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ong with the launch of National R&D Program in 1982, National R&D licensing policy began to operate in order to expand and promote the outputs of R&D. Even though various studies attempted to draw plans to improve the National R&D licensing policy, most of their focus was limited to the collection and allocation structure of royalty. Thus, with the aim of approaching National R&D licensing policy in a whole cyclic perspective [from collection allocation to execution' post control], this study incorporates interviews with specialists and officials in charge of technology licensing fee, Industry-University-Institute surveys as well as literature review. Through this endeavor, suggestions are made in the aspects of (1) National R&D licensing policy reformation, (2) Technology licensing fee collection and allocation structure refinement, (3)Post control system establishment.
Gyeonggi-Do launched the 'Achievement Royalty System(ARS)' in 2011 to promote the refund of excess profits from those firms to local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new royalty system in the public R&D program. From the analysis, commercially successful firms appear to have maintained the same level of innovation incentives even after introduction of ARS. It can be explained that they have given a priority in taking part in the next R&D projects as well as a benefit of systematic supports i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marketing. It is, therefore, fully expected that the policy makers can make ARS an additional funding source in the period of decreasing S&T budget, and have a better chance to gather evidences of successful policy practices to the firms. However,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s are required to develop the ARS, which include the incentives of ARS payment and the lower total royalty expectation through the reduction of fix-payment ratio and the exemption of ARS.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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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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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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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본 연구는 전 세계에서 한국 및 이스라엘에만 있는 정부R&D지원제도상의 정부기술료(public royalty system)에 대한 기업규모별 선호도등에 관한 실증분석연구이다. 실무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출연정율제를 선호하고 작을수록 매출정율제를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고 정부기술료제도에 대한 기업의 저항이 크다고 알려져 있지만 본 연구결과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paper, problems with the Korean system regulating the use of university royalties are identified and investigated in order to suggest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in a way that provides a better R&D environment at universities. The Delphi technique was used to gather data from royalty specialists at universities and government ministries. The first Delphi survey conducted used open questions to identify problems in the use of university royalties. Then, closed questions were used for the second Delphi survey. The number of responses and the frequency of answers were analyzed after the first survey, and validity, stability, and reliability analyses were conducted for the second survey. The measures suggested to improve the system regulating the use of university royalties are as follows: First, bonuses for researchers, which are currently 50% or more of collected royalties, need to be decreased, as they are rather high compared to similar bonuses in developed countries, which are around 30% of collected royalties. The guideline for limiting the bonuses, which is explained as XX% or less of collected royalties, is suggested to prevent the excessive use of royalties. Second, rewards for those who contribute to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should be increased. It is also important to build a consensus around the need to reward those who contribute to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Third, the scale of re-investment into R&D needs to increase. Regulations on royalties should be meaningfully applied to create a positive feedback structure for R&D, which can be described as the process of research, R&D outcomes, technology transfer, collecting royalties, rewarding researchers, and re-investing in R&D. To build a university's R&D capability, re-investment into R&D needs to be regularized as XX% or more of royalties. Fourth, regulations on the royalties of ministries and universities need to be unified. Each category for using royalties needs to be regularized, with detailed matters such as the guideline, process and method for using royalties specified. Also, universities need to make their own specific regulations. Fifth, specific priorities on the use of royalties need to be suggested. Regulation is necessary for the categories that do not have guideline and priorities for the use of royalties. It is hoped that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reinforcing the R&D capability of universities.
The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increase the total national R&D investment and, to streamline acts and regulations concerning national R&D activities. Korea's total R&D expenditure in the field of S&T for the year 2006 amounted to about 27.3 trillion won including government R&D of 8.9trillion won.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several pieces of legislation concerning S&T: the "Technology Transfer Promotion Act (1999)" ;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2000)", and the "Presidential Regulation for Managing the Government R&D Programs (2001)." With these efforts the capacity of Korea S&T has made great strides recently. But for years Korea has run a severe deficit of technology trade. The Korea's balance ratio of technology trade is 0.36 (export/import). It means that Korean industry excessively depends on foreign resource in introducing new technologies. The Korean government has put a lot of effort into promoting the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ies developed in universities. The public technology transfer policy of the government has improved the infrastructure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However, the government has realized that these policies have not been as effective as they were anticipated. In spite of these various efforts, the technologies obtained from the government R&D Programs have not been transferred to the Korean industry properly. Only 13.6% of technologies developed in universities for the year 2005 were transferred to industry. The academic royalty revenues for the year was 0.15% of their total R&D expenditure It shows only a twentieth of the percentage of royalty revenues for the American universities. The reasons of poor commercialization of academic technologies are intermingled with imperfection of technology transfer system, lack of licensing experience, immaturity of socio-economic circumstance and inadequacy of legal system and government policy.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problems of legal system and policy in licensing of government R&D outputs and suggested proper alternatives.
The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enables the recipient to set up technology infrastructure and to facilitate technology diffusion. In return, government charges royalties to the program recipient. However, the current royalty system is not effective form. This study analyzes the various aspects of royalty collection methods applied to the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and recommends the following: a) to establish a royalty collection system with appropriate charges for both fixed royalties and running royalties, dependent upon type of technology development b) to seek a method to setup different collection periods for industrial categories in consideration of product life cycle c) to review on ownership of intangible property. In addition, in order to manage the entire royalty process effectively, prompt establishment is needed in order for a responsible evaluation institute to create task forces to evaluate technology value, to transfer technology, to support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o collect and manage royalty and expand and report result.
VR 기술 및 활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법 제도는 VR 산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의료 및 게임 분야에서 VR 콘텐츠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설계가 필요하다. 먼저, 현행 규제상 의료용 VR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 수입 제조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모두 거쳐야 하는데, 특히 신의료기술평가의 경우에는 의료용 VR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아 이의 활용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가이드라인 등 적절한 해석기준을 통해 의료기기의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신의료기술평가에 있어 '선 진입, 후 평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게임의 경우에는 현행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여 양방향성이 있는 VR 콘텐츠들이 게임물로 분류되어 불필요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 '게임 이용 장애'를 국제질병분류에 포함시킴으로써 추가 규제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처가 최근 발표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게 정부가 게임물 규제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축소 해석하거나, 이러한 규제의 예외를 정하는 고시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잘 활용하고, 이와 별도로 국제질병분류의 국내 수용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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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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