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의 삭제된 데이터 복구와 관련된 그간의 연구는 삭제된 레코드가 트랜잭션 로그에 존재하는 경우이거나 데이터베이스 원본을 물리적 방식으로 수집하여 삭제 데이터의 탐지와 복구를 진행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트랜잭션 로그가 존재하지 않거나 증거수집 현장에서 물리적 방식의 원본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즉, 데이터베이스 서버 정지로 인해 피압수인이 업무상 손실 또는 권리침해를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기 곤란한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증거수집 현장의 제약을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수집 방식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삭제된 레코드의 복구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포렌식 조사 시 원본 수집의 논리적 물리적 방식별로 수집된 원본 파일 내 삭제된 데이터의 잔존 여부를 실험하여 각 수집 방식에 따른 데이터 복구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각종 산업 분야를 불문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자유로운 사용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을 라이선스(license) 형태로 요구한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이용자 간의 조건 범위를 명시한 계약이기 때문에 개발자가 규정한 라이선스를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 시 기존에 개발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경우, 각 코드의 라이선스가 양립성(compatibility)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서로 호환되는지 확인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철학에 반하여 양립성 문제 관련 사건들이 다수 발생하고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면서 원활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들 간에 오픈 소스 규칙을 준수하고 라이선스 양립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식별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인 OSLC-Vid를 제안한다. 이렇게 제안된 기법은 실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위반사례 식별 성능을 검증하였다.
일본은 행정기관의 기록관리 부실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공문서관리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공문서관리법이 행정기관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전에 2013년 특정비밀보호법이 제정되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후퇴시킨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체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특정비밀보호법의 제정 배경과 법률 구성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특정비밀보호법이 내포한 적성평가 제도의 인권침해 가능성, 독립적인 감시기관의 역할 미비, 내부고발이 불가능한 구조, 광범위한 비밀지정 가능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이 일본의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체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비밀기록관리 체제 개선 시 법률 수준의 제도 정비, 비밀기록관리의 명확한 목적 설정, 트와니 원칙의 준용,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시기관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는 비용의 절감과 업무의 효율성 등을 위한 장점이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의 포함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하거나 개인정보의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필수적 인증제도를 실시하도록 개선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 규정과 해당 책임에 대한 적절한 범위에 대하여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카르텔분쟁의 경우 적용실질법의 영역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이른바 효과이론이 제정법 내지는 판례법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 유럽방식은 적어도 피고의 주소지에서는 손해 전체를 청구할 수 있는데 반하여, 미국법원에서는 미국에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원고의 권리실현에 미흡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글은 불법행위에 관한 준거법을 규정함에 있어서 유형별 특칙을 두지 않고 모든 불법행위에 하나의 연결점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사법이 경쟁제한금지위반행위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여 국제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구체적인 제안내용으로 시장침해지를 원칙적인 연결점으로 하고, 피고에게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침해가 발생한 곳에서 여러 나라에서 입은 손해 전체를 청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여 국제카르텔 사건의 경우 이른바 모자이크원칙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현재의 DRM 시스템은 콘텐츠의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D(Authorized Domain) DRM 방식이 제안되었다. AD DRM은 인가된 도메인 내에서 기존의 DRM 시스템보다 자유로운 콘텐츠 사용을 보장하고 있지만, 도메인에 속한 모듈의 탈퇴 과정에 필요한 자원 소모가 많은 인증서 폐기 메커니즘의 유지와 인가된 도메인을 벗어나더라도 기존의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환암호를 이용하여 AD DRM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안전한 라이선스 공유를 위해 타임스탬프를 활용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자원 활용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재생 공격에 안전하다.
급격한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비대면 디지털 경제의 발전은 시장참여자들 간의 이해 충돌, 관련 법·제도의 지체 등 다양한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디지털 경제의 정의와 특징을 이론적 고찰을 통해 명확히 하고, 이의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쟁점과 개선방안을 뉴스 기사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하였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비대면 디지털 경제가 기존의 디지털 경제가 비대면·비접촉 활동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며, 초지능화, 초연결화, 초융합화, 초개인화, 초자동화, 초정밀화, 초격차 및 초신뢰라는 여덟 가지 초(超)혁신(8 hypers)의 특성을 지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뉴스 기사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기존·신규 사업자의 충돌, 기본권이나 법적 권리 침해, 사회적 가치나 윤리관과의 대립, 시장참여자 간의 갈등, 제도·규제의 부재, 시장 지배력 남용 등과 같은 규제 문제를 확인하고, 이의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Clothing is intimately intertwined with daily lives as every individual relies on it. The pervasive issue of plagiarism in the fashion industry has led to an increased demand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urrently, studies on the protection of fashion desig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China remain in the exploratory stage and warrant further investigation. This paper addresses the issue in two parts. The first part contains an analysis of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protection of fashion design copyrights. It is further divided into three subsections. The first subsection primarily examines the concept of copyrights and laws. The second subsection focuses on the concept of fashion design copyrights and laws. The third subsection analyzes copyright laws concerning fashion designs in China. The second section offers an analysis of infringement cases involving fashion designs published during the Baiyi Cup Intellectual Property Case Summary Writing Competition held in China in 2023. It outlines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 Chinese copyright law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fashion designs, and proposes measures for improvement. This study argues that th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Chinese fashion industry should align with practical considerations and explores suitable legal regulations and how they relate to specific circumstances in China. Besides refining the legal framework, fashion designers and enterprises must take measures to entablish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ir clothing brands.
최근 수술 관련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일부 의료사고가 보건범죄와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를 촉구하였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실 CCTV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련 법령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의료기관 내에서 CCTV는 시설물 관리용 및 환자안전관리용을 주목적으로 사용되고, 수술실의 경우 의료기관이 선택적으로 CCTV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개인의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이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법률의 흠결에 해당할 수 있다. 현 법체계상으로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될 경우 정보주체인 의료진의 권리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의 특성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CCTV 조작 시 열람과 업무 중 알게 되는 비밀의 누설에 관한 제한규정이 미흡한 상태여서 영상정보의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나아가, 수술실 CCTV의 경우 영상정보 보관기간, 보관장소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다면 환자안전과 의료사고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현재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의안이 몇 차례 발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령 제·개정 시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환자 진료 향상 등을 목적으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 의료정보를 분석·활용하면 유전적 질병이나 암 등 특이 질병 등에 대비할 수 있어 의료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활용과 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일반 정보처리자와 다른 환경적 특수성과 민감도가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 대체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수집·생성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의료법의 개인정보에 관한 용어 사용의 혼재되어 있거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판례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의료법 제23조의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보관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의 개인정보와 동일하며, 그 내용은 인적 정보, 고유식별정보, 진료정보, 재산정보 등을 포함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24조의4 진료정보가 침해된 경우 제23조의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전자의무기록에 환자의 민감정보가 기록·저장·보관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개인정보 중 진료정보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의료법 제19조의 정보 누설 금지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서 '정보'로 개정되었으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보호법익은 형법상의 비밀과 동일하여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지역보건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서의 보호법익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아 누출, 위조, 변조, 훼손 등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하여 동일하게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용어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정보주체 및 정보처리자, 국민에게 적용 범위 등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용어가 통일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특별법인 의료법과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내용이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민감정보로서 그 활용과 처리에 있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인 환자나 보호자의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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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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