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권리보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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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저작물 유통을 위한 사용자의 수용성 조사 분석 (Research Analysis on User's Acceptability of Digital Contents Distribution among Individuals)

  • 손방용;서혜선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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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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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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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음원, 웹툰 등 라이선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콘텐츠는 유료이용이 점차 정착화 되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광고수익에 의존하는 무료사이트 등이 난무하여 이러한 디지털콘텐츠를 대다수 콘텐츠 창작자들은 합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디바이스의 보급, 콘텐츠 업로드 플랫폼의 확대 및 업로드 편리성, SNS 등을 통한 신속한 정보공유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최근에는 장르를 불문하고 디지털콘텐츠를 제작하여 창작활동을 하는 개인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콘텐츠 사용자의 니즈를 바탕으로 한 라이선스 다양화(사용자의 저작물 사용목적, 사용범위 및 활용수준, 이용기간 등에 따라 저작권자가 사용권한을 차등화 하는 것)와 디지털 저작물 유통편리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 간 디지털콘텐츠 저작물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의 니즈 및 수용도를 파악하고 개인간 저작물 유통 플랫폼을 구현하는데 그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의 「바다오염방지법」에 관한 법적, 경제적 고찰 (Marine Pollution Prevention Law of North Korea -Legislational and Economic Perspectives)

  • 이윤;차은영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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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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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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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바다오염방지법"에 대해 법적 경제적 함의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관련법령과 우리나라의 법률, 제한적인 정보와 기존 연구문헌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바다오염방지법"은 북한의 해양환경관련법령 중에서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관계 법률과 달리, "바다오염방지법"은 환경권이나 행복권 추구라는 민주시민의 기본권리 보장보다는 해양오염방지를 통한 자원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각급 국토환경보호기관(관련기관, 기업체, 단체 포함)의 실질적인 정책시행 등에 대한 제반규정이 적다. 북한의 법령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실행체계에 대한 미비로 인해 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의 경제효과분석을 위해서는 자료축적이 필요하다. 향후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의 법령제도통합을 위해서는 비교적 이념중립적인 환경관련법령을 통한 접근이 중요하다.

구술사 연구와 「생명윤리법」의 인간대상연구 (Oral History Research and Human Subject Research on Bioethics and Safety Law)

  • 이호신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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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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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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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구술사는 살아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구술사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는 단순한 사실이나 정보의 덩어리가 아니라, 구술자의 인격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사람 그 자체이다. 이런 까닭에 구술사연구와 자료 수집 및 활용은 엄격한 윤리적인 기준에 입각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생명윤리법"은 인간대상연구에 대해서 비슷한 관점을 공유하면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와 관리 대상으로 구술사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생명윤리법"의 인격과 권리 보호는 생명과학연구를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사람을 상대로 가치 지향적이고, 비판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는 구술사를 비롯한 질적 연구에 합당하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생명윤리법"의 인간대상연구와 관련된 규정의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그것이 구술사와 같은 인문사회과학연구에 적용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구술사 연구가 학문적 독자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할 수 있는 방법적인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일본의 비밀기록관리 체제에 대한 연구 특정비밀보호법 제정·시행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A Study on Confidential Records Management System in Japan)

  • 남경호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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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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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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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일본은 행정기관의 기록관리 부실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공문서관리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공문서관리법이 행정기관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전에 2013년 특정비밀보호법이 제정되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후퇴시킨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체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특정비밀보호법의 제정 배경과 법률 구성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특정비밀보호법이 내포한 적성평가 제도의 인권침해 가능성, 독립적인 감시기관의 역할 미비, 내부고발이 불가능한 구조, 광범위한 비밀지정 가능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이 일본의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체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비밀기록관리 체제 개선 시 법률 수준의 제도 정비, 비밀기록관리의 명확한 목적 설정, 트와니 원칙의 준용,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시기관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GDPR에 기반한 블록체인 프라이버시 강화 방안 (A GDPR based Approach to Enhancing Blockchain Privacy)

  • 한세진;김순태;박수용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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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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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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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에서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인 GDPR을 준수하는 새로운 블록체인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모델은 블록체인 거래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권한에 따라 차등적으로 통제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를 방지하는 한편, 보유기간이 경과된 또는 임의의 합법적 삭제 요청을 받은 개인정보에 대하여 접근을 영구히 차단하여 잊혀질 권리을 보장한다. 제안 모델의 핵심 메카니즘은, 개인정보를 접근정책에 따라 속성기반암호화한 후 이를 조회자의 속성(소속, 직무 등)을 반영한 일회용 토큰으로 복호화하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기존 기술이 제3의 신뢰기관을 필요로 하였다면 제안 모델은 신뢰기관 없이 블록체인에서 선발된 다수의 노드들로 하여금 그 기능을 대체하도록 하여 신뢰기관 리스크를 개선하였고, 아울러 속성 갱신에 따른 키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복호키를 일회용 토큰으로 생성하였다는 점이다. 우리는 제안 모델을 허가형 블록체인인 패브릭의 체인코드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하고, 보안성을 분석함으로써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공공기관 '비공개 세부 기준' 개발 전략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Detailed Nondisclosure Standards" for Public Institutions)

  • 황진현;임지민;변우영;임진희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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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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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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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비공개 세부 기준은 기관에서 비공개해야 하는 대상 정보와 그에 대한 근거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수립 및 공개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현행화가 요구된다. 실무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도구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주요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세부 기준'의 취지와 역할을 돌아보거나 공공기관의 개발, 운영 현황을 살펴 본 연구는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발주기관과 연구사업 수행팀의 전략을 A기관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두 기관 간의 의사소통 및 사업 과정 중의 세부사항을 공유함으로서 향후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발 하려는 공공기관에 실무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FTA체제 하(下)에서의 한국의 무역구제제도 및 한·중FTA 무역구제 협상 (A Study on The Korean Trade Remedy System under the FTA and the Negotiation of Trade Remedy in Korea-China FTA)

  • 김용덕;김수미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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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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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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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에는 WTO의 다자주의 체제에 대비되어 지역주의 또는 양자주의를 표방하는 FTA의 체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FTA 체제하에서 무역구제제도는 존립 필요성 및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있다. FTA체제 하에서 무역구제제도의 존립근거는 GATT 제24조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공식적인 무역구제제도는 반덤핑, 상계, 세이프가드가 있고 본 연구는 이러한 협의의 무역구제제도 개념에 국한하여 이루어졌다. FTA체결 시에는 한국의 경제상황과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FTA협상 상대국 별로 다른 무역구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기 체결된 FTA에서 무역구제제도는 대체로 WTO협정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고, 일부 FTA 무역구제분야에서 상황에 따라 협정의 일부를 변경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의 분석결과를 실제 한 중 FTA의 무역구제 협상에 적용하였는데 즉, 중국과의 산업전반 및 주요 교역품목에 관한 경쟁력 우열관계를 고려하여 무역구제제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FTA의 체결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고, 예상치 못한 경제상황 변화에 대비한다는 취지에서 무역구제조치의 발동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특별세이프가드 규정을 도입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 보건의료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 (The Role of Women in Health Care in Korea)

  • 김수지
    •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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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통권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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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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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한국여성은 전통적으로 대가족제도 속에서 육아 및 가사활동에만 종사해왔다. 그러나 산업화 및 사회구조의 변화로 여성들도 교육의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전통적인 역할 수행에 대한 가치변화와 함께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반면에 가족 형태가 핵가족화 함으로서 가족 내에서의 자녀양육을 비롯한 가정적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게 되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여성에게 현재의 사회구조와 핵가족 속에서는 시간적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 두 가지 상반된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역할사이에서는 여성은 갈등과 좌절감을 느끼게 되며 이중적인 부담 속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본 원고에서는 전통적인 한국의 가족가치관을 살펴보고 건강관리 측면에서 여성의 역할을 살펴보고 건강관리 측면에서 여성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적 가족가치관과 여성-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은 부계 중심의 혈연 계승을 중요시하는 가부장적 대가족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계 계승을 통한 가족의 영속성과 가 중심사상에 기반을 둔 철저한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전통적 사회를 지배하여 왔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인보다 가족집단이 우의적인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의 결정에도 중요한 준거 집단이 되었다. 이러한 가의 영속 및 번영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녀를 필요로 했으며 부계중심 가족에서 자연히 남아 선호사상이 강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것은 조상에 대한 의무요 책임이라 생각했다. 이러한 가부장권의 확대에 반비례해서 가정 내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축소되어갔다. 여성들의 절대적인 예속을 필요로 하여 삼종지도니 칠거지악이니 불경이부등의 도덕률을 만들었으며 여성들 스스로가 이러한 정절과 복종을 미덕으로 생각하도록 교육받음으로서 여성들 자신이 자기희생의 굴레 속에서 인내와 복종의 생활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희생하게끔 철저히 사회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가족 제도 안에서의 남녀의 지위는 동위 항렬 내에서만 해당되고 항렬을 달리할 때는 삼종지도의 이론에 부합된다. 어머니로서의 존장련이 인정되어서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종속적인 지위에 비하여 모의 권한은 절대적이었다. 상례와 제례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의식에는 차이가 없으며 내외 명부제도에 의해서 부인도 남편과 똑같은 대우를 받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존장련에 의한 모의 권리와 더불어 부부유별에 의해서 가사권의 독자적인 결정권도 인정되고 있었다. 건강관리 측면에서 여성의 역할- 전통적으로 건강관리에 관련된 한국여성의 역할은 1. 씨받이로서의 역할로 생명을 잉태하도록 돕고 건강한 아이의 수태를 위해 태교에 힘썼으며 2. 자녀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가사 역할만을 담당하는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만을 수행하였으며 출산한 생명을 건강하게 자라도록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였으나 체계적인 건강관리는 되지 못하였으며 특히 식생활에 유의하였으나 정서, 사회면은 도외시 한 과잉보호현상이었다. 3. 결혼 후에는 남편의 건강관리를 위해 철저하였으며 특히 식생활에 유의하였고 정서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유념하였다. 4. 또한, 임종시 평안한 죽음을 맞도록 도왔다. 전통적으로 한국여성의 역할은 돕는 역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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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환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형사법적 쟁점 -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 (A Criminal Legal Study in the Protecting the Right of Surgical Patients - Self-Determination of Patients -)

  • 유재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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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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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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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수술행위는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료인은 수술주체와 수술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그 수술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 미국에서는 '대리수술'의 경우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수술의사에 대한 상해죄 등을 인정한 사례가 없고, 수술행위는 환자의 신체에 대한 적대적인 손상행위가 아니므로 상해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환자의 '가정적 승낙'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의사의 전단적 의료행위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하기도 어려우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하여 의사의 설명의무를 의료법 등에 명문화하고, 대리수술 등 전단적 의료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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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지연에 따른 승객의 보상청구권 - EU 및 프랑스 판례를 중심으로 - (Passenger's Right to Compensation in relation to Delayed Flights - From the perspective of EU case law -)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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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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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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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유럽연합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Regulation (EC) No 261/2004 ("Regulation")는 비자발적 탑승거부, 운항취소, 운항지연 등의 사안에 대해 항공승객을 보호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항공편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이 탑승거부, 운항취소에 대해 명시적으로 적용되는 제7조에 따른 금전 보상청구권을 청구한 사건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 사법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은 승객들에게 시간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항공편이 운항취소된 경우와 운항지연된 경우는 동일하므로, 당초 항공사가 설정한 총 비행시간 보다 3시간이 초과되어 운항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승객이 자발적 탑승거부나 운항취소와 마찬가지로 금전손실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Regulation상에 운항지연의 경우 제7조의 보상청구권이 적용된다는 명시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의 보호라는 Regulation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법원이 적극적으로 그러한 권리를 긍정한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관점은 규정의 유추해석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Regulation에 산재되어 있는 운항취소와 운항지연에 관한 일괄적 취급에 관한 근거 및 승객보호라는 Regulation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설득력을 가진다. 더욱이 법원은 운항지연의 경우 Regulation과 몬트리올 협약이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몬트리올 협약 제29조는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고 양자는 충돌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즉, Regulation은 항공편의 지연이라는 사실에 관한 승객의 불편과 손실을 보호하는 규범인 반면, 몬트리올 협약은 지연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발생된 손해에 관한 배상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유럽연합의 규정과 법원의 견해는 승객보호에 관한 진보적인 성향을 잘 보여주는 선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규정 없이 승객보호를 위한 절차와 계획의 수립의무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 항공법이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