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법률적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 기관에서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하고 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 공표 자료를 분석하였다. 공표 대상이 되는 주요 산업군과 위반 법률 조문을 분석해 향후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안전한 보호 방안을 제안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그 수집 이용 등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열람청구 등의 정보주체 권리보장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제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오 남용과 안전관리 소홀 및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통계 작성의 공익적 성격과 통계자료 수집 및 이용의 원활화를 고려하여 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선방안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적인 규제와 정부차원의 지원과 관리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등에서는 여전히 소프트웨어자산에 대한 인식과 관리 소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관리해야 할 소프트웨어자산 범위의 모호함과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복사 및 설치가 쉽고 눈에 보이지 않아 관리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즉 기업내 소프트웨어관리자는 구매부터 조달, 배포, 유지, 처분까지의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라이프사이클의 각 단계별로 수시로 변화되는 정보를 정확히 일치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점검용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며 점검용 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해 소프트웨어의 권리관리 정보의 표준화 및 레지스트리 정보 활용이 필요하다.
알권리(right to know)는 법 제도를 만들거나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다. 알권리는 제도보다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요구가 필요하다. 알권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법령이 있을 것이다. 특히 정보공개법, 공공기록관리법, 대통령기록관리법 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록관리와 대통령기록관리와 관련한 제도가 알권리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은 2004년 이후 기록관리혁신을 추진하면서 공유되었고, 그 결과 '국가기록관리혁신로드맵'이 채택되었다. 또, 2007년 '참여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선진화방안' 발표 이후 정부와 언론단체 등이 참여하여 구성한 '정보공개제도개선T/F'의 다수 의견이 반영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런 개선방안이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제기되었으나 논의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도 개선 사항을 제안하였다. 정보 비공개의 개념을 공개유예의 개념으로 전환, 정보공개기준을 구체적으로 비치하고 공개, 비공개대상 개인정보의 구체화, 내부검토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정보의 구체화와 엄밀한 적용, 사유없는 속기록의 비공개 조항삭제, 비공개 상한 기한 설정 등이 그것이다. 그동안의 제도 개선 추진의 가장 큰 성과는 알권리가 정보공개제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관리라는 '원인'이 체계적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알권리가 내부고발과 같은 우연적 요소가 아닌 기록의 생산, 유통, 보존, 활용의 체계화라는 필연적 요소로 확보됨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록정보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국가기록원 등 영구기록관리기관에서의 기록 열람 문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제들에 대해 학계와 해당 기관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그 권리에 대한 제한을 통하여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교육 목적을 위한 경우와 도서관에서의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일부 권리를 제한시키는 규정은 저작재산권 제한의 대표적인 예이다. 본 논문은 원격교육을 지원하는 도서관정보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고찰하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원격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자와 피교육자에 의한 저작물 사용시 저작권 문제가 기존의 면대면 교육상황과 어떻게 다른지 고찰하였다. 또한 원격교육을 지원하는 도서관서비스 중 전자지정도서제 운영, 전자적 도서관상호대차 및 전자적 문헌전달서비스 과정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를 고찰하고, 현행 저작권법에서 해당 법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시화 및 산업화가 발달하면서 한정된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GTX(Great Train Express, 광역급행철도)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에 따른 지하공간 활용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현행 지하공간 보상은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보상기준에 의거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입체적 권리에 대하여 완전한 권리보호가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지하공간의 효력범위를 설정하는 구분지상권 및 사용재결 이용 현황을 검토하고 지하공간 활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쟁점을 분석하여 지하공간 활용의 권리보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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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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