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고시(2)-제한적 본인확인제 본격 시행

  • Published : 2007.09.01

Abstract

인터넷 사용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피해발생이 위험수위를 넘어섬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고지 및 동의제도 개선.보완, 개인정보 취급 위탁 관리.감독 강화, 개인정보취급방침 공개 의무화 등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확대하고 지난 7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난 7월 27일부터 동시에 시행됐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