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권한행사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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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원의 권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Authority of Private Security Personnel)

  • 최선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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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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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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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의 정체성에 대한 기본논의를 바탕으로 그에 따른 다양한 권한영역과 관련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간경비원들의 권한문제는 주로 공경비인 경찰과의 관계 속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는 민간경비원들이 수행하는 직무가 경찰과 유사한 점이 많고, 실제로 법적으로도 경찰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경비원의 권한 행사 영역은 공경비인 경찰 등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민간경비원은 말 그대로 '민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간경비원은 일반시민이 갖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에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현행범체포 권한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민간경비를 이용하는 사용주체의 일정한 점유권 내지 관리권 영역에서 접근한다면, 민간경비원의 권한은 다소 확대될 수 있다. 더욱이 특별법에 의해 전형적인 공무수탁사인의 형태로 권한을 위임하게 될 경우 민간경비원들의 권한은 보다 확대된다. 더 나아가 민영화 등에 의한 공경비의 권한 일체를 위임했을 경우에는 민간경비원의 권한은 공경비와 거의 동일한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임 또는 위탁된 권한의 정도는 상당히 유연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민간경비원의 권한행사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생각건대, 민간경비원의 권한 행사의 정당성과 그 허용가능성 문제는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권한행사와 관련된 법원의 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끝으로 민간경비의 성장과 이에 따른 권한확대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책임문제를 수반하게 된다고 보며,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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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평가제도 재정립을 위한 몇 가지 단상 (Some Thoughts on Reestablishing Appraisal System of Presidential Records)

  • 김명훈;이승일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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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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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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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지닌 권한과 책무는 막대하다. 국가의 원수이자 외교상의 대표자, 행정부 수반임과 동시에 입법부 및 사법부 등 국가 전 영역에 걸친 권한을 행사한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할 때 대통령의 통치 과정에서 생성된 대통령기록물은 여타 공공기록물에 비해 국가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특별히 중요성 및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통령기록물이 지닌 특성을 고려하여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였지만, 현재 대통령기록물의 평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통령기록물 평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기록물이 지닌 국가적 중요성 및 상징성을 고려할때 일반 공공기록물과는 다른 대통령기록물의 평가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기록물 평가제도 재정립을 위한 일환으로, 현행 대통령기록물 평가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함께 향후 개선 방안 모색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대통령기록물의 중요성 및 가치를 논의하기 위한 전제로,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이 지닌 권한과 책무를 고찰하였다. 이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평가제도 및 방식을 살펴본 다음,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대통령기록물의 특성과 연동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우리나라 대통령기록물평가 체제 재정립을 위해 기록관리 공동체에서 공론화될 필요가 있는 사안들을 다섯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의원입법의 유형, 특성 및 선거반응성 검토: 대한민국 제17~19대 국회 법률안 분석 (Examination on the Types, Characteristics, and Electoral Responsiveness of Legislator-sponsored Bills: Evidence from the 17~19th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 정호용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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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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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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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안을 발의, 제·개정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이렇게 형성된 의원입법은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의원입법이 양적으로 과다하게 팽창하는 반면에 질적 수준은 제고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의 장기 시계열의 관점에서 제17~19대 국회 법률안의 입법 유형, 입법생산성 및 입법효율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의원입법의 특성이 투표율, 선거 경쟁정도 등과 같은 선거 관련 변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의원입법은 정부운영, 금융 및 국내통상, 거시경제, 사회복지 및 보건 영역에서 다수 발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회의원 1인당 대표발의 건수가 증가하는 반면 의결비율과 처리비율은 낮아지고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원입법의 선거반응성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투표 참여가 입법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의원입법의 개선을 위해 입법 과정의 투명성 제고, 국민들의 정치 지식 향상, 그리고 선거 기능 활성화를 강조한다.

기혼여성의 고용형태에 따른 가정내 성평등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Gender Equality in the Family by Type of Employment of Married Woman)

  • 권승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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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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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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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전업주부)에 따라 가사업무 수행주체, 가정내 다양한 사안에 관한 의사결정권 행사주체, 및 자금관리와 운용권 보유주체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고용형태에 따른 가정내 성평등 기여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기존의 이론을 기초로, 어떠한 요인들이 한국 가정의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인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혼여성의 정규직 근로만이 가정내 여성역할 변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가정내 성평등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임시직과 일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기혼여성 근로자는 비록 종일제 근무를 하고 있더라도 전업주부와 마찬가지로 가정내에서 성평등을 누리지 못함에 따라 직장과 가정에서 요구하는 이중의 역할에 있어 정규직 근로자보다 더 큰 갈등을 겪게 된다. 한편 여러 변수들 가운데 부인의 학력과 남편임금 대비 임금수준이 가사분담 수준, 가계자금운용의 책임과 권한 및 자금외적인 영역의 의사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원가설"을 지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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