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디지털 게임 규제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디지털 게임의 자율규제에 대한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문헌검토를 통한 사례연구 및 비교연구의 통합적 방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실천적 규제방안에 대한 시사점과 효율적인 정책지원에 대한 제언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실천적 규제방안에 대해, 협의체 형태의 시장 친화적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자율기구의 결정에 공적 규제 버금가는 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는 점, 자율규제가 보다 포괄적인 기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정책지원으로는 자율기구의 독립성과 재정적 안정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 사회적 합의 조정 및 정책 설계-집행-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디지털 게임의 질적 성장 도모를 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우리나라 화물자동차운송산업(貨物自動車運送産業)에 대한 각종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점(問題點)과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주요 개선방안으로서는 사업구성제한(事業區城制限)의 폐지(廢止), 사업공탁금제도(事業供託金制度)의 도입(導入)을 통한 면허제도(免許制度)의 개선(改善), 톤급에 의한 업종구분(業種區分)의 폐지(廢止) 등을 제시하였다.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때, 현재의 업계관항(業界慣行)은 이미 높은 경쟁상태에 도달하여 있으며, 정부의 비현실적인 규제가 오히려 건전한 경쟁질서(競爭秩序)의 확립에 장애(障碍)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규제(政府規制)가 현실의 시장상황(市場狀況)과 사업자들의 합리적(合理的) 사업욕구(事業欲求)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화물자동차운송산업(貨物自動車運送産業)에 있어서의 정부규제개선(政府規制改善)이란 정부규제(政府規制)의 현실화(現實化)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입제(持?制)의 억제(抑制), 직관기업화(直管企業化)의 추진(推進)등의 정책목표(政策目標)의 타당성(妥當性)과 정책수단(政策手段)의 실효성(實效性)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정책에 의해 선정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미국과는 달리 포지티브 규제 기반으로, 활성화가 아닌, 억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경제·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인 개혁 대상으로 취급된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포지티브 규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규제 혁신 정책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실행 방안으로 규제자유특구법에 기초한 신산업 육성을 위한 1단계 규제자유특구 7곳을 우선 선정하였다. 부산시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기회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로, 규제자유특구에서 사업화할 수 있는 부산 특화 블록체인 서비스 발굴과 함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지난해 12월 3일,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그 동안의 금융개혁 성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3월 금융개혁 추진방향 마련 시 5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규제개혁 과정에서 20개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총 7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였고, 그 중 (1)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중인 과제가 24건, (2) 일부 시행중인 과제가 17건, (3) 방안은 발표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중인 과제가 16건, 마지막으로 (4) 방안을 마련중인 과제 즉 미발표 과제가 총 13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개혁 실천과제 중, 핀테크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과제는 5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관련된 과제는 2건 그리고 빅데이터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2건으로 직접적인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총 9개라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6건의 과제는 이미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3건은 방안은 발표되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여전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이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은 여전히 제도개선 과제나 규제 완화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에 대해서 오프라인 산업으로서 규제마인드를 갖고 있다. 국경을 넘나들며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시대에 오프라인 산업 관점의 전통적 금융규제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금융산업에서 핀테크와 쉽게 결합하여 서비스를 창출하고,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기존의 규제들을 재평가해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국경을 넘어선 서비스를 막을 수 없으므로 국내형 규제에 얽매인 국내 금융회사들은 혁신적 서비스를 도입할 수 없어 궁극적으로 글로벌 인터넷 거인들이 결국 국내 금융회사들의 사업 기회를 빼앗아 가게 될 것이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국내 금융기관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숙명을 빨리 깨닫고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온라인 서비스로 기존의 서비스를 변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금융산업은 핀테크 기업들과 협업하여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서비스에 맞게 변화시키고,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정보통신산업에서는 요금규제방식으로 최종 서비스 시장에 대해서는 보수율규제, 중간재 시장에 대해서는 공통원가 배분방식을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었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에서는 전자의 시장에 대해서는 가격상한규제, 후자의 시장에 대해서는 장기증분 원가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들 최종 서비스 가격에 대한 두 가지 규제방식과 접속료에 대한 두 가지 규제방식을 짝 짓기 하여 4개의 규제조합을 만들고, 각 규제조합이 정부의 규제목표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논의하고 우리 나라의 현실에 부합되는 규제조합을 제시하였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동망 경쟁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MVNO 규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이동통신망의 경쟁활성화, 유무선통합의 추진, 이동통신네트워크 여유용량 해소, 모바일 인터넷의 활성화를 위해 다소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MVNO 규제제도를 일반적으로 도입하는 추세이다. 또한, 새로운 MVNO 규제제도 하에서 다양한 신규사업자들이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지난 2002년 10월 1일에는 영국의 유선사업자인 BT가 자회사인 MMO2를 MNO로 하여 MVNO시장에 진입하여 이동통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MVNO 제도가 도입될경우 BT와 같은 유선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국내의 유선사업자들이 MVNO로서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였다.
민간자율규제와 정부개입의 최소화의 조율은 업계의 자율규제를 기본으로 하여 정부의 법 정책적인 보호 및 규제를 병행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업계의 충실한 자율규제를 촉구하고,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건과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 형성의 전망을 중심으로 국내 전자상거래 규범 형성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원전의 안전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안전개념 도입과 체계적인 안전성 평가 및 성능검증의 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신형 원전에 적용될 안전규제기술요건의 체계와 세부사항으로서 인간공학설계에 관련된 일반안전요건, 상세기술요건, 규제지침에 포함될 주요 내용의 기본사항을 제안하였고, 인간공학설계와 관련된 규제요건의 계층적 구조 방안을 정량화하고 가시화하기 위한 연구·개발될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된 요건에 관한 주요 기본사항들은 구체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증평가 과정과 추가 연구가 수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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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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