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벤처생태계의 구성이 태생적으로 정부 주도로 법제화된 정부자금의 지원이 기초가 되어 이루어지면서 공적 자금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왔다. 따라서 벤처투자기구에 대해서 이해상충 가능성 배제, 고도의 윤리성,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을 요구하는 등 강한 규제가 반영되게 되었다. 이러한 공적규제가 일면 타당성이 있을 수 있으나, 공적규제 위주의 관리감독 체계는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국 벤처투자 시장의 성격상 민간자금의 유입을 제한할 수 있다.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적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자율규제 영역을 확대하여 업계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벤처투자 시장의 자율규제 가능 영역을 살펴보고, 벤처투자기구의 운용사 관점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는 출자자 사이의 자치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규약의 표준이 참여자의 전문적인 식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펀드 결성 이후 출자자 사이의 규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1차적인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해 볼 수 있다.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정책과제는 공기업의 정부보유주식(政府保有柱式)의 매각량(賣却量) 및 매각가격결정(賣却價格決定)과, 시장구조(市場構造)가 독점(獨占)인 경우 민영화 이후 효율성 확보를 위한 시장경쟁(市場競爭) 제고방안(提高方案) 및 이에 따른 기존 정부규제의 완화방안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이러한 정책과제들의 상호관련성을 규명하고 민영화 이후의 규제완화방안(規制緩和方案)을 제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시장이론(市場理論)을 이용하여 시장독점(市場獨占) 및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아울러 공기업에 대한 규제실태(規制實態)를 법적근거(法的根據)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민영화 이후 독점기업(獨占企業)에 대하여 법적(法的)-제도적(制度的)인 각종 정부규제나 독점적 지위를 완화하고 경쟁도입(競爭導入)을 확대하는 것이 전통적인 독점기업규제(獨占企業規制)보다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비자(消費者) 보호측면(保護側面)의 가격규제(價格規制), 공해규제(公害規制), 제품(製品)의 안전도규제(安全度規制) 및 작업량안전관리규제(作業量安全管理規制) 등과 같은 사회적(社會的) 규제(規制)는 산업의 자율성 부여의 일환으로 점차적인 완화가 요망된다. 아울러 민영화 이후에 경영평가제도의 운용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의 운용에 있어 본래의 취지에 배치되는 경직성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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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
s.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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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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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은 지난 10월 18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건설업역, 하도급, 입찰제도 등 건설산업 규제 합리와 방안에 대한 방향 설명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정부 건설개혁안에 대해 일반 건설업계를 제외한 건설업계는「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일반 건설업자에게만 독점적 지위와 특혜를 보장하려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주장하면서 공청회가 무산될 뻔하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한편 이날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박종학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임직원이 참석하여 <일반∙전문의 구분 폐지에 대한 의견>, <저가하도급심사 합리화에 대한 의견>, 등, 정부의 건설생산체계 개편 방안과 관련하여 협회의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연말부터 원도급 업체는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 업체에게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선급금 미지급이나 추가공사에 대한 비용 전가 등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부당특약 유형이 확대되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국무총리실은 국토해양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 관련 규제를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건설산업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본지는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Industrial System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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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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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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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컴퓨터의 발달은 정보의 축적, 처리, 분석과 전달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 시키면서 사회전반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못지 않은 다양한 사회적 병리현상과 이와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들을 양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정보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보통신 윤리상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들을 검토하고, 그 중에서 자율적 규제방안의 하나인 윤리강령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향후 바람직한 컴퓨터 윤리 체계의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첫째, 정보통신 윤리의 탄생 배경을 살펴보았다. 둘째, 현재 행해지고 있는 사회적, 제도적 대응 방안들과 그 현실적 한계점들을 검토하였다. 셋째, 그 중에서 자율적 규제방안의 하나인 윤리강령으로 논의의 범위를 좁혀서 현재 윤리강령들의 내용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윤리강령의 조건들을 모색하였다. 끝으로 이상의 논의들을 토대로 향후 바람직한 윤리체계의 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정보통신망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할 대응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단기적 차원의 법적 규제나 장기적 차원의 교육적 대응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자율적 합의에 의해 윤리적 원칙을 세워 갈 수 있는 윤리강령의 수립과 그 적극적 활용을 강조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컴퓨터 윤리 확립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국내·외 안전규제기술요건의 현황 및 기술현황 분석 평가 결과를 토대로 안전목표, 안전원칙, 일반안전요건, 상세기술요건, 안전규제지침 및 안전심사지침 등으로 구성된 안전규제기술요건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궁극적인 안전의 지향목표로 부터 구체적인 안전규제방법론에 이르는 일련의 계층을 제시하고있다. 각 계층별 체계설정의 개념, 방법론 및 상세체계도 구성과 이들 구성항목들에 대한주요요점 및 참조 국내·외 규제요건 등이 도출되었으며, 이들은 구체적인 안전규제기술요건의 단위요건 설정에 기본방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안전규제기술요건의 실제적인 설정에 필요한 추진 전략 및 방법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개발될 안전규제기술요건의 규제위상 정립 및 유관기관의 의견수렴 방안등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산업기준과의 연계방안은 국내에서 개발하고있는 산업기준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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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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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2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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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유무선 대체 및 통합시대를 맞아 유무선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유럽 둥 주요국가에서는 이동전화 시장에 MVNO,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재판매 제도 등을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다. 이처럼 유무선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이동전화 시장에 유선에 적용되는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무선간 대칭규제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이동전화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살펴보고 이를 이미 실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이들 정책의 도입효과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As PPL has become available since the proposal of the revised enforcement ordinances of the Broadcast Law in January 2010, not only PPL has become increased in its quantity but its method has also become diversified gradually. However, there are problems in institutional and policy aspects in order to realize its potentials, and it needs to be reviewed more concretely. Consequently, the study aims to provide domestic PPL activation plans by the research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PPL regulations PPL market situation was examined preferentially, and then Korean PPL market situation was compared to foreign countries' counterpart. In order that, PPL regulation plan of US, Japan, China, and other major Europe countries were compared to Korean's one. The problems and issues related to PPL regulation was also looked into, and practical PPL regulation plan was researched. According to that, improvement plan of PPL regulation and methodology to revitalize PPL in respect of business and government were suggested
전력산업 구조개편이후 송전체제, 특히 송전요금체계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가운데 자연적 독점을 유지하게 될 송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정부 규제방안들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방안 모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송전요금은 비용반영 투명성, 비(非)차별, 경쟁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이런 송전요금에는 경제적 효율성 사회 복지, 비용 최소 운영 등의 증진을 위해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송전 네트웍은 규모의 경제에 종속되는 장기 투자로 구성된다. 이런 조건에서는 한계비용은 정의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송전요금은 단기적 한계비용들의 신호와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비용회수의 보장들과의 타협조정을 해야 한다. 네트웍 요금은 경쟁 정책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어떤 한 네트웍 회사도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다든지 또는 사용자들을 차별한다든지 또는 약탈적(predatory) 방식으로 행동할 시에는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벌칙을 당하게 되어있다. 송전요금에 관한 결정은 공공서비스 의무비용, 특정 소비자그룹 우대를 위한 국가 정책들과 같은 사회적 목적들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현존하는 대표적인 정부규제방안인 가격상한제와 투자보수율 규제방식을 검토한 결과 유도된 중요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기업들로 하여금 위험(risk)에 좀 더 종속되게 만들지만 반면에 비용절감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어 효율성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정부규제의 기본원칙에 더 많이 부합되며 궁극적인 경제체제의 목표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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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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