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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유산의 보존현황과 활성화 방안 (The Conservation Status and Vitalization Plan for Railroad Car Heritage)

  • 석민재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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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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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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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철도문화유산에 대한 발굴과 보존 연구는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근대 문화유산등록제도와 근대 철도교통문화유산 발굴 작업 등에 국한되어 왔다. 한편 철도관련 단체 등의 노력은 미비하였고 철도공사에서 철도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내부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철도문화유산 중 철도차량유산을 중심으로 보존 및 활성화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철도차량유산의 현장답사를 통해 보존현황을 파악하였고, 해외의 보존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철도차량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인식하고, 널리 알리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철도차량유산들은 한 장소에서 보존 전시만 할 것이 아니라 보존 차량의 개방 및 관람대를 제공하여 관람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둘째, 천연기념물이나 무형문화재와 같이 철도를 하나의 문화재 범주로 인식하고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문화재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 셋째, sns 및 블로그와 카페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를 통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철도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를 증가시키고, 철도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법령 및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철도차량유산을 관리하고 이를 운영할 예산, 전담부서, 전담인원의 충원은 문화재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철도문화유산의 합리적인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법적 조항을 만들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보존의 근거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철도차량유산은 그 보존 가치가 높고, 지역의 상징이자 역사의 흔적이며, 삶의 기록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가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및 보호법 개정에 대한 기준의 정립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방암 수술환자의 디스트레스 및 연관인자 : 단면연구 (Distress and Associated Factors in Patients with Breast Cancer Surgery : A Cross-Sectional Study)

  • 이상신;임효덕;우정민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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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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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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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연구목적 유방암 환자가 치료 초기에 경험하는 디스트레스는 유방암 생존기까지 지속되는 만성 디스트레스의 위험요소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유방암 첫 치료로써 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디스트레스 온도계(distress thermometer, DT)를 이용하여 디스트레스의 정도와 이와 연관된 인자를 조사하는 것이다. 방 법 2013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사이에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유방암 첫 치료로써 수술을 받고 일주일 이내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DT로 디스트레스의 정도를 측정하였고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척도 단축형(Korean version of the World Health Oganization Quality of Life Scale Abbreviated Version, WHOQOL-BREF)으로 삶의 질을 측정하였다. 그 외 기본 인구학적 자료, 암 및 암 치료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DT 점수 4점 이상인 대상자를 디스트레스 군으로 분류하였다. 디스트레군과 연관된 인자를 알기 위하여 디스트레스군과 비-디스트레스 군 사이의 변수 차이를 단변수 분석(univariable analysis) 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디스트레스 군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를 조사하였다. 결 과 대상자는 총 307명이었다. 이 중에서 DT에 응답하지 않은 39명, WHOQOL-BREF에서 6개 항목 이상 답을 하지 않아서 채점을 할 수 없었던 4명을 제외한 264명이 분석 대상자였다. 65.5%(n=173)가 디스트레스 군으로 분류되었다. 단변수 분석(univariable analysis)에서 디스트레스 군이 비-디스트레스 군과 비교하여 더 젊었으며(p=0.045),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p=0.032). 삶의 질 영역에서 디스트레스 군이 전반적 삶의 질(p=0.009), 전반적 건강상태(p=0.005), 신체건강영역 p<0.001), 심리건강영역(p=0.002)에서 더 나쁜 삶의 질을 보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60세 이상의 환자에 비하여 40-49세의 환자가 디스트레스에 이환 될 확률이 약 3배 높았고[OR=2.992, 95% confidence intervals (CI) 1.241-7.215], WHOQOL-BREF영역 중 신체건강영역이 디스트레스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로 나타났다(OR=0.777, 95% CI 0.692-0.873). 결 론 유방암 수술 치료 초기단계에서부터 상당한 수의 환자가 유의한 수준의 디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생산성이 왕성한 삶의 주기에 있는 40대의 환자가 60대 이상의 환자에 비하여 수술 후 일주일 이내에 겪는 심리적 고통이 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환자들에게서 수술 초기부터 신체적 삶의 질과 연관된 영역(예 : 통증, 불면, 피로 등)에 대해 평가하고 개입하는 것이 디스트레스 수준을 경감시킬 가능성이 있다.

수타사 삼신불괘불도(三身佛掛佛圖) 초본(草本) 연구 (A Study on the Sketch of Trikaya Banner Painting in the Suta-sa Temple)

  • 김창균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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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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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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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강원도 홍천군 수타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삼신불괘불도는 베 바탕이 아닌 종이 바탕인데다, 채색방법 또한 조선시대 불화의 가장 일반적인 진채화법(眞彩畵法)의 그림들과는 다르게 밑그림본인 초본(草本) 형식에 담채기법(淡彩技法)을 사용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자체의 화기(畵記)라든가 "수타사사적(壽墮寺史蹟)" 또는 "수타사고기록(壽墮寺古記錄)"등 어느 곳에도 이 삼신불괘불도 조성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조성시기가 불명확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채화법의 그림이 아니라서 다른 괘불도들과의 본격적인 양식 비교 역시 원활하지 못하여 그동안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개 정도에 그쳤었다. 그러나 최근 보존처리 시 그림 뒷면의 배접지를 제거하는 과정 중에 크기가 세로 118cm 가로 87.5cm인 별도의 한지에 써서 붙인 묵서명(墨書銘)이 발견되었다. 내용은 부처님 법을 올바르게 따르기 위하여 지켜야 할 몇 가지 금지 행위를 알리는 일종의 '방(榜)'으로서 1690년 4월 15일에 썼음이 밝혀졌다. 이 묵서명은 수타사 삼신불괘불도의 조성년대를 추정케 해주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이자, 그림의 정확한 내용 분석 및 성격 파악 등 구체적인 접근을 위해서도 필요한 중요한 단서이다. 수타사 삼신불괘불도의 현상과 형식 및 양식적 특징을 고찰한 다음 이 묵서명을 바탕으로 괘불도의 조성시기를 추정해 본 결과 첫째, 수타사 삼신불괘불도는 화기 대신 뒷면에 첩부되었던 '방'으로 미루어 보아 1690년경을 즈음하여 조성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둘째, 조선시대 삼신불괘불도 중 공주 갑사 삼신불괘불도(1650년) 이후 가장 기본적인 도상을 보여 주는 최초의 입불형식(立佛形式) 삼신불괘불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수타사 삼신불괘불도는 3불(佛)의 형태라든가 화면 구성력과 배경처리, 근엄한 듯 자애로운 얼굴표정 묘사, 조화롭고 적당한 신체 비례 등에 있어 유사한 형식의 18세기 삼신불괘불도는 물론, 19세기 삼신불괘불도에 이르기까지 진채화법 괘불도들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수타사 삼신불괘불도는 비록 완성본이 아닌 밑그림(초본(草本)) 형태이기는 하지만 필선(筆線)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전형적인 담채기법을 보여주고 있어 필력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자료적 가치 및 불교회화사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비록 형식 및 표현기법 상 수타사 삼신불괘불도와 동일한 유형의 괘불도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아서 충분한 비교 고찰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조선시대 18-9세기 입불형식 삼신불괘불도 연구에 밑받침을 이루고 있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성대에어로빅치료법이 음성장애환자의 음성개선에 미치는 효과 (Effects of vocal aerobic treatment on voice improvement in patients with voice disorders)

  • 박준희;유재연;이하나
    • 말소리와 음성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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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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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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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성대에어로빅치료법(vocal aerobic treatment, VAT)이 음성장애 환자의 음성 개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은 후두스트로보스코피, 음성검사 상 음성장애로 진단된 20명(남 13명, 여 7명)이었다. 음향학적 평가는 CSL(computerized speech lab)의 MDVP(Multi-Dimensional Voice Program)와 VRP(Voice Range Profile)를 통해 평가하였다. 공기역학적 평가는 PAS(Phonatory Aerodynamic System)를 통해 평가하였다. MDVP를 통해 치료 전 후 기본주파수(Fo), 주파수변동률(Jitter), 진폭변동률(Shimmer), 소음대배음비(NHR)의 변화를 측정하였고, VRP에서는 치료 전 후 주파수 범위(Fo range), 강도범위(Energy range)를 측정하였다. PAS에서는 치료 전 후 폐활량(FVC), 최대연장발성시간(PHOT), 평균호기류율(MEAF), 성문하압(MPAP), 음성효율성(AEFF)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후두스트로보스코피에서는 치료 전 후 양측 성대의 규칙성, 대칭성, 점막파동, 진폭 변화 소견을 알아보았다. 음성치료는 총체적 음성치료 접근법 중 하나인 VAT 프로그램을 환자별로 주 1회 실시하였다. 환자별 평균 치료 회기는 6.5회였다. 연구결과, MDVP에서는 Jitter, Shimmer, NHR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1, p<.01, p<.05). VRP 결과, 주파수 범위에서 Hz와 Semitones이 치료 후 유의미하게 향상하였다(p<.01, p<.05). PAS 결과, FVC, PHOT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났다(p<.01, p<.001). 후두스트로보스코피 결과 치료 후 기능적 음성장애, 인후두역류질환, 양성성대점막질환군에서 성대소견이 정상범주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VAT 프로그램은 음성장애환자의 음향학적 공기역학적 후두스트로보스코피 측면에서의 음성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후 연구에서는 동일 집단의 음성장애 환자에게 VAT 적용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객관적인 음성 개선뿐만 아니라 주관적 음성 개선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직업적 음성사용자를 대상으로 VAT 효과에 대한 적용연구가 필요가 있다.

부부재산공유제와 증여세과세 (Community Property System and Gift Tax)

  • 이동식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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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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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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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남녀가 법적으로 혼인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형성하게 되지만 혼인은 부부의 재산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 제4편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처럼 혼인은 다양한 사법적(私法的) 효력을 야기하는 것 이외에 세법의 운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중 이 글은 혼인한 자간의 재산관계와 그것이 증여세 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혼인한 부부가 보유한 재산의 귀속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개의 입법방식, 즉 부부별산제와 부부재산공유제가 존재한다. 그 중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법정재산제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약정을 통해 부부재산공유제가 적용되는 부부도 존재할 수 있다. 우리의 증여세제는 지금까지 부부별산제가 적용되는 부부를 전제로 하여 부부간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었다. 그런데 부부의 재산관계에 대해 부부재산공유제가 적용되는 경우 그러한 부부간의 자산증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증여세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실무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조세심판원은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부부재산 공유제를 취한 부부가 많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안에 대한 과세가능여부의 논의가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만약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현재 법원의 입장처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법해석이 확정되면 증여세 과세에 중대한 입법적 결함(loophole)이 되어 심각한 조세불공평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아직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 과연 증여세 과세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만일 법원의 입장이 옳다고 한다면 결혼하는 부부들은 부부재산약정을 통해 증여세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 글을 통해 개인적으로 현행법의 해석상 부부재산공유제를 취하는 부부간의 자산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입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검증은 독자의 몫이다. 다만 이 글은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부재산공유제를 취하는 부부를 전제로 하여 증여세과세가능여부를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결혼하는 부부는 부부재산제에 대해 크게 고민을 하지 않고 법정재산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관련 민법규정들도 매우 부실한 상황이고, 상증세법도 다양한 부부재산제를 전제로 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해두어야 할 것이다.

A Study on the Proposal for Extension of Local Autonomy and Financial Atonomy of Local Education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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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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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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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지방교육자치사무권 확대방안으로는 첫째, 지방교육자치제의 법체계의 혼란을 시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과 제4항에서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한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수준에서 통일을 기하여야 할 불요불급한 법령사항 및 규제조치를 명료히 할 필요가 있고, 교육사무를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하고 특정사무에 대하여 국가가 수행하는 법정수탁사무제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분권화는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을 위하여 재원과 권한의 이양, 자율성 제고, 책임성이 요청된다. 첫째, 특별교부금 비율의 추가 조정(3%에서 2%) 또는 내 국가시책사업 비율의 하향 조정이다. 둘째, 세출예산을 편성할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 시·도지사와 협의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셋째, 시·도의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요소 제거이다. 네째,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통합하여 하나의 독립 목적세인 교육자치세(가칭)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부금 총액배분 강화와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대한 정산규정의 폐지이다. 여섯째, 교육부의 교부금 교부과정에 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방안이다. 일곱째, 교육재정분야를 특수분야로 지정하여 장기보직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협력적 거버넌스 확대이다.

국내 시청각 기록관리 정책 리더십 및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A Study on Policy-making, Leadership and Improvement of Professionalism for Audiovisual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 최효진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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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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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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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논문에서는 '유튜브' 등을 비롯한 온라인동영상 플랫폼 활용이 일반화되고 고화질·고용량 시청각 기록의 생산·수집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공공·민간 부문 모두에서 시청각 기록의 '관리'와 '활용'은 여전히 전문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주목하였다. 공공기관이나 방송사, 일반 기업이나 단체 등 시청각 기록을 생산하는 주체들이 기본적으로 참고할만한 '시청각 기록관리 매뉴얼' 등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현행 『공공기록물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공공표준, 지침 및 매뉴얼 등 공공기록관리에서조차 시청각 기록관리의 원칙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현행 『공공기록물법』의 시청각 기록 관련 조항을 분석하고 제·개정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 국가기록원의 시청각 기록 표준화 현황을 검토하고 공공기록관리 부문에서 효율적인 시청각 기록관리를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한 제도와 지침을 분석하여, 기록관리 현장에서 해당 제도 및 지침들이 시청각 기록을 관리하는 데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국내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관련 공공표준 및 지침 내용 개정 방향 등을 제시하였으며, '국가기록원' 등의 시청각 기록관리 정책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시청각 기록관리 및 관련 정책을 담당한 전문기구인 '공공영상'아카이브 신설 필요성 또한 검토하였다. '공공영상'아카이브는 영상납본제 등을 통한 체계적이고 망라적으로 '공공영상'을 수집하고 이를 사회적 기억으로서 공적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활용 체계를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영상' 보호(Safeguarding)와 관련한 기술 표준화, 저작권 및 초상권 권리보호 등 시청각 기록관리와 관련한 전문적 역할을 수행한다.

수술실 CCTV 설치의 쟁점과 입법방향에 관한 소고(小考) (A Study on the Major Issues and Legislative Considerations of CCTV Installation in an Operating Room)

  • 김성은;최아름;백경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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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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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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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등으로 대변되는 '비의료인의 의한 무면허의료행위'는 생명·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엄격하고 진지한 관리가 필요한 영역에 속한다. 무면허 대리수술 근절 등을 위한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법안'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온 영역이나 많은 쟁점과 찬·반 대립이 극심하여 오랜 기간 관계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왔다. 그러나 그간 미용성형수술 분야에서 문제되어 온 대리수술 및 공장식 성형수술은 물론, 최근에는 치료적 수술 영역에서도 무면허 대리수술 사건이 발생하는 등 관계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수술실은 기본적으로 밀실성과 폐쇄성, 내부자 간 침묵의 공모 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이들 간에 불법행위를 공모·은폐하는 경우는 물론, 정당한 수술행위라 하더라도 영리목적의 많은 수술실적을 위하여 집도의가 신속한 성형수술 후 의료기관을 이탈하여 수술종결 및 회복에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측면에서 CCTV는 불법행위의 규명과 과실 판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성형수술 외 치료목적 수술의 근본 목적이 환자의 생명·신체 회복이라는 구명(救命)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볼 때는 수술과정 촬영이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감시와 불신에서 출발하게 하여 환자 측이 최상의 수술결과 달성미흡 등을 이유로 한 촬영기록 열람과 분쟁의 증가, 주치의에게 부담을 증가시켜 과감한 수술의 단행보다는 양심에 반하는 비침습적 치료로 전환하게 하거나 수술시기의 판단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등 외과계 의료제공에 제한이 초래되어 개별 의사와 환자 간의 관점은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도 국민과 환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 또한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내·외 현황과 쟁점 등을 살펴보고 제도 도입에 따른 법리적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과 환자, 피수술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위성영상을 활용한 하천환경 평가 세구간 설정 (Determination of Stream Reach for River Environment Assessment System Using Satellite Image)

  • 강우철;최훈;장은경;고동우;강준구;여홍구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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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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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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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하천환경 평가체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하천 유형화 및 세구간 설정 작업을 위해 위성영상의 활용방안을 검토하였다. 국내 하천 환경 평가체계의 경우 하천 유형화 결과에 따라 저수로 폭의 10배 또는 20배를 기준으로 평가 세구간을 설정하기를 제안한다. 연구수행을 위해 청미천 본류를 대상으로 하천 관련 기본자료들을 이용하여 하천 유형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위성영상에 최적분류법을 적용하여 토지피복분류를 수행하였다. 위성영상의 경우 10 m 해상도의 개방형 자료인 Sentiel-2를 이용하였으며, 다양한 유량 조건을 고려하기위해 총 4개의 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하였다: 2018년 2월 2일 (일유량 = 2.39 m3/s), 5월 23일 (일유량 = 15.51 m3/s), 6월 2일 (일유량 = 3.88 m3/s), 7월 7일 (일유량 = 33.61 m3/s). 토지피복분류 결과로부터 저수로 폭을 획득하였으며, 결과를 통해 하천환경평가를 위한 세구간을 설정하였다. 세구간 설정 결과는 하천 환경 물리적 지표 중 소의 다양성, 사행도, 하천횡단 형상, 하천횡단구조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검토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하천환경 평가시스템을 위한 세구간 설정에 위성영상을 활용하는 경우 유량 조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한국형 미래 인터넷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Korea Future Internet Promotion Plan for Cyber Security Enhancement)

  • 임규건;김해연;안재익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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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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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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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및 코로나 19로 ICT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설계 초기에 보안성, 이동성, 관리성, QoS 등이 고려되지 않고 개발된 기존 인터넷은 기본 구조 위에 기능을 추가해야하는 한계성 때문에 인터넷 구조가 복잡해졌으며 보안성 취약, 안정성 취약, 신뢰성 취약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IoT 등 첨단 기술로 인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점에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인터넷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한국형 미래 인터넷 구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미래 인터넷 구현에 있어 중요한 핵심 요소를 분석하고 국내외 미래 인터넷 관련 연구 동향과 기술 적합성을 평가하여 한국의 사이버 환경에 적합한 미래 인터넷의 추진 방향 및 추진 전략을 도출하였다. 미래 인터넷 구현에 있어 핵심 요소의 중요도는 보안성, 무결성, 가용성, 안정성, 기밀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래 인터넷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는데 수많은 프로젝트 중 Bright Internet이 미래 인터넷 구현의 핵심 요소를 가장 적절히 만족하고 있으며 한국의 사이버 환경에 가장 적합한 기술로 평가되었다. Bright Internet을 한국형 미래 인터넷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술적 이슈뿐만 아니라 전략적 이슈와 법률적 이슈도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 기술적 이슈로는 한국형 미래 인터넷의 표준으로 Bright Internet을 선정함에 있어 SAVA IPv6-NID 채택이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 차원의 통합 데이터 관리와 국가 간 협력 체계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전략적 이슈로는 안전한 관리 체계와 운영기관의 확립이 필요하고, 법률적 이슈로는 한국의 개정된 데이터 3법과 같은 국내법 준수를 포함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개인정보보호규정)의 요구 사항도 만족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