이용배제 또는 타사의 특허공격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한 방어목적 보유 특허의 건수도 증가시킨다. 기술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제 특허기술이 산업현장에서 '활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특허기술의 활용도 분석에는 '실제 산업공정에 적용하고 있는 특허기술의 비율'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특허권 매매 및 라이선스 비율' 등이 중요하다. 실질적인 기술혁신 촉진을 도모하는 '적정한 특허권 보장'을 위한 특허제도 변화에 대한 논의는 특허 보호의 강화 또는 약화의 이분법적 논의에서 탈피해 특허기술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 대한 논의가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치매환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치매환자의 치료 및 관리비용 등 사회적 비용은 크게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외국에서도 국가차원에서 치매에 관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효율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을 세우거나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치매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으로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치매관리법이 존재한다. 보다 효과적인 치매관리 대책을 위해 관련법과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치매 검진을 65세 이상노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항목에 반드시 포함시키고 1차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진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치매의 특성상 치매는 증상이 심해질수록 치료 효과가 적고 가족들의 부담도 급격히 증가한다. 치매예방사업과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 발병을 예방하거나 발병 시기를 늦추고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와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급여내용의 획일성으로는 경증 치매 등 요양노인의 욕구를 다양하게 충족시키기 어려우므로 등급판정기준 완화와 서비스 이용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산업단지는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정에서 기업의 공간적 집적을 통한 수출선도와 산업경쟁력강화에 큰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노후산업단지가 증가하였고, 이에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재생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단지인 구로공업단지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하여 첨단산업단지로 변모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지적인 변화속에서 이루어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은 산업단지와 주변지역을 유리시키게 되었고, 건축적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산업단지는 도시에 속하지 않는 외딴 섬처럼 보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조고도화사업의 대표적 성공사례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와 접해 있는 연접지역을 대상으로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고, 도시 맥락적 측면에서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방안으로 이질적 도시공간 조성을 지양하고 도시맥락적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계에 대한 장소만들기적 접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관련 법제적 개선을 통해 산업시설구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해외 선진국은 연구장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장비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 따라서 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 연구장비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구장비산업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바와 같이 연구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진흥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연구장비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에 명시해야 할 필수항목이 세 가지다. 첫째는 연구개발 지원, 둘째는 인프라 개발, 셋째는 비즈니스 육성이다. 각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선 '연구개발 지원'에는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정책항목, 연구장비 개발동향 및 투자동향, 산학관 공동연구, 융·복합·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인프라 개발' 포함될 항목에는 연구장비 클러스터 구축, 관련 지원항목, 전문인력 양성, 연구장비개발기반지역 및 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 육성'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우수기업 육성 지원사항(우선구매제도 등), 기술이전 및 마케팅 관련 사항,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회의(UNFCCC)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의 부족한 경제성 확보 및 개발도상국으로의 확대의 하나의 방편으로 CCS를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로 수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2005년부터 진행되었다. CCS의 CDM 수용과 관련하여 CCS 기술보유국 및 산유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논의가 거듭되다, '10.12월 칸쿤 회의결과, CCS의 CDM 수용 가능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CMP[2010], Decision7/CMP.6). 당시 당사국들은 CCS의 CDM 수용을 위해 방식 및 절차에 관련한 주요 이슈, 즉, 1) 저장지 선정, 2) 모니터링, 3) 모델링, 4) 경계, 5) 누수 측정 및 계산, 6) 월경 효과, 7) 연계프로젝트 배출 계산, 8) 위해성 및 안전성 평가, 9) CDM 체제하의 책임 등에 대한 합의를 우선 요구하였으며, 동기간 동안 과학 기술자문부속기구(SBSTA)에서는 의견 교환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방식 및 절차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 초안을 바탕으로 '11년 12월 남아공 더반 회의에서 마침내 CCS기술을 CDM으로 수용키로 최종 합의하였다(CMP[2011], Decision-/CMP.7). CCS의 CDM 수용은 단순히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공이라는 의미를 넘어 CCS 기술이 국제사회에서 이산화탄소 저감기술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국내의 관련 기술 및 산업뿐만 아니라 법 정책적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각 이슈들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계획하고 있는 CCS 실용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정책적 고려 사항을 도출하였다. 금번에 채택된 CCS기술의 CDM 체제 방식 및 절차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은 비부속서 I 당사국도 방식 및 절차에서 제시한 법 제도를 수립할 경우 CCS CDM 사업 활동 수행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CCS CDM 방식과 절차에서 요구하고 있는 세부 법 제도 프레임웍은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포집, 수송, 저장 분야 별로 관련법 개정을 통해 CCS CDM 기반 조기 마련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단일법 제정을 포함한 CDM 체제 하의 CCS 사업관련 종합적 법제도 기반을 준비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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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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