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권한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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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세션 공동저작 환경에서의 충돌 없는 객체 공유를 위한 대표의장 방식의 플로어 제어 (The Chair-of-Chair-Guided Floor Control for Sharing Objects without Collision in a Multi-Session Collaborative Authoring Environment)

  • 신성운;오삼권
    • 정보처리학회논문지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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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A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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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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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많은 저작자들이 협력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동저작 시스템에서는 저작을 위해 객체들을 공유하는 일들이 참여 저작자들 간에 빈번히 발생한다. 따라서 객체 액세스를 위한 경쟁을 최소화하고 객체들의 배타적 사용을 보장해 주는 플로어 제어가 필요하다. 플로어(floor)란 공동저작 참여자에게 부여되는 한 공유자원에 대한 임시 사용 권한이다 단일세션 환경을 위한 플로어 제어 기법들은 여러 문헌에서 찾아 볼 수 있으나 다중세션 환경을 위한 기법들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다중 세션 환경에서는 한 객체가 여러 세션에서 동시에 공유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중 세션 환경에서의 객체 공유로 인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대표의장(chair-of-chair) 방식의 플로어 제어 기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의장형 방식을 확장한 이 방식에는 세션 의장들 중에서 선출된 대표의장이 존재한다.

프로세스 대수를 이용한 XML 문서의 접근권한 표현법 (A Method for Specifying the Access Control of XML Document using Process Algebra)

  • 이지연;김일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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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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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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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웹서비스 기술의 활성화와 더불어, XML 문서에 대한 접근통제기술이 새롭게 개발되었다. 그 결과, 기존의 접근통제시스템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요정보 자원에 대한 접근통제문제에 대한 연구가 큰 각광을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XML 문서에 대한 접근통제정책을 정형명세언어인 CSP로 변환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첫째, XPath 경로지정 언어로 표현된 XML 문서의 계층적 접근을 CSP 프로세스 알제브라로 변환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둘째, XML 스키마 문서를 오토마타 형태의 정형모델로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셋째, XML 접근통제정책에 사용되는 적용 규칙 및 충돌규칙의 의미론을 프로세스 알제브라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론의 타당성을 보이기 위해, XML 스키마 문서 및 경로지정 표현에 대한 CSP 명세 예제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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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데브 기반 협업시스템에서의 접근 제어 관리 (Management of the Access Control for a WebDAV-based Collaborative System)

  • 김성훈;이홍창;이명준;박양수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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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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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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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웹데브는 분산 저작활동을 지원하는 IETF의 표준 프로토콜이다. 웹데브 접근 제어 프로토콜은 웹데브 서버에 의하여 관리되는 자원과 이들의 속성에 대한 접근을 임의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높은 수준의 협업작업이 웹데브 서버를 통하여 수행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높은 수준의 협업을 제공하도록 웹데브 접근 제어 프로토콜을 통하여 웹데브 자원들에 대한 접근 제어를 관리하는 기법을 소개하고 이러한 기법을 CoSlide 협업시스템에 적용시킨 접근 제어 관리자의 개발에 대하여 기술한다. 웹데브 접근 제어 프로토콜에서 제공하는 표준 권한를 사용자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 제어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웹데브 메소드 기반으로 제시한다. 또한 이미 설정되어 있는 접근 제어와 새로 추가하려는 접근 제어 사이에 충돌을 탐지하고 이를 해결하는 기법을 제공한다. 이러한 웹데브 메소드 기반의 접근 제어 관리 기능을 CoSlide 협업시스템에 적용하였다. 개발된 접근 제어 관리자는 그룹작업장에 소속된 사용자들과 자원들에 대하여 유연한 접근 제어 관리 기능을 가진 그룹작업장을 생성하고 이를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한국, 미국, 일본의 재난행정체제에 대한 비교 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n Emergency Administration System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 박성제;윤종한;유시생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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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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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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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태풍, 홍수, 호우 등 기후변화에 기인한 재해의 피해수준이 심해지고 범위도 날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집중호우와 그로 인한 침수피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체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재난행정이 오랫동안 발전해온 미국과 일본의 체제 각각에 대한 연구는 있어왔으나, 한미일 3개국의 재난행정체제를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한국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행정체제의 발전에 오랫동안 지대한 영향을 미쳐온 미국과 일본의 재난행정체제를 분석하고 최근의 재난 양상과 관련해 한국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비교제도분석을 실시했다. 우선 선행연구 검토에 기반하여 재난행정체제의 비교분석에 필요한 비교틀을 구성하고, 분석틀에 기반해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의 재난행정체제를 비교한다. 분석결과 한국의 재난 행정체제는 미국 및 일본과 같은 재난행정의 선진국가와 비교할 때 재난관련 법률이 통합적이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 상호중복 및 충돌의 소지가 있으며, 재난관리 단계에 있어서도 예방보다는 대응과 복구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난대응의 1차 책임소재도 불명확하며 민간네트워크도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미국과 일본의 재단대응체제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기존의 분산되어 있는 기본법들을 통폐합하여 재난관리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시키고 보다 많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재난관련 기관들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조정기제를 효율화하여 재난대응시 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분산적인 재난관리체제를 통합적 성격의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주민단위 재난대응조직과 협력의 틀을 구축하여 민관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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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중간관리자의 근무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A Phenomenological Study on Experiences as a Dental Intermediary Manager)

  • 문학진;임순연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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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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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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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대전 충남 지역 치과병 의원에서 10년 경력 이상 근무한 치과 중간관리자 업무 경험에 대한 의미와 본질을 탐색하고자 심층면접을 이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치과위생사는 선배 치과위생사가 퇴사, 치과의사의 권유, 이직, 승진 등 다양한 과정으로 중간관리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중간관리자로서 역할로는 주기적으로 소통을 통하여 직원을 관리를 하거나, 신입직원을 교육시키거나, 역량에 맞춰서 적합한 업무에 배치, 대화를 통한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등 인적자원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를 관리하거나 경영목표를 설정하는 등의 업무도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중간관리자는 직원들에게 목표를 설정해주고 성과를 달성하였을 경우 보상을 하거나, 칭찬을 하는 등 적절한 동기부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중간관리자의 어려움은 중간관리자가 개념 및 역할을 모르거나, 추가적인 업무에 대한 어려움, 원장님과 직원 간에 중간역할의 어려움, 환자 관리,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모호함, 상사와의 의견충돌, 중간관리자의 업무에서 느끼는 오해, 중간관리자 업무에 대한 교육의 부재 등으로 나타났다. 치과 중간관리자는 리더십, 변화주도, 자기관리 등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중간관리자로서 느끼는 보람으로 직원을 지원하여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 한 점과, 환자가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현할 때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치과 중간관리자는 인적자원관리, 병원 경영 지원, 환자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양한 치과 환경에 따라 중간관리자의 업무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치과 중간관리자에 대한 직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치과 중간관리자에게 필요한 리더십, 변화관리, 자기관리, 재무관리 등 교육과정이 개설되어야 할 것이며, 치위생학 교육과정에도 환자 및 직원관리를 위한 의사소통, 치과 행정, 컴퓨터 활용 교육 등 중간관리자 업무에 대한 교육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또한 이 연구를 바탕으로 치과 중간관리자의 역량 진단도구 및 평가도구와 관련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 가능성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ourt of Air and Space Law)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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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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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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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필자가 세계에서 최초로 국제항공우주재판소(ICASL)의 설립을 제안한 것은 어디까지나 필자 개인의 학문적이고 실용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항공기, 인공위성, 우주선의 추락 또는 충돌 등으로 인하여 인적 또는 물적 손해가 발생되는 항공우주사고의 특성은 (1)전손성(全損性: all or nothing), (2) 순간성(Augenblick), (3) 지상종속성(항공우주관제계 등), (4)손해의 거액성, (5) 국제성 등이 있음으로 육상의 자동차, 기차사고 등과 해상의 선박사고 등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제항공우주법분야의 사건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서는 지역(대륙)별로 국제항공우주법분야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 교수 및 법조인들 가운데 UN산하 국제민간항공기관(ICAO)의 이사회 및 총회와 UN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의 법률분과위원회 및 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된 14명의 판사들로 구성된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이 필요하다. 현재 국제재판소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1) 국제사법재판소(ICJ),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2) 국제해양재판소(ITLS), 헤이그에 있는 (3) 국제형사재판소(ICC), 룩셈브르크에 있는 (4) 유럽공동체재판소(CEC)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5) 유럽인권재판소(EHRC) 등이 있으며 이들 재판소의 기능을 개별적으로 살피어 볼 때에 주로 국제법, 국제해양법, 국제형사법, EU법, 유럽인권법 등에 관련된 사건들을 재판한 후 판결을 내리고 있다. 상기 5개 재판소의 설립근거는 각 재판소의 설립에 관계된 국제조약 내지 제정법(statute :정관)에 근거하고 있다. 상기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 근거가 되는 조약초안에는 (1) 본 재판소의 설립목적, (2) 판사의 선출방법, (3)판사의 임기, (4) 판사의 의무와 권한, (5) 심의회, (6) 재판관할, (7) 청문회, (9) 판결의 방법(주문과 이유 등), (10) 제소기한 등을 삽입하여야만 된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는 ICAO 및 UNCOPUOS의 주된 사법기관으로서 법인격을 향유하며 9년 임기의 판사들은 재선이 가능하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소재지는 대한민국의 서울 또는 기타 도시로 한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를 설립하기 위하여서는 설립근거가 되는 국제조약과 세부적인 절차법 (정관: 定款등)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은 항공우주법 사건에 대한 재판의 기준을 설정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고 본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창설은 판례법의 축적으로 인하여 국제항공우주법을 통일을 시키는데 촉매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세계통일법 (unification of the law in the world)"을 형성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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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공식별구역 운영규칙에 관한 고찰 (A study on Operation Rules of Korean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 권종필;이영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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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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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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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1950년 미국을 시작으로 1951년에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선포되었다. 초기의 방공식별구역은 순전히 방공임무와만 연계되었으나, 해양자원과 해양에 대한 관할권행사에 대해 세계 각국들이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변화되었다. 특히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2013년 10월에 선포하면서 방공식별구역 내를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비행계획서를 중국의 항공관제 당국 또는 국방당국에 제출할 것을 강제하였고 제출하지 안으면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공표하였으며, 또한 해양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남중국해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것을 예고하면서 방공식별구역이 확연히 국가의 관할권행사 권역으로서 영토 및 배타적 경제수역 등과 연계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2013년 12월 15일 확장된 한국 방공식별구역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일본의 외곽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어 있다. 중첩된 구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도 자신들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는 수역의 상공이다. 그리고 한국 방공식별구역에서 식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변국과의 우발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한 중 일은 양자 간에 군사력 사용에 강제력을 미치는 군사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협정과 방공식별이라는 국가 행위가 지속되고 반복되며 상대국의 묵인을 받는 다면 아직까지 방공식별구역이 국제성문법이나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된 공역이 아니지만 지역관습법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식별업무를 하는 것은 국가 기관인 군사당국의 행위이므로 잘못된 행위로 인한 관습법화는 다른 국가 기관의 행위인 주변국과의 해양경계 획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양경계획정 등과 같은 다른 분야 행위도 고려하여 운영 규칙을 지정하고, 주변국과 군사회담에 임하여야 한다. 방공식별구역에서 비행계획서의 제출은 유엔해양법이 정한 공해상 비행의 자유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영공으로 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을 강제하지 않도록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여야 한다. 방공식별구역 진 출시에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도 군인이 아닌 민간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법규명령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방공식별구역의 운용과 관리에 있어서 동북아에서 지역관습법화를 고려하여 상대국에 관리권한을 양도하는 행위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의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안보와 관련된 권한 등을 상대국에 양도하는 군사협정은 부작위에 의한 결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 중 일 러 간에 방공식별구역 운영과 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체결하였거나 협상 중에 있어 동북아에서는 지역관습법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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