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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ning of Outer Space Treaty in International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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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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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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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필자는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하여 첫째, 우주활동의 법원칙선언조항, 둘째, 세부조약으로 발전한 조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조약의 보완사항에 관한 최근 동향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1963년 12월 13일 UN총회의 '우주법선언'을 반영한 우주조약은 그 세부조약으로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을 제정하였다. 2013년 5월 기준으로 102개국이 가입하고 27개국이 서명한 우주조약은 그야말로 우주법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내지는 우주의 헌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주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담고 있고, 특히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우주를 비전유원칙인 '국제공역'(res extra commercium)으로 선언함으로서 우주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주조약이 제정된지 반세기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중 우주활동은 모든 국가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원칙(제1조), 외기권 우주의 자유로운 탐사와 이용(제1조), 전유화금지(제2조)와 타국의 권리존중(제9조)은 조약법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과 '강행규범'(jus cogens)으로까지 발전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주조약은 투명성과 개방성을 규범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우주활동이 '전세계적 공공 이익'(global public interest)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전세계적 공공이익'에 대한 원리는 국제공동체에게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주를 모든 인류의 영역이라고 선언한 점, 우주에서의 협력의 의무, 우주비행사를 인류의 사절이라고 한 점, 우주활동에서 해로운 오염을 피하라고 한 점, 우주활동을 국가, 사적 실체 그리고 정부간 조직체(IGOs)로 제한한 점, 우주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절대책임원칙, 우주에서의 핵무기 및 대량파괴무기 배치 금지, 우주활동의 공개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제우주제도의 보편적 적용 등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현재 우주조약의 해석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는 조항들이 있고 제정당시 예상 못했던 우주기술의 발달과 상업화로 인해 보충해야 할 주제도 많이 생겨나서 현재 COPUOS 내에서 1979년 달조약을 포함한 현행 우주관련 5개 조약의 지위검토를 법률소위원회에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여 1998년 제37차 법률소위원회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우주법선언'의 내용들이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굳어 졌으며, 이를 거의 반영한 우주조약의 상당부분 조항들이 이제는 국제관습법화 되었고, 심지어는 강행규범(jus cogens)이 된 조항들도 있다는 면에서 우주조약의 성과는 국제법상 매우 큰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 우주조약 이외에 우주관련세부조약들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들은 COPUOS나 UN을 통하여 보완적인 결의와 선언들로 계속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별도의 조약제정이 불가능하다면 적당한 시기에 우주조약을 포함하여 세부조약의 개정을 통하여 또는 추가의정서를 만들어 보완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주조약은 그 개념들의 모호성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속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우주폐기물과 관련하여 "IADC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 COPUOS의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 세계국제법협회(ILA)의 "우주폐기물로 인한 피해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초안" 등이 우주조약을 보완하고 있고, 분쟁해결에 관하여 세계국제법협회(ILA)가 1998년 타이페이(Taipei) 회의에서 채택한 "우주법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안"을 제시한 바 있고, 2011년 중재재판소(PCA)가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에 관한 선택규칙"을 제정하고, 2012년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관을 새롭게 임명하였다는 점은 우주법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UNIDROIT(국제사법통일기구)에서는 우주자산의 구입 및 조달에 필요한 담보금 거래시 국제적으로 통일된 담보거래 규칙을 위한 "이동장비국제담보권협약에 대한 우주자산의정서"는 우주조약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는 별도의 조약체결을 통하여도 보완되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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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실태 및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성남시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tatus of Startups and Their Nurturing Plans: Focusing on Startups in Seongnam City)

  • 한규동;전병훈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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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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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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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국내 스타트업의 실태를 조사하여 육성 및 지원 등의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국내 최고수준의 혁신 클러스터이고 스타트업 메카로 평가받는 판교테크노밸리가 입지한 성남시 소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스타트업의 기준으로는 IT, BT, CT 등 신기술 기반의 7년 미만 신생기업으로 정의하고 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 이는 기존에 추상적이던 스타트업의 개념을 양적으로 측정가능하게 구체화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서 진일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분석결과, 스타트업의 약 94%가 일명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이라는 성장단계에 분포하고 있으며, BEP를 넘어 본격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스케일업(Scale-up) 이상의 스타트업은 약 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초기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창업자금 문제를 꼽고 있으며, 자금을 조달하는데 매출이나 담보 등을 우선시하는 대출평가 방식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또한 스타트업들은 공공기금인 정책자금에 비해 VC, AC, 엔젤투자자 등의 민간투자 자본에 대한 접근성을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대다수 스타트업들이 해외진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해외 VC 등의 해외 투자자 매칭을 해외진출을 위한 가장 큰 지원방안으로 꼽았다. 해외시장에서의 종합경쟁력은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인 49.6점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다소 경쟁열위에 있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브랜드 인지도, 마케팅 경쟁력, 판매채널 등에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스타트업들이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 제고와 함께 해외 판매채널(영업채널, 유통망 등)에 대한 공공의 지원과 투자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K-REITs(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 유형별 특성 분석 (A Study on the K-REITs of Characteristic Analysis by Investment Type)

  • 김상진;이명훈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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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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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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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리츠 인가의 증가로 대두되는 사안은 경영활동에 드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와 투자 자금을 효율성 있게 운용함으로써 기대 수익률과 경영 극대화를 목표 설정에 맞게 실현될 수 있는지 대한 문제로 귀결되는 듯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리츠가 운용된 2002년부터 2015년(2007~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의 파급효과 기간은 제외하였음)까지 리츠의 사업현황, 투자, 재무 등 경영 전반에 관련 자료를 구축하여 투자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 리츠의 부채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리츠의 최대주주 성향이 법인, 연기금, 공제회, 은행, 증권, 보험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최근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리츠 투자에서 기관투자자 역할이 증대되면서 기관투자자가 리츠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기관투자자에서 자주 목격되는 동시 투자자에게 다른 금융기관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지급된 것으로 분석되어, 리츠가 동시투자자에 대하여 유인과 보상을 병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채비율과 관련 변수 간의 영향요인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부채비율이 수익성과는 음(-)의 관계를 맺어 자본조달순위이론을 지지하며, 투자기회(성장성)는 음(-)의 관계, 자산 규모와는 양(+)의 관계를 맺어 상충이론을 따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국내 리츠가 공모형 리츠보다는 사모형 리츠 위주로 운용되고 있어 타인자본 조달 시 주식시장의 자금조달보다는 유형자산(대부분 부동산)의 담보에 의한 차입으로 운영되고 있는 리츠시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타인자본을 리츠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의 비중과 성향, 투자상품에 따라 부채비율이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대여 연구비 관리제도(Business형 연구관리제도) (A Loan System of funding Research Projects for Starting Up Venture Business(A Research fund Management System Incorporating Business Concept))

  • 강박광;황희융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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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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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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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대학의 연구활동에 대한 종래의 모든 연구비 관리제도가 상환의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 무상의 보조금(Grant)형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제안하는 연구비 관리제도는 대여(Loan)형 연구비 관리제도라고 할 수 있다. 대여형 연구비 관리제도는 대학의 연구활동에 비즈니스 개념이 접목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연구활동은 본래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high risk 형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grant형태의 연구비 지원이 그 성격상 합당하다는 것은 이미 정설이 된지 오래다. 대학의 연구활동이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지식과 학문의 영역 개척을 주 목적으로 하는 기초연구의 성격에 머물고 있는 한 grant형 연구비 지원제도의 개념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지식산업형 벤처기업의 창업이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종래의 비상업적 연구활동과는 그 성격상 차별화가 가능한 비즈니스 성격의 연구사업 즉, 벤처기업의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사업이 새로이 출현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성격의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종래의 grant형 연구비 관리제도로는 효율성을 기하기 어려운 문제가 제기 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서 대여형 연구비관리제도가 고안된 것이다. 연구비 지원 유형을 생각해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 발명(기초연구), 시제품제작, 상품화 연구 기업화 연구에 따라 연구비 지원제도를 연구개발지원, 상품화 연구지원, 사업화 지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대학교에서는 주로 새로운 발명을 위해서 연구개발 지원을 주로 행해 왔으며 일부 이공계통에서는 시제품 제작가지 연구비가 지원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또 연구결과가 실패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무상의 연구비 관리제도였다. 이런 연구비 관리제도는 그 제도나 성격상 심사 선정, 평가에 있어서 각종 부작용과 비효율성을 수반하며 각 연구자의 성의와 양심에 의존하기 때문에 투자된 연구비에 비해 좋은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웠다. 오늘날의 대학에서는 대학의 연구결과(Seeds)를 사회의 수요(Needs)에 부응하여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의 하나로 삼는 시대에 접어들어 각종 창업 보육센터, 실험실 창업제도가 도입되어 시제품 제작뿐 아니라 상품화 연구, 기업화 연구가 많은 두분을 차지 해 가는 현실로 되었다. 이러한 상업성 목적이 개입된 연구사업 즉 투자에 대한 결과를 물을 수 밖에 없는 연구사업에 대해 종래의 그랜트형 연구비 관리제를 적용할 경우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 대여형 연구비 관리제도이다. 동 제도는 연구자가 연구결과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지는 대신 성공할 경우에 대해서도 명확한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도록 하여 give and take와 penalty and incentive를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그 핵심 내용은 연구자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연구비를 대여하여 Cash Power을 교수에게 주고 심사선정에 있어서도 실명제로 하여 심사선정하는 교수에게도 인센티브를 주거나 페널티를 물도록 하며, 대여 받은 교수는 성공실패에 관계없이 계약된 기간이 지나면 연구비를 갚는 제도이다. 성공시에는 연구자와 회사가 인센티브를 제일 많이 받게 된다. 이리하여 이 제도는 잘 수행되면 학교, 연구자, 회사, 심사선정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Win Win 연구비 관리제도이다. 또한 심사, 선정, 평가도 책임 있고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대여 연구비 관리제도의 절차를 요약한 것이 Figure 1과 같다. 이런 점들을 볼 때 대여형 연구비관리 제도는 비즈니스형 연구비 관리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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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인의 전자담배 사용 관련요인 (Factors associated with Electronic Cigarettes Use in Korean Adults)

  • 박의철;배석환;이무식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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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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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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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연구는 한국 성인의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된 요소들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카이제곱 검정,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2015년 한국질병통제센터에서 실시한 지역건강조사228,477건을 분석하였다. 전자담배평생 유병율이 남성 11.1%, 여성 0.8%로 나타났다. 현재 전자담배 흡연율은 남성이 24.2%, 여성이 26.1%로 였다. 평생전자담배 흡연경험율은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상태 및 현재흡연상태와 각각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현재의 보편적인 전자담배 흡연이 현 흡연상태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은 과거에 흡연했던 그룹보다 현재흡연자 그룹이 현저히 높은 경험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자담배의 선호는 높았다. 전자담배는 금연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이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에 비해 금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었고, 흡연에서 오는 쾌감이나 중독성을 만족시켜 주었다. 따라서 전자담배는 흡연에 대한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반영되어 선호도가 높았다. 2014년 전자담배 수입은 전년도 대비 약 3배 증가했고 세계적으로도 전자담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전자담배의 예방과 중단에 관련된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흡연자들이 잘못된 흡연관련 건강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금연교육 강화와 금연 위해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WHO에서도 전자담배의 안전성을 담보하거나 효과가 있다고 인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전자 담배의 사용 동기에 있어서 중요한 환경적인 요인들을 확인하고 전자담배인식과 사용에 대한 연관성을 분석하는 연구들을 모색해야 한다.

뒤샹의 레디메이드에 함의된 노마드적 사유 (Nomad Thinking Implied in Duchamp's Readymades)

  • 송하영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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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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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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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뒤샹이 레디메이드를 선택한 주요 요인은 망막적 회화의 부정, 그리고 그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변화에 대한 욕망과 유동적 사유 때문이었다. 뒤샹의 그러한 사유는 레디메이드 작품에서 잘 드러난다. 그의 레디메이드 초기 작품 <자전거 바퀴> 는 존재자들과 자본과의 상관관계를 표현한 것으로 그 본질은 자본과 존재자들의 욕망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것은 질 들뢰즈와 펠릭스 가타리가 사회의 변혁과 창조적 모델로 제시하였던 욕망 또는 욕망기계와도 연관된다. 그런데 <자전거 바퀴> 가 단순하게 자본과 존재자들의 욕망 관계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존재자들이 지닌 욕망이 긍정적 욕망으로 전환했을 때는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적이고 유동적이며 새로운 것을 창안·창조한다. 뒤샹은 이러한 긍정적 욕망을 레디메이드 <샘> 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다. 뒤샹이 변기라는 기성품을 <샘> 이라는 개념으로 창조시켰던 것은 그에게 유동하는 욕망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것은 정착하지 않고 끊임없이 유동하면서 새로운 풍경을 찾아다니는 노마드의 속성과 연관된다. 이러한 그의 사유는<여행 가방 속 상자>라는 작품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뒤샹이 <여행 가방 속 상자> 작품을 제작하게 된 동기는 그의 유동적 사유가 주요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장소와 배치라는 두 가지 요소의 향방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수시로 전개될 수 있다. 여기서 장소는 유동성, 배치는 가변성 또는 욕망을 담보하고 있다. 유동성은 질 들뢰즈와 펠릭스 가타리에 의하면 흐름과 변주(變奏)의 특성을 지닌 노마드인 것이며, 욕망은 생산성 즉 생성 또는 창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행 가방 속 상자> 는 노마드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질 들뢰즈와 펠릭스 가타리의 노마드는 끊임없이 유동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한곳에 정착하기를 거부했었던 그리고 기존 질서로부터 탈주하여 새로운 예술세계를 창조했었던 뒤샹의 사유와 부합한다. 이 노마드는 혁명가, 차이를 긍정하고 생성을 만들어 내는 창조자라는 할 수 있다. 노마드는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의 개념도 담고 있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이 저항의 모델로 전쟁기계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뒤샹과 그의 레이메드 작품 등은 모두 전쟁기계로 볼 수 있다.

DECO 필름 제조시 발생하는 PET·OPP 합성 폐필름 재활용의 경제성 분석 연구 (An Economic Analysis Study of Recycling PET·OPP Laminated Film Waste Generated during DECO Film Manufacturing)

  • 박미숙;김다연;양수진;이성유;김춘산;정옥진;황용우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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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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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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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폐플라스틱에 대한 국가 간 수출입 제한에 따라, 폐플라스틱의 국내 처리 및 재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A 기업의 폐필름 발생 현황 및 운영 정보를 참고하여 가구 표면 마감용 sheet 및 edge 제조시 발생하는 PET·OPP 합성 폐필름의 재활용사업에 대한 비용 편익을 분석하였다. 폐플라스틱 처리는 그간 영세업체에 맡겨져 현황 파악이 어렵고 수익성 담보가 되지 않아, 재활용 기술이 있더라도 활용되기에 어려움이 따랐다. 본 연구에서는 폐플라스틱 물질 재활용 방안의 하나로써, 폐필름 발생 사업장에서 PET·OPP 합성 폐필름을 박리하여 폐PET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되, 재활용 비율은 정부가 「전주기 탈 플라스틱 대책」에서 제시한 수치를 활용하여 2%, 10%, 20%, 30% 재활용할 경우 비용편익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폐PET 재활용 방안으로 물리적 박리 기술이 도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폐PET 재활용 비율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폐PET의 재활용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에만, 비용 편익비율(Benefit-cost ration, BCR)이 BCR ≥1 에 해당하여 최소비용 편익비율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 BCR 값은 1.32였다. 향후 정부의 지원금 할당비율과 단가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용 편익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해당 사례는 유사 업종의 사업장에 폐PET 재활용 및 수익 창출을 위한 시범 Case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남해 연안성 조류번식지 적합성지수 평가항목 가중치 설정 (Weights for Evaluation items of Conformity index of Bird breeding sites on the West and South coasts of Korea)

  • 김창현;김원빈;김규섭;이창훈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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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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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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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국내 서·남해안 도서(島嶼) 및 연안 지역을 번식의 근거지로 활동하는 조류와 관련한 번식지 적합성 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안성 조류 번식지 적합성 가치 판단 결과 자연적 가치(0.763)가 인위적 가치(0.237)에 비해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번식공간의 지속적 완전성 담보를 위한 '보호구역 지정여부'를 제외한 다른 인위적 가치는 하위순위로 파악되었다. 둘째, 2차례 진행된 FGI에서 분류된 25개의 평가항목을 상위개념으로 재정립한 결과, 자연적 가치가 9개, 인위적 가치가 5가지, 총 14개로 최종 선정되었다. 셋째, 연안성 조류 번식지 적합성 중요도의 중분류 평가 결과는 '생태적 가치(0.392)', '지형적 가치(0.251)', '소극적 간섭(0.124)', '지질적 가치(0.120)', '적극적 간섭(0.113)'의 순서로 파악되었다. 이는 번식공간 자체의 수용적 환경보다는 번식을 위한 생존환경에 우선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연안성 조류 번식지의 평가항목 우선순위 결과는 '식생분포(0.187)', '갯벌의 면적(0.118)', '갯벌의 유무(0.092)', '천적의 출현(0.087)', '보호구역 지정여부(0.08)', '섬 면적(0.069)', '과번식에 의한 황폐화(0.064)', '토양 구성비(0.056)', '육지와의 거리(0.054)', '해양 양식장 면적(0.045)', '경작지 면적(0.041)', '경작 행위(0.038)', '표면의 각도(0.036)', '토지이용(0.033)'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평가항목의 가중치 결과값은 연안성 조류 번식지 공간에 집중한 우선순위 평가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조류 개체가 갖는 고유의 서식지 적합성과의 상관성 여부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추후 종별특성을 접목한 공간분석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비살균 원유로 만든 다양한 치즈의 안전성에 관한 연구: 총설 (Safety of Various Types of Cheese manufactured from Unpasteurized Raw Milk: A Review)

  • 김홍석;천정환;임종수;김현숙;김동현;송광영;김수기;서건호
    • Journal of Dairy Science and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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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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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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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4년 4월 미국낙농수출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 치즈 가격이 사상 최고로 올랐다(Fig. 1). 이는 부분적으로 한국 등 신흥시장에서 피자와 정크푸드 소비가 늘어난 덕분으로 사료된다. 한국에서 치즈, 특히 피자에 쓰이는 치즈의 인기가 늘면서 한국이 멕시코 다음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치즈를 수입하는 국가가 되었다. 미국낙농수출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2013년 치즈 수입량은 전년보다 25% 이상 증가한 49,000 M톤을 기록하였고, 미화 달러로 환산하면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 치즈는 지난해 3억 4,800만 달러로 2012년 수치인 2억 7,600만 달러를 휠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EU Monitor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피자 배달 시장은 2013년 약 15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일본의 16억 달러 규모 시장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일본의 인구는 한국의 2배 정도 된다(US Dairy Export Council, 2014). 또한 중국의 피자 시장은 약 24억 달러로 아직 빠르게 성장할 여지가 있다. 미국이 전 세계로 수출하는 치즈의 양은 지난해 하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럽연합(EU)이 세계 최대 치즈 수출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관세가 철폐돼, 한국의 미국 치즈 수입이 더 수월해졌다. 물론 현재 한국에서는 살균 또는 이와 동등한 처리가 된 치즈가 수입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해서 앞으로 더 품질이 좋은 많은 외국산 치즈가 수입되고, 또한 다양한 비살균 치즈도 다양한 방법으로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비살균 치즈의 안전성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관련 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에 근거한 기술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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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의 공론화 기초 연구 (Laying the Siting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in Public Opinion)

  • 이수장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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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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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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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거의 20년 끌어 오던 중 저준위 방폐장 입지가 우여곡절 끝에 주민투표에 의해 경주로 결정났고, 지난 7월 산업자원부로부터 방사성 폐기시 계획을 득하여 부지 정지에 착수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 내와 중간저장시설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연료 포함)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입지 선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현재 4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저장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6월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논의의 결론은 공론화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은 중 저준위에 비해 그 어려움이 비교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 네바다(Nevada) 주 유카(Yucca) 산에 방폐장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약 30년간 핵규제위원회(NRC), 에너지부(DOE) 및 환경청(EPA) 등 3개의 국가기관이 약 100억달러를 조사 연구에 쏟아 붓고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 12월에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사용후연료 정책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의 소관부처가 산업자원부인데, 실제로 이를 다룰 법 규정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원자력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처분의 관리대책은 제외되어 있다(동 법 제84조의 2). 그러나 금년 초부터는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의 갈등관리전문위원회와 사용후연료공론화 실무위원회(T/F)에서 사용후연료의 공론화와 최종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본격적인 검토와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전담기구 운영 등을 명시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제정 원칙은 하향적(top-down)이나 상향적(bottom-up)방식인 아닌 협상을 통한 합의형성식(consensus-building)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호적 또는 협력적 방법으로 결정과정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형성식 의사결정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명제가 요청된다. 명제 I : 정부 결정의 하향적 강요를 지양하고, 지역공동체는 자율성 또는 거부권을 가져야 한다. 명제 II : 정부는 지역공동체를 위해서(for)가 아니라 함께(with) 일해야 한다. 명제 III : 지역공동체는 악영향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명제 IV : 지역공동체는 주어진 여러 기술적 대안과 영향 관리조치 가운데서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명제 V : 시설이 건강상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입지될 수 있는 것을 보여 줄 수 없다면 어떠한 지역공동체도 시설 수용을 거부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와 정부가 고준위방폐장 입지에 대하여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령적 하향식이나 거의 억지적인 주민들의 상향식이 합의 형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많이 보아 왔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여러 방법이나 그 중의 하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발산적(divergent) 사고가 아닌 수렴적(convergent) 사고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본 연구자는 공론화는 수렴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야 할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수렴적 사고를 통해 공론화의 장에서 합의되어야 할, 즉 공론화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기로 한다. 1. 지역공동체와 협상할 것인가의 결정 2. 입지 선정 시 지역공동체의 역할 결정 3. 정부의 부지 선정 전략의 결정 4. 협상할 유인 창출 5. 협상 당사자 결정 6. 지역공동체의 대표자 결정 7. 협상 의제 선정 8. 협상 기본원칙 설정 9. 정보와 전문가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접근성의 담보 10. 신뢰 구축 11. 조정자의 활용 이상의 내용을 담은 가칭 '환경갈등유발시설입지에 관한 절차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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