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열악한 보상체계와 근로자의 이직 등으로 인해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은 해소되고 있지 못하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경영성과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은 주로 신규 채용과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아직까지 기존 우수 인력들이 중소기업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핵심인력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특징을 파악하였으며, 공제사업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제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현황분석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실업보험과 연금을 통합시켜 실직자가 실업급여 이외에 자신의 미래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는 통합실업보험제의 후생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본고에서는 통합실업보헙제가 기존 실업보험제에 비해 후생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이 제도하에서 실업급여와 연금담보대출의 적정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통합실업보험제가 기존 실업보험제에 비해 후생적으로우월하고 실업급여 수준은 근로자 위험기피도, 구직유인의 중요성 그리고 실업기간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짐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본고에서는 같은 원리에 의해 연금을 실업보험 뿐아니라 다른 사회보험과도 동시에 통합하는 것이 후생적으로 바람직함을 강조하고 있다.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2010년 입학생부터 1월 1일로 변경되어 1~12월생이 동급생이다. 이에 1월생이 동급생 중 나이가 가장 많고 12월생이 가장 어려, 부모는 12월 출산을 기피할 유인이 있다. 이 경우 12월에 출산하는 엄마는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지 않은, 즉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지 않은 엄마일 가능성이 있는데, 본고는 이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 결과 12월생 엄마는 다른 월 엄마 대비 학력 수준이 낮고 나이가 어리며 근로 확률이 낮다. 이 결과는 12월생이 동급생 중 나이가 가장 어릴 뿐 아니라 부모 배경역시 좋지 않아 학교나 노동시장에서 이중으로 불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교육훈련은 기업의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혁신을 자극하여 공급측면을 확장한다. 또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따른 임금상승과 소비증대, 투자 확대 등 총수요 확장효과도 있다. 그러나 만성적인 현장의 인력 부족, 높은 비정규직 비율 등의 특성을 안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미래신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보건산업분야 교육담당자 및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참여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업종 및 기업규모와 관련 없이 가장 큰 애로요인은 교육에 참가할 시간부족이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병원분야가 제조업인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분야 보다 시간적 제약에 대한 지적이 많아 병원분야 인력부족 문제가 교육 참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둘째, 지방소재 기업일수록 지리적 접근성을 애로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어 지역 교육 및 기업 현장으로의 찾아가는 교육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셋째, 중소기업에서 교육정보 인지도를 문제로 지적했는데, 이는 교육 관련 조직이 미비한 중소기업일수록 교육정보 확보 및 사내전파가 낮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단기 다수교육과정 즉 카페테리아식 교육과정과 사이버과정을 통한 종사자들의 선택권 강화, 지역 및 기업 현장으로의 찾아가는 교육,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정보 제공 및 사내 전파, 교육참여 우수기업과 종사자에 대한 표창 등의 유인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결혼 여부와 시점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중차분-사건사 방법을 사용하였고, 결과의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해 4개의 비교집단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결혼한 해에 고용확률이 약 12%p 떨어지며 결혼 6년 차에 이르면 미혼시절보다 약 46%p 낮은 고용률이 나타났다. 고용확률의 감소로 인해 근로소득 역시 결혼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반면에 주관적인 생활만족도는 중기적으로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남녀 모두 결혼 이후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및 친인척 관계와 사회적 친분에 대한 만족도는 남녀 모두 결혼 이후 유의하게 높아졌다.
이 글은 한국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의 특성을 분석하고 취업 성과의 측면에서 주요 정책을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공공부조 수급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 집단과 청년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별 집단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활성화 정책은 한편으로는 공공부조 수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프로그램 참여 의무 및 급여 수급권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참여자에 대한 요구 강화 측면이 두드러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취업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 수단을 활용하는 역량 강화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활성화 프로그램의 특성이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활성화 정책 프로그램 전달체계와 정책수단의 효과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취업지원서비스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특징으로 하는 활성화 정책의 취업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활성화 정책의 어떠한 프로그램 성격과 특징, 정책 수단이 공공부조 수급자와 저소득 근로자 집단의 노동시장 진입에 기여하는지 파악하였다.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의 탈수급 결정 요인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은 저소득 근로자 집단뿐만 아니라 자활 참여자 집단에 대해서도 취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취업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수급자의 탈수급을 유인하는데 있어서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활성화 정책의 프로그램 전달체계 및 서비스 수단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현행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 "정원 감소로 퇴직한 때부터 연금 지급" 조항을 준용함에 따라 정원감축 및 폐교에 따른 퇴직을 할 경우 법에 명시된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아닌 퇴직 후 5년 이후에 조기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지급개시연령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 현황 및 사립학교 폐교 현황과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및 현행 규정에 따른 연금지급 시 사학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법 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65세 정년이 되어 은퇴하지 않고 중도에 퇴직하거나 고용이 취소되어 지급개시연령 보다 훨씬 일찍 조기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연금 자체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이기 보다는 실업급여의 성격으로 전락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폐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근로가 가능한 연령과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연금을 수급하게 됨으로써 재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연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근로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잦은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 과다 발생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사학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폐교 또는 정원이 감소될 경우 다른 지역 학교로 해당 재직 교직원을 이동 배치하는 등의 대처 방안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퇴직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반면,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사립학교 폐교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 조직의 개폐 및 정원 감소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의 개폐 및 정원의 감소는 사학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대상이면서도 고용형태의 상대적 취약점을 감안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이 일부 허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가입이 제한되어 직역연금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국민연금법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고 있다 하더라도 준용법과 같은 사립학교 폐교 시 조기연금 수급 규정이 없으며, 고용보험법의 적용으로 실직 시 실업급여 등의 대응책이 있긴 하나 연금 수급을 통한 소득보장 수준에는 못 미치는 제도적 보완책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적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는 실업상태에 놓였을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폐교 시 사학연금 가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정안정화를 위해 연금을 전액지급하기 보다는 퇴직일부터 지급개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를 원용하고 소정의 연금지급기간을 설정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사학연금제도 내에서 별도의 고용보험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사용자와 자발적 계약에 의한 매칭이 실현되는가에 주목하고 기업규모별로 입지가 다른 상황을 고려하여 비자발적 선택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노동이동에 관한 push/pull 이론 하에서 자발적/비자발적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였다. 2016년 8월 경활 부가조사에 의하면 기업규모가 작아질수록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비중이 자발적 비정규직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 대기업에서의 비정규직은 자발과 비자발로 구분하는 것이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서는 장년층, 저학력일수록 비자발적 선택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영세기업에 비자발적으로 입직할 유인이 중소기업보다 크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비정규직에 관한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2차 노동시장의 비자발적 비정규직을 정책 대상으로 삼고, 비자발적 선택 이유가 되는 보상, 전공 경력의 미스매칭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소 영세기업의 급여 및 근로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직무능력 및 경력에 맞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고용서비스 시스템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성격특성 및 노후준비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성격5요인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로 천안시 공단지역 근로자 33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성분석 및 t-test, ANOVA,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부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성격특성과 노후준비행동에서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베이비부머의 성격특성 중 외향성과 개방성, 그리고 성실성은 신체적 노후준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 불안정성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호감성은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베이비부머의 성격특성이 사회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성실성과 개방성, 외향성이 정(+)의 영향을 미쳤고, 정서적 불안정성과 호감성은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베이비부머의 성격특성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서적 불안정성,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이 영향을 미치고 호감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제1~2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첫째, 가구소득 및 가구동원가능자산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을 통해 국내 중·고령가구의 소비여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둘째, 가구소비 결정요인을 추정하여, 국내 중·고령가구의 소비에 있어서 가구특성들 중 어떠한 요인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먼저 가구 소비여력인 가구소득 및 가구동원가능자산에 대한 분석 결과, 여러 설명변수들 중에서도 특히, 교육수준이 높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자가 거주와 근로상태인 경우, 그리고 특수직역연금을 수급하는 중·고령자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구소득과 가구동원가능자산과 같은 소비 여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차 자료를 대상으로 가구소비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연간가구 가처분소득과 가구동원가능자산이 많을수록, 가구원수가 많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광역시에 거주하고 자가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을수록, 근로행위를 하거나 특수직역연금을 수급하는 가구일수록 가구 소비를 증가시킬 유인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연령이 높을수록, 국민연금을 수급하거나 남성일 경우 가구 소비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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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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