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증가와 급속한 산업화 그리고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문명의 이기로 인한 에너지 사용량 증가는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반해 삶의 질의 향상에 따라 보다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와 인식의 변화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각 국의 환경규제는 날로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활발해지면서 무역과 연계된 국제 환경규제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환경선진국은 이러한 환경규제를 무역장벽으로 이용하고 있어 국가의 대외경쟁력에도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 중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_2$)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다이옥신 그리고 입자상물질(PM)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은 대기 중으로 쉽게 확산되는 특성에 의해 인접한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인 규제대상의 초점이 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유엔산하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및 국제연소기구협회(CIMAC, International Council on Combustion engines)등 여러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각종 규제수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선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등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채택, 발효하여 그 규제 범위를 넓혀감에 따라 선박에 대한 각종 환경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있어 친환경 선박 및 관련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이 글에서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그 자체로도 인체에 유해하며, 산성비, 광화학스모그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질소산화물 배출규제에 대한 대응기술인 선택적촉매환원법(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과 SCR 탈질시스템에 사용되는 SCR 촉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세계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설립된 UN 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해양환경 오염물질 등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하여 최근 새로운 해양환경협약의 채택 및 발효를 강력히 추진해 오고 있다. IMO의 국제협약은 선박이라는 효과적인 제어수단을 통하여 가장 강력한 통제력을 갖는 협약으로 세계 모든 해양국의 해양환경에 관한 국제법의 성격을 띄고 있다. 구속력이 강력한 만큼 변화되는 국제협약에 의해 새롭게 창출되는 해양환경시장의 규모가 엄청나므로 당사국들이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올인하는 전형적인 그린라운드의 양상을 띄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국제해사기구의 A그룹 이사국이며 아울러 세계 제일의 조선대국, 또한 세계 6위의 해양대국으로서의 국제적인 위상을 감안할 때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현재 발효되고 추진 중에 있는 협약에 대한 연구와 효과적 대처를 하여야 함은 물론 우리나라 조선, 해양산업이 보호되고 나아가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국제협약이 이루어지게 노력해야할 것이다. 이 논문은 해양관련 환경규제 협약인 Marpol 73/78 협약, 선박의 유해방오도료 사용규제협약, 평형수 배출규제협약, 선박으로부터 오수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협약, 대기오염방지협약 등의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에 따른 현실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등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감소시키 위해 다양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도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하며, 항만에서 기인하는 대기오염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특별법의 목적은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움직임에 맞추어 항만에서 기인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별 배출량을 파악하여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에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박, 차량, 하역장비, 하역/야적재비산먼지, 도로재비산먼지, 철도 6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유럽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 EEA)과 미국환경보호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분석대상 오염물질은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총부유물질(TSP),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PM10, PM2.5), 암모니아(NH3)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 7,122톤의 배출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별로는 NOX가 5,084톤으로 가장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CO(984톤), SOx(530톤), TSP(335톤)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출원 별로는 선박이 4,107톤으로써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차량이 2,622톤으로써 높은 배출량을 보였다. 이는 각각 전체 배출량의 57.6%와 36.8%로써 항만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주요원인으로 판명되어 이들 배출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수준은 지난 90년대 초반 이후 아황산가스와 총부유분진의 농도가 감소하고, 대신 오존과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점차 다른 선진국에서 경험하는 대기오염현황을 보이고 있다. 한편 PM10과 PM2.5와 같은 미세분진의 경우 그 측정기간이 짧고 자료가 제한적이지만, 일부 지역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수준을 비교하였을 때 현재 선진국에서 책정한 미세분진의 규제농도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으로는 급성으로 고농도에 수 시간에서 수 일 동안 노출되는 경우 폐기능의 저하, 심박동의 변화, 그리고 신체내 염증물질의 증가 등 인체 기능의 변화가 보고되고 있으며, 기존에 폐장질환이나 심혈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증세의 악화와 의료이용의 증가 등을 경험하거나 더 나아가 사망에 이르러 수명이 단축되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 급성노출의 경우 미세분진 PM10 10 $\mu$m/m3 당 전체 사망률이 0.5-1$\%$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며, 만성노출을 조사한 코호트 연구에 근거하는 경우 대기오염에 노출되는 전체 인구에 있어 PM2.5 1 $\mu$m/m3 당 1개월의 수명이 단축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직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의 기전이 전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일부 연구에서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전이금속의 역할이 보고되고 있으며, 대기오염에 노출되면서 기관지, 폐포 및 혈액 등에서 염증매개물질의 분비 및 확산 그리고 심장을 비롯한 각 장기 기능의 변화가 보고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변화들이 증세와 건강상의 비가역적 변화를 야기하는데 있어 대기오염 수준의 역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러한 대기오염의 영향에 대한 개인수준의 해결책으로서는 자동차 사용의 절제 및 개인적인 쓰레기 소각의 자제 등 오염원 발생의 감소와 함께 대기오염 수준에 따른 증세 및 투약의 적절한 조절과 신체 활동의 조절을 통하여 오염원을 회피하는 것이 강조되어야 하며, 또한 흡연 특히 실내흡연의 금지와 실내 주방기구 및 난방기구의 관리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기오염물질들이 신체에 들어와 산화제로 작용하는 만큼, 식품을 통한 항산화제의 섭취가 일반적인 건강관리 수준에서라도 반드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IMO)에서는 선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등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하여 최근 새로운 해사환경협약의 채택 및 발효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해사기구의 A그룹 이사국으로서의 국제적인 위상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현재 발효되고 추진 중에 있는 협약들에 대한 연구와 대처를 효과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 해양관련 환경규제협약인 패기오염방지협약, 선박의 유해방오도료 사용규제협약, 밸러스트수 배출규제협약, 선박으로부터 오수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협약 등의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에 따른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운동성세균은 영양분에 대하여 유인반응(정주화성)을 보인다는 것은 100여년의 주화성 연구 역사를 통하여 잘 알려져 있다. 그 중에 일부 환경오염물질을 분해 가능한 운동성 세균은 환경오염물질에 까지 유인반응을 보인다. 이 환경오염물질 감지 기능을 잘 활용한다면 '환경오염원까지 자발적으로 이동하여 그 화학물질을 분해하는 레이더 탑재형 환경정화세균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환경오염물질 감지를 위한 주화성 분자기구를 정리하고 향후 전망을 논하고자 한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는 "극지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Polar Code)"를 제정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2012년까지 완료하여 법제화하기로 하였다. 이는 최근의 극해 지역의 연속적인 사고의 심각성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이다. 2004년도에 알라스카 앞바다에 침몰한 Selendang Ayu 는 6600만 톤의 콩, 170만 리터의 연료유와 55,564 리터의 MDO 및 다른 오염물질을 바다에 유출하였다. 이는 주변의 동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쳤고, 아직까지도 유출되어진 오염물질들을 완전히 처리하지 못한 상태이다(Arctic marine shipping assessment, Arctic council 2009.). 즉, 기름이 유출을 하면 방재시설이 다른 육상에서 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사고 지역 주변을 오염시키게 되며, 유빙이나 극한의 온도는 방재 작업을 더욱 힘들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극해와 같은 해역에서 기름이 유출 하였을 때에 대응하는 방법, 즉 현존하는 기계적인 복구 방식, 점화식 처리 방식 과 유처리제 방식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국제규정 및 기술 발전 동향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최근 들어 항만은 국가 및 지역경제의 중심지로 역할하고 있는 동시에 연안 도시권의 주요 환경오염원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국제해사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에서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규제조치들을 도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의 환경오염 방지 노력은 주로 육상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에 대한 규제 일변도로 진행되어 옴에 따라 항만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항만 환경오염 규제의 필요성, 항만 환경오염에 관한 국내외 문헌조사, 세계 주요 항만의 환경오염 실태, 그리고 각국의 항만 환경오염 저감방안 등을 고찰함으로써 국내 항만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선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해 육상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며, 하역장비의 경우 노후장비는 신형으로 대체하는 한편 청정연료 사용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트레일러 및 기차의 경우 공회전 제한 및 차량 현대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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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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