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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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규정 - 건설업 벌칙규정 안내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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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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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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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건설산업 관련 법령수는 무려 80여개에 달하고, 행정처벌 또한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실무자들이 법령상의 벌칙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경영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본지는 설비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위반 기준 및 처벌 내용을 중심으로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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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규정 - 건설업 벌칙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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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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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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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건설산업 관련 법령수는 무려 80여개에 달하고, 행정처벌 또한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실무자들이 법령상의 벌칙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경영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본지는 설비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위반 기준 및 처벌 내용을 중심으로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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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규정 - 건설업 벌칙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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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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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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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건설산업 관련 법령수는 무려 80여개에 달하고, 행정처벌 또한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실무자들이 법령상의 벌칙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경영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본지는 설비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위반 기준 및 처벌 내용을 중심으로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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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규정 - 건설업 벌칙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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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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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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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건설산업 관련 법령수는 무려 80여개에 달하고, 행정처벌 또한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실무자들이 법령상의 벌칙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경영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본지는 설비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위반 기준 및 처벌 내용을 중심으로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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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규정 - 건설업 벌칙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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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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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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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건설산업 관련 법령수는 무려 80여개에 달하고, 행정처벌 또한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실무자들이 법령상의 벌칙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경영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본지는 기계설비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위반 기준 및 처벌 내용을 중심으로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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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규정 - 건설업 벌칙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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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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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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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건설산업 관련 법령수는 무려 80여개에 달하고, 행정처벌 또한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실무자들이 법령상의 벌칙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경영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본지는 기계설비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위반 기준 및 처벌 내용을 중심으로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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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규정 - 건설업 벌칙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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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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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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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건설산업 관련 법령수는 무려 80여개에 달하고, 행정처벌 또한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실무자들이 법령상의 벌칙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경영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본지는 설비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위반 기준 및 처벌 내용을 중심으로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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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working out arc detector related regulations (아크 검출기 관련 규정 마련에 관한 연구)

  • Park, Yong-Seo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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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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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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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More than 70% of the electric fire cases happen in this country are caused by arc. This paper aims to prepare measures of preventing electric fires resulted from arc by analyzing the technical standards and related regulations on the existing circuit breaker. Based on the study, we concluded that the technical and legal standards of the arc detector should be separately regulated from those of existing circuit breaker,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arc detectors. Accordingly, we suggested in this paper that the arc detector related regulations should either be added to the existing circuit breaker related regulations, or to be handled separately. For effective prevention of electric fires caused by arc, it is urgently required to install arc detector and it is, therefore, appropriate to make it mandatory to install an arc detector. Under the given circumstance, it is suggested that the arc detector related regulations should be added to the existing regulations for the circuit breaker. The technical standards of arc detectors should reflect the arc judgement specification, breaking threshold of arc and the range of unnecessary signal that breaker should not react to respond.

Regal principles on Nature of right to use a dam (댐사용권의 성질에 관한 법리(法理))

  • Young Kune Lee;Gyoung Min Lee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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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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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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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우리나라는 환경부장관이 설치한 다목적댐에 한하여 댐사용권이라는 독특한 권리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댐사용권이란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댐건설관리법 제2조), 이러한 다목적댐의 성질에 대하여 동법은 '댐사용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9조). 댐사용권은 하천에 흐르는 유수를 댐을 이용하여 저류하게 하고 이를 특정용도에 사용하거나 혹은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댐사용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즉 댐사용권이라고 하면 댐에 의해 저류된 물을 특정용도(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發電), 홍수 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저수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일체의 권한을 의미한다. 그런데 댐건설관리법은 제29조에서 댐사용권을 물권으로 보고 있으며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댐사용권은 하천에서 유일하게 허용하고 있는 공법상의 물권으로 해석할 수 있고 하천수 사용권과 같은 채권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댐사용권이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권으로서 댐사용권의 법적 성질을 규정하고 있는 댐건설관리법이 왜 댐사용권을 부동산에 관한 규정으로 엮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댐사용권이 물권이라면 물권의 객체는 무엇이고, 부동산의 개념이 댐사용권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1966년에 제정된 특정다목적댐법 등의 법률 제·개정 연혁을 살펴보았고, 우리나라 하천법 및 댐건설관리법의 근간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본 수법과의 비교·검토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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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노동협약의 최소휴식시간 적용 실태 연구

  • Chae, Jong-Ju;Gang, Seok-Yo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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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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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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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해사노동협약이 2013년 8월 20일부로 발효되었다. 해사노동협약의 여러 규정들 중에 최소휴식시간 규정은 선원의 근로조건과 직결되는 사항이기도 하며 선주의 비용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최소휴식시간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실제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여 208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80% 이상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원이었으며 설문결과 73% 이상의 선원이 해사노동협약에 대한 이해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70% 정도의 응답자가 최소휴식시간 규정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러한 이유로 바쁜 선박일정과 이로인하 과도한 업무부하를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응답자의 90% 이상이 최소휴식시간규정 미 준수에 대한 보상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고 근무시간도 실제로 작성하기 보다는 관련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실제와는 다르게 축소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90% 이상 이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사노동협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선원불만 고충처리 제도를 활용한 경우는 4%에 불과 했다. 전체적으로 국내 선원들은 최소휴식시간과 관련된 규정과 이의 적용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선원들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승무정원 증가, 선원노조의 충실한 역할, 선주의 인식 변화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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