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규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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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 ISSUES 환경정책 - 2013년 환경규제 추진방향과 개선과제

  • 성지원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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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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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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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정부는 규제를 통해 삶을 보호하고 보장해 주는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의식을 반영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에 불가피한 규제의 신설과 강화를 중점분야로 표명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는 규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로서 국민과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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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메일 차단 방법론 비교ㆍ분석 (An analysis of anti-spam solutions)

  • 김자경;이광수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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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04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31 No.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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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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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스팸 메일의 정의와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스팸 메일의 제도적ㆍ기술적인 규제 방법을 알아본다. 기술적인 규제 방법은 메일 클라이언트/서버 차원의 스팸 방지 방법, ASRG에서 제안한 메일 프로토콜과 헤더를 이용한 스팸 규제 방법, 온라인 우표제를 통한 스팸 규제 방법이 있다. 살펴본 규제 방법들을 분류해보고, 결론과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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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기청정 현황 -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

  • 한국무역협회 상해지부
    • 공기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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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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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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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로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문제가 심화, 고착화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환경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로 제조업 육성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둠에 따라 외국인 투자 유치와 제조업 경영활동에 있어 환경 이슈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어 신규 및 사업확장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중국은 신규법인수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최대 해외직접투자국이며, 제조업종에 대한 투자금액이 전체 투자금액의 88.3%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중소기업이 전체 진출기업의 약 90%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분야별 환경목표를 강화하고 오염물질배출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전개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의 환경목표 강화 기조와 더불어 해당 지역민의 친환경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짐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환경 관련 지역 목표 달성을 위해 업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진출 기업이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설비투자비나 오염배출비용 부담 증가 등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환경규제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규제집행의 강도가 눈에 띄게 높아져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고 처벌수위 역시 높아졌으며, 과거 관시를 통해 원만한 해결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환경규제에 대해 원칙적이고 보수적인 공무원의 태도로 인해 관시로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이다. 또한, 주민들도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미미한 사안에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 민원제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환경안전 기준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안전 설비추가, 친환경연료 사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미 진출한 기업들은 소재지 환경규제의 강화 전망 및 이로 인한 손실정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다양한 옵션에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향후 중국 진출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진출에 앞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시장기회와 환경규제 강도 등 현지 실사를 통한 현장중심 리스크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이미 진출한 기업 및 진출예정 기업 모두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규와 기본원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규제가 더 강화될 것 이라는 기조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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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식조사 기반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정책 연구 (A Policy Study of the Activation of the Busan Blockchain Regulation-Free Zone based on Company Survey)

  • 배수현;정석찬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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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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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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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정책에 의해 선정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미국과는 달리 포지티브 규제 기반으로, 활성화가 아닌, 억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경제·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인 개혁 대상으로 취급된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포지티브 규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규제 혁신 정책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실행 방안으로 규제자유특구법에 기초한 신산업 육성을 위한 1단계 규제자유특구 7곳을 우선 선정하였다. 부산시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기회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로, 규제자유특구에서 사업화할 수 있는 부산 특화 블록체인 서비스 발굴과 함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불완전 정보 하에서 규제를 고려한 네트워크 산업의 시장구조 모델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odeling Network Market Structure Uuder Imperfect Information Considering Regulation)

  • 이용길;김태유;김연배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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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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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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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이 논문은 상류복점, 하류복점의 시장구조에서 네트워크산업의 중요한 특징으로 간주되고 있는 규제와 불완전정보를 고려하여 네트워크산업의 시장구조에 대하여 모델링을 시도한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 고려하고 있는 시장구조는 독립적 소유구조(Independent Ownership), 부분적 수직결합구조(Partial Vertical Integration), 평행적 수직결합구조(Parallel Vertical Integration)로서 각 시장구조별로 가격, 공급량, 이윤, 불완전 정보로 발생하는 오인보고량(Misreport)의 크기를 따져보고 있다. 공급량, 총이윤은 평행적 수직결합구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 부분적 수직결합구조, 독립적 소유구조의 순서로 나타났다. 가격과 오인보고량의 크기는 독립적 소유구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부분적 수직결합구조, 독립적 소유구조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규제와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는데, 규제당국의 규제능력이 향상할수록 서비스의 가격과 오인보고량의 크기가 떨어지고 망소유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총 공급량과 서비스만 제공하는 기업의 이윤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규제와 다른 기업의 보완전 구성요소의 사용량의 관계에 있어서는 규제당국의 규제수준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부분적 수직결함구조와 평행적 수직결합구조에서 보완적 구성요소의 사용이 이루어지고 규제수준이 향상될수록 이 사용량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이 논문만의 독특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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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융합에 대응한 EU의 통신규제정책에 대한 평가 (The Evaluation on EU′s Info-Communication Regulatory Policy in Preparation for Media Convergence)

  • 김방룡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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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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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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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EU가 2003년 7월에 채택한 $\ulcorner$2003년 프레임워크$\lrcorner$ 는 종래의 수직 통합형 산업구조가 인터넷 기술발전에 따라 물리적인 네트워크, 전송서비스, 컨텐츠로 정보통신산업이 층별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체계로 평가할 수 있다. 과도기적 현실을 반영한 이 규제의 틀은 경쟁이 미진한 분야에는 사전적 규제, 경쟁이 활성화된 분야에는 사후적 규제를 가한다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ulcorner$2003년 프레임워크$\lrcorner$ 의 특징은 미디어 횡단적인 규제체계, 일반인증에 입각한 진입규제의 완화 및 사전규제로부터 사후규제로의 이행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기획 - 원자력 안전규제

  • 손명선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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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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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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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리나라가 급속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원자력은 이를 뒷받침하며 함께 성장해 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안전보다 성과를 강조하다보니 안전을 경시하는 비정상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 결과 숨겨져 있던 과거의 원전 비리가 수면 위에 드러났고, 같은 시기에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오염수 유출과 전력난까지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켰다. 국민들은 정부가 불안감을 해소해 주고 원칙을 지키는 안전규제, 신뢰할 수 있는 안전규제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설립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출범 이후 새로운 안전규제 제도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원전 비리 같은 비정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급자 검사 제도, 성능검증기관 관리 제도 등 새로운 규제 시스템이 마련되었고, 방사선 작업 종사자 보호 강화와 생활 주변 방사선 감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도 구비되었다. 이외에도 원자력안전규제기금 설치, 원전 부지별로 설치된 원자력안전협의회 실효성 제고 등 소통과 협업을 위한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그러나 단순히 제도와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원자력 안전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차고 다닐 옥의 종류가 바뀌면 걸음걸이도 바꾸어야 한다는 개옥개행(改玉改行)의 고사성어에서처럼 제도가 바뀌면 그에 따른 일하는 방식 문화가 달라져야만 변경된 제도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원전 및 방사선 관련 사업자, 이해 관계자 나아가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달라진 제도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에 적극 협조해 나가는 것이다. 본 기획 기사는 그러한 취지에서 그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규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해 왔던 주요 규제 정책, 제도들을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원전 및 방사선 관련 사업자와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 시스템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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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산업(産業)에 대한 정부규제(政府規制)의 개선방안(改善方案) - 서울특별시(特別市)를 중심(中心)으로 -

  • 김종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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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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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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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우리나라 택시산업(産業)에 대한 정부규제(政府規制)는 크게 보아 요금규제(料金規制), 면허규제(免許規制) 그리고 서비스관련규제(關聯規制)로 나눌 수 있다. 정부규제에 의한 문제점으로서는 요금규제(料金規制)에 의한 초과수요(超過需要)의 존재와 제한적인 면허발급제도(免許發給制度)에 의해 발생한 면허에 대한 프리미엄과 이의 배분을 둘러싼 여러가지 비효율(非效率)과 형평(衡平)의 문제(問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택시산업(産業)은 비호출방식(非呼出方式)의 노상유객(路上誘客)을 주로 하는 소위 순항식(巡航式)(cruising)시장(市場)이기 때문에 자유경쟁(自由競爭)의 상태에서는 시장정보전달(市場情報傳達)의 불완전성(不完全性)으로 인한 시장실패(市場失敗)의 가능성(可能性)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보정(補正)하기 위한 가격규제(價格規制)의 필요성(必要性)은 인정할 수 있으나, 정부에 의한 제한적인 사업면허(事業免許)의 발급(發給)과, 임의적인 증차결정(增車決定) 및 배분방식(配分方式)은 그 정당성(正當性)이 의문시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長期的)으로 택시에 대한 면허제(免許制)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택시증차(增車)의 문제는 도시교통혼잡의 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중(中) 단기적(短期的)으로는 현행의 직접규제방식(直接規制方式)을 개선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출원자(出願者)에게는 일정금액의 공탁금(供託金)만 납부하면 의무적으로 면허를 내어주는 간접규제방식(間接規制方式)으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태당(台當) 1일(日) 승객회전률(乘客回轉率)의 증가를 통한 승차난완화(乘車難緩和)를 위해 현행(現行) 요금체계(料金體系)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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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방경제하의 환경규제의 동태적 분석

  • 여택동;김영재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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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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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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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연구는 2부문 개방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하여 환경규제정책이 거시경제실적-국내자본 축적, 경상수지상태, 소비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정부가 환경규제를 강화할 경우, 즉 최대 허용가능한 오염배출량을 감소할 경우, 투자활동이 감소하게 되어 장기 정상상태에서 자본축적량이 감소하게 된다. 반면에, 환경규제가 강화될 경우 경제주체들은 국제채권의 구입을 늘리게 되어 새로운 정상균형상태에서 국제채권의 보유는 증가하게 된다(경상수지는 개선된다). 그러나 환경규제의 강화가 자산의 잠재가치와 두 재화의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불분명하다. 만약, 자본축적량과 최대 허용가능한 오염배출량의 변화에 따른 제조업부문의 산출고의 변화가 비제조업부문 산출고의 변화를 능가한다면, 환경규제 강화정책은 두 재화의 소비를 감소시킬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규제정책의 변화를 예상한 경우와 예상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책의 변화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경우에 따라 환경규제 강화가 자본 한 단위의 시장가치 자본축적량 및 국제채권 보유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 전환적 동태분석하고자 한다. 환경규제정책의 변화가 사전에 발표되어 민간 경제주체들이 정책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간경제주체들이 정책의 변화 전에 자신들의 행동을 조정하므로 실제 정책 실시 후에는 정책이 각 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는 정책을 예상하지 못한 경우보다 훨씬 줄어들게 된다. 정책 변화를 예상하지 못한 경우보다 정책 변화가 발표됨으로써 사전에 정책 변화를 예상한 경우에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축적량의 장기적인 감소효과가 훨씬 작게 되고, 따라서 국제채권 보유를 증가시키는(경상수지 상태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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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산업의 규제완화와 국제경쟁력

  • 조동성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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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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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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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한 국가의 국가경쟁력이 커지기 위해서는 여러 산업에 국제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에너지 산업과 같이 전방효과가 큰 산업은 어떤 산업 보다도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산업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경쟁력에 대한 개념 정리를 통해 규제완화를 포함한 정부의 역할이 에너지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정부가 1994년에 발표한 규제완화조치가 에너지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충분한 조치인가를 석유산업을 중심으로 평가한 후 정부가 취해야 할 자세와 결정, 실천사항을 제언하였다. 한국의 국제경쟁력 모델을 이용한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에너지 산업은 부존자원과 경영환경면에서 열악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근로자와 기업가면에서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요소를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완화와 관련된 정부, 즉 정치가와 행정관료면에 있어서는 현 정부가 외형적으로 제시하는 규제완화조치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게 해 주지만 그 실천에 있어서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함께 주고 있다. 기업이 이윤극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산, 판매 등의 기업활동에 경영개념을 도입해야 하듯이, 국가 역시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조치"라는 정부활동에 사전계획, 현장집행, 사후평가로 이어지는 경영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즉, 정부가 규제완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면 일방적으로 어떤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선 민간 부문에서 어떠한 규제를 완화하기를 원하는지 파악하여 과감한 완화조치를 마련한 후 관련 부서간 조정을 거쳐 법령을 개폐하는 등 이를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마지막 단계로 수혜자인 민간부문의 입장에서 실제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계획에 미달할 때는 그 원인을 찾아서 다음 단계의 계획에 반영하며, 성과가 계획목표대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집행관료에게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충분히 해주는 등 일련의 사후평가 절차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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