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민간어린이집 교사의 개인변인에 따른 임파워먼트, 직무만족도, 영유아 권리존중보육의 차이와 임파워먼트, 직무만족도, 영유아 권리존중보육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도가 영유아 권리존중보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을 효과적으로 실행 하는데 필요한 실제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지역에 위치한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228명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도구는 김선희(2012)의 임파워먼트와 신현주 (2016)의 직무만족도, 김진숙(2009)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등이다. 연구결과 첫째, 민간어린이집 교사의 개인변인에 따른 임파워먼트 수준은 교사의 경력, 월 급여, 결혼유무, 이직의도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개인변인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연령, 경력, 결혼유무, 근무기관 유형, 교사수, 학급수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영유아 권리존중보육의 차이에서는 교사의 연령, 결혼 상태에 따라 유의차가 있었다. 둘째,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도, 임파워먼트와 영유아 권리존중보육 간의 관계에서는 모든 하위 요인 간에 서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직무만족도와 영유아 권리존중보육 간의 관계에서는 직무만족도의 보수와 승진 요인을 제외한 다른 요인 모두에서 영유아 권리존중보육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셋째, 민간어린이집 교사의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도가 영유아 권리존중보육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 중 전문성신장과 자율성 요인이, 직무만족도 하위요인 중 동료관계와 직무자체 요인이 영유아 권리존중보육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저작권 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인쇄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 졌고, 방송기술의 도입에 따라 방송권, 영화기술의 발전에 따라 영화에 대한 권리, 사진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진에 대한 권리,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송권이 새로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의 한 유형으로 편입되고 있다.
이렇듯 저작권법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권리를 정책적 견지에서 수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견되지 못한 기술의 출현에 따라 법의 개정은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국내의 디지털 음악 콘텐츠 산업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액제와 수익배분 비율 문제를 중심으로 수리적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국내의 현황을 반영하여 음원권리자와 이동통신사의 문제에 더욱 초점을 맞추었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동통신사와 음원권리자 사이에서는 정액제를 선택하든 종량제를 선택하든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음원권리자가 수익배분비율을 그리고 이동통신사가 음원판매소매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게임참여자가 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배분방법과 비율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둘째, 정액제는 오히려 소비자와 이동통신사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동통신사에게는 유리하고 소비자에게는 불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동통신사와 음원권리자가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경쟁하는 시장구조하에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되므로 정액제 보다는 종량제 가격의 하락을 통해서 온라인 음악 시장의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온라인 음악시장의 성장은 중장기적으로 사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인터넷의 발달은 개인정보의 디지털화를 가속화 시켰으며, 이로 인한 프라이버시 문제점을 야기 시켰다. 그 중 대표적으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개인의 데이터를 자신이 삭제 할 수 있는 권리인 '잊혀질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잊혀질 권리'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과 이를 지원 할 수 있는 대응 기술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장애인들도 이성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고, 사랑을 하고 성취할 권리가 있다. 이는 인간으로서 추구할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결혼과 자녀의 출산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커다란 장벽에 부닥치게 된다. 가족과 사회에서 체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 제한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 분석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남한의 저작권법과 비교하였다. 북한의 저작재산권 제한 제도는 북한체제의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작자의 독점적 배타적 권리와 이용자 측의 저작물 유통 간의 균형적인 운영에서 미비점이 많다. 또한 남한과 달리 저작권리의 양도, 처분, 상속, 신탁 등에 대한 내용 등 저작물의 이용에서도 허점이 있다. 북한 저작권리 제한은 개인적 차원의 복제와 번역,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학교 교육 차원에서의 복제 방송 개작 등 전체 9가지로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적 수준에 미흡한 조항이 많으며, 특히, 저작물의 공표, 이용목적, 이용범위 등 핵심적인 용어가 누락되어 있거나 해석상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저작권법은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보다는 선언적 입법차원으로 판단된다. 향후 남북간 저작권리에 대한 본격적인 교류협력을 고려한다면 북한 저작권법에 대한 면밀한 연구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초, 중, 고등학생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한 인권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수가 가장 많은 2개 구에서 실시된 초, 중, 고등학생 1,065명의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영역에서 초, 중, 고등학생의 권리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대체로 고등학생의 권리 인식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참여권의 영역에서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발달권과 보호권에서는 중학생의 권리 인식 수준도 고등학생에 못지않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아동 권리 당사자 뿐 아니라 이행자를 위한 인권 교육 실행 및 실천적 교육 내용을 제언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좀더 다양한 연령과 지역을 포괄하여 지역별 차이와 발달 단계별 차이를 보다 깊이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아동권리영역 중 하나인 참여권과 관련된 연구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아동의 참여권 이행의 수준을 살펴보고 향후 연구와 실천현장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2017년 5월까지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아동참여권 관련 논문 27편의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동참여권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지만,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아동참여권은 아동권리협약보다 확장된 개념이었으며, 아동참여권이 실행되는 맥락이 중요함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다양한 맥락에서의 참여권 이행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일상생활의 참여권을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설계함에 있어 아동과 성인간 의견조율과정 포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시민권 담론의 부활의 시기인 1990년대의 사회적 시민권에 대한 담론 논쟁의 두 측면을 분석하였다. 복지국가 재편기 시기에 사회적 시민권 담론 논쟁은 시민권론의 본질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에서 비롯된다. 한 편에서는 복지국가의 기본 축은 사회적 시민권의 권리성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권은 권리와 의무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개인의 책임과 의무가 선행되어야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후자의 논의는 개인의 책임과 의무 중 가장 중요한 의무는 노동의무라고 주장하면서 이후 근로연계복지 정책의 이론적 기반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Marshall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 상반되는 두 담론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이 중 어느 담론이 Marshall에 대한 올바른 해석인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신우파와 보수당 정부 그리고 신노동당 정부 등은 자신들의 복지축소와 개인의무 강화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Marshall의 시민권론에서 근거를 찾고자 하나, 이는 Marshall의 시민권에 대한 왜곡이다. Marshall은 자신의 저서에서 시민권이 권리와 의무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는 의무 충족이 권리 실현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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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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