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990년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이다. 이후 90년대에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 결과 기초연구의 대표적 연구성과인 SCI 논문도 크게 증가하였다. SCI 논문수는 2008년에 35,569편으로서 세계전체의 2.42%를 점유하는 등 양적으로 큰 성장을 이룩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논문 피인용횟수로 나타나는 질적인 측면은 세계 30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초연구사업을 중심으로 연구관리의 범주기획 지원 평과 관리 성과확산 중에서 지원, 평가, 성과확산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연구지원사업구조의 개편과 평가제도의 개선 그리고 기술료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난 5월30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제5차 세계생체재료학술대회는 재료를 연구하는 세라믹, 금속, 고분자재료 학자뿐만 아니라 이들 재료를 연구하는 생물학자, 의사들까지 참석한 대규모 학제간 학술대회였다. 4년마다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생체유리분과 좌장으로 활약했고 셋째날 논문을 발표하고 돌아온 김철영교수의 참관기를 싣는다.
상호접속고시기준에 따라 2000년부터 "유선전화 가입자로부터 이동전화 가입자로의 착신통화(이하 LM통화라 한다)"의 접속료를 현행 수익배분방식에서 원가검증을 통한 전산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수익배분 하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LM통화의 접속경로 설정방법이 사업자간에 쟁점사항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는 접속경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접속원가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영국, 호주, 일본에서의 LM통화 접속경로 설정사례와 국내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지난해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제도를 연구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그 결과로서 국가연구개발성과물의 지식재산권 단독소유 원칙이 강화되었고 비영리기관이 징수하는 기술료의 정부환수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관리법제는 여전히 많은 모순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관리와 관련된 한국과 미국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관리 규정의 제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효율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공공연구기관의 직무발명 관리제도"와 "국가R&D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를 비교 분석하였고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첫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법적 성격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고, 둘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귀속법제를 개선하고 통일할 필요가 있고, 셋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제도에서 규제적 요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효율성 분석기법인 DEA를 활용하였다. 투입요소로 연구비, 연구인력, TLO 인력, TLO 운영비 네 가지를, 산출요소로 기술이전 계약건수, 기술이전 수입료 두 가지를 선정하여 기술이전 효율성을 산출하였다. 기술이전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지역적 위치, 연구기관 유형, 민간부문 연구개발비 비중, 인센티브 제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효율성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다음의 4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연구기관 지방이전 시 먼저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학연협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연구기관별로 설립 목적에 맞는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민간수탁 증대가 R&D 효율성(기술이전 효율성)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거라는 단편적인 생각은 버리고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층적 조사가 필요하다. 넷째, 인센티브 제도나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TLO 인력에게 직접적인 동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정부 연구기관들의 기술이전 효율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국가 R&D 체계를 개선하는데 유의미한 정책의 개발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확대되고, 향후 축적될 자료를 활용한 정교한 연구가 활발히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최근 수십년간 세계 각국에서 예측 불가능한 형태의 지진발생이 증가하여 중국 쓰촨대지진, 아이티지진, 동일본대지진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비교적 지진에 안전한 것으로 인식되어 온 국내에서도 규모 5.0이상의 지진이 수차례 발생함에 따라 지진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 발생한 지진 및 피해사례로부터 전문가들은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가 가장 효과적인 피해저감 대책으로 지목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선진각국에서는 내진보강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국외에서 실시중인 대표적인 내진보강 지원제도는 정부의 비용보조, 세제혜택, 보험료 할인 등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에서는 2013년부터 내진보강 지원제도 중 하나인 세제혜택을 실시하고 있지만 민간건축물 소유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본 논문은 국내외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제도를 검토 및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민간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지원금 조성, 조세경감과 보험료 인하, 홍보 및 교육을 통한 국민의식 제고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보장성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까다로운 운영체계 및 절차로 보험가입자의 의료실손금액 청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진료비를 요양기관에 지급한 후 청구서류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체계로 운영(상환제)하고 있다. 그러나 상환제 운영도 여전히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가 어렵고, 번거로운 청구 절차로 소액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보험가입자의 편리와 운영의 간소화를 위하여 개인정보 은닉기술, 본인인증기술, e-page safer 기술 기반 증명서 발급에서 공인전자주소(#-mail)를 활용한 보험료 청구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보험 청구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시스템은 번거로운 청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보험 청구율이 높아져 의료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어육 연제품은 어육에 소금을 첨가 고기갈이하여 염용성 단백질을 용출시켜, 각종 부원료를 첨가하여 가열 겔화한 제품의 총칭이며, 최근 동북아시아 뿐 아니라 구미 각국에서도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세계어묵의 생산량 4위, 그리고 소비량 2위로 국내 수산삭품에서 연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순 냉동품을 제외한 2위이며, 수산가공식품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체 개발 기술 없이 일본에서의 기술도입 등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왔으므로, 중국등의 후발국의 추격을 받아 국제적인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중략)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 조선업 등 일부 중공업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생산규모와 기술수준을 달성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저조한 항공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적, 정책적 사안의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항공기산업이 여타 산업에 비해 저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가 경제규모를 비롯하여 관련 산업의 발달 수준, 항공기 기술 수준, 항공기 제조 수요 등의 변수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시장구조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산업은 경쟁체제의 시장구조 하에 민간이 주도하여 성장하지만, 항공기산업과 같은 중공업은 막대한 규모의 초기 투자비용과 높은 기술력, 충분한 양의 수요를 확보하여야만 최소한의 경제성을 유지할 수 있기에 불완전경쟁체제의 시장구조 하에 정부가 주도하여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항공기산업은 군 수요를 중심으로 하는 군용 항공기를 개발하고 양산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미국과의 BASA(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상호항공안전협정)를 체결함으로써 분위기의 반전을 도모하였다. 이에 차세대 중형항공기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2010년에 수행되었으나 컨소시움 대상인 캐나다의 Bombardier사와 입장 차이로 인해 무산되고, 현재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단독으로 Bombardier사의 Q400 면허생산을 추진 중이며 그마저도 순탄치 않다. 이처럼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중대형 민간 항공기에 비해 KAI와 항우연 등에서 민수용 헬기를 비롯하여 무인항공기, 유인항공기의 무인화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무인항공기 분야는 세계적으로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제조사가 아직까지 마땅하지 않으므로 향후 항공기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용 헬기 및 무인항공기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KT-1과 T-50과 같은 군용항공기도 순조롭게 수출되고 있는 추세이며, 대한민국 내 항공기 제조에 관한 최대 수요자는 군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민군겸용 개발(spin-up), 군용기술 개발 후 민간이전(spin-off), 민간기술 개발 후 국방 분야 활용(spin-on)이 가능하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국방연구개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양 사업은 사업추진 방식과 전담부서, 기술료 제도에 있어 여러 차이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술 소유권과 실시권, 그리고 기술료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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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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