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5일부터 해양경찰청에서는 채용경로의 다양화를 위해 승선경력 없이도 해양경찰청 소속의 선박교통관제사(VTS_Of ficer) 채용시험에 응시 가능하도록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기준을 개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선박교통관제업무 현황을 조사하고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선박교통관제규정, 선박교통관제사 자격 제도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등을 검토하여 관제 운영 국내 외 사례를 통해 관제 업무 수행 방안 별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다. 또한, 선박교통관제사 자격 제도가 추후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선박교통관제 업무의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양한 국유림 제도 가운데에서도 2004년도부터 도입된 다자참여가 가능한 산림경영대행제도, 공동산림사업, 국민의숲 제도에 대해 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은 5개 지방산림청과 27개 국유림관리소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업무 추진에 있어서 중요도와 만족도를 도출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였다. 그 결과,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업무의 중요 정도 인식은 협약실적에 따라 그 중요성을 다소 달리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림경영대행제도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해당 대상자의 참여 의지 부족(4.13), 공동산림사업 제도에서는 참여자의 수익보장에 대한 한계성(3.69), 국민의숲 제도에서는 참여자의 참여투자 의지 부족(3.90)요인을 지적하였다.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I사면(현 상태 지속적 유지관리)은 5개요인(의사결정자의 업무추진 의지 외), II사면(최우선 투자와 관리)은 2개 요인(참여기회 및 범위확대 외), III사면(현시점에서 고려 대상이 아님)은 6개요인(협약 종료 후 사후관리 규정 마련 외), IV사면(지원 투입자체가 요구됨)은 2개 요인(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부담 해소 외)으로 분석되었다. 국유림 경영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규정의 개선, 민자사업의 유도 등 사업대상자 및 범위 확대, 국유림경영제도를 전담할 수 있는 비정부 전문기관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경비업법상 경비원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닌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국가중요시설, 산업시설, 공동주택 등의 경비를 전문으로 하는 보안관련 서비스 종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서비스직인 경비업법상 경비원과 단순 노무직인 파견법상 경비원을 혼동 내지 혼용함으로써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경우에는 엄격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고 있으며,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게 하는 등 경비원의 자격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비업법상 경비원을 파견법상 경비원과 구분하여 전문 서비스직으로서 경비원의 직종을 인정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비업법상 경비원에 대하여는 경비업무 외 업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 경비업무 외 업무를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경비업법상 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파견법상 경비원을 사용하던지 또는 고용계약에 의한 경비원을 고용하여 자체경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비업법상 경비원을 전문 보안관련 서비스직으로 인정할 때 궁극적으로 경비산업 전반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기관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사, 의사,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있다. 그리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방사선진료를 보조하거나 방사선 검사실로 환자이송 등을 하는 업무 보조자들이 있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의료법」 등에 의해 방사선 피폭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방사선 진료업무 보조자 등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진단용 방사선 피폭관리는 의료법령에 의해 규율되고 있고, 치료용 방사선과 핵의학검사에 의한 방사선 피폭관리는「원자력안전법」의 규율을 받고 있다. 이에 진단용 방사선에 의한 피폭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의료법」 상 진단용 방사선 피폭관리에 관한 규정과「원자력안전법」 상 관련 규정들을 비교·검토하여 보았다. 그 결과로 얻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단용 방사선에 의한 피폭관리 대상으로 방사선 관계 종사자 외에 방사선 피폭 우려가 있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실습 학생 등을 포함시켜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둘째,「원자력안전법」에서처럼 진단용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임신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폭선량 한도를 명문으로 규정해야 한다. 셋째,「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인피폭선량계의 종류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동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뿐만 아니라 치료용 방사선과 핵의학을 포함한 의료용 방사선 전체를 하나의 법체계에서 통일하여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야 하며 세부적으로는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활동비 등 여러 항목의 비용 산출이 요구된다. 품질관리비 중에서 인건비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품질시험비 산출단위량을, 인건비의 노임단가의 적용은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 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 규정에서 품질관리자와 품질시험자의 인건비 적용기준이 서로 모호하게 규정되었으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비 산정 및 인건비 적용 등에 혼란을 유발 하였다. 또한 품질관리자의 배치기준에 대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나 품질시험자의 배치기준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건설현장에서는 품질관리자 외 품질시험자의 배치인력이 없거나 매우 적은 인력을 배치하는 등 소극적인 행태로 인하여 품질시험자가 실시해야 할 품질시험 업무를 품질관리자가 실시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품질관리 활동의 저조와 품질확보가 어려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품질관리비의 인건비 산정과 품질관리자 및 품질시험자의 배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고 제시한다. 관련 법 규정에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배치기준을 품질관리자와 품질시험자로 구분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품질관리자 및 품질시험자의 인건비를 각각 기술자(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및 숙련기술자(고급, 중급, 초급)의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제시한다.
최근 들어 군수품에 대한 품질문제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면서,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위험관리기반 프레임웍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위험관리관련 수행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한 후, 현재 국방기술품질원과 위험관리기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내 외 기관 두 곳의 업무규정을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 식별 및 개선점을 도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위험관리 프레임웍은 PDCA 프레임웍을 기반으로 눈에 보이는 관리를 위해 Fishbone차트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또한 마인드맵 소프트웨어의 활용을 통해 군수품 위험관리 사례의 구현으로 실제업무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2023년 우리나라에 발생한 재난은 남부지방의 가뭄, 태풍 카눈에 의한 폭우, 7월~9월 폭염 등의 자연재난과 4월 5일 분당 정자교 붕괴, 4월 29일 검단신도시 붕괴사고, 7월 13일 대구 염색산업단지 황산 누출 등의 사회재난이 발생하였다. 이전 2022년에는 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역 부근에 대규모 인파가 한번에 몰리며 압사사고가 발생하여 159명이 목숨을 잃고 196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헌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난은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학자들의 일반적 견해는 누적성, 불확실성, 복잡성, 인지성 등의 특성을 들고 있다(재난관리론, 2020). 특히, 사회재난은 발생위치, 시점,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어렵기에(장대원 외, 2019) 불확실성의 특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재난의 특성은 자연재난과 비교하여 사람들에게 물리적·심리적 영향을 크게 미칠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신재헌 외, 2020). 이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은 심각한 사회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차원의 적극적 재난관리 및 통제능력 향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회재난 특성 상 특정 기관 중심으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신재헌 외, 2020). 우리나라 경찰은 2021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도를 실시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예방, 수사 및 질서유지업무 이외에 국민들의 봉사·서비스 행정 요구의 증대로 인한 적극적·능동적 경찰활동으로 변화하게 되었다(조호대, 2014). 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의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경찰의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2년 「경찰 재난관리규칙」을 제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재난 발생 시 역할이 무엇이며, 특히 사회재난 시 경찰의 적극적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AIS-ASM은 AIS의 고유 기능인 선박의 위치 정보 외에 다양한 해양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 중 하나로, 2004년부터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진행 중이다. 본 연구는 여객선의 출항에서 입항까지 안전항해를 위해 필요한 국내 여객선 항해사의 의무보고 내용을 조사하고 업무 부하를 줄이기 위해 자동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차세대 해상디지털통신 기술인 ASM2.0을 활용하여 자동화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국내 여객선 운항 관련 법규를 조사하여 상호 교환해야하는 정보를 도출하고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AIS-ASM 메시지 분석을 통해 ASM2.0에서 활용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설계하고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였다.
현재의 우리 사회는 21세기를 맞이하여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새로운 치안수요가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회의 안전을 담당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경찰의 책임이나 시대가 복잡해지고 치안수요가 다양해지면서 그 모든 것을 경찰력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민간경비이며, 오늘의 우리사회에서 더욱 요청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민간경비의 수요 증가로 인한 역할증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수준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아직 미흡한 수준이며 취약점이 있어 이에 대한 법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국가 공인 민간경비자격증제도를 도입하여 이러한 전문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경비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또한 2001년 4월에 전문 개정된 경비업법에 의하면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 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되도록 규정되었다. 이러한 경비업자의 겸업금지조항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겸업금지로 보호하려는 공익보다 기본권침해의 강도가 지나치게 크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원경찰법 제8조에 의하면 청원경찰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의 신청에 의하여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 그러나 청원경찰은 시설보호 및 방범적 차원의 업무수행을 하기 때문에 소지할 수 있는 무기 중에서 위험성이 높은 총기는 제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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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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