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기술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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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Übersicht des rechtliche Struktur über die Rechtsschutzversicherung (법무비용보험의 법적 구조의 개관 - 독일 입법례를 중심으로 -)

  • Kim, Eun-Kyung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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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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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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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Die Rechtsschutzversicherung ist als eine echte Schadenversicherung eine neue Versicherung, die $Spezialit{\ddot{a}}t$ des versichertes Risikos hat. Das bedeutet, dass der Rechtschutzversicherer nur bestimmte vertraglich vereinbarte Risiken $tr{\ddot{a}}gt$. Diese Risiken sind in den Allgemeinen Bedingungen $f{\ddot{u}}r$ die Rechtsschutzversicheurng (ARB) im Zusammenhang mit Versicherungsvertragsgesetz (VVG) ${\S}$ 125 exact beschrieben. VVG ${\S}$ 125 spricht allegemein von Leistung des Versicherers im vereinbarten versicherten Umfang. Entscheidend ist also die Vereinbarung in den ARB, welche in ${\S}$ 1 die Kostentragung $f{\ddot{u}}r$ den Versicherten als Hauptleistung des Versicherers beschrieben ist. Also in den VVG ${\S}{\S}$ 125 bis 129 gibt es keine Definition ${\ddot{u}}ber$ die Sparte der Rechtsschutzversicherung, jedoch mindestens es $w{\ddot{a}}re$ $m{\ddot{o}}glich$, diese Sparte zu definieren. Um die $k{\ddot{u}}nftige$ Produktentwicklung nicht zu hindern, $enth{\ddot{a}}lt$ die Vorschrift keine gesetzliche Definition der Rechtsschutzversicherung nach Angabe der amtlichen $Begr{\ddot{u}}ndung$. Weil in Korea die Rechtsschutzversicherung relativ neu in Versicherungsmarket ist, sind daher VVG ${\S}{\S}$ 125 ein gutes gesetzgeberisches Vorbild, um pragmatisch und auch dazu rechtswissenschaftlich zu diskutieren und diese fsetzustellen. Im Schritt von Ausdehnungen der juristischen Dienstleistung $w{\ddot{a}}re$ es $n{\ddot{o}}tig$, zu betrachten, wie Leistungsumfang des Versicherers in der Rechtsschutzversicherung erweitert werden kann. And noch dazu ist die Informationspflicht des Versicherers in Hinsicht auf Versicherungsunfall und Leistungsumfang noch weitert zu ${\ddot{u}}berlegen$, weil diese Sparte der Rechtsschutzversicherung noch professioneller als die anderen Versicherungsbereiche ist.

대형재해에 따른 해외 재보험시장 동향

  • Lee, Sang-Mun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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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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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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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최근 대재해 발생의 증가 추세에 따라 손실이 증가되고 담보력이 축소되어 보험손실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세계 재보험업계가 대형 재해 및 배상책임 보험 클레임 증가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기에 대형위험의 요율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러한 경색화 상황 속에서 국내 보험사 간의 거래 확대와 더불어 수익성을 고려한 적정한 위험도 평가와 기술적 내부 역량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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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 "2005 풍수재해대책 세미나" 발표내용 요약

  • Korea Fire Protection Association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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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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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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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지난 6월 29일 "2005 풍수재해대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강풍에 대한 위험평가, 호우정책 및 기술개발, 풍수해 보험법 및 제도, 사업장에서의 풍수재해 위험 드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책을 찾아보는 자리를 마련, 지난 호에 관련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발표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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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f Comparison Model, when Korean and German Insurance Company go into foreign Market - a case of german Legal Expenses Insurance Company - (한국 및 독일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 모델 비교 연구 -독일 법률비용보험회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 Shin, Dong-Ho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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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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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8-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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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논문은 한국 및 독일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 모델을 비교 연구한다. 특히, 독일 법률비용보험회사의 한국 진출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연구방법론으로서 한국 및 독일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사례를 수집하여 비교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각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담당자와 면담, 이메일(e-mail), 전화상담 방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기존의 연구결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회사 해외진출의 이론적인 배경으로서 고객지향 현지화전략, 수익지향전략, 신규특화시장 개척전략, 성장시장 진출전략 4개 요인으로 구분한다. 국내 보험회사는 해외 성장시장 진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면에 수익지향, 현지화전략과 해외 신규 특화시장 개척 부분에서 아직 개선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일 보험회사는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철저한 현지화전략, 특화시장 개척, 성장시장에 진출의 3개 부분에서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험회사 해외진출의 이론적 배경 4개 요인을 적용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독일 보험회사의 사례와 같이 한국 보험회사가 해외에 진출할 경우에 보다 철저한 현지화 전략과 특화시장 개척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독일 법률비용보험회사 1개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며, 진출 초기라서 아직 경영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과제로서 일정시점이 지난 후에 국내 보험시장에서 독일 법률비용보험회사의 발전추이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분석하고 법률보험시장에서 도덕적 위태 방지 연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연구를 향후 연구과제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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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fluence of Stem Cell Study on Life Insurance Industry (줄기세포연구와 생명보험산업에 대한 고찰)

  • Kim, Han-Su;Cho, Sung-Moon;Park, Sung-Soo
    • The Journal of the Korean life insurance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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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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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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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생명공학의 시대로 일컬어 지고 있는 오늘날, 재생의학 분야에서는 난치성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 대체치료 관련 연구는 최근 국내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 핵이식 배아세포주 확립에 이르기 까지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생명보험산업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며, 생명보험사 내부적으로 기존에 판매된 상품의 사차손 관리와 함께 급속도로 발전하는 줄기세포 연구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상품개발, 언더라이팅, 지급 심사 등 보험사 내외에서의 전방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줄기세포란 조직 분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세포이며 근육 뼈 뇌 피부 등 신체의 어떤 기관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만능세포로서, 간 폐 심장 등 구체적 장기를 형성하기 이전에 분화를 멈출 배아 단계의 세포를 말한다. 한편, 성체줄기세포는 조직이나 기관의 분화된 세포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미분화 세포로써, 자기 스스로 증식할 수 있으며, 조직이나 기관의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신체줄기세포를 말한다. 배아줄기세포와 생체줄기세포를 통한 장기이식 등 난치병 정복은 윤리적,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되며, 기술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요원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유럽 대부분의 나라와 미국에서는 인간 배아의 복제가 금지되어 있으며, 일본 정부는 연구용 배아 복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2005년 1월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이 발효되었지만 정부는 관련 부작용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전폭적인 지원들 약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줄기세포 연구의 발달로 인해 인류가 난치병 치료의 첫 장을 열었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당장 보험사에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러한 신기술이 실제 의료행위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안정화 작업과 임상시험이 필요한데 이러한 작업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 시간도 만만치 않게 걸리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사의 보장은 크게 사망/수술/입원/암/기타보장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줄기세포 연구의 발달과 관련이 있는 보장이 제한되어 있어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이 당장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만약 치료용 줄기세포 배양으로 인한 장기 기관의 이식이나 손상세포의 대체 등과 같은 의학신기술의 예상 외로 급격하게 발전한다면 보험사의 Risk 관리에 상당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진단 입원 수술로 대표되는 생존보장에 대한 사차 Risk 및 사차손의 급증이나 역선택 증가는 보험사의 경영수지 악화를 유발하여 보험산업 전반에 위험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업계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고, 각 사에서도 상품개발, 언더라이팅, 지급심사 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생명보험산업의 Risk 관리는 기존의 시장환경에 영향을 받는 비차, 이차중심에서 보험회사가 어느 정도 관리를 통해 적정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사차로 그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보험산업이 계속 활력을 갖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Risk나 관리가 핵심일 것이며, 보험사의 사차 Risk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거시적으로 의학신기술 발달 등 위험요인에 대해 미리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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