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고시(3)-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

  • Published : 2007.09.01

Abstract

석면함유제품이 암 및 각종질병을 유발함에 따라 2006년 9월 30일 이 제품의 사용금지를 골자로 한 고시가 제정된 데 이어 지난 7월 2일 개정 되었다. 이 고시에는 '누구든지 함유된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0.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