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음악상품의 유료화 서비스를 위해 P2P 서비스 업체들은 콘텐츠를 다운로드 할 때 주는 자와 받는 자간에 포인트를 주고받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다운로드 건별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권리자와 콘텐츠를 명확하게 연결할 수 있는 콘텐츠 식별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명확한 음악식별이 중요한데, 불특정 다수가 제공하는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정보가 부정확하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해시 기술이나 음악인식 기술 등의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 식별 방법을 이용하여 저작권 관리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시 기술 및 콘텐츠 인식 기술을 융합하여 두 기술의 장점만을 활용함으로써 해시 기술의 빠른 속도와 콘텐츠 인식 기술의 편리함을 동시에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저작권 DB 관리 방법, 요금 결제 및 정산 방법 등을 이용하여 P2P 서비스의 유료화를 구현하고자 한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정보접근 기회를 동일하게 가질 권리가 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 수단이나 정보획득의 수단으로부터 소외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참여에서 배제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을 이용한 자동 자막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음성 특징 파라미터 추출과 DTW에 의한 음성인식을 통해 음성을 추출하여 화면에 자막으로 나타나게 하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자율권은, 의사의 보고성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알 권리 그리고 의사의 기여적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수진 동의권 및 수진 거절권, 양자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되어 왔다. 환자의 자율적 결정의 내용으로서 형성 피력되는, 자기 신체 및 의료 상황에 대해 알고 싶지 않은 희망과 그로 인한 이익에 관한 지위- 도덕적 법적 지위 - 는 환자로부터의 알 권리와 동의권의 포기 또는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면제라는 소극적 지위 차원에서 인식되었다. 그리고 설명 동의 원칙 도그마의 적용에 의한 역기능 문제는 설명 동의 원칙의 적용 배제 및 그에 따른 의사의 책임 부인이라는 역시 소극적 접근법에 의해 '주로' 인식되었다. 즉 환자의 그러한 알고 싶지 않다는 '무지(無知)의 희망'을 실현시켜 줄 법적 수단이 환자의 '모를 권리' 및 의사의 '부작위 배려의무'라는 '적극적 지위'로 이해되고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의 적극적 지위 설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제상 및 이론상 문제가 제기된다. 환자가 동의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거나 의사의 설명의무를 면제한다고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굳이 환자를 상대로 설명 내지 보고를 행하여 환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의 그 행위를 규범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한편 의사가 설명의 역기능을 우려하여 설명을 행하지 않았고, 그 행태에 대해 적절한 것이란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그 재량적 불설명의 적법성을 인정할 직접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환자에게 '모를 권리'라는 지위를, 의사에게 '배려의무'라는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 권리와 의무 개념은 환자의 자율성 관념의 충실화와 설명역기능 현상의 적정한 방지라는 법규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서 수용할 수 있다.
IFLA의 어린이/청소년 도서관분과는 전세계의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의 중요성, 어린이의 독서, 그들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고 있다. IFLA의 어린이/청소년분과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봉사의 지침'과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봉사의 지침(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for Young Adults, 원문은 http://www.ifla.org/VII/x10/pub/guidelinese.pdf 참조)'을 마련하여 각 국의 언어로 번역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에 우리 협회는 도서관의 청소년 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송영숙 어린이 청소년 봉사위원회 위원장(서울독서교육연구회 회장)이 번역하여 '독서교육정보'(서울독서교육연구회지)2003년 제30호에 게제한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봉사의 지침'을 재수록한다. -편집자주
오늘날 우리사회의 민주화의 진전과 고도산업사회로의 이행은 정보산업의 발전과 정보의 대중화를 가속시키고 있으며, 이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행정과정에의 참여욕구를 증대시키는 등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 선진외국에서는 현재 스웨덴, 미국, 카나다, 프랑스 등 11개국 국가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점차 여러국가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 카나다의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보공개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현실과 사회ㆍ문화 등 우리나라의 행정환경에 적합한 제도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외 정보공개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물 사용 및 배분과 관련하여 각종 갈등이 첨예화 되면서 수리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각종 수리권의 적용 범위나 한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하천의 자연유량과 인공유량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는 수리권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이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강변수리권'과 '지역수리권',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수리권인 '점용수리권'에 대한 비교 검토를 함으로써 수리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능하게 하며 이로 인해 물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다. '강변수리권'은 오로지 강변에 위치한 토지에 필요한 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수리권으로 결과적으로 농업용수에 대한 권리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강변 토지 소유자에게 부속되어 있고 하천의 자연유량에만 적용되어 댐 건설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유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강변수리권'은 비록 사용하지 않아도 소멸되지 않으나 한번 소멸되면 회복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아울러 '강변수리권'끼리는 똑같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시기에는 주어진 양을 공유해서 사용하여야 하며 소량이지만 생활용수로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서가 필요하며 물을 저장해서 다른 시기에 쓰고자 한다면 수리권 허가가 필요하다. '점용수리권'은 "특정 기간동안 특정장소에서 특정한 용도로 특정 수원(水源)으로부터 특정한 양을 취수하는 배타적 권리이다". '점용수리권'은 물의 가용성(availability)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유용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일반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점용수리권'은 '선점수리권(first in time, first in right)'이라고도 하는데 '강변수리권'과는 다르게 강변에 인접하지 못한 토지소유자가 물을 취수하여 물을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로 허가없이 증량할 수 없으며 5년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된다. '점용수리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장기간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강변수리권자'나 강변에 인접하지 않은 토지에서 지표수나 지하수를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지역수리권'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자주 이용되는 미국의 경우에 주(州) 헌법이나 주(州) 수법에 주(州)내의 모든 물은 주(州)의 주민에 속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수질관리, 홍수관리, 댐 운영, 재해방지 등 물과 관련한 포괄적인 기능도 주(州)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어 지방정부주(州)가 단지 물의 사용에 대한 권리만 위임받은 것이 아니며 물 관리에 따른 모든 책임까지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는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물 이용에 대한 권리만 의미하는 '지역수리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름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복지국가의 제도적 맥락에 기초하여 '사회의 질(social quality)' 하위영역 중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영역과 사회적 응집성의 영역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복지국가의 제도적 맥락을 포착하기 위한 틀로 복지지위론을 채택하여 각 개인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자원을 복지수급자의 지위와 복지납세자의 지위로 측정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영역이 사회적 응집성의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사회적 응집성의 핵심지표로 사회신뢰 인식을 투입하여, 2008년에 실시된 사회조사자료를 대상으로 복지지위, 사회경제적 안전성 인식, 사회신뢰 인식에 이르는 구조방정식모형(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복지수급의 권리 차원에서의 자원의 양은 사회경제적 안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복지공급의 의무 차원에서의 자원의 양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복지수급의 권리 차원과 의무 차원 모두 사회신뢰 인식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경제적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신뢰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사회의 질 하위영역 들 중에서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이 사회적 응집성 분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런 결과들은 향후 한국사회의 사회적 응집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수준의 복지제도 배치가 필요함을 암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용자의 관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서비스 기관 평가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 내 지역별(14개 시·군) 할당표집을 통해 수집한 이용자(266명) 설문자료와 기관(47개) 자료를 결합하여 다층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5개 평가영역 중 이용자에게 권리의식을 갖게하고, 이용자를 존중하는지에 대한 '권리·책임'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서비스 품질과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둘째, 5개 평가영역 중 '권리·책임' 영역과 '급여제공결과' 영역이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관운영', '환경·안전', '급여제공과정' 영역은 서비스 품질, 만족도,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형식적이고 정량적인 평가지표보다는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고, 방문요양서비스의 기본 목적에 충실한 내용으로 평가지표를 재구성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전 세계 국가들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률, 가이드라인, 지침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에 대해 논의해왔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개념 중 하나가 PbD(Privacy by Design)이며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시스템 개발이나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사전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자는 PbD 개념이 아직은 선언적 차원에만 머물고 있어서 이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GDPR의 기본 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기준으로 어떠한 원칙과 권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PbD가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환경에서 시스템이나 서비스 개발 시 우선 시 해야 할 프라이버시 고려사항을 제시하여 PbD의 적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nursing students' perception of patient rights, their ethical values and biomedical ethics awareness, and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nursing students' biomedical ethics awareness.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73 nursing students in B and K metropolitan city.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hrough the structured questionnaires from March 2 to March 25, 2016.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WIN v 21.0. Results: The mean scores of nursing students' perception of patient rights, ethical values and biomedical ethics awareness were $4.56{\pm}0.38$, $3.26{\pm}0.31$, $2.91{\pm}0.20$, respectively. Biomedical ethics awarenes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patient rights (r=.38, p<.001) and ethical values (r=.25, p<.001). Factors affecting the nursing students' biomedical ethics awareness were the perception of patient rights (${\beta}=.36$, p<.001) and ethical values (${\beta}=.13$, p=.023).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 that nursing educational program should include perception of patient rights and ethical values to foster biomedical ethics awareness for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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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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