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이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록물 공개가 우선되어야 한다. 어떤 기록물이 어떤 시점에 공개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무엇보다 이러한 판단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과 운영현황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록물 활용단계별 공개제도의 특성을 토대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내외 공개제도 분석을 통해 보다 전문적으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리나라 공개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통합형 공개제도 운용과 분리형 공개제도 운영의 장단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공개제도 운영모델을 구상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미국의 문헌정보학 대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록관리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기록관리학 교과과정개발에 필요한 요소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웹사이트 분석과 문헌연구를 통하여 기록관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헌정보학 대학원의 소속 및 명칭 학위 명칭 및 과정, 이수학점,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실습, 연구, 시설, SAA지침서를 비교하였다. 미국에서 기록관리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헌정보학 대학원은 많지 않았으며 SAA 지침서에서 제시한 기록관리지식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대학원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기록관리학이 문헌정보학 대학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특성화 프로그램의 한계로 볼 수 있었다. 기록관리학의 핵심 교과과정은 역사와 기록물 보존, 기록물과 레코드경영, 정보 기술, 경영원칙, 실무 경험, 연구와 석사학위 논문으로 정리할 수 있었으며 교육 기관과 현장이 함께 많은 연구와 대화를 나눔으로써 이러한 요소를 중심으로 한 기록관리 분야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법적 증거의 개념이 기록관리의 원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그 의미와 한계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로마법전에서 현대 법제에 이르기까지 증거로서 기록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개괄하였다. 또한 이러한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한 기록학적 의미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첫째, 법적 증거로서 기록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적용한 주된 방법론은 무엇이었는지 시대별로 살펴보았다. 둘째, 법적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록이 갖추어야 할 특성 혹은 품질은 무엇이라고 보았는지를 살펴보았다. 신빙성, 진본성, 진실성, 신뢰성, 정확성 등과 같은 특성이 해석되고 기록의 증거능력 판단의 기준으로 채택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셋째, 기록에 대한 인식과 함께 당시에 주요 관리대상으로 삼은 기록의 유형도 살펴보았다. 시대별 방법론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법적 증거 기반의 기록관리가 갖는 의미와 한계를 제시하였다.
국가기록원은 소장기록물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소장기록물 저작권 운영지침'과 '열람실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저작권 운영지침'과 '열람실 운영규정'은 저작권법의 준용 또는 국가기록원 내부의 저작권 관리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소장기록물에 대한 기록물 유형별 저작권 문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수집된 소장기록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록의 각 유형별 저작물의 판단 기준이나 원칙을 제시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저작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의 상세한 세부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향후 소장기록물 수집을 위해서도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사전분석이다. 향후 소장기록물과 관련된 저작권 측면의 활발한 논의와 운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근대 기록학에서 기록평가의 목적은 어떤 기록을 영구적으로 남겨야 할지를 정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 공공기록물관리제도가 도입되고 20년이 넘었지만 어떤 기록을 영구기록으로 남겨야 할지 그 기준과 방법론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 연구는 기록평가의 이론적 지향이 갖는 방법론적 의미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보존기록평가 정책과 실무에 내재된 이론적 지향을 파악함으로써 그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서구의 기록평가이론이 출처와 적합성 지향이라는 두 가지 흐름으로 전개되어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각각의 특징과 전개 양상을 분석하였다. 출처 기반의 평가는 '구조 중심'이고 적합성 기반의 평가는 '내용 중심'이며, 전자는 "기록생산 현상의 재현"에 초점을 두고 후자는 "사회 현상의 재현"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지향이 방법론으로 구현되는 방식을 다시 4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유형화를 토대로 우리나라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 제시된 영구기록물 선별기준을 분석하고, 각 기준에 내재된 이론적 지향성을 고려한 평가 실무 및 정책상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업무를 위해서 설계된 다양한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행정정보데이터 세트 기록은 건 단위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데이터세트를 식별하고 평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식별된 데이터세트기록은 평가를 거쳐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거나 폐기 등의 처분이 일어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록관리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산시스템 자체에 충분한 기록관리요소가 반영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세트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생산시스템의 기능요건을 도출하고 KR 재산관리시스템의 사례를 토대로 적용하였다. 이러한 생산시스템 기능요건의 연구가 더해져 데이터세트 생산시스템의 기능요건 표준의 도출까지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은 전자기록이 자생적으로 갖고 있는 취약성과 가변성과 같은 특성 때문에 전자기록의 진보성 유지 측면을 충분히 반영시켜야 한다. 복제와 변조가 수월하고 장기보존 시포맷변환을 시켜야 하는 전자기록에 대한 진보성 유지는 도전하기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나 정확한 역사 기술의 전제가 되는 기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회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자기록의 진본성 유지를 위한 전략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신뢰할 수 있는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는것을 목적으로 하여, 우선 기록 및 전자 기록의 의미, 진본성 그리고 진본성 평가를 위한 요건을 소개하였다. 또 시스템에서 전자기록의 진본성을 유지하기 위한 원칙, 전자기록의 진본성에 대한 오디트 트레일이 가능하게 하는 지적 정보 기술 방안과 시스템에서 구축해야 할 자본성 유지 메커니즘을 제안하였다. 마직막으로 전자 기록의 진본성 유지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제시한 전자기록 관련 시스템 표준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중국의 전문기록관의 하나인 도시건설기록관의 설립과정을 통해 도시건설기록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 하나 도시건설기록의 관리과정을 상해도시건설기록관을 통해 보고자 하였다. 중국은 1950년대 말부터 도시건설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일반 공공기록물과는 달리, 전업(special work)에 따라 관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리하여 도시건설을 담당하는 기관에는 도시건설기록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당안실(records centres)가 만들어져, 이곳에서 도시건설기록을 집중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하였다. 문화대혁명(Great Culture Revolution)기간 동안 기록관리는 정체 되어버렸지만, 혁명이 끝난 후 도시건설기록관리는 공전의 발전을 하였다. 1980년대부터 중국은 이전의 당안실 대신, 도시건설기록관(urban construction archives)을 통해 도시건설기록을 일원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1990년대 전국의 467개의 도시 중 332개의 도시에 도시건설기록관이 설립되었다. 상해시 도시건설기록관(Shanghai Municipal Urnan Construction Archives)은 1987년에 설립되어 23만권(files)의 도시건설기록을 보존하고 있다. 그 관리는 상해도시건설당안관리 임시판법(The Provisional Regulation of Management of Urban Construction Archives in Shanghai) 등 여러규정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도시건설기록관리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그 방향은 대체로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새로운 환경(시장경제체제, 정보공개의 현대화)에 맞는 도시건설기록관리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둘째 기록을 관리만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의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이윤을 창출이다.
전통적인 종이 기록물은 그 자체로 정보이면서 동시에 매체인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종이 기록물에 대한 보존매체는 원본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중복 저장하기 위하여 마이크로필름이나 이미지화 광디스크를 제작한 것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전자기록물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존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존매체 개념이 필요하며 그것도 기존 종이 기록물을 염두에 둔 보존매체 개념과는 달라야 한다. 보존매체는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무결성 및 가용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제대로 된 보존매체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현행 보존매체 개념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원칙을 도출하였으며 그에 따른 전자기록물 보존매체의 관리방안도 제시하였다.
역사 기록 분야 정부조직은 기록 생산 이전과 생산 영역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유형의 기록과 대통령기록 비밀기록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공정보의 관리와 공개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역사기록의 편찬 등도 수행해야 한다. 곧 이상적인 조직 재구성 방향은 정보 관리와 공개, 기록관리, 기록 편찬, 기억의 영역까지 포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직 개혁 방안은 열린 정부 투명성 책임성 등의 정부조직개편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조직 개혁 방안은 '두 길 보기'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가 기록과 기억 관리를 담당하는 기구로 "국가기록처" 또는 "국가기억위원회" 설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가 기억의 범위를 공공영역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total archives' 관점에서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이다. 이 기구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형태로 조직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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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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