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 유산은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는 증거가 되는 물질 자료로서 뿐 아니라, 문화자원으로서 활용 가치도 높은 것으로, 특히 유산 분포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소중한 가치를 담고 있다. 따라서 요즘 지역사회에서는 고고 유산을 적극 활용하여 상품 가치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있다. 고고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은 나라마다 형편에 맞게 마련되고 있으며 고고유산은 원칙적으로 국유 개념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근대 법체계에서 사류 재산권이 확대되면서 발굴 유물의 소유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고고유산은 토지에 들어있는 문화재로서 발굴 허가 또는 신고과정, 그리고 발굴 후 소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공사 중 발견되는 것들은 공사 중지 명령과 그에 따르는 손실 보장 제도가 있다. 지표조사, 분포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각각의 과정에 조사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가의 문제는 국제기구에서 정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각 나라에서 법으로 규제한다. 고고유산 보호 정책은 점점 강화되어 가는 추세이면서, 한편으로는 개발과정에서 합리적인 보호와 조정을 위한 정책 차원의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또한 지방화 추세에 발맞추어 고고 유산 관리 행정도 중앙 정부 통제에서 점차 지방 정부 관할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고고 유산 활용은 경제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자원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유산 중심 지역 만들기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고고 유산을 보호하고 활용하는 것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며, 그에 따라 국가 차원의 정책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 스스로 보존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정택의 방향도 규제적 수단보단 참여 협동적 수단으로 전환되어야 할 때가 되었으며, 그렇게 함으로서 사회적 합의에 대한 보존과 바람직한 활용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이후의 정부(政府)의 규제완화(規制緩和)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규제완화(規制緩和)의 정책효과(政策效果)가 산업 전반에 뚜렷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본고(本稿)는 정부(政府)의 규제완화추진(規制緩和推進)이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서, 첫째 상설적(常設的)인 규제완화(規制緩和) 추진주체(推進主體)가 없어서 규제(規制)의 주체(主體)가 규제완화(規制緩和)의 실질적인 추진주체가 되어 소극적인 정책추진만을 하였다는 점, 둘째 지속적인 산업실태(産業實態) 조사(調査) 연구(硏究) 및 개별산업별(個別産業別) 규제(規制)의 비용(費用)-편익분석(便益分析)이 결여되어 객관적이며 효과적인 규제완화(規制緩和) 대상과제선정(對象課題選定)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 그리고 규제완화과정(規制緩和過程)에서 공익단체(公益團體), 시민단체(市民團體) 등의 적극적언 참여가 없어서 피규제집단(被規制集團)의 반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효과적(效果的)인 규제완화추진(規制緩和推進)을 위한 정책과제(政策課題)로서 본고(本稿)는, 첫째 지속적인 규제완화추진(規制緩和推進)과 사후이행점검, 그리고 신규규제(新規規制)에 대한 사전심사기능(事前審査機能)을 담당할 "규제완화추진기획단(規制緩和推進企劃團)(가칭(假稱))"을 상설기관(常設機關)으로 설치하고, 둘째 부문별(部門別) "규제완화(規制緩和) 민간협의회(民間協議會)(가칭(假稱))"를 구성하여 핵심적인 규제완화 대상과제의 발굴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기획단(企劃團)에 정책건의(政策建議)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규제완화(規制緩和) 과정(過程)의 합리화(合理化) 공개화(公開化)를 통하여 피규제집단(被規制集團)의 반발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정책에 의해 선정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미국과는 달리 포지티브 규제 기반으로, 활성화가 아닌, 억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경제·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인 개혁 대상으로 취급된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포지티브 규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규제 혁신 정책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실행 방안으로 규제자유특구법에 기초한 신산업 육성을 위한 1단계 규제자유특구 7곳을 우선 선정하였다. 부산시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기회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로, 규제자유특구에서 사업화할 수 있는 부산 특화 블록체인 서비스 발굴과 함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u-Society 구현을 위한 IT 발전전략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IT 산업정책에의 요구 종대, 디지털 컨버전스 추세의 강화, IT의 사회전반에의 영향력 확대라는 세 가지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 IT 산업정책에의 요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IT를 중심으로 하는 신성장 동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IT 원천기술 투자비율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고 기존산업과 IT의 융합 분야의 창의적인 R&D 과제를 발굴하고 국제화된 IT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형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여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 부문을 육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컨버전스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의 완화, 수평적 규제체계의 적용, 방통융합 서비스의 조속한 도입 및 규제기구의 통합이 선결과제이다. IT의 사회전반에의 영향력 확대를 경제 및 사회 제분야의 발전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광대역 인프라의 구축에 더하여 정보사회의 역기능 방지 및 정보보호체계 강화,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비IT부문에의 IT접목과 더불어 복지, 교육, 공공부문 혁신에 If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즉, u-Society구현은 기존의 정보화정책의 한계를 넘어,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과 보완 제도, 규제정책, 산업정책의 유기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우리나라는 경제적 풍요와 수준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12월 3일,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그 동안의 금융개혁 성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3월 금융개혁 추진방향 마련 시 5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규제개혁 과정에서 20개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총 7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였고, 그 중 (1)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중인 과제가 24건, (2) 일부 시행중인 과제가 17건, (3) 방안은 발표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중인 과제가 16건, 마지막으로 (4) 방안을 마련중인 과제 즉 미발표 과제가 총 13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개혁 실천과제 중, 핀테크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과제는 5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관련된 과제는 2건 그리고 빅데이터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2건으로 직접적인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총 9개라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6건의 과제는 이미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3건은 방안은 발표되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여전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이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은 여전히 제도개선 과제나 규제 완화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에 대해서 오프라인 산업으로서 규제마인드를 갖고 있다. 국경을 넘나들며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시대에 오프라인 산업 관점의 전통적 금융규제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금융산업에서 핀테크와 쉽게 결합하여 서비스를 창출하고,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기존의 규제들을 재평가해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국경을 넘어선 서비스를 막을 수 없으므로 국내형 규제에 얽매인 국내 금융회사들은 혁신적 서비스를 도입할 수 없어 궁극적으로 글로벌 인터넷 거인들이 결국 국내 금융회사들의 사업 기회를 빼앗아 가게 될 것이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국내 금융기관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숙명을 빨리 깨닫고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온라인 서비스로 기존의 서비스를 변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금융산업은 핀테크 기업들과 협업하여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서비스에 맞게 변화시키고,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와 함께 관련된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적기(適期)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산업적 변화에 대응하여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해당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기존 규제메커니즘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본 연구는 신산업 분야에서 발생될 규제이슈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신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진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기존 규제 제도를 발굴하고, 적정성 평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규제영향분석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규제영향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으며, 실제 규제이슈 사례를 적용하여, 분석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18년도에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진행했던 융합 신산업 분야의 제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기획(R&D)단계부터 상용화 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규제들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규제영향분석 프레임워크를 통해 도출된 규제 개선안은 소관 부처에 건의되어, 실제로 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실무적 및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한 규제영향분석 프레임워크는 향후 신산업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규제 이슈들을 해결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과학기술처는 지난 7월 기존의 $\lrcorner$원자력 관계 보고 규정$\lrcorner$을 첨삭$\cdot$보완하여 $\ulcorner$원자력 시설의 사고$\cdot$고장 발생시 보고에 관한 규정$\lrcorner$을 새로이 제정했다. 이는 그동안 원자력법령에 의하여 원자력 관계 사업자가 보고해야 할 사항이 원자력법, 원자력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 방사선 비상계획서,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 등에 산재되어 있어, 사업자나 규제기관 모두 혼란이 있어온 점을 해결한 것으로, 보고 대상과 보고 방법 등을 세분화하였으며, 또한 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일부 사항들을 발굴$\cdot$정리하였다.
방송통신융합의 핵심으로 자리잡은 IPTV는 통신서비스와 방송산업의 경계를 허무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세계최고의 초고속 인터넷 망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방송통신 융합규제에 묶여 IPTV분야가 상당기간 답보상태에 있었다. 반면 해외시장은 2008년에 2,500만 가입자를 넘어설 정도로 커지고 있는데 국내 IPTV공급업자들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국내 연구가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IPTV시장 답보상태에서도 IPTV의 필수 구성요소인 셋톱박스, CA/DRM, 미들웨어, 네트워크장비, 요금청구 플랫폼 등을 개발한 국내 IPTV공급업체들이 성공적으로 해외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최적의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을 발굴하여 글로벌전략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정부 주도의 IT 정책이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되어 왔으나 최근 스마트폰 등 모바일 중심의 세상이 도래하면서 기존 정보통신사업 생태계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 및 BM이 미국발이어서 새로운 시장 창출형 정책선도 모델 발굴이 매우 시급하다. 그러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환경, 즉 규제의 힘이 약해지고 새로운 Value Chain 및 산업조직 등 시장의 힘이 강해진 상황에서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시장의 잠재적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소통적 정책모델 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신산업은 수동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미래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진흥, 육성해야 할 분야라는 인식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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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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