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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독점금지국에 의해 다루어진 글로벌 카르텔 사례에 대한 개관 (A Brief Overview of the Global Cartel Cases Brought by the Antitrust Division, U.S. Department of Justice)

  • 크리스토퍼 J. 켈리;추명훈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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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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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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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미 법무부의 독점금지국(the Antitrust of the U.S. Department of Justice)은, 지난달 제일제당과 두 일본기업이 미 독점금지법 위반을 인정하는데 동의했다고 발표하였다. 미 법무부 독점금지국은 미국 상거래에 영향을 주는 호전적 카르텔에 있어서는, 연루된 기업의 국적에 상관없이, 또한 그 기업이 미국 역내에 있느냐 역외에 있느냐를 불문하고 자국의 독점금지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은 미국 독점금지법하에서 벌금이나 심지어는 금고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 법무부의 독점금지국은 판사의 형 선고 재량권을 현저하게 약화시킨 형 선고에 관한 지침(United States Sentencing Guidelines), 그리고 카르텔 공동협력에 있어 공모에 대한 증거제공 및 공동행위를 신고한 기업에 대해 형량감경제도(Corporate Leniency policy)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난 몇 년간 미국 역외에서 발생한 공동행위에 대해 수많은 형사적 유죄판결을 받아내었다. 지난 수십년간 독점금지국은 가격고정, 입찰담합, 시장할당 그리고 셔먼법에 의해 당연위법으로 인정되는 경쟁자간의 합의에 관련된 기업들과 개인들에 대해 조사하고 형사적으로 소추해왔다. 이 모두는 불합리하게 거래를 제한하는 합의로 독점금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들이다. 연방법은 현재 셔먼법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공모에 합의함으로써 셔먼법을 위반한 기업에게는 최고 1,000만 달러, 개인에게는 최고 3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최장 3년간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벌금액은 1987년의 형사벌금개선법(The Criminal Fines Improvements Act: 법원이 개인 및 기업에 대한 범죄에 의해 야기된 이익이나 손실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극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논고에서는 미 법무부 독점금지국이 글로벌 카르텔과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된 과정을 간략하게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다루어진 중요한 사건 중 두 사례를 선정해서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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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안내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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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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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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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3월 제정, 지난 9월 28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처음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법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회원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용과 해석에 대해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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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안내 ② - Q&A로 알아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안내②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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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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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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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3월 제정, 지난 9월 28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회원사가 처음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용 및 해석에 대해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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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 독일의 양계정보 - 독일의 케이지 금지와 그 이후

  • 윤병선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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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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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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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독일에서는 2010년부터 산란계의 케이지 사육이 금지되었다. 국제계란위원회(IEC)의 기관지 "IEC저널"과 일본의 계명신문에서는 독일 붸히타대학교수인 한스 윌헴 빈도폴스토 박사의 "독일의 케이지 금지와 그 후"를 게재했다. 본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정리해 소개하고자 한다.

LPG 가연성 혼합물에 대한 고형 금지제의 억제 효과 (Inhibitory Effect of Solid Inhibitors on LPG Combustible Mixtures)

  • Hamdan, M. A.;Yamin, J. A.;Dabbas, R. K.
    • 대한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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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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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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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액화석유가스-공기 불꽃에 대한 2가지 열적 금지제(즉, 돌가루, 탄산칼슘)의 억제효과를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이들 금지제를 가하기 전과 후 가연성 혼합물의 가연성 한도를 측정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탄산칼슘이 돌가루에 비해 억제 효과가 우수하였다.

한국 학교에서의 훈육방법과 교실경영 변화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f Changes in Direction, Focusing on Discipline Methods and Classroom Management in Korean Schools)

  • 이상철;모리스 린네만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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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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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5-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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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의 목적은 2011년 3월 한국 학교에서의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된 이후 훈육방법과 교실경영의 변화 방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한국과 해외 국가의 체벌에 대한 경향을 살펴보았다. 체벌은 한국 사회, 가정,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훈육 방식으로 특히 군사부일체,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 사랑의 매 등과 같이 스승의 권위를 근거로 행하여져 왔다. 2012년 현재 세계 국가들 중에서 59%가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OECD 34개국 중에서는 29개국이 체벌 금지,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이 부분적 금지 등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둘째, 한국과 해외 국가의 교실경영 방법을 비교해 보았다. 한국에서는 문제행동의 지도방법이 벌점부여 등과 같이 단순하고 소극적이며, 교육적 효과에 대한 검증 부족, 문제행동 지도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족 등과 같은 한계가 있었다. 해외 국가에서는 문제행동의 체계적 유형화, 문제행동의 원인 연구, 문제행동 지도방법 체계화 및 위계화, 문제행동의 예방과 지도방법의 효과 연구 등이 활발하였다. 따라서 체벌 금지 이후 한국 교실경영에 대한 시사점으로, 문제행동 지도방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문제행동 예방 및 지도방법에 대한 효과 연구, 교원양성 및 현직 교육에 문제행동 지도방법 교육, 학생 문제행동 지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을 제안하였다.

노인환자 심폐소생술금지 결정에 대한 간호사의 윤리적 태도와 정서상태 (Nurses' Emotional Responses and Ethical Attitudes towards Elderly Patients' DNR Decision)

  • 문정희;김수미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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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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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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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목적: 본 연구는 노인환자 심폐소생술금지 결정에 대한 간호사의 윤리적 태도와 정서상태를 파악하여 생의 말기에 있는 노인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돕고, 심폐소생술금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간호사의 윤리적 태도와 정서상태의 지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는 2011년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M시에 소재하고 있는 3개의 노인요양병원과 3개의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1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Program을 사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결과: 심폐소생술금지 결정에 대한 간호사의 윤리적 태도 평균은 2.68/4점이었으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심폐소생술금지 환자의 치료범위는 심폐소생술은 시행하지 않지만 다른 치료는 전과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하여 행하는 것이 옳다($3.23{\pm}0.57$)'이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심폐소생술금지가 선언된 후 의사들이 환자에게 관심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2.12{\pm}0.63$)'였다. 심폐소생술금지 결정에 대한 간호사의 정서상태 평균은 2.36/4점이었으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이해하고 공감한다($2.91{\pm}0.52$)'이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불쾌하게 느낀다($2.03{\pm}0.60$)'였다. 심폐소생술금지 결정에 대한 간호사의 윤리적 태도와 정서상태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변수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r=-0.12, P=0.13). 결론: 노인환자의 심폐소생술금지 결정에 대해 간호사의 윤리적 태도는 비교적 높고 정서상태는 약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대상자 특성, 지역사회 및 환경, 문화적 특성 등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 각각의 변수별로 세분화된 후속연구 및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EU의 사료첨가용 항생제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 소개

  • 박종명
    • 대한수의사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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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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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8-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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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유럽연합의회는 1998년 12월 17일 사료첨가물에 관한 유럽의회규정(Council Directive 70/524/EEC, `70. 11. 23)을 개정(Council Regulation EC 2821/98)하여 그동안 사료첨가용으로 사용을 허용하였던 항생물질 중 아연바시트라신, 스피라마이신, 인산타일로신 및 버지니아마이신 등 4종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풀라보포스포리폴(풀라보마이신), 모넨신소디움, 살리노마이신소디움, 아빌라마이신 등 4종의 사료첨가용 항생물질은 계속 사용이 허용된다. 축산식품의 안전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의 이러한 조치는 축산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관심을 갖게 하고있다. 이 글은 유럽연합이 4종의 항생물질을 사료첨가용으로 사용을 금지하게된 배경을 살펴봄으로서 유럽연합의 사료첨가용 항생제 사용금지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유럽연합의 아연바시트라신, 스피라마이신, 인산타일로신 및 버지니아마이신 등 4종의 항생제에 대한 이러한 사용금지 조치는 가축의 성장촉진용으로 사용되는 이러한 항생물질에 내성을 획득한 가축의 세균이 인체에 기생하는 세균에게 그 내성을 전달하여 인체용으로 사용되는 관련 약품들에 대하여 내성을 일으켜 사람에서의 질병 치료를 어렵게 함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실시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현재까지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그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예방적 조치이며, 따라서 금번의 사용금지 조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이러한 항생제의 내성 유발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와 항생제 투여동물에서의 미생물 내성 감시 프로그램의 결과에 따라 재검토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금번 사용금지 조치된 4종의 항생제는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그 유효성과 안전성이 인정되어 축산 현장에서 사용되어온 물질들이다. 금번 유럽연합의 조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항생제들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모두 힘을 모아 조속한 기간 내에 그 안전성을 재평가하여 축산식품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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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 연령차별 완화대책 및 프로그램 비교연구: 노동시장에서의 연령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Comparative Analysis on the Measures and Programs for Age Equality of OECD Countries)

  • 한혜경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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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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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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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국가 중 노동시장내 연령차별 금지 혹은 완화를 위한 법령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호주, 캐나다, 핀란드, 아일랜드, 미국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연령차별 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의 내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연령차별 관련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함의점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령차별의 개념을 정의하고, 노동시장 내 연령차별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는 과정과 OECD 국가의 연령차별 금지법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요 OECD 국가별 노동시장 내 연령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보호대상자 범위 및 적용집단, 보호연령의 범위를 중심으로 하는 적용대상, 강제 정년퇴직 허용 여부와 세부 보호항목, 예외조항을 중심으로 하는 보호의 내용, 집행기관과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집행체계로 나누어 비교분석하고, 그리고 법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분석하였다.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연령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의 시사점을 5가지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1) 연령차별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법과 제도가 요구된다. 2) 법에는 구체적인 보호의 내용과 고용자의 의무와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3) 연령차별을 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예외조항이 지나치게 많지 않아야 한다. 4) 일할 용의와 능력을 가진 고령 노동자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해서는 강제 정년퇴직제도를 명시하지 않아야 한다. 5) 법의 집행기관은 강력한 조사 및 기업 교육과 제제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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