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노동·고용정책비서관실을 대상으로 참여정부 대통령기록 분석작업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대통령기록 평가, 대통령기록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참여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가 기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연구 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고는 의사결정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관리카드의 증거적 가치에 주목하였다. 이는 곧 참여정부 대통령기록이 갖는 질적 측면의 우수성을 웅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6대 대통령기록(기록관리비서관실)을 대상으로 기록인식론적 관점에서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기반으로 대통령기록관리 재설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록관리비서관실의 기능을 분석하고,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16대 대통력기록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개관하였다. 다음으로 '업무기능 및 단위과제', '기록 철·건', '기록 건'을 중심으로 '생산시스템 유형', '보존기관', '보존기간 책정 사유', '관리부서', '이관일 및 입수유형', '기록형태', '전자기록 유형', '공개여부', '생산연도'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연역적(top-down)인 방식으로 기록의 성격을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록분석 과정에서 드러난 특징 및 문제점을 정리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록의 '재조직', '서비스'부분에 대한 대통령기록관리 재설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의 특성 및 생산맥락에 기반한 기록서비스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e지원시스템의 설계 방향 및 특징을 살핀 후 e지원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의 구조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기록 유형은 e지원문서카드, e지원메모, e지원일정, e지원일지, e지원지시카드, 개별업무시스템_말씀록DB 등 6종이다. 다음으로 대통령기록포털의 기록서비스 분석을 통해 현재의 기록 서비스는 기록의 생산맥락 및 특징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통령기록의 특성과 맥락에 기반한 서비스 전략으로 각 기록건의 카드(e지원문서카드 등)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기록의 구조적 이해와 기록의 연계에 주목한 서비스를 제언하였다.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진 직위에 대하여 업무 능력, 평판, 비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인사검증하는 것은 국가운영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체계의 유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생산된 인사검증 관련 기록물 또한 국가의 중요 인물들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담고 있어,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국가적 차원의 정보이며, 후세에 현재의 국가운영을 연구하는 데 유용한 사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은 광범위한 인사검증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제20대 정부가 출범하면서 2022년 6월부터 인사검증 담당기관이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간 유지된 인사검증 프로세스와 관련된 기록물의 보존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선 인사검증기록물이 무엇이며 그간 어떻게 보존되고 관리되어 왔는지를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이번 인사검증 담당기관의 변화로 인해 기록관리 차원에서 어떠한 쟁점이 생겨났는지, 그 쟁점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실무적·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참여정부 대통령기록은 e지원시스템 문서관리카드로 상징되는 기록 생산시스템 혁신의 결과물이다. 기록은 의사결정과정을 기록화하여 정책 결정 과정을 드러낸다. 본고는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비서관실에서 생산한 기록관리 혁신 관련 기록의 존재 형태를 파악하고, 기능-활동-주제-행위로 재조직하였다. 주제별 기록 유형은 관련 사안의 전개 과정과 기록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기록 건 상세정보를 작성하여 개별 기록 건의 성격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대통령기록의 평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 수행되는 것이기에, 그 결과 생산되는 해외순방 기록은 동시대는 물론 후시대에서도 높은 학술적·사료적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통령 해외순방 기록이 적절히 생산되고 있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해외순방 기록의 생산 및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발전 방안을 살펴본다. 대통령기록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총 282건의 해외순방들을 확인한 결과, 현재 순방과 관련한 기본적인 기록조차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지 않기에 이용자의 입장에서 어떤 기록이 생산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또, 검색의 측면이나 제공되는 기록의 내용의 측면에서 이용자로 하여금 배려받는다는 것보다는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질의 해외순방 기록 생산을 위해, '참여정부' 시절 수립된 '대통령 해외순방 기록 생산지침'을 보완 및 개선하여 적용할 것과, 이러한 기록 정책이 정권의 변화를 비롯한 어떠한 외부의 변수에도 영향받지 않고 일관성 있게 지속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또,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 첫째, 이용자가 순방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정보'의 제공, 둘째, '철(file)-건(record)' 계층과 하이퍼 링크 기능의 사용, 셋째, 해외순방 기록의 생산 단계와 서비스 단계가 상호 연계되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 등을 제안한다. 이러한 과업들을 수행하기 위해 '참여정부' 시절의 기록관리비서관실과 같은 기록 전담 기관이 필수적으로 구축 및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관리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이며, 특히 참여정부(2003~2008년)가 기록관리혁신 정책을 펴던 시기이다. 이 글은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에서 특징적 현상을 언급한 글이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추진주체는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특히 기록관리비서관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혁신단이다. 이 세 주체는 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서로 협력하면서 기록관리의 혁신을 주도해갔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집행에서 주요한 특징은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즉 기록관리를 둘러싼 이해관계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계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와 혁신분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입안하고 점검해가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특징은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였다는 점이다. 2005년 연구직 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을 신설하고 중앙부처에 기록연구사를 배치하여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본격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공공기록관리의 체계를 마련하고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이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기록관에도 채용됨으로써 한국기록관리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가게 되었다. 끝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국의 기록관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자정부시대에 알맞게 이전 법률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 나라의 기록관리제도의 정착 정도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의 정도를 나타낸다. 다음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을 극복하면서 '새 거버넌스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먼저 기록관리 주체가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지역자치, 중소기업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관리의 대상은 업무의 입안과 집행뿐 아니라 결과 및 영향까지 기록화하는 민주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화의 방법은 관계되는 주체들이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같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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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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