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가 파생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공성(publicness)에 대한 재인식을 모색하였다. 공공성 모색에 있어, 기존 관점인 소유권적 공공성(ownership publicness)은 공공조직만이 공공성을 가진다고 한정함으로써 한국의 전체 장기요양시장을 설명하는데 역부족이다. 이에 통합적 관점인 규제적 공공성(dimensional publicness)과 규범적 공공성(normative publicness)을 제시하고, 이러한 공공성 관점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자료는 전국 노인장기요양시설 소유권을 중심으로 비비례층화표집방법을 활용하여 248개 조직설문조사와 인터넷 자료를 결합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중회귀, 음이항회귀, 다중대체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소유권적 공공성은 서비스 질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효과가 나타났지만 서비스 결과에서는 제한적으로 관찰되었다. 둘째, 재원에 대한 규제적 공공성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질 규제정책인 평가제도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규범적 공공성의 사회복지전문직비중은 서비스구조에서 부적 효과가, 서비스내용에서는 정적 효과를 보였고, 기초수급이용자비중은 서비스구조와 결과에서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의 공공성 관점이었던 소유권에 한정되지 않고 규제적 공공성과 규범적 공공성도 긴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성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규제적 공공성과 규범적 공공성의 이론적 모델이 산출하는 공공성 성과를 보여준다.
이 논문은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행정규제 문제, 특히 과학기술행정의 중요수단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발생된 공공기술 관리에 관한 규제제도의 적정성 문제를 살펴보는 데 있다. 주요내용은 현행 규제제도가 법치주의 또는 규제법원리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해외사례와의 비교 및 제도운영상 개선할 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파악해 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공공기술 관리 규제에 관한 법체계와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 다음, 현행 규제제도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제의 입법형식, 규제의 내용, 규제 기준 및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의 문제로 구분하여 분석 평가하였다.
사회복지 분야는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정책영역이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시장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부개입은 정부실패라는 왜곡을 발생시킨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재라기 보다는 가치재로서, 사유재 성격을 가지므로 정부와 시장역할에 대한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 시장실패와 함께 정부실패라는 경제적 왜곡현상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정부와 시장의 최적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육정책의 방향은 공공성이 높으므로, 정부가 주도가 되어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보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획일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정부재원의 확대로서 높이려는 정책방향은 필연적으로 정부실패라는 왜곡을 발생시킨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민간부문의 보육서비스 질이 낮은 근본원인은 시장규제에 있다. 즉 영리법인의 시장진입을 금지하고, 가격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시장의 정부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보육시장에 대한 규제 철폐없이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육재정의 확대는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보육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을 통해서이다. 보육서비스의 외부 불경제 효과가 높은 만큼, 시장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 계층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일정소득 수준이상의 계층에게는 다양한 수요가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실패의 논리와 함께 정부실패라는 왜곡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와 시장기능에 대한 최적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1997년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을 시작으로 국내 수도산업의 효율화에 대한 논의는 정부부처와 전문기관, 학계 등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다. 수도산업 구조개편 논의는 지방상수도와 하수도산업의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직적 수평적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제거를 위한 경영형태의 변화 등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상 하수도 사업의 수직적 수평적 통합은 주로 164개 수도사업자를 대략 9개 또는 12개 대규모 권역, 26개 또는 31개 중규모 권역으로 통합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광역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연구기관, 전문가그룹 등에서 전반적인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경영형태의 변화는 공사화와 민영화가 가장 큰 논의의 흐름으로, 이에 대해서는 집단과 지역 등 이해관계자간 상이한 견해들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선진 수도사업을 구축하고 있는 프랑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지 에서는 수도산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성 제고 관점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시는 과거 15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수도사업의 민간운영을 전문공기업에 의한 위탁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역할 분리를 통하여 물산업 수출국가로 발전하였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민영화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역량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법률로써 민영화를 금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수도산업이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 개선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선결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 변화(민영화에서 전문공기업화)는 수도사업의 정보의 비대칭성 및 투자저하가 효율적인 규제 메커니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에서 추진되었다. 반면 국내시장은 산업 경제 전반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적절한 규제의 틀과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규제를 위한 전문인력도 상당히 부록한 실정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민영화의 도입을 위해서는 인적 제도적 인프라 형성이 선결과제이다. 둘째, 신규 또는 개량 투자에 대한 수요 발생,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요금회수율 등은 민영화 도입 이후요금인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생산원가를 저감시키기 위한 광역화, 통합관리체계 등에 의한 원가절감 노력을 통하여 수도산업을 효율화하고 요금회수율을 현실화 등의 과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정부 사업 규제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파편적인 주장에 근거하여 규제를 제정하지 않고, 정량적인 방법에 의해 규제의 비용편익분석을 하고 이에 따라 규제 도입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자정부 규제 마련 시 추구해야 할 정책 목적을 기반으로 정량적인 규제분석 모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전자정부 규제 시, 추구해야 할 정책목적을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대중소 분류로 나누어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AHP 기법을 적용하여 개별 정책목적 항목의 중요도를 설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모델을 기반으로 기존 전자정부 규제에 대해서도 그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수 규제들이 규제 제정 당시 논의되었던 일부의 규제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국민편익 측면에서도 부(-)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효율성과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분석되었다.
방송에서 공공성이 중요한 이유는 제반 사회에 존재하는 다원적 가치와 그것을 유통시키는 전파의 유한 희소성 때문이다. 방송 전파는 제한되어 있지만 다양한 사회적 가치는 자유롭게 유통되어야 한다. 이것이 방송 공공성의 핵심이다. 방송 공공성의 전제조건은 방송 규제기구와 방송사업자의 자율과 독립이다. 이 연구에서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를 집중 검토하였다. 최근 MBC 피디 체포와 YTN 노조위원장 구속 사태는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이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지난 2001년 출범한 통합방송위는 사회조합주의 방송 규제기구였다.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는 국가기구에 가깝다. 공영방송과 방송통신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현 단계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 방송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확인해 보기 위해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를 보면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 모두 현재 방송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답했다. 본 논문에서는 수용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방송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핵심 정책방향으로 사회조합주의 정책의 재구성 및 규제기구와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재편방향을 제안했다.
민간경비업무의 공공성에 따른 행정규제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실질적 감독의 이행은 민간경비업계의 전문성과 대국민적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담보하게 된다. 이러한 국가적 규제와 감독의 이면에는 업계의 자율적 책임 이행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러한 자체적인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는 반드시 그 책임을 강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체적인 치유능력의 신장과 그 근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행 행정 규제 및 감독은 강화되어야 하며 그러한 내용을 경비업법상 명시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그러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경비업의 허가는 그 규제의 우선적 장치로서 자격 요건과 심사절차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둘째, 허가 이후에 지속적인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취지가 희석되므로 민간경비 관련 감독기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하여야 한다. 셋째,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허가 취득과 위법${\cdot}$부당한 도급업무 수행 및 경비지도사 선임의 편법적 행위는 그 처벌이 강화 되어야 한다. 넷째, 민간경비 업계의 자체적인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경비지도사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자격증제도를 도입하여 한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이후 송전체제, 특히 송전요금체계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가운데 자연적 독점을 유지하게 될 송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정부 규제방안들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방안 모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송전요금은 비용반영 투명성, 비(非)차별, 경쟁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이런 송전요금에는 경제적 효율성 사회 복지, 비용 최소 운영 등의 증진을 위해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송전 네트웍은 규모의 경제에 종속되는 장기 투자로 구성된다. 이런 조건에서는 한계비용은 정의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송전요금은 단기적 한계비용들의 신호와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비용회수의 보장들과의 타협조정을 해야 한다. 네트웍 요금은 경쟁 정책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어떤 한 네트웍 회사도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다든지 또는 사용자들을 차별한다든지 또는 약탈적(predatory) 방식으로 행동할 시에는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벌칙을 당하게 되어있다. 송전요금에 관한 결정은 공공서비스 의무비용, 특정 소비자그룹 우대를 위한 국가 정책들과 같은 사회적 목적들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현존하는 대표적인 정부규제방안인 가격상한제와 투자보수율 규제방식을 검토한 결과 유도된 중요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기업들로 하여금 위험(risk)에 좀 더 종속되게 만들지만 반면에 비용절감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어 효율성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정부규제의 기본원칙에 더 많이 부합되며 궁극적인 경제체제의 목표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담배자판기 규제완화에 대한 산업계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정을 추진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고(안)에 있어서는 공공지역 흡연구역에 대해 담배자판기를 전면 철거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 산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관련입법은 그동안 담배자판기에 성인인증 장치를 부착하는 자율대책으로 규제완화를 적극 주창해 온 산업계 입장과는 전면 대치되는 방향이기에 그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만약 이 공고안대로 입법통과가 된다면 기존 공공장소 흡연구역에 설치가 된 자판기들마저 전면 철거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향후 담배자판기 설치로케이션도 극히 제약을 받게 되는 치명적 상황을 맞게 된다. 이같은 사태의 위급성 앞에 협회에서는 ${\ulcorner}$담배자판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lrcorner}$에 대해 산업계의 입장을 종합한 소견서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제출하고 강력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이 건의안을 통해 공공장소 흡연구역에 대한 자판기 설치 금지 및 철거 검토 안은 시대적인 조류를 역행함은 물론, 성인인식 담배자판기의 청소년 보호 등 긍정적인 설치효과 측면을 전혀 인정치 않는 초강력 규제로서는 도저히 이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는 산업계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고안 같은 강력 규제보다는 성인인식 담배자판기가 오히려 합법적인 설치환경을 확보하여 사회적으로 떳떳하고 자신 있게 그 존재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해 주길 요청했다. 공고안의 개정통과가 산업계와 협회의 바램과 같이 저지될 수 있을 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명분과 당위성과 부족한 규제만능주의적인 입법을 산업계가 그대로 수용하고만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중요한 점은 산업계가 일치단결해 현 관련 공고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다. 현재의 존립을 위협받는 담배자판기는 발상의 전환과 마인드 변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합법적인 설치환경을 확보할 수 있기에 산업계의 결속력 있는 대응은 그만큼 중요성을 갖는다. 이번 사안은 결코 포기 할 수 없는 산업계의 권리라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 하에 금번 정책초점에서는 보건복지부 관련 부처에 제출한 ${\ulcorner}$담배자판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lrcorner}$에 대한 업계 소견서 및 건의안 내용을 정리 게재 했다.
버스외부광고는 매체의 특성상 도시를 운행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다는 특성이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이익을 위한 사적인 마케팅 활동을 넘어서서, 도시의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서울시는 시내 버스 외부광고 운영 개선 계획을 통해 주류 및, 담배, 선정적 내용의 광고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나 공공성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광고들도 여전이 있었다. 영국의 버스외부광고 현황 및 사례를 통해 버스 외부광고의 높은 노출성과 광고효과로 광고가 활발히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버스외부광고 내용의 지침서를 정해놓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어 공공성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다. 버스외부광고의 공공성을 '영역의 공공성', '주체의 공공성', '이유의 공공성', '절차의 공공성'으로 분류하여 그 의미를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버스외부광고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및 관리가 이루어질 때 사적인 영역인 버스외부광고의 상업적 권리와 시민의 권리인 공공성이 적절히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음을 제언하였다. 도시환경관점에서 버스외부광고를 통한 예술적 접근이 미적향유와 시민의 디자인적 눈높이 향상에도 일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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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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