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지난해 12월 3일,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그 동안의 금융개혁 성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3월 금융개혁 추진방향 마련 시 5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규제개혁 과정에서 20개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총 7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였고, 그 중 (1)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중인 과제가 24건, (2) 일부 시행중인 과제가 17건, (3) 방안은 발표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중인 과제가 16건, 마지막으로 (4) 방안을 마련중인 과제 즉 미발표 과제가 총 13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개혁 실천과제 중, 핀테크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과제는 5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관련된 과제는 2건 그리고 빅데이터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2건으로 직접적인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총 9개라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6건의 과제는 이미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3건은 방안은 발표되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여전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이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은 여전히 제도개선 과제나 규제 완화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에 대해서 오프라인 산업으로서 규제마인드를 갖고 있다. 국경을 넘나들며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시대에 오프라인 산업 관점의 전통적 금융규제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금융산업에서 핀테크와 쉽게 결합하여 서비스를 창출하고,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기존의 규제들을 재평가해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국경을 넘어선 서비스를 막을 수 없으므로 국내형 규제에 얽매인 국내 금융회사들은 혁신적 서비스를 도입할 수 없어 궁극적으로 글로벌 인터넷 거인들이 결국 국내 금융회사들의 사업 기회를 빼앗아 가게 될 것이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국내 금융기관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숙명을 빨리 깨닫고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온라인 서비스로 기존의 서비스를 변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금융산업은 핀테크 기업들과 협업하여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서비스에 맞게 변화시키고,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