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균형발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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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칼빈의 경제, 경영 사상과 현대적 적용에 대한 연구 - 유통, 물류에의 적용 관점 - (A Study on the J. Calvin's thought of Economy and Management and its modern Application - with a Application Viewpoint of Distribution & Logistics Sectors -)

  • 김홍섭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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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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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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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사회는 빠르게 변화해오고 있고, 빠른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다. 우리의 이런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대해 기독교적 사상과 서구 자본주의의 사상적 기반에 한 요인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개신교로의 종교개혁과 민주화에 기여한 사상가로 존 칼빈(J. Calvin)은 막스 베버( Max Weber)가 지적한데로 자본주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칼빈은 루터( M. Luther)와 함께 종교개혁을 이룩한 개혁자이며 무엇보다도 종교, 경제, 사회, 정치 등 다양한 방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상가이며 실천가였다. 칼빈은 경제문제를 신학의 주요 주제로 이해하고 경제활동이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존 칼빈의 경제, 경영사상에 대하여 조사, 종합하고 체계화해 보고자 한다. 그의 오래전 경제,경영 사상이 변화하고 있는 현대 경제, 경영 여건에 어떻게 이해,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의 경제, 사회 및 경영여건의 변화에 적용될 수 있을 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존 칼빈의 시대와 개혁에 대한 이해와 경제,경영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다. 칼빈의 사상은 당시대에 중요한 변화와 개혁을 일으켰으며 오늘도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성경에 기초한 그의 사랑과 정의와 공평의 원리와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귀하고 적용되어야할 보편적 진리이며 중요한 평가기준이 된다. 칼빈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경제,경영 의사결정과 국가 정책에 근간이 되고 있다. 특히 경제가 우리 삶의 중심으로 더 강화된 오늘날에도 정의와 공평, 경제적 빈부 격차의 심화, 사회계층간의 갈등 확대, 고용과 임금, 시장의 자유와 균형, 토지의 공공성 등 에 중요한 사상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경제의 세계화, 신자유주의 의 확장 등으로 세계금융위기, 유럽 발 재정위기 등을 거치며 어려워진 우리와 세계경제에 의미있는 사상적 근거로 칼빈 경제,경영사상을 재조명하고 큰 틀에서 미래방향을 제시하고, 실천분야라 할 수있는 유통,물류분야에의 적용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문헌적 연구로서 경제,경영 현장에 대한 실천적 검토와 사례 및 대안제시에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향후 보다 구체적으로 각 경제,경영 부문에 칼빈의 사상이 적용되는 실천적 상황 등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신규대졸자의 취업 및 임금수준 결정요인 분석 (An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Employment and Wage of New College Graduates)

  • 채구묵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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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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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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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중앙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 자료(2003-2005)를 이용하여 신규대졸자의 취업 및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본 후, 신규대졸자 실업완화 및 임금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취업여부 결정요인의 경우 학교소재지에서 경기 인천지역,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취득자격증의 전공 및 취업관련 정도가 높을수록 취업가능성을 높이도록, 학교군에서 비수도권 사립대는 취업가능성을 낮추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취업형태 분석결과 (1) 정규직 결정요인의 경우 학교소재지에서 경기 인천지역,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취득자격증의 전공 및 취업관련 정도가 높을수록, 의약간호보건계열 사범계열은 취업가능성을 높이도록, 학교군에서 비수도권 사립대, 수도권 전문대, 비수도권 전문대는 취업가능성을 낮추도록 영향을 미치며, (2) 비정규직 결정요인의 경우 학력에서 전문대, 학교군에서 수도권 전문대, 비수도권 전문대는 취업가능성을 높이도록, 비수도권 사립대는 취업가능성을 낮추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임금수준 결정요인의 경우 남자가, 연령이 많을수록, 의약간호보건계열, 사범계열은 임금수준을 높이도록, 비정규직, 학교소재에서 경기 인천지역, 전라지역은 임금수준을 낮추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대졸자 실업완화 및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시사점으로는, 첫째 대학교육을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개선해야 하고, 둘째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어야 하며, 셋째 자격증이 실질적으로 업무수행능력 및 생산성 향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과정을 개선해야 하고, 넷째 산업의 지방분산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섯째 신규대졸자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적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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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법 항공운송편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oblems and Resolutions of Provisions in Korean Commercial Law related to the Aircraft Operator's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s to the Third Party)

  • 김지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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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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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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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오랜 논의와 노력 끝에 우리나라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이 신설되어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내항공운송으로 인해 발생한 항공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해 발생한 지상 제3자에 대한 항공기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 문제 등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상법 항공운송편은 관련 국제 조약들과 항공선진국들의 국내입법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우리 법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할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한도액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향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독일과 같이 2009년 체결된 일반위험협약 및 불법방해배상협약의 관련 내용을 수용하여 항공기의 중량에 따른 분류기준을 10단계로 세분화하고 총 책임한도액을 최대 7억 SDR까지 상향시키면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액은 기존의 법무부 검토안처럼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 규정의 5배 수준인 1인당 62만5천SDR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방안이 한 사고당 항공사에게 일반적으로 보험으로서 보장되는 단일배상책임한도액이나 다양화 된 항공기 제원을 반영하면서도 지상 제3자에게 현실에 맞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항공기운항자는 현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 납치 공격이나 9 11 테러와 같은 항공기를 이용한 공격행위 등과 같은 항공기테러에 의한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관하여는 항공기운항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불합리한 입법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항공기운항자에게도 일정 부분 테러를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고 피해를 입은 제3자 구제 측면에서 그것이 항공기운항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9 11테러와 같이 조직화 된 테러단체에 의해 항공기가 테러에 이용되어 지상 제3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항공기운항자가 피해자들에게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항공기운항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방향으로 상법 항공운송편 규정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항공기사고와 같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피해의 엄청난 규모를 고려해 볼 때, 다수의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항공여객의 인적 손해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 발생 시 적용되는 선급금 지급 규정을 항공기운항자의 책임 발생 사례에도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현행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피해가 지상 또는 수면 및 수중에서 발생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공중에서 발생한 피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항공기의 운항으로 인한 공중에서 발생된 항공기 등의 손해가 지상이나 수면 및 수중에서 발생한 손해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법 항공운송편상 '지상 제3자'라는 용어에서 '지상'이란 용어를 삭제하여 다른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공중에서의 항공기 등의 손해에도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 배상책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위에서 제시된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검토와 동 규정의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하여, 상법 항공운송편이 피해를 입은 지상 등의 제3자에게 현실에 맞는 적절한 배상을 할 수 있게 하면서도 항공기운항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상호 간의 이익 균형상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