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보존소는 국가기록원에서 개발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보존기록관리 기능을 일부 추가한 형태의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기록관 기능 수행을 위해 개발 보급되었기 때문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국회기록보존소의 업무 기능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현행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은 법규에 따라 이관받는 공문서 관리 중심이기 때문에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수집한 국회의원 기록물, 역대 국회의장 등으로부터 채록한 구술기록, 영상회의록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의 문제점 분석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창원시, 문화재청에서 운용 중인 시스템 사례연구를 통해 향후 개발 예정인 국회기록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 구성, 메타데이터, 목표시스템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OAIS 참조 모형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사실상의 보존 메타데이터 표준인 PREMIS 데이터모델과 데이터사전을 사무문서에 적용하기 위한 사무문서 컨텐츠모형을 개발하였다. 대상 문서는 'A사 B국 해외 석유사업 및 유전개발 문서'로 국가 차원 이상의 영구 보존 가치를 지니는 문서 컬렉션이다. PREMIS 데이터모델을 사무문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PREMIS 모델 내의 지적개체에 대한 문서 차원의 개념 정립과 이해를 시도하였다. 즉, 문서 컨텐츠의 계층을 구분하는 원칙과 구조를 설계하였고 그에 맞추어 사무문서 컨텐츠를 대상으로 한 계층 모형을 만들어 사무문서 컨텐츠모형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록물 기술 규칙을 준수하였다.
본 연구는 2013년 12월 "저작권법"에 도입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규정의 의미와 세부사항을 기록정보서비스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첫째,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규정이 적용되는 기관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기록관리법 적용기관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생산한 업무상저작물 대다수가 미공표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이용 공공저작물이 되기 위해 공표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대상 저작물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업무상저작물을 자유이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공표 요건을 공개요건으로 변경하는 법개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향후 기록관리기준표나 현용 및 준현용기록의 메타데이터 표준에 저작권 관리 항목을 추가하여 기록물 등록과 동시에 저작권 정보를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RDBMS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이하 데이터세트)는 RDBMS를 이용하여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행정적인 문서 위주로 생산되는 업무시스템과는 달리 행정정보시스템은 기관의 고유한 업무 중심으로 기록들이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기존의 결재문서류와 메타데이터 등이 달라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이 쉽지 않다. 2022년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록물의 관리권한만 이전하는 유형에 데이터세트가 포함되었고, 개정의 핵심 내용은 행정정보시스템에서 기록의 생애주기를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데이터세트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모색된 바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의 생애주기를 관리하기 위해 행정정보시스템에 탑재해야 하는 기록관리 모듈의 DB를 설계하고자 한다. ISO 16175-1:2020의 예시를 수정·보완하여 "인사관리시스템"을 설계하고, 인사관리 데이터세트를 식별 및 평가함으로써 행정정보시스템에서의 기록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예시를 보여주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이 실제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비해 데이터의 양이 적고, 기록관리 모듈의 DB가 헹정정보시스템에 적용 가능한지 현업에 계신 기록연구사분들과 IT 개발자들에게 검증을 받지 못한 한계점은 있다. 그러나, 예시를 통해서 데이터세트가 무엇인지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고,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데이터세트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행정정보시스템에서 기록관리 모듈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완전한 기록관리 모듈이 완성되고 국가기록원에서 기록관리 모듈에 대한 표준이 만들어진다면, 관련 기관에서 데이터세트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모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으로서 블록체인은 다양한 산업에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핵심 인프라이면서 기술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세계적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기업과 기관의 환경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 및 동향을 조사 및 정리하고 공공기관 기록관리부분에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이 필요한지 알아보았으며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분야의 구축절차 및 구축방법을 문헌으로 연구하였다. 최종적으로 기록물관리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아카이브체인(Archivechain)모델을 제안하고 어떠한 기대가 예상되는지 기술하고자 하였다. 전자문서의 기록관리 과정을 기록한 트랜잭션이 블록체인에 탑재되게 되면 단편적으로 비연계되었던 기록관리 표준업무처리 과정에 모든 단계 정보를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다. 전자기록관리시스템에 블록체인기능이 탑재된다면 문서를 획득 등록하여 문서를 생산한 자가 메타데이터 및 정보를 입력한 후 모든 내용을 저장하고 분류한다. 그렇게 되면 생산현황보고의 절차가 간결하게 될 것이고 원문정보공개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아카이브체인(Archivechain)은 전자문서생산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이 일체되었다는 가정하에 하이퍼레저 플랫폼을 적용하여 BaaS형 클라우드 인프라를 적용한 모델이다. 스마트하고 전자 정부로 진보하는 기록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 공공 기록물관리의 모든 생애주기에 블록체인에 배치함으로써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기록되는 정보가 축적되어 다양한 지식이 되고, 이를 원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전 과정이 기록관리이다. 호주의 기록관리 절차에 대한 정형화 및 표준화에 대하여 시드니 주립기록보존소(Sydney Records Center) 및 연방기록보존소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개발한 기록관리 지침이 호주기록관리(Australian Standard Records Management, 이하 AS 4390이라 한다)이다. AS 4390을 기초로 하여 국제 기록관리 표준(ISO 15489)이 만들어졌다. 이 논문은 AS 4390을 모태로 하여 호주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 레코드키핑 시스템의 정의, 체제, 설계 및 실행지침, 메타데이터 항목개발 프로젝트 동향을 소개하면서, 아울러 호주 기록관리의 현안 사항인 시드니 주립기록보존소의 타뷰렘(Tabularium), 캔버라 연방기록보존소의 소장기록물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인 CRS(Commonwealth Records Series) 및 호주정부 정보소재서비스(Australian Government Locator Service)등 각 시스템을 연동시키기 위하여 표준화의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5년부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자료관시스템과 전문관리기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 시스템간 자료의 호환성을 갖추기 위해 국제 표준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정부 부처별로 수행하는 업무 영역과 하위 업무에 대한 어휘통제용어사전을 하루바삐 만들어 자료 검색 시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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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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