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항공이용객의 숫자도 큰 폭으로 급격하게 증가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외에서 항공기 기내난동, 항공기납치, 항공기테러 등과 같은 항공기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항공기 탑승 후 반입 물품을 이용한 항공기납치, 난동, 등은 항공기 이용객은 물론 항공운항질서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처럼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은 항공안전과 보안에 직결된 문제인 동시에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 즉 국민의 안전한 항공이용에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등 여러 국제협약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안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안전과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보안법"에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에 관해 규정하였다. 그러나 항공기의 위험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기술을 이용한 항공기범죄와 함께 갈수록 교모해지는 수단으로 인한 항공기범죄가 감소하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효과적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 이와 같이 항공기반입금지물품 지정실태와 관련법제도의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항공기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대형사고로 이어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많은 사상자로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감독 없이는 항공기운항과 시설의 안전은 물론 항공기를 탑승한 승객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관리 감독을 위한 법제도적인 검토가 요망된다. 그러므로 항공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항공기반입금지물품를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항공기탑승과 제재의 문제를 살펴본다. 또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의 안정성평가의 부족과 불충분한 기준과 미흡한 검색시스템에 관한 문제점을 제시한다. 두 번째, 탑승 후 대응 및 제재문제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의 미흡한 압수 유치에 관해서 논의 한다. 마지막으로 항공기위험물품반입의 처벌의 미흡한 점에 관한 논의를 한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항공안전과 보안을 위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의 합리적 관리와 감독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하여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의 합리적인 관리 감독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기 안에서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안전과 보안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여름철 고온기 재배에 적합한 참외 품종을 선발하기 위하여 참외 주산지 성주지역에서 2기작으로 재배되고 있는 주요 품종별 생육과 과실특성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정식 20일 후 참외 생육조사에서 '슈퍼금싸라기', '금황은천' 참외가 초기생육이 다소 빠른 경향이었고,, 엽록소 함량은 '금지게은천', '금노다지은천', '007꿀', '금보따리' 등에서 우수한 경향이었다. 정식후 첫 수확까지의 소요일수는 '금보따리'가 51일로 다소 빠른 경향이었고, '금동이은천' 52일,'007꿀' 및 '금괴은천' 53일, '금보라' '슈퍼금싸라기' 및 금싸라기은천' 55일, 금노다지은천', '금미은천' 및 '금황은천' 56일, '다이아몬드' 60일 순이었다. 과중은 적금싸라기', '금지게은천' 참외에서 무거운 경향이었고 과육두께도 '금지게은천'이 다소 두꺼운 경향이었고 경도는 '금지게은천', '금노다지은천', '금괴은천' 등에서 다소 높은 경향이었으나 처리간 차이는 없었다. 과실의 과피 색도조사에서 L, a, b 및 Y.I. 모두 처리간 차이는 없었으나 a값은 '금지게은천', '금괴은천', '금보라'등의 품종에서 Y,I.값은 '금지게 은천'에서 다소 높은 경향이었다. ha당 수량은 '금싸라기은천' 참외에 비하여 '금괴은천이' 및 '금지게은천'이 각각 8%, 2% 증가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결과, '금지게은천', 금동이은천', '금노다지은천', '금괴은천' 품종이 고온기 재배에서 적합한 품종으로 생각된다.
핵물질 불법거래에 의해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는 국제 핵확산 금지의 체계를 파괴하여 핵 위협을 가중시키는 것이며, 핵물질에 이해가 없는 사람에 의한 운반이나 보관 등의 책임에 의하여 방사선 방어상의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핵물질 불법거래는 핵물질 확산금지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핵물질 불법거래 발생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 I 13H 신설에 따라 단일선체 유조선에 의한 중급유 운송이 2005년 4월5일 이후에는 금지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3월10일 한국선주협회와 외항해운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다음은 논의된 영향분석과 대처방안을 정리한 것이다(편집자 주)
석면함유제품이 암 및 각종질병을 유발함에 따라 2006년 9월 30일 이 제품의 사용금지를 골자로 한 고시가 제정된 데 이어 지난 7월 2일 개정 되었다. 이 고시에는 '누구든지 함유된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0.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항공사간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적항공사들도 2001년 대한항공이 SkyTeam에 가입하였고, 2003년 아시아나 항공이 Star에 가입하였다. 그라나 국내에는 독점금지예외조항이 없어 양 항공사가 전략적 제휴 그룹 내에서 일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항공자유화 정책의 확대 추진 전략에 따라 미국 항공사들이 외국항공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는 경우, 자국의 시장에서 독점금지법 조항을 면제시켜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하여 외국 항공사들과 폭 넓은 협력 관계를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항공운송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독점금지예외(All; Anti-Trust Immunity)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환경에 적용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 우리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게로 경제 잉여를 집중시키는 정책을 취하였다. 개발연대 동안 우리 기업은 정부의 정잭 및 제도의 도움으로 또는 묵인 하에 국내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하곤 하였다. 그러나 80년 대에 접어들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족으로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만들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 시키는 정책목표가 보다 중요시 되고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소비자 후생과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해 제정된 독점금지법의 과도한 적용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희생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관례를 통해서도 나타났듯이 우월한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에 의한 독점력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추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항공사가 외국의 항공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효율성을 유지하고 규모의 경제성을 가지므로 인하여 지닐 수 있는 경쟁력은 국내의 항공운송산업의 육성차원에서 지원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정부는 국제항공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젼과 함께 국내 항공법에 독점금지예외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드론을 엔터테인먼트 도구로 이용하는 문화생활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할 정도로 성능이 좋은 드론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많아지고 있다. 만족도가 높은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위한 드론은 체공 시간도 길어야 하고 장거리 비행도 가능해야 하는데, 이것이 종종 비행 금지구역을 침범하거나 또는 원하지 않는 비행 충돌 문제가 발생하여 큰 피해가 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GCS(Ground Control System)로 비행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임계속도 10km/h 이하로 비행할 경우 비행 금지구역으로부터 10m 떨어진 임계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여 안전하게 드론을 조종하게 하고, 임계속도 이상으로 비행해서 임계거리 안으로 진입할 경우 드론이 GCS 제어에 의해 self-drop 하도록 하여 비행 금지구역 안으로 들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으로 특정 실험 지역에서 총 44번의 반복실험을 한 결과 한두번 제한구역을 넘어간 경우를 제외하고는 드론이 안전하게 self-drop한 결과를 얻었으며 제안한 방법으로 드론을 제어할 경우 비행 금지구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은 국토 면적에 비해 잦은 산불피해가 발생하는 우리나라에서 영농활동을 위한 소각은 산불의 중요한 원인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화원인자인 영농인들의 의식조사와 관리주체인 산불관련 담당공무원의 의식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영농으로 인한 소각행위가 빈번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영농소각으로 인한 산불 금지와 관련된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소각 금지법에 대해 영농종사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공무원들도 산불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아 소각 금지법은 산불예방을 위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농종사자와 공무원 모두 공동소각이 산불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각 금지 거리 100m에 대한 적정성은 영농종사자와 공무원 집단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각신청 허가서의 산불예방효과에 대해서도 양 집단 모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폐기물 소각 근절을 위해 영농종사자들은 '기간 내의 신고에 의한 합법적인 소각'을 가장 필요한 대책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방송광고는 표현행위의 일종으로서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호받는 기본권 영역이다. 그러나 영리추구를 위한 경제적 행위의 일부로도 간주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국가의 규제는 불가피하고, 전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표현양식에 비해 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방송광고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통제는 상업적 정보 영역으로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방송광고 심의규정 제5조, 6조 2항, 8조 3항, 10조, 11조, 14조, 22조, 23조 등은 소비자보호나 시장질서 유지 등과는 관련성이 없는 규제조항으로, 방송광고를 통한 정치적. 문화적 표현을 제약하고 있다. 방송광고 심의규정 제5조 등은 그 금지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금지기준이 애매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 과잉금지 원칙의 네 가지 위헌심사기준에도 모두 저촉된다. 위의 심의규정들은 국민의 가장 핵심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정당성이 부족하고, 그 실효성도 미미하여 방법의 적합성에 어긋난다. 방송광고의 정치적 문화적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한하여 최소침해성 기준에도 위반된다. 사전심의를 통해 얻는 공익도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크지 못하여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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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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