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비록 흉강의 용적을 감소시키는 과정으로 100여 년 동안 광범위하게 이용하였지만 흉곽성형수술은 현재로는 희귀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에도 저자는 20명의 환자에서 폐부분절제와 더불어 또는 후에 변형흉곽성형수술을 시행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변형흉곽성형수술의 조기와 만기 임상결과와 의의를 평가하기 위해서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5년 3월부터 2005 6월까지, 감소된 폐 용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흉강을 개형하거나 폐부분절제에 이어서 발생한 지속적인 공기누출에 의한 빈 공간을 폐쇄하기 위해서 총 298 폐부분절제술 환자 중 20명에서 폐부분절제술과 더불어서 또는 이어서 변형흉곽성형수술을 시행하였다. 20명의 환자 중 14명은 폐부분절제와 더불어서 변형흉곽성형수술을 시행하였고, 나머지 6명의 환자는 폐부분절제 후에 시행하였다. 나이는 24세에서 77세까지 (평균 $59.1{\pm}6.4$세)였고 남자가 17 : 3으로 많았고 좌우는 동수였다. 술 전 최초의 기저질환은 폐암이 7예, 거대 수 포성변화를 보이는 기흉 6예, 기관지확장증 2예, 또한 과거 폐결핵력을 갖고 있는 국균증 2예 그리고 농흉과 섬유흉을 보이는 2예, 나머지 1예는 이전의 흥부좌상에 의한 다발성 폐 농양과 폐 파손 1예였다. 수술방법은 폐상부박리수술과 첫 번째 늑골을 보존하고, 2, 3, 4번 늑골의 골막하절제술(늑골의 늑연골 접합부터 후부까지)그리고 전 흉부의 탄력붕대와 솜 뭉치에 의한 압박이었다. 결과: 흉곽성형수술 후 평균 공기누출은 $16{\pm}0.2$일($0{\sim}7$일), 흉관 거치기간은 7일($5{\sim}11$일)이었으며 평균 입원 일은 $19{\pm}2.8$일($8{\sim}47$일)이었다. 수술의 합병증은 폐부분절제와 더불어 흉곽성형수술환자에서는 상처감염 2예, 폐염 2예, 재개흉 1예였으며, 폐부분절제 후 흉곽성형수술환자에서 상처감염 1예이었다. 사망은 조기사망 1예 그리고 만기사망은 4예였다. 결론: 변형흉곽성형수술은 선택된 환자에서 폐부분절제와 함께 또는 이어서 시행함으로써 받아들일 만한 미용결과와 더불어서 감소된 폐용적을 적응하기 위해서나 지속적인 늑막의 공간이 기대되는 환자에서 빈 공간을 폐쇄하기 위해서 시행할 수도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연구배경 : 장기간의 저농도 산소요법은 저산소혈증을 가진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들의 생존율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저자들은 재택산소요법을 시행하는 환자의 실태를 알아보고 효과적인 개선책을 알아보기 위하여 추적관찰중인 환자 26예에 대한 임상적 관찰을 하였다. 방법 : 대상환자는 경북대학병원 호흡기내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 가운데 가정에서 장기간의 저농도 산소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남자 18명 여자 8명 이었으며 재택산소요법을 시행하기전에 신체적 특성과 병력, 폐기능검사, 심전도, 동맥혈가스 및 말초 혈액검사 소견들과 사용중인 산소용기의 종류, 하루에 흡입하는 시간, 투여산소의 농도, 그리고 사용기간 및 문제점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결과 : 원인질환은 만성폐쇄성폐질환 14예, 중증폐결핵의 후유증 9예, 기관지확장증 2예 그리고 특발성 폐섬유증 1예였다. 산소치료의 시행동기는 폐성심이 21예, 운동시 호흡곤란 및 심한 환기장애 4예, 그리고 수면중 산소포화도가 90%미만인 경우가 1예였다. 치료시작전의 동맥혈가스소견의 평균치는 $PaO_2$ 57.7 mmHg, $PaCO_2$ 48.2 mmHg 및 $SaO_2$ 87.7% 였으며 폐활량의 평균치는 VC 2.05 L, $FEV_1$ 0.92 L, $FEV_1$/FVC% 51.9%였다. 사용중인 산소용기는 산소탱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19예, 산소농축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1예, 산소탱크와 액화산소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2예, 그리고 산소탱크와 휴대용산소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4예였다. 산소사용 기간은 1년 미만이 3예, 1년에서 2년이 15예, 3년에서 5년이 6예 그리고 9년, 10년 동안 산소요법을 시행한 경우도 각각 1예씩 있었다. 산소농도는 전예에서 2.5L/min 이하를 사용하고 있었고 하루 사용시간은 10예 만이 15시간 이상을 사용하였고 대부분이 짧은 시간 동안만 산소를 사용하고 있었다. 결론 : 효과적인 산소투여를 위해서는 환자 및 주위의 사람들에게 장기간의 저농도 산소요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산소용기의 구입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배경 : M. abscessus는 rapidly growing mycobacteria에 의한 폐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균으로 기존의 항결핵제에 대한 치료반응이 매우 낮아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M. abscessus 폐질환 12례의 임상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7년 1월부터 2002년 6월까지 5.5년간 진단된 12명의 M. abscessus 폐질환 환자의 임상적 특징과 방사선학적 특징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모든 환자는 1997년 미국흉부학회 진단기준을 만족하였다. 결과 : 12명의 환자 중 여자가 11명(92%)이었다. 진단시 연령의 중앙값은 49세(범위 22-73세)였다. 모든 환자가 비흡연자였다. Anti-HIV 항체 양성자는 없었다. 증상은 기침(83%), 객담(83%), 객혈(83%)이 흔하였으며, 방문전 증상기간은 3.5년(2개월-10년)이었다. 증상 발생부터 진단까지 6.5년(14개월-11년)이 소요되었다. 11명(92%)의 환자는 과거 폐결핵 치료력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환자가 방문 후 객담 도말 양성을 보여 초기에는 폐결핵을 의심하고 일차 항결핵치료를 시행받았고, 항결핵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객담도말 양성을 보여 다제내성 폐결핵을 의심하고 2차 항결핵치료를 시행받은 환자가 6명(50%)이었다. 단순흉부방사선촬영에서 망상결절성 병변(11/12, 92%)이 가장 흔히 관찰되었으며, 공동은 5명(42%)에서 관찰되었다. 전산화단층촬영에서는 중심소엽성 결절과 tree-in-bud 소견을 보이는 세기관지염(9/10, 90%) 그리고 기관지확장증(9/10, 90%), 소결절(7/10, 70%) 등이 흔히 관찰되었다. 결론 : M. abscessus 폐질환은 비결핵성 마이코박테리아에 의한 만성 폐질환으로 기저질환이 없는 중년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며, 증상 발생부터 진단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폐결핵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M. abscessus가 분리되었을 때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위한 세심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d-Hoc 네트워크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네트워크 인프라 구조가 없거나, 네트워크 인프라의 설치가 용이하지 않거나, 전쟁 및 분쟁지역, 재해나 재난에 의해 통신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비상 통신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Ad-Hoc 네트워크는 기존의 유선망과 비교하여 대역폭이 좁고 신호간의 간섭이 상대적으로 심하여 망 형상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라우팅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라우팅 알고리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에 제안된 라우팅 알고리즘 중 클러스터에 헤더(주헤더)를 두어 관리하는 클러스터 기반의 라우팅 프로토콜(CBRP)에서 클러스터 내의 주헤더 노드를 제외한 모든 노드가 주헤더 통신을 의존함으로써 발생하는 주헤더 이상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클러스터 내에 보조헤더를 두어 클러스터 및 클러스터내의 모든 노드를 관리하는 방안(ACBRP)을 제안한다. 보조헤더 역할은 주헤더가 비정상적으로 되어 노드들 간의 송수신에 더 이상 참가할 수 없을 경우, 별도의 주헤더 재선출 과정 없이 보조헤더가 즉시 주헤더로 교체되어 기존의 주헤더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CBRP에서 클러스터 주헤더 노드가 클러스터 밖으로 이동하거나,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어 다른 주헤더 노드를 선출해야 하는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이 때 통신 중인 모든 노드는 통신의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라우팅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기존의 CBRP에 비해 효율적인 통신을 할 수 있으며, 모의실험을 통해 ACBRP의 성능 평가를 위한 주헤더 재선출을 위한 비용 계산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값들을 측정하고, 기존의 CBRP와 비교 평가하여, 타당성을 확인하였다.(12.7%), 폐렴 4례 (7.2%), 기관지확장증 4례 (7.2%), 무기폐 4례 (7.2%)의 순으로 많았다.경우보다 높은 2.0 unit/mL의 농도에서 알파-갈 항원결정인자가 제거되는 양상을 보였다. 걸론: 돼지의 대동맥 판막 조직과 심낭 조직의 알파-갈 항원결정인자는 eriffonia simplicifolia의 동종렉틴 B4를 사용한 면역조직형광염색에서 잘 염색되었으며 이를 알파-갈락토시다아제를 사용하여 제거하였을 때 각각 1.0 unit/mL, 2.0 unit/mL 농도의 녹색콩 알파-갈락토시다아제를 $4^{\circ}C$, pH 6.5의 조건에서 24시간 반응시켰을 때 효과적으로 상당량 제거할 수 있었다. 향후 돼지의 판막조직 및 심낭조직으로 만드는 조직판막의 내구성 증대에 대표적인 동물 면역항원인 알파-갈 항원결정인자의 제거가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알파-갈락토시다아제로 처리한 돼지의 조직판막에 대한 인간혈장의 항-갈 항체 및 항-갈 단클론항체를 이용한 직접적인 면역학적 연구가 필요하다.광학거울 (Fine-grade optical mirror)을 이 부위에 넣고 반사시야에서 수술적 처치를 시행할 것을 주장했으나, 수술시의 출혈등에 의한 명료시야의 확보에 문제점이 있어 널리 시행되지 않았다. Saito(1971)등은 Sinus tympani의 접근방법으로서 종래의 중이강내에서 접근방식 (Tympani approach) 보다 유양동을 통한 접근(mastoid approach)이 보다 편리하고 확실한 방법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42개의 측두골에 대한 미세해부학적 계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연구결과에서 그는 Sinus tympani의 상부는 안면신경과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에 있어
연구배경 : 폐국균종은 대부분 기존에 존재하는 공동성 폐병소에 이차적인 감염을 일으켜 주위조직의 침윤없이 집락을 형성하고 국소성장으로 균구을 보이는 질환으로 공동성 폐결핵환자의 약 15%에서 합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의 국내보고는 주로 증례나 소수예에 대한 보고가 대부분이었기에 저자들은 대구 4개 대학병원에서 폐국균종으로 진단된 91예를 대상으로 임상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1986년 6월부터 1996년 5월까지 10년간 대구지역의 4개 대학병원에서 단순흉부촬영, 전산화단층촬영, 국균에 대한 혈청침강반응검사 및 생검을 통해 폐국균종으로 진단받은 91예를 대상으로 임상적 특성에 대한 후향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91예중 10예(11.0%)는 임상적으로, 81예(89.0%)는 조직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진단하였다. 결 과 : 1) 대상환자의 평균연령은 $45{\pm}12.04$세였고 연령 분포는 22세에서 65세까지였으며 남녀비는 남자 57예, 여자 34예로 1.7 : 1 이었다. 2) 증상은 객혈이 81예(89.0%)로 가장 흔했으며 기침, 호흡곤란, 무기력 체중감소, 발열, 흉통의 순이었다. 3) 기저질환은 폐결핵이 68예(74.7%), 기관지확장증 6예(6.6%), 공동성 종양 2예(2.2%), 폐 격리증 1예(1.1%)의 순이었으며, 14예(15.4%)는 원인 미상이었다. 4) 호발부위는 우상엽이 39예(42.9%), 좌상엽이 31예(34.1%)로 주로 상엽에 위치하였고 그밖에 좌하엽 13예(14.3%), 우하엽 7예(7.7%), 우중엽 1예(1.1%)의 빈도를 보였다. 5) 전체예중 단순흉부사진상에서는 57예(62.6%)에서, 전산화단층촬영을 같이 시행한 59 예중에서는 단순흉부사진에서 36예(61.0%)만이 발견되었으나, 전산화단층사진에서는 52예(88.1%)에서 전형적인 균구가 관찰되었다. 6) 대상환자 91예중 76예는 외과적 절제를 시행하였고, 공동내 항진균제 주입을 받은 4예를 포함한 15예에서는 내과적 치료를 받았다. 7) 수술적 절제방법은 폐엽절제 55예(72.4%), 폐구역절제 16예(21.1%), 전폐절제 4예(5.3%), 설절제 1예(1.3%)의 순이었으며, 수술에 따른 사망은 3예(3.9%)로 패혈증 2예와 객혈 1예였고, 술후합병증은 호흡부전, 출혈, 기관지흉막루, 농흉, 성대마비 각각 1예로 모두 6예(7.9%)였다. 8) 경과관찰이 가능했던 81예는 절제술후의 71예와 내과적 치료군의 10예였으며 각각 2예(2.7% vs 18.1%)씩의 재발성객혈을 보였다. 결 론 : 만성폐질환, 특히 폐결핵의 경과관찰중 단순흉부사진상에서 특징적인 균구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더라도 의심되는 환자에서는 추가적인 전산화단층촬영사진과, 또한 감별 및 임상적 진단을 위하여 혈청침강반응검사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외과적 절제술은 생명을 위협하는 대량객혈이나 반복성의 객혈에서 선택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공동내 항진균제 주입 등의 내과적 치료는 대조군과의 비교연구에 의한 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연구배경: 재택산소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있기 이전에 이뤄진 국내 보고는 특수한 일부 환자군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재택산소 사용의 정확한 실태를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저자들은 재택산소요법의 보험 혜택 이후 시점부터 본 병원에서 재택산소처방을 받은 환자군의 임상적 특성, 산소사용의 실태 및 순응도에 대해 조사하여 이전의 국내 보고들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방 법: 자가산소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시작된 2006년 1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인제대학교 백병원 호흡기 내과를 방문하여 재택산소처방을 받고 외래에서 추적관찰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의무기록 검토와 설문조사를 하였다. 결 과: 대상 환자수는 총 105명, 평균 나이 69세이고, BMI 19.1 $kg/m^2$, 남녀의 비는 60:45명이었다. 산소를 처방하게 된 기저 질환은 COPD 64명, 폐암 14명, 결핵으로 파괴된 폐가 13명, 기관지확장증 3명이고 그 외 폐성심, 기관식도루, 천식, 울혈성 심부전, 폐렴이 있었다. 평균 동맥산소분압은 54.4 mmHg, 산소포화도는 86.3%, 평균 헤모글로빈은 11.9 g/dL이었고, 평균 심실구혈률은 61.1%, 우심실수축기압력 42.7 mmHg이었다. 88명에서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 평균 FVC 2.05 L (66.5%), $FEV_1$ 1.12 L (52.0%), $FEV_1$/FVC 55.6이었다. 평균 산소처방기간은 8.2개월이었고, 하루 평균 산소시간은 9.8시간이었다. 그 중 평균외출시간 5.4${\pm}$3.7시간 동안은 산소를 사용하지 못했다. 산소사용을 중단한 사람은 66명으로 62.8%를 차지하였고 그 원인으로 사망이 33명(50%), 임의중단 24명(36%), 저산소증 호전 8명(12%), 입원한 경우가 1명 있었다. 임의 중단 환자는 산소처방 후 평균 7.0${\pm}$4.7개월 의 시점에 산소를 중단하였다. 임의중단 사유는 증상호전 11명(45%), 사용불편 6명(25%), 증상호전 없음 4명(17%), 경제적 비용부담 3명(13%) 순이었다. 결 론: 재택산소 처방 후 충분한 산소사용 시간 확보 및 산소의 지속적인 사용을 유지하려면 산소사용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교육,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이 있어야겠고, 야외활동 중에도 사용이 가능한 휴대용 산소장치에 대한 보험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배경: 호흡재활치료는 만성 폐질환 환자들의 폐기능을 호전시키지는 못하나 운동허용능(exercise tolerance)을 호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허용능이 증가하는 것이 유산소운동 능력 (aerobic exercise capacity)이 중가하기 때문인지는 논란이 있으며, 아직 국내에서 는 호흡재활치료에 대한 보고가 없었다. 방법: 14명의 만성 폐질환 환자(만성폐쇄성폐질환 11명, 유육종증 1명, 기관지확장증 1명, 특발성 폐섬유화증 1명, 평균 연령 $57{\pm}4$세, 남자 12명, 여자 2명)를 대상으로 6 주간의 호흡재활치료를 시행하여 치료 전후의 폐기능과 운동허용능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결과: 1) 대상 환자의 호흡재활치료 전 평균 노력성 폐활량(FVC), 1초간 노력성호기량($FEV_1$) 및 노력성 호기중간 기류량($FEF_{25-75%}$)은 각각 예측치의 $71.5{\pm}6.4%$, $40.6{\pm}3.4%$ 및 $19.3{\pm}3.8%$ 였으며, 총 폐용량(TLC), 기능적잔기용량(FRC) 및 잔기량(RV)은 각각 $130.3{\pm}9.3%$, $157.3{\pm}13.2%$ 및 $211.1{\pm}23.9%$이었고, 확산능(diffusing capacity) 및 최대 환기량(MVV)은 각각 $59.1{\pm}1.1%$ 및 $48.6{\pm}6.2%$이었다. 이들 각 폐기능의 지표들은 호흡재활치료 전후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2) 자전거운동력측정계 (bicycle ergometer)를 이용한 운동부하 검사상 최대 운동량(maximum work rate)은 치료전 $57.7{\pm}4.9$ watts 에서 치료후 $64.8{\pm}6.0$ watts로(P=0.036), 최대산소섭취량($VO_2$ max)은 $0.81{\pm}0.07$ L/mm에서 $0.96{\mu}0.08$ L/mm로 (P=0.004), 무산소역치 (anaerobic threshold)는 $0.60{\pm}0.06$ L/mm 에서 $0.76{\mu}0.06$ L/min로(P=0.009) 호흡재활치료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가스교환은 호흡재활치료 전후에 변화가 없었다. 3) 지구력시험 (endurance test)상 운동일(work)이 상지는 $4.5{\pm}0.7$ joule 에서 $14.8{\pm}2.4$ joule로 (P<0.001), 하지는 $25.4{\pm}5.7$ joule에서 $42.6{\pm}7.7$로 (P<0.001) 모두 재활치료 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6분 보행거리는 $392{\pm}35$ 미터 에서 $459{\pm}33$ 미터로(P<0.001) 치료 후 연장되었고, 최대 흡기압도 $68.5{\pm}5.4$$CmH_2O$에서 $80.4{\pm}6.4$$CmH_2O$로 증가하였다(P<0.001). 결론: 만성 폐질환 환자에서 6주간의 호흡재활치료는 폐기능 및 가스교환을 호전시키지는 못하였지만 운동허용능(exercise tolerance)을 호전시키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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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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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