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생성되는 정보의 대부분은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저작물들은 불법 사용이 손쉽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 장치나 기법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들은 다양한 기법들을 개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법들은 디지털 저작물 침해에 관한 법적인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디스크 검증과 같은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방법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부적당하게 저작물을 사용할 때 이를 인지하고 법적 위배 사항을 통지해 주도록 하는 컴퓨터 포렌식 기반 디지털 저작물 보호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계속적으로 침해 사실이 진행된다면 이런 일련의 위배 행위를 지적재산권법 매핑에 의하여 법적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저장하도록 한다. 이 기법은 디지털 증거 조작이나 증거 인멸의 문제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다.
해상 집회 및 시위는 그 장소가 해상이라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며, 집회 및 시위의 수단으로 다수의 선박이 동원되기 때문에 제한된 해상 시위 공간에서 시위 선박들 간의 충돌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대두된다. 따라서 해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육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에 비하여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효과적인 집회 및 시위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는 육상 뿐 아니라 해상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규제 뿐 아니라 보호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절한 해석을 통하여 해상 집회 및 시위를 적절히 규제하면서도 동시에 보호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오늘날 DRM 벤더별 독자적인 기술규격 사용으로 디지털 콘텐츠 및 디지털 기기의 상호호환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디지털 콘텐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지만 사용자는 많은 제한과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InterTrust사가 제안한 Superdistribution은 콘텐츠 획득에 상관없이 오직 라이선스와 사용자 인증에 의해 콘텐츠 사용이 가능한 콘텐츠 분배 기술이다. 그러나 원래 콘텐츠가 사용자 소유의 디바이스로부터 다른 디바이스로 이동되어야 할 때 DRM 서버로부터 재 인증과 함께 추가적인 라이선스를 필요로 한다. 이 논문에서는 재 인증과 라이선스 재발급 절차의 불편함을 줄이고 오프라인 상에서 지속적인 콘텐츠 권리의 보호를 위해, 홈 디바이스 간에 도메인을 생성하고 사용자가 도메인 안에서 자유로운 콘텐츠 이동 가능한 DRM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행복감과 셀프리더십이 유아권리존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G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있는 보육교사 35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최종 291부를 일원배치분산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행복감 하위요인인 외적행복과 자기조절행복은 보육교사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셀프리더십 하위요인인 행위전략과 인지전략은 학력과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유아권리존중 하위요인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은 보육교사 학력과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발달권은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 둘째, 보육교사의 행복감, 셀프리더십, 유아권리존중 간에도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육교사의 행복감과 셀프리더십이 유아권리존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동시대가 요구하는 유아권리존중 인식이 높은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육교사의 행복감과 셀프리더십을 증진시키는 제도 및 교육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는 개인 뿐 아니라 단체, 기업, 구각 등의 조직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가능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거나 비밀을 유지하는 등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권리 역시 보호하고 있다. 기록학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접근(access)'이라는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원칙이고,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데이터보호법의 원칙이다. 이처럼 두 법률이 지향하는 바는 정보의 최대 공개와 최대 보호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동시에, 프라이버시 권리의 보장을 위해 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 법률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영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위한 일반법으로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법으로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을 제정했다. 데이터 보호법은 1984년에 제정되어 시행되다 1995년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1998년에 개정되어 오늘날까지 개정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미국,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늦게 제정되었는데 토니 블레어 총리 내각이 열린 정부(Open Government)정책을 추구하면서 2000년에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에 시행되었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기록물관리법에 규정된 접근 조항을 폐지하고 정보공개법에 통합시켰다. 이 연구는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두 법률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부분과 상충하는 부분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두 법률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밝히고자 한다.
최근에는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으며 미디어 콘텐츠의 불법 복제를 방지하고 콘텐츠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DRM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여러 개의 DRM을 사용하려면 DRM 서비스 제공 업체와 콘텐츠 제공 업체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상호 의존적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제약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DRM 스토어를 제안한다. 이 시스템은 DRM 서비스 제공 업체가 여러 DRM을 쉽게 등록하고 콘텐츠 제공 업체는 자신의 서비스 특성에 따라 DRM을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는 오픈 마켓 형식의 DRM 중계 서비스이다.
대한민국은 지식재산권 보유규모만을 한정하면 세계 어디에도 손색이 없는 수준의 지식재산 강국이 되었다. 그러나 세계 4위의 지식재산 보유 강국이면서도, 지식재산권의 활용이나 보호 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의 지식재산권 통계자료에 의하면, 특허출원 증가율에 있어 대기업은 연평균 18.2%, 중소기업은 2.7%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정체되어 있고, 더욱이 우리나라의 특허활용도는 세계 21위 수준(IMD 경쟁력보고서)이고 보면 지식재산의 보유 양에 비하여 질적 수준이 낮아 가치 창출에 미흡한 편이다. 더욱이 경기침체로 국내 대기업을 비롯한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생존경쟁과 특허 선점을 위한 글로벌 특허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국내 중소벤처기업은 부족한 자금과 인력풀 속에 온갖 특허분쟁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들어 잘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험난한 글로벌 특허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지금껏 개발하여 잘 판매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관련된 권리를 가지고 판매 및 생산을 중지시키고, 수출을 위해 선적해둔 물건을 압류해 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지키고 다른 이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물건을 잘 만들고, 잘 판매하는 것만큼 대단히 중요하며 어쩌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이기도 하므로, 최근 빈번한 지식재산권 분쟁 대처사항을 점검해 보자.
본 연구는 아동권리 존중 측면에서 어린이집에서의 휴식 및 낮잠에 대한 유아들의 인식과 요구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대상은 서울시 국공립 B어린이집 원아 만4세 20명, 만5세 20명으로 총40명이다. 연구방법은 면담조사와 프로젝트활동 중에서 참여관찰로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수집한 관찰기록, 녹음자료, 동영상자료의 전사본을 내용분석 하였다. 연구결과로 첫째, 유아가 인식하는 휴식의 의미는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재미있는 놀이하는 시간, 힘들고 화날 때 필요한 시간, 맛있는 음식을 먹는 시간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어린이집에서의 낮잠에 대해 유아들은 자기 싫은데도 자야하는 시간, 조용한 음악 듣는 시간, 자고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시간으로 인식하였으며 셋째, 어린이집에서의 휴식 및 낮잠에 대해 유아들은 친구들이 귀가 후 종일반에 모였을 때 쉬고 싶어 하였으며, 교실 외 별도의 공간을 필요로 하고, 휴식할 때 친숙한 성인의 보호를 요구했다. 이 결과를 통해 유아들의 휴식 및 낮잠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향후 연구방향을 제안하였다.
금융상품은 한 번 성공을 거두게 되면 금융회사에 엄청난 경제적 수익을 가져다주는 경제적·무형적 자산이다. 또한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된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며, 오히려 업계 전반에 '베끼기 관행'이 만연하고 이러한 구조가 고착화 되면서 차별성 없는 금융상품들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소비자의 효용과 후생을 저해하고 금융 산업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새로운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등장하는 금융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에 지식재산권 등의 적절한 권리를 부여하여 이를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을 통해 금융상품을 보호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저작권법에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를 보호하고 있는 메커니즘과 같은 유사한 보호체계를 금융상품에 도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관한 소비자의 인식도 및 정보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구와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350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관심도는 대체로 높았으나,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에 대한 소비자 교육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었다. 둘째, 유전자재조합 식품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매우 적어, 많은 응답자들이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표시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표시제도가 정착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넷째,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구매 의사를 살펴보면 구매하지 않겠다라는 응답비율에 비해 구매하겠다라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요구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안전성,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표시제도, 유전자재조합 식품을 통한 잇점,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외국의 허가 기준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로부터 볼 때 소비자의 알고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시사된다. 즉 대중매체를 통해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흥보책자 등을 개발하여 국민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소비자가 유전자재조합 식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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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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