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콘택트렌즈 착용 경험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콘택트렌즈 착용시간과 권장착용시간을 비교하여 올바른 콘택트렌즈 착용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방법: 콘택트렌즈 착용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611명(남성 39명, 여성 57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일 렌즈 착용시간, 착용 중인 렌즈의 종류, 일주일 중 렌즈 착용일수, 권장착용시간 인지와 준수여부를 설문하였다. 결과: 대상자의 일일 콘택트렌즈 착용시간은 평균 $7.97{\pm}3.60$ 시간으로 나타났다. 247명(40.4%)가 권장착용시간을 초과하여 착용하고 있었고, 36명(5.9%)은 일일 15시간 이상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착용하고 있는 렌즈의 종류에 따른 착용시간은 3개월 착용 렌즈와 매일착용 렌즈가 각각 $9.79{\pm}2.68$ 시간과 $8.98{\pm}3.30$ 시간 이었다. 렌즈의 착용일수에 따라서는 주 5일 이상 착용하는 경우 평균 9시간 이상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장착용시간을 알고 있는 사람은 293명(48.0%), 모르는 사람 318명(52.0%)이었다. 권장착용시간을 알고 있는 사람의 56.7%가 착용시간을 준수한 반면, 모르는 사람은 22.3%가 착용시간을 준수하였다. 권장착용시간을 알면 권장착용시간을 지킬 확률이 4.55배 높았다. 결론: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한국 직장인의 일일 평균 착용시간은 $7.97{\pm}3.60$ 시간(2~15시간)이며, 권장착용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247명(40.4%)이었다. 권장착용시간에 대한 교육과 장시간 착용자에 대한 권고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적: 본 연구에서는 일회용 써클콘택트렌즈(이하 써클렌즈)의 초과 착용으로 유발될 수 있는 자각적 및 타각적 변화와 광투과율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3가지 다른 재질(hilafilcon B, nelfilcon A, etafilcon A)의 일회용 써클렌즈를 안질환이 없으며 눈물량이 정상인 20대 20안에게 각각 착용시키고 자각적 불편감, 착용자의 순목횟수, 비침습성 눈물막 파괴시간(NIBUT), 각막에서의 렌즈 중심안정위치 및 렌즈 가시광선 투과율를 렌즈 착용직후와 착용자가 불편감을 호소하여 더 이상 렌즈를 착용하지 못하였을 때에 각각 측정한 후 비교하였다. 결과: 일회용 써클렌즈의 평균 착용권장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15시간 이상 착용하였을 때부터 착용감 저하를 호소하였으며, 30시간 이상 착용 시에는 대부분의 피검자가 렌즈 착용을 중단하였다. 렌즈 착용중단시점에서 대표적인 자각적인 불편감은 뻑뻑함, 건조감 및 피곤함이었다. 일회용 써클렌즈의 초과착용 시 순목횟수는 착용직후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NIBUT값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렌즈 착용중단시점에서 렌즈의 중심안정위치는 착용직후에 비해 동공 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렌즈에서 나타나는 결과이었으나 렌즈 재질의 종류나 개인에 따라서 자각적 및 타각적인 변화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렌즈의 가시광선 투과도의 변화는 크게 나타났다. 결론: 이상의 결과에서 일회용 써클렌즈의 초과착용 시 감소된 NIBUT값은 건조감과 뻑뻑함을, 가시광선 투과도의 감소는 순목횟수 증가를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이는 중심안정위치의 이탈과 자각적 불편감의 증가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개인 및 렌즈 재질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가 크며, 이로 인하여 개인에 따라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일일 권장착용시간 준수의 필요성 및 문제점의 교육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목적: 콘택트렌즈를 권장착용시간 동안 착용한 후에 렌즈의 재질에 따라 발생하는 각막부종의 정도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방법: 안질환이나 약물사용이 없는 성인남녀 43명 77안을 대상으로 하였다. Narafilcon A, HEMA, 실리콘 하이드로젤 재질의 정기교체형 렌즈 3종의 렌즈를 사용하였다. 중심각막두께는 Pentacam을 사용하여 렌즈 착용 전과 8시간 착용 후를 측정하였다. 착용 전과 후의 차이 값으로 각막부종의 정도를 판단하였다. 결과: Narafilcon A, HEMA 재질의 렌즈, 실리콘 하이드로젤 재질의 정기교체형 렌즈의 평균 각막부종은 각각 $2.36{\pm}6.15{\mu}m(Mean{\pm}SD)$, $23.61{\pm}10.71{\mu}m$, $18.25{\pm}8.64{\mu}m$였다. Narafilcon A를 착용한 뒤 측정된 중심각막두께는 착용 전 측정한 중심각막두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HEMA와 실리콘 하이드로젤 재질의 렌즈에서 착용 후에 유발된 각막부종은 그 정도에 있어 narafilcon A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결론: 정기교체형 실리콘 하이드로젤 재질 렌즈에서 유발된 각막부종의 양은 HEMA 재질의 렌즈에서 유발된 각막부종의 양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narafilcon A와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콘택트렌즈 재료의 조성에 따라 권장착용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적: 본 연구에서는 건성안이 일회용 써클소프트렌즈(이하 써클렌즈)의 권장착용시간을 초과하여 하루 이상 착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자각적 및 타각적 변화와 렌즈 가시광선투과율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서로 다른 재질(hilafilcon B, nelfilcon A 및 etafilcon A)의 3가지 일회용 써클렌즈를 눈물량이 정상보다 적은 20대의 건성안(30안)에게 착용시키고 자각적 불편감, 착용자의 순목횟수, 각막에서의 렌즈중심안정위치 및 렌즈 가시광선투과율을 렌즈 착용직후와 착용자가 자각적 불편감의 증가로 더 이상 렌즈를 착용하지 못하였을 때에 각각 측정한 후 비교하였다. 결과: 일회용 써클렌즈의 재질에 따라 차이는 존재하였지만 10시간 이상 착용하였을 때부터 자각적 불편감을 호소하며 렌즈착용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비이온성 써클렌즈의 경우는 40시간 이상을 착용하는 건성안도 20% 정도로 나타났다. 건성안은 세 가지 재질 가운데 etafilcon A 재질 써클렌즈의 초과착용 시 가장 민감하게 자각적 불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써클렌즈 착용중단시점에서 대표적인 자각적인 불편감은 이물감, 뻑뻑함, 건조감 및 피곤함이었다. 일회용 써클렌즈를 초과착용하였을 때 순목횟수는 착용직후와 비교하여 렌즈재질에 관계없이 약 20~30%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렌즈착용 직후보다 착용 마지막 날에서 수직방향의 렌즈중심안정위치는 동공중심에 가까워졌으나 수평방향은 그 분포가 넓게 나타났으며, 특히 etafilcon A 재질 렌즈의 경우는 중심잡기가 불안정하였다. 또한 새 렌즈와 비교했을 때 초과착용한 후 렌즈의 가시광선투과율은 세 종류 렌즈 모두에서 평균적으로 15%가량 감소하였다. 결론: 이상의 결과에서 건성안에서 일회용 써클렌즈의 초과착용은 건조감과 뻑뻑함을 증가시켜 과도한 이물감을 느끼게 되며, 이는 가시광선투과율의 감소와 더불어 순목횟수의 유의한 증가를 유발하고 궁극적으로는 렌즈중심안정위치의 이탈을 초래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개인 및 렌즈재질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건성안은 정상안보다 고함수, 이온성렌즈의 초과착용에 자, 타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함을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건성안의 써클렌즈 착용으로 유발될 수 있는 문제점 및 부작용의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시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겨울철 난방시 한국인의 온열감각과 온열환경지표 사이의 상관관계 및 ASHRAE Standard 55-74의 쾌적영역과 한국인의 쾌적영역을 체감실험을 통해 규명 및 제시하는 것이다. 유니폼을 착용한 피실험자는 온도, 습도, 기류 등이 조절되는 환경시험실에서 2시간동안 체재하면서 매 15분 마다 전신온냉감, 쾌불쾌감 등을 신고하였다. 또한 인체의 3부위에서 피부온도, 환경시험실의 온도 및 습도를 매 20초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이상의 체감실험을 통해 아래의 결론을 얻었다. 1)평균피부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TSV는 선형적으로 증가하며 열적으로 중립감을 느낄 때의 평균피부온도는 청년 34.$0^{\circ}C$, 고령자 33.5$^{\circ}C$이다. 2)TSV=0일때 청년의 중립 SET*는 25.5$^{\circ}C$, 고령자의 중립 SET*는 27.$0^{\circ}C$이다. 3)한국인의 쾌적범위는 청년의 경우 SET*의 경우 24.2-26.8$^{\circ}C$, 고령자의 경우 SET*25.7-28.2$^{\circ}C$로 ASHRAE St.55-74의 권장 쾌적범위 (22.0-25.4$^{\circ}C$)보다 다소 고온지향적이다.
목 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침실에서 야간 조명이 강제적으로 사용되는 교정기관 내 정신과적 입원 환자들에게 상업용 활동 추적기와 수면일지를 통해 안대 착용과 완전 소등이 수면 상태에 주는 효과들의 차이를 조사하는 것이다. 방 법 : 본 연구는 3일 연속 밤 동안 수행되었다. 국립법무병원에 입원된 29명의 정신질환자들에게 무작위 연구 번호가 배정되었으며, 첫 날에는 야간 조명 환경에서 평소처럼 취침했다. 29명 연구대상자들은 다른 날에는 야간 조명환경에서 안대를 착용한 채 취침하였으며, 또 다른 날에는 완전 소등 환경에서 안대 없이 취침하였다. 29명 연구대상자들은 상업용 활동 추적기를 착용하면서 취침하도록 요청되었으며, 다음 날 아침 수면일지를 작성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이러한 둘째 밤과 셋째 밤의 침실 조도 환경 변화를 무작위로 겪도록 배정되었다. 결 과 : 조명 하 수면 환경과 안대 착용 수면 환경 비교 시, 안대 착용 수면 환경에서 수면 후 각성 시간이 짧았고, 수면 만족도가 높았다(각각, Z = 3.66, p < 0.017 ; Z = 2.69, p < 0.017). 또한, 조명 하 수면 조건과 소등 하 수면 조건 비교 시, 소등 하 수면 조건에서 수면 후 각성 시간이 짧았고, 수면 효율, 수면 만족도가 높았다(각각, 31.14분 대 15.00분, Z = 2.40, p < 0.017 ; 79.40% 대 88.10%, Z = 3.02, p < 0.017 ; 2.97점 대 4.10점, Z = 3.88, p < 0.017). 그러나 안대 착용 수면과 소등 하 수면 비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결 론 : 본 연구 결과 정신질환자나 교정기관의 수용자에게 수면을 개선시키기 위해 완전 소등 또는 환경 개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안대 착용을 권장하는 것이 주관적인 수면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유용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본 조사는 농민들의 농약사용실태와 농약사용으로 인해 야기되는 건강문제를 파악하므로써 이에 대한 예방대책과 개선방법 마련을 목적으로 보건진료소 관할지역내 거주하는 279가구중 100가구를 무작위추출하여 가구주를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농약의 종류를 선택할 때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43.0%, 농약판매소의 권장으로 36.0%로 나타났다. 농약사용시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전체의 90%이며, 교육받은 기관은 농촌지도소 87.8% 보건진료소 84.4% 농약판매소 53.3% 농협 41.1% 순이었다. 교육을 받은 대상자보다 교육을 받지 않은 대상자의 농약중독 경험이 80.0%로 더 높았다. 교육후 지식이나 태도의 변화에 도움이 되었다가 78,9%로 나타났다. 안전수칙 10개항목 중 6가지이상 지킨다 76%, 그 이하가 24%로 나타났으며 6가지 이상 이행한 대상자의 중독경험은 63.2%로 5가지 이하 이행한 대상자의 중독경험 83.3%보다 낮았다. 이 중 사전에 설명서를 매번 읽는다는 25%, 가끔 읽는다 58%, 전혀 읽지 않는다 17%로 나타났으며 매번 읽는 경우가 가끔 읽거나 전혀 안읽는 경우의 중독경험(70.0%) 보다 64.4%로 낮았다. 안전수칙 불이행시 가장 흔히 경험한 신체증상으로 두통 80.9%, 현기증 73.5%, 피부질환 64.7%, 구토 41.2% 순이었다. 농약중독경험은 68.0%에서 나타났으며 60세이상 노인층에서 88.9%의 높은 중독경험을 보였다. 1회 농약 살포시간은 2시간 이내 64.0%, 2시간 이상 살포자 36%이며, 2시간 이상 농약살포후 중독경험은 77.8%였다. 보호장비 착용과 중독경험은 92.0%가 완전한 복장을 갖추지 않았고 완전한 보호장비를 착용한 경우도 62.5% 중독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의 보관은 주로 창고나 헛간등에 보관하거나 자물쇠 없는 보관함에 관리하고 있었다. 농약사고의 원인중 보관불량으로 노인, 유아가 잘못 먹거나 만취에 의한 오음, 농약사용후의 관리불량이 전체의 2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농약은 자물쇠 있는 보관함의필요성이 요구된다.
지난 2019년 말부터 계속해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COVID-19로 인해, 인간 생활을 둘러싼 사회 및 산업 구조가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0년 2월 발생한 1차 대유행을 기점으로, 2020년 8월 2차 대유행 및 2020년 12월 3차 대유행을 겪었으며, 그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개인위생 권장,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력한 예방수칙들이 도입되어 왔다. 특히 COVID-19의 심각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발효되는 방역대책 및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인뿐만 아니라 상업, 산업 등 대부분의 생활양식을 계속해서 변화시켰으며, 다양한 인프라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연구기관에서는 이러한 봉쇄령(Lockdown) 정책의 영향으로 물관리 분야에 위기가 닥쳐올 것으로 예견하였으며, 국내의 경우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조사에 따르면 가정용수 사용량이 3.4 % 증가하고, 상업 및 공공부문 용수 사용량이 25 %까지 감소하는 등 기존 물 사용 패턴과 상이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COVID-19 확산이 용수 사용량에 미치는 대표적인 영향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에 따른 물 사용량의 급격한 증가와 감소 등 용수 이용규모의 변화, 2) 상업 및 공공부문의 물 수요에서 생활부문 물 수요로 옮겨가는 등 용수 사용처의 변화, 3) 순간 최대 물 사용시간 등 용수 사용패턴의 시간적 변화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별, 수요처별 용수 사용량 등의 상세한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국내 지역을 대상으로, COVID-19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시행이 용수 사용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시공간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사회적 대응방안에 따른 물 사용량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COVID-19 확산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공급방안 마련에 기여하고, 또한 지금까지 물리적 재난 대응에 편중되었던 물 위기 관리 패러다임을 사회적 재난 대응 분야까지 확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Head-Mounted Display; HMD) 사용이 건강한 젊은 성인들의 목관절가동범위(CROM)와 목 근육 두께 및 통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HMD 군(남자 16명, 여자 7명)은 HMD를 착용하고 30분 동안 정해진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대조군(남자 15명, 여자 8명)은 HMD군과 동일한 자세로 HMD 착용없이 30분 동안 앉아있게 하였다. 실험 전·후에 목관절가동범위, 위등세모근과 어깨올림근의 두께와 압력통증역치를 측정하고 대응표본 t검정과 독립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HMD 군의 목관절가동범위와 양쪽 위등세모근과 어깨올림근의 압력통증역치는 사전 검사 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5), 양쪽 위등세모근의 두께는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05). 반면에, 대조군은 목관절가동범위, 근육 두께 및 압력통증역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분석 결과, 장시간 HMD 사용은 목관절가동범위와 압력통증역치를 감소시키고 근육을 비대하게 하여 목과 어깨의 근골격계 질환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적절한 시간 동안만 HMD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목적: 본 연구는 안구에 존재하는 항산화효소인 superoxide dismutase(SOD)와 catalase(CAT)가 UV-B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유발되는 구조변성 및 활성저하의 상관관계를 밝히며, 자외선 차단 RGP렌즈의 사용으로 효소의 변성과 활성저하가 효율적으로 차단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방법: SOD와 CAT의 표준품으로 각각의 효소용액을 제조하고 하루 30분, 1시간 및 2시간씩 312 nm의 UV-B에 1, 2, 3, 4 및 5일 동안 반복적으로 노출시켰다. 이 때 UV-B에 직접 노출시킨 항산화효소의 구조 및 활성변화를 자외선 차단기능이 있는 RGP렌즈로 UV-B를 차단시킨 경우와 비교하였다. UV-B 반복노출에 따른 SOD와 CAT의 구조변성은 전기영동분석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들 효소활성은 분석키트를 이용하여 비색분석법으로 측정하였다. 결과: UV-B에 반복노출된 SOD는 일일 30분 조사조건으로 반복노출되었을 때에도 전기영동분석에서 효소다중화(polymerization)가 관찰되었으나 활성의 변화는 10% 이내로 나타났다. 반면 UV-B에 반복노출된 CAT은 전기영동 시 효소밴드크기나 진하기가 감소하여 구조변성이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반복노출시간이 긴 경우 CAT은 전기영동분석에서 효소밴드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활성은 완전히 소실되었다. 또한 UV-B 조사로 인한 CAT의 변성은 63.7%의 UV-B 차단기능을 가진 RGP렌즈의 사용으로 어느 정도 억제되었으나 완전히 억제되는 것은 아니었다. 결론: 이상의 결과로 UV-B 반복노출에 따른 항산화효소의 구조변성은 그 종류에 따라 효소활성의 감소정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자외선으로 인한 항산화효소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서는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자외선 노출시간을 최소화하거나, FDA Class I 차단제에 해당하는 UV 차단율을 가지는 콘택트렌즈를 착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UV차단율을 가지는 선글라스를 덧착용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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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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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