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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 어보 보수(寶綬)의 재료학적 분석 (Material Analysis of Bosu of the Royal Seals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Korean Empire)

  • 이혜연;김주영;조문경;김민지;박대우;이정민
    • 보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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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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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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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조선의 어보는 국가 왕실을 상징하는 인장이다. 보수(寶綬)는 어보에 달린 붉은 끈으로, 어보의 품격을 높여주는 장식의 목적과 취급의 편리를 위해 제작되었다. 보수는 끈목과 방울술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1441년부터 1928년까지 제작된 조선 왕실 및 대한제국 황실 어보의 보수 총 318점을 대상으로 형태 조사, 색상, 재질, 성분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끈목은 시기가 후반으로 갈수록 길어지고 얇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방울술은 1800년대 중후반부터 방울목이 대부분 사라지고 술 끝에 고리가 나타난다. 보수의 색상은 대부분 다홍색이지만 주황색과 자주색도 확인된다. 보수의 재질은 대부분 실크로 확인되지만 1900년대 제작된 어보의 보수 5점과 1740년대에 제작된 어보의 보수 1점은 레이온으로 추정된다. 1740년대에 제작된 어보의 보수는 1900년대에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방울술을 장식하는 금지의 주요 성분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1800년대 중반까지는 술과 방울에 금(Au)이 주요 성분인 금지를 사용하지만 18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술에는 금(Au), 방울에는 황동(Cu-Zn)이 주요 성분인 금지를 사용하다가, 후반 이후 술과 방울에 황동이 주요 성분인 금지를 사용하였다. 보수는 어보의 한 부속품이지만 본 연구를 통하여 시대에 따른 제작 기법과 재질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 규제와 그 문제점 (Legal regulations on telemedicine and their problems)

  • 현두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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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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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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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원격의료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의료법은 제17조 및 제17조의2와 제34조 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직접 진찰'은 '대면 진찰'이 아니라 '스스로 진찰'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은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진찰의 개념이나 '대면진료의 원칙'만으로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다만, '진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면진찰을 대체할 정도의 충실성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전화를 통한 부실한 진찰 후 진단서나 처방전 등을 발급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 규정이 원격의료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통설은 제34조를 근거로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는 전면 금지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최근 대법원은 환자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격의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2002년 의료법에 원격의료 규정이 도입될 당시의 입법의도와 상당한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요구나 외국의 입법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원격의료 규정이 잘못 입법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입법의 전제가 잘못되었고, 입법의 기술이나 체계, 그 내용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 결과 당초 입법의도와는 달리 원격의료가 전면 금지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다. 외국에서도 원격의료를 전면금지하고 이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원격의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34조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보안처분으로서 독일의 직업금지명령 - 의사의 범죄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 (Berufsverbot als eine Sicherungsmaßregel in Deutschland)

  • 이석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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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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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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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아직까지 의사들만큼 법과 직업윤리 사이의 논쟁이 있어온 직업은 없다. 특히 의사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의사자격과 관련된 논의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 중요한 논의대상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다른 전문직업군과 달리 의사의 경우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최근 의사의 범죄에 대한 면허취소사유의 확대하는 「의료법개정안」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직무와 관련없는 범죄에 대하여 면허취소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직의 경우 특히 그 직무의 지속적 수행이 재범의 위험성을 징표한다면, 그 직무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직업금지 명령제도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전문직의 경우 면허의 유지와 무관하게 특정업무수행을 제한함으로써 공공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형법상 형벌로서 자격정지나 자격상실이나 의료법상 결격사유 또는 면허취소와 달리, 직업금지 명령제도는 면허의 유지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직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범죄와 직접 관련된 일부 업무 범위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글은 독일의 직업금지명령 요건과 실제로 의료인에게 내려진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