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 차별 사망력과 기대여명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노령 연금 수급자의 수급부담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계층에 대한 구분은 생애평균소득을 기준으로 3분위로 세분화하였으며, 사망확률 추정을 위해서 사용된 함수는 고연령 사망확률 추정에 주로 사용되는 gompertz모형을 사용하였다. 산출된 기대여명을 이용하여 소득계층별로 생애 총 연금급여액 규모를 추정함으로서 수익비, 내부수익률 및 후세대 부담전가량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기대여명 추정 결과 60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약 23.10년이며, 소득계층별로는 21.69~24.63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60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약 28.84년이며, 소득계층별로는 27.63~29.81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하위소득계층의 기대여명의 경우 소득계층을 통합한 경우의 기대여명보다 1.21~1.41년 낮게 추정되었으며,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0.97~1.53년 높게 추정되었다. 산출된 기대여명을 사용하여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 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약 2.68~4.83% 낮게 분석되었으며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2.07~4.98% 높게 분석되었다. 내부수익률은 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약 0.00~0.74% 낮고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0.03~1.73% 높게 분석되었으며, 후세대 부담전가량은 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약 3.00~5.74% 낮고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2.53~9.68% 높게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는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추정을 통해 나타난 수급부담구조 분석의 결과로서, 기존의 소득계층별 기대여명을 고려하지 않은 시뮬레이션 분석과는 차별성이 있으며,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수급 부담구조분석 결과에 대한 대표성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수익비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의 기대여명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국민 전체의 기대여명을 사용하여 계산한 수익비와 비교한다. 이를 위해 CBD 확장모형을 이용하여 추계한 국민 전체의 사망률에 노령연금 수급자의 경험 사망확을 적용하여 노령연금 수급자의 미래 사망률을 전망한다. 연구 결과 노령연금 수급자의 사망률이 적용된 기대여명과 이로부터 산출된 수익비가 국민 전체 사망률이 적용된 결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2016)에 의하면 사학연금제도는 2027년에 기금규모가 최고로 도달한 후, 다음 해 부터는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어 2046년에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래서 동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재정의 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 현재 상황에서 사학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자산운용을 효율화하여 기금고갈시점을 최대한 연기하고, 동 기간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과 연계한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방안이 최선의 방안이다. 지금까지 사학연금은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등 다양한 자산배분 포토폴리오를 설계 운용하여 왔는데, 대체투자로는 높은 수익률을 실현하여 왔으나 해외투자 수익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국내외 연기금들 중 지난 6년간 가장 높은 단순 수익률을 실현한 CPPIB의 수익률을 사학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가 사용한 연금재정재계산 수익률에 적용하여 추계한 연금재정은 2044년 기금최고시점에 이르렀고, 2045년부터 재정수지가 음(-)으로 변하여 2060년부터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사학연금의 운용성과가 미흡한 주식투자 수익률을 국민연금 주식투자 수익률로 적용하였을 경우, 사학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 추계 결과와 비슷한 기금최고시점 및 기금고갈시점을 보였다.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 저금리 기조로 들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서, CPPIB가 지난 6년간 실현한 높은 수익률을 중장기에 지속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사학연금기금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투자대상을 개발함과 동시에 CPPIB의 자산배분 포토폴리오와 포토폴리오 변동성 및 기대수익률을 통제할 수 있는 수리모형을 도입하고,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운용원칙 및 기준을 벤치마킹하여 자산배분을 효율화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향후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과정에서 사학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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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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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5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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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공무원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40여 년이 지난 현재, 기대여명의 증가로 인해 수급자가 크게 늘어나 부양률이 상승하면서 공무원연금 재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공무원연금제도와 노령화 수준을 반영한 확률모형을 설정하여 개인가입자의 혜택수준을 검토하며,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모의실험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개인가입자별 총기여금과 총수령금의 기대값을 비교하는 방법과 몬테카를로 모의시행을 통해 기금의 파산확률 및 준비금, 국가보전금을 구해보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도 말 현재 사학연금의 연금부채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금기금의 적립수준을 평가한다. 연금부채 산정방식으로는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예측단위적립방식과 더불어 가입연령방식을 적용하였다. 예측단위적립방식은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가장 적합한 재정방식인 반면, 가입연령방식은 연금제도의 지속을 전제로 하는 공적연금제도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한 비용 수준 역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예측단위적립방식과 가입연령방식의 적용 시 연금부채는 각각 114.4조원과 115.1조원으로 나타났으며, 연금부채 대비 적립기금 비율인 적립률은 각각 14.3%와 14.2%로 산출되었다. 또한 가입연령방식의 연금부채평가를 위해 산출한 가입연령별 수지상등 표준부담률은 현재 사학연금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담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그 미래가 낙관적이지 못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만 연금부채를 통한 재정진단 시에는 공적연금제도로서 사학연금이 지니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제도의 도입목적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수준에 비해 후한 급여체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 부문에서와 유사한 수준의 기금적립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를 감안하지 않을 경우 상기의 분석결과는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재정안정화 수단만을 위한 근거로 이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1991년 사학연금제도에 재정계산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법적 근거만이 존재할 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주체 및 절차, 재정계산의 역할과 범위 등 주요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기별로 재정계산 추진방법이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사학연금 재정계산 실시의 일관성(coherency)과 신뢰성(credibility) 확보에 어려움이 노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학연금 재정계산 시행현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내·외 공적연금의 재정계산제도 시행사례를 비교·분석함과 동시에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사학연금 재정계산제도의 향후 정책과제 및 개선 기본방향을 ①재정평가 및 재정계획 체계, ②재정계산 실시내용, ③재정계산보고서, ④담당주체 및 보고절차, ⑤재정계산 법적 근거 등을 위주로 하여 정책제언(政策提言)하였다. 이 글이 사학연금의 발전적인 재정계산 정책수립에 이바지하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지속가능한 재정정책 수립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령화, 연금, 그리고 관련된 이슈에 대해 총 12편의 엄선된 논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이 12편의 논문은 내용적으로 지속가능성, 연금의 적정성, 연금의 개혁방안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심도 있고 광범위한 논의와 다양한 연금개혁방안은 정책입안자와 연금관련연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기준소득의 변경이 가입자별 보험료 부담과 연금급여의 변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제도 변경 전후의 가입자별의 연금소득 변화를 산정함과 아울러,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사학연금 가입자간 소득재분배제도의 도입이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연금소득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학연금가입자의 경우 법 개정 당시의 전제가 되었던 기준소득대비 보수월액의 비율인 65% 수준에 근접하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60~70%기준에 포함되는 계층은 5.6%에 불과하고, 60% 이하인 자가 88.6%, 70% 이상인 자는 5.8%로 나타났다. 이는 사학연금 가입자 상당수가 기존의 보수월액이 실제 과세소득의 일정비율보다 낮은 위상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09년 법 개정 결과,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개정 이전 연금액에 비하여 높아지는 가입자가 87.5%, 낮아지는 가입자가 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연금액이 증가되었지만 보험료 부담이 함께 증가되었기 때문에 수익비 측면에서 더 유리해졌다고 할 수 없다. 더 부담하고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물론, 오히려 기준소득이 보수월액보다 절대치조차 낮은 가입자도 있었다. 이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최저소득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점이 완화되었다. 2009년 법 개정 상에 나타난 연금액 증가는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한 2015년 법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입자는 연금액이 증가하고 고소득자는 연금액이 감소됨으로써, 2009년 법 개정에서 나타난 고소득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완화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2015년 개정은 2009년 개정 상 발생한 문제를 다소 보완하는 결과가 되었다. 공무원의 보수월액을 적용하여왔던 제도를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꾼 것은 사학연금 가입자가 실제의 소득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의 정상화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기준의 전환으로 내재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2015년의 법 개정으로 제도가 보다 완결적으로 발전가능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출산율 하락과 기대여명 증가에 따라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보장이나 건강보장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장기 재정 불안정과 관련된 사회적 우려가 높다. 여러 세대를 거쳐 사회보장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장기적 재정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전망이 요청된다. 재정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장기 재정 안정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며, 정확한 재정 상태에 대한 평가 없이 재정 안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의 장기 재정 전망에 필요한 사망률 전망 방법을 검토함으로써 사학연금 장기 재정 전망 작업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연앙인구 및 사망 건수 자료가 제한적인 동시에 단기 시계열 자료만이 존재하는 사학연금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반영한 사망률 전망 모형을 구축하고 있다. 사학연금 남성 사망률 전망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형은 목표 집단의 사망력 패턴과 밀접히 연관된 준거 집단을 통합적으로 모형화하는 정합적 사망률 모형(coherent mortality model)이다. 반면 관측된 사망 건수가 매우 제한적인 관계로 사학연금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하여 사망률을 전망하기 쉽지 않은 여성 사망률의 경우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서 전망된 성별 사망확률 격차가 사학연금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사학연금 여성 사망률을 전망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적 연기금인 사학연금기금의 책임투자 활성화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을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안한다.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의미와 논쟁, 해외 연기금의 사례, 사학연금기금의 현황 및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검토사항들을 도출하였다. (1) 책임투자 및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한 정책 및 지침의 제·개정, (2) 내부 조직의 확대·개편, (3) 자체적인 ESG 평가 모형 구축과 다양한 외부 평가기관의 자료 확보·활용, (4) 외부 위탁운용사 평가 체계 개선, (5)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관련 공시 강화가 그것들이다. 본 연구는사학연금기금의 효과적인 위험관리와 중·장기적 수익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책임투자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반 여건을 제시하는 실무적 시사점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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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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