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군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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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코프 체인을 이용한 군인연금 안정상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ationary State of Military Pension using Markov Chains)

  • 배영민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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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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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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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평균 수명과 연금 선택률 증가에 따른 군인연금 적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요한 원인은 군인연금 수령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추정되고 있다. 군인연금 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군인연금 수령자의 규모를 확인하는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마코프 체인 모형을 이용하여 군인집단의 안정상태를 확인하여 재직 인원대비 연금수령 비율인 부양률 측면에서 향후 군인연금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검증을 통해 적용 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초기 45,270 명 수준의 군 재직 인원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43,141 명으로 수렴하여 안정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군인연금 수령자의 중·장기적 규모를 추정하여 부양률 측면에서 국가 재정지원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인연금 수령자 대상인 20년 이상의 군인은 다른 민간직업과 비교하여 이직 또는 퇴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로 상태 정의가 수월하고 상태에 대한 전이확률을 단순하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군인집단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그 활동기간 중 진급, 현 계급 유지, 퇴직 등의 상태 전이확률을 확인하여 마코프 체인 모형에 적용함으로써 안정적 상태의 군인집단 상태를 도출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군인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학연금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에 관한 기초연구: 해외 직역연금 사례를 중심으로

  • 민기채;고혜진;한경훈;주보혜;김예슬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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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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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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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목표와 재정지표에 따라 해외 직역연금을 유형화하고 한국 사학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국민연금으로부터의 제도적 독립 내지 통합 차원에 따라 직역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를 유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역연금 독립형(미국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 대만 사학연금, 캐나다 군인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별도의 재정평가 기준이 활용되는 경향이 목도된다. 국민연금-직역연금 통합형(일본 사학연금, 오스트리아 공무원연금)의 경우 전체 국민연금의 재정평가기준 내에서 직역연금의 재정평가가 이루어진다. 해외 직역연금 사례 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첫째,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전체적(holistic) 맥락에서 한국 사학연금의 명확한 미래 전략을 구상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이러한 미래 전략에 기초하여 한국 사학연금의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를 설정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사학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설정 시 사회보험의 특수성 반영,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간 명확한 연계, 재정목표 미달성 보완책으로서 자동조정장치, 재정목표 수정, 구조적 개혁을 고려할 수 있다.

연금충당부채 및 연금비용 회계정보 공시에 관한 연구 : 사학연기금을 중심으로

  • 성주호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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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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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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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저출산과 고령화 이슈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의 재정지속가능성 여부와도 맞물려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모든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역설(social insurance paradox)이 지속되기 힘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재정지속가능성은 제도 내적 연금개혁 혹은 제도 외적 재정지원이 없다면 항시적 수지불균형 상태가 누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직접 고용과 관련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종업원급여)을 참조하여 연금충당부채 산출을 위한 연금회계준칙(2011.8.3. 제정; 2011.1.1. 시행) 그리고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2011.8.3. 고시 : 이하 편의상 연금회계지침이라 함)'을 신설하였다. 사학연금에 적용성 여부 논의에 앞서, 이들의 산출방법상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았다. 첫째, 공적연금은 공통적으로 세대 간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계약에 해당하므로 제도의 연속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연금회계준칙 및 지침은 제도의 청산을 전제로 현재 가입자(연금 미수령자,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는 폐쇄형측정(closed group valuation)을 채택하고 있다. 즉, 폐쇄형은 제도의 연속성 속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기본 전제와 모순된다. 둘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 소진(최소한의 유동성기금만 보유함)이 되었고 정부의 보전금에 의해 수지 균형이 유지되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는 해당 적립기금의 과소 여부를 판정하는 재정상태 기준 값에 해당하므로 기금소진이 진행된 현 상황에서는 산출의 목적, 필요성을 찾기가 힘들다. 부언하면, 제도 외적 재정지원(보전금)에 의한 수지균형방식이라면 발생주의회계보다는 현금주의회계가 회계의 목적적합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연금충당부채 산출에 있어 가장 민감한 할인율 설정 권한을 기재부장관에게 위임한 내용은 산출의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기재정계산에서 예측된 명목 기금투자수익률을 연도별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행 정부회계기준을 사학연금제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 이유와 공시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 사학연금은 기금소진 이슈로부터 상당부분 벗어나기 위해 2015년 연금개혁을 단행한 바가 있고 이를 통해 상당기간 부분적립방식 체계가 유지될 것이다. 물론 제도 외적 재정지원은 사학연금법 제53조의7에서 정부지원의 가능성만을 열어 놓은 상태이므로 미래기금소진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먼 미래에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재정의 양면성을 본 연구에서는 이중재정방식(dual financing system)이라고 한다. 이러한 속성을 고려하여 연금충당부채(연금채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를 산출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그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현행 부분적립방식의 재정상태 검증을 위해 연금채무를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발생주의(예측단위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제도 종료를 전제로 현 가입자의 잠재연금채무(IPD) 산출에 초점을 둠) 그리고 미래발생주의(가입연령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I(추가적으로 현 가입자의 일정기간 급여 및 기여 발생 허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적립채무의 규모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상각부담률을 산출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미래 가입자들까지 포함하고 기금소진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개방형측정(open group valuation)을 다루고 있다. 단,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처럼 기금부족분에 대해서 향후 정부보전금이 있다는 가정 하에 공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현행 사학연금제도는 현재와 미래의 재정 양면성을 모두 고려하여 연금채무 및 미적립채무를 공시하여야 한다. 부언하면, 현재 부분적립방식 재정상태를 반영하는 연금채무는 발생주의회계를 적용하고 미래에 도래할 순수부과방식 재정상태는 현금주의회계를 적용할 것을 최종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정부보전금의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병행하여 책임준비금 범위의 안정적 확대를 전제로 한 공시 논의 그리고 보전금의 책임한도 범위에 따른 공시 논의 등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 사항은 향후 연구과제로 두고자 한다.

직업군인의 노후대비실태에 관한 고찰 (A Study of Retirement Pathways for Military Personnel)

  • 정재극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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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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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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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베이비부머들의 대량 퇴직은 우리사회를 급속한 고령화 사회를 만들고 이를 부양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부담을 주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중 군인 퇴직자들은 국가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평균 수명 80세인 현실을 감안하면 연금만 가지고 생활하기에는 너무 긴 생이고 이에 대한 국가 부담도 크다. 따라서 50-60대인 군인 퇴직자들은 아직 일할 수 있는 시기임을 인식하여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국가에서는 군인연금에 의존하는 기간을 짧게 하면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할 필요성 대두되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 퇴직자들에 대한 노후 일자리 제공 등 경제활동에 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이들에게 군인연금 의존도를 낮추고 건전한 인생 2막을 펼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사학연금 실업급여를 대비한 재해보상급여 활용방안 연구

  • 정인영;권혁창;김수성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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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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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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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폐교로 인해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의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폐교 퇴직 교직원 현황 및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 지급규정, 재해보상 관련 쟁점, 고용보험 임의가입방안 관련 쟁점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폐교로 인한 퇴직 교직원에 대한 정책방안들로 현행안,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한 구직급여 제공방안, 고용보험 임의가입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과 5년 뒤인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가능자원이 대학입학정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이 발생하여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행 사학연금법 상연금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나,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퇴직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폐교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의 소득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 대체 및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산재보험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재해보상제도들은 모두 업무상 또는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하면 재해로 정의하고 있어 사학연금에서 폐교를 재해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실업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법적 지위와 근로기준법의 적용가능성이 중요한데, 향후 대법원이 대학교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사학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사학연금가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도입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 어렵다면 고려 가능한 대안으로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사학 교직원 직무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을 재해보상에 포함시키고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제공되는 연금 대신에 재해보상기금으로 구직급여를 제공할 경우 사학연금기금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폐교로 인한 2018년 현재 연금수급자(285명)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50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123억 원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28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747억 원 정도 재정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군인의 재취업 및 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Study of the Plan for Revitalizing Reemployment and Inauguration of Retired Military Person)

  • 이재희;하규수;김홍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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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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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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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영관 및 위관급 제대군인 중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 수령액이 적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양극과 해소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일자리가 마련되도록 맞춤식 직업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개발에 가용조직력과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중기복무자에 대한 직업훈련과 일자리 확보, 의무복무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범국가적인 지원 시스템과 지원 정책의 마련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부처 내 관련기관간의 업무를 분담 조정해야한다. 둘째, 범정부적 차원의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한다. 셋째, 전역 예정자에 대한 Pre-Retirement 프로그램 개발과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넷째, 범국가적 차원에서 취업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다섯째, 인턴십 제도의 이용으로 취업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여섯째, 취업기관 간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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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전 2050 구현을 위한 군(軍) 인사법 개정방향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Revis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Defense Vision 2050)

  • 이창인;박상혁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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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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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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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정부정책 기조인 '국방비전 2050' 프로젝트를 수행할 군(軍) 인적자원에 대한 현상학 적인 관점에서군(軍) 인사법 8조의 연령 및 근속 정년제도와 군인사법 시행령 33조의 진급 기준과 더불어 군인연금에 대한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즉, 지난 60년 전 만들어진 '군인사법'과 '군인사법' 시행령은 2022년 현재 상황에서 본 제도는 시대적 환경에 따른 형평성에 어긋나며 특히, 정부정책 기조인 '국방비전 2050'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군(軍) 인적자원들에 대한 내재적·외재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모순점이 도출되는 현상이기 때문이며 이는 군인연금 재정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까지 연계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군(軍) 조직에 우수한 인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더 나아가 우수한 인적자원들이 군(軍) 조직에서 계급정년이 아닌 정년보장 제도를 통해 국가 최후 보루인 군(軍) 조직에서 안정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군(軍) 인사법을 개정해야 하는 필요성에 출발한 연구이다.

공적연금(公的年金)의 적정급여구조(適正給與構造)에 관한 연구(硏究) (An Analysis of the Optimal Integration of Korea's Public Pension Schemes)

  • 유일호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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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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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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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국민연금(國民年金)의 도입(導入)과 더불어 4개(個) 공적연금(公的年金)(국민연금(國民年金), 공무원연금(公務員年金), 사립학교교직원연금(私立學校敎職員年金), 군인연금(軍人年金))간의 효율적(效率的) 연계방안(連繫方案)에 대한 논의(論議)가 있어 왔는데 연계(連繫)의 기본적(基本的) 방향(方向)이 누진적(累進的)인 제도(制度)로의 통합(統合)과 소득비례적(所得比例的)인 제도(制度)로의 통합(統合) 중 어느 것이 될 것이냐가 논의(論議)의 중심(中心)이 되어 왔다. 기존(旣存)의 소득세연구(所得稅硏究)에서는 노동시장(勞動市場) 완전하다는 전제하에 노동공급(勞動供給)에 있어 유인(誘因)의 문제가 있을 때는 가장 생산력(生産力)이 높은, 즉 최상위소득계층의 한계세율이 영(零) 역진적(逆進的)인 세제(稅制)가 가장 효율적인 (Pareto efficient) 제도임이 입증(立證)되어 왔다. 본(本) 연구(硏究)는 미래(未來)의 소득기회에 대한 불확실성(不確實性) 가정하(假定下)에 선형급여구조(線型給與構造)를 가지는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가 도입된 "라이프사이클"모형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硏究)에서는 비례적(比例的)인 사회보장세(社會保障稅) 의해 재원이 조달되는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는 급여에 있어 누진적(累進的) 구조(構造)를 가지는 것이 공리주의적(公利主義的) 사회후생함수(社會厚生函數)를 극대하는 차선적정해(次善適正解)임을 증명(證明)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理論的) 결과(結果)의 정책적(政策的) 함의(含意)는 앞으로 공적연금간(公的年金間)의 연계(連繫)에 있어 누진적(累進的)인 제도(制度)로의 통합(統合)이 형평의 차원에서뿐 아니라 효율성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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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경험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act of Military Service Experience on their Entrepreneurial Intention)

  • 정수성;김도현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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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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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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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해 제대군인들의 재취업이 더욱 어려워지는 여건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대군인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자영업 창업지원이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창업의도에 미치는 요소로 알려진 개인적 특성(성별, 연령, 결혼상태), 사회적자본(네트워크, 롤모델), 인적자본(교육 및 경험), 재정자원(보유자산, 연금 등) 등이 전역 예정군인들의 자영업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전역예정 직업군인들의 군 복무 경험 특성(근무기간, 근무환경(지역), 계급(신분), 군인연금, 병과 구분 등)이 자영업 창업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군복무 환경에 따라 창업의도가 상당히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복무환경이 열악했던 군인들에게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심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정책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를 위해 현재 국방전직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창업 관련 교육을 전직교육기간 뿐만 아니라 평소 복무기간 중에도 일부 개방하는 등의 방법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대군인 창업 지원정책의 개선과 더불어 향후 제대군인들에 대한 전직 지원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그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군복무 관련 질환의 보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pensation about Diseases Related Military of United States of America)

  • 김태열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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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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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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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지난 50여년간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의 보상은 전쟁 및 군복무중 발생한 상이처로 인해 장애를 입은 자를 중심으로 보상해 왔으며,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의 보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심도 있게 논의된바 없다. 우선 한국의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 보상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중요하게 고려되야 할 부분은 우리보다 100여년 이상 앞서 연구해 왔고 지금까지도 활발히 진행중인 미국의 질병 보상 제도와 질병 인정범위에 대해 분석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국의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에 관한 최초 보상의 역사는 1800년대로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에 관한 대표적인 최초의 보상 질환은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의 초기 형태인 향수병(nostalgia)으로 이 질환이 군복무와 연관된 질환으로 인정받은 최초 질병이었다. 미국의 경우 미국의 군복무와 관련된 질환은 직접질환과 추정 질환으로 분류되는데 먼저 군복무 직접 질환의 경우 질병 보상이 되는 대표적 질환은 고혈압, 당뇨, 빈혈, 동맥경화증, 관절염, 심장염, 간질, 신장염, 정신병, 활동성 결핵, 위궤양 등 거의 모든 질환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정신병 흡연과 음주에 의한 질환 자살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보상이 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보상 범위와 너무도 상이한데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에 의거 1급부터 7급까지 등급판정을 부여하는데 이는 대부분 외상에 의한 절단, 관통상, 신체 기능상실자를 위주로 보상을 하고 있어 외상과의 합병증이 없는 질병에 대한 보상은 실질적으로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끝으로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 보상과 의료,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몇가지 제언코자 한다. 첫째, 제대군인 질병연구센타 설립. 둘째, 정신질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군(PTSD), 진행성 질환 무상의료 지원 및 연금지급 셋째, 고엽제 2세환자의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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