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경기 위축으로 건설 계약자들의 치열한 수주 경쟁 및 수익성 저조에 따른 경영악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건설관계자들은 "국가계약법"에 의해 공사비를 보호받을 수 있는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적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성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는 대부분의 방안이 계약관계자간의 상호 영향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 시공단계의 기성금 신청 및 지급에 대한 현행 규정제도를 바탕으로 신청 지연 및 지급지연에 따른 계약 관계자들의 상대적 영향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상호 관계성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통합적 시각에 따른 현상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을 통한 연구를 바탕으로 기성금 신청 및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파트 공사에서 계획기성은 전체 사업단계에 걸쳐 공사기간 산정, 중도금 납부일정, 사업손익분석, 기성지급, 계획대비 실적비교 관리 등에 활용되므로, 다수 사업 참여자간의 이해와 사업의 성공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관리요소이다. 그러나 대단지 아파트 공사에서는 다수건물 동시 시공으로 인한 공정 액티비티 과다발생으로 인하여 공정표를 작성하고 자원을 분개하여 계획기성을 정확하게 산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기존의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고 계획기성 산출의 프로세스를 개선을 통하여 계획기성을 신속$\cdot$정확$\cdot$체계적으로 산출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아파트 공사에서 계획기성은 영업부티 시공단계에 걸쳐 공사기간, 분양가 산정, 중도금 납부시점 결정, 인허가 관련, 기성지급 기준, 계획대비 실직비교 관리 등에 활용되므로, 다수 사업 참여자간의 이해 및 프로젝트의 성공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관리요소이다. 그러나 대단지 아파트 공사의 특징인 다수 건물 동시 시공으로 인한 공정 액티비티 과다발생으로 인하여 공정표를 상세하고 작성하고 자원을 분개하여 계획기성을 정확하게 산출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계획기성 산출과 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계획기성을 체계적으로 산출하기 위한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강염기성 음이온 교환 수지인 Amberlite IRA 402와 AG 1-X8로 염화암모늄용액에 함유된 금(III)의 이온교환을 회분식 실험으로 조사했다. 두 수지 모두 염화암모늄용액에서 금(III)을 잘 흡착했으며, AG 1X-8이 Amberlite IRA 402보다 우수한 금(III) 흡착거동을 보였다. AG 1-X8 수지의 금(III)의 흡착은 Langmuir 등온흡착과 잘 일치했고 흡착용량은 355 mg/g이었다. AG 1X-8에 흡착된 금(III)은 과염소산으로 세출할 수 있으며, 과염소산의 농도 증가에 따라 세출률이 증가하였다.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가능 여부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사업부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전주지방 법원 제2민사부 (재판장 조현욱 판사)는 "기성금의 청구일자보다 제3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일 자가 앞선다고 하더라도 직접지급합의서가 제3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보다 먼저 작성됐다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3개의 전문건설업체가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한 때'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소멸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소멸시기'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가 아닌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직불을 합의한 때'임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하도급대금 직불에 미온적이었던 발주기관들의 관행을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6월 1일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중 대한설비건설협회가 하도급자의 권리 보호와 공생발전을 위해 그동안 국토해양부에 관련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유형 확대 등이 개정되었다. 하도급자 보호조치 강화로는 부당특약 유형 확대, 하도급공사 준공 기성 검사결과 통지 의무화, 선급금 지급기한 신설, 도급계약서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 등이 개정되었고 부실 부적격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로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강화, 건설업 등록말소 기준 강화 등이 개정되었다. 또 건설업 신고대상 추가, 과징금 상향조정, 과태료 대상 등도 개정되었다.
본 연구는 곽내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도급인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공사수급인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특약의 문제점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불공정특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던 분쟁에 대한 판례 68건을 분석하고 공사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된 중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대금지불조건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기성금 지갑유보특약을 강요받아 공사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공으로 하도급관계에 영향을 미쳐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다. 2) 포괄적 책임전가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공사와 관련한 민원발생 문제 등을 공사수급자에게 처리하기로 특약을 설정하여 공기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3)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공기연장비용에 대한 포기각서를 제출케 하는 등 도급인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 공기연장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수급자의 적절한 보상을 하지 못하게 된다.
공공건설사업은 국가경제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투입되는 인력도 다양하다. 그리고 공공건설사업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하자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수급인이 부담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민법과 국가계약법령에서 채무불 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으로 이원화하고 있음으로 인해 해석내용이 다양하며,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하자책임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함으로 인해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자책임과 관련하여 해외의 동향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민법 및 국가계약법령의 하자책임 및 그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정립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도출된 공공건설사업의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정립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하자 발생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일원화하여 수급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는 보수비의 과다 및 하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3) 소멸시효의 기준이 되는 하자책임시점은 계약이행중에는 기성검사이후부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기성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할 수 있다. (4) 현행 계약이행보증제도의 하자보수책임을 제외하고 계약이행도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부분에 발생하는 하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유보금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 기준 항목이 증가하거나 강화되면서 지질기원에 의한 중금속 오염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토양이나 지하수의 기준치 초과양상에서 자연적 기원인지 인위적 기원인지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지화학도 자료에 대한 통계적 처리와 높은 지질축적지수 분포 지역의 지화학적 특성을 평가하여 중금속 원소들의 지질기원 발생요인을 규명하였다. 지화학도가 작성된 Co, Cr, Cu, Ni, Pb, V, Zn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초염기성암 또는 초고철질암에서 기원한 Co, Cr, Ni, V이 요인 1로, 비철금속 황화광물에 기인한 Cu, Pb, Zn가 요인 2로 구분되어졌다. 특히 충청지역의 사문암체 분포지역에서 요인 1에 의한 중금속 지질기원 부화현상이 주로 나타나며 이를 포함한 인근지역에서도 오염 위험이 있다. 요인 2의 경우 태백산 및 경남 광화대 등지의 비철금속 광화지역 뿐만 아니라 국내의 전반적인 금-은 광화대 지역에서도 지질기원 부화현상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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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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