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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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국방부 보유 부동산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military facilities in the real estate assets held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study on the efficient management)

  • 신광식;김동현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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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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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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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군부대와 지방자치단체가 군사보호구역 설정으로 수시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중심으로 군 부동산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부동산전문가를 양성하여 자문단을 구성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군 부대 부동산 자산을 활용한 미래형 도시개발을 하여야 한다. 셋째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의 관리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하는 군 부동산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Department of Defense and the local government's property management on ways to mutual research)

  • 신광식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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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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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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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군부대와 지방자치단체가 군사보호구역 설정으로 수시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중심으로 상생할 수 있는 군 부동산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부동산전문가를 양성하여 자문단을 구성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군부대 부동산 자산을 활용한 미래형 도시개발을 하여야 한다. 셋째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의 관리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군사기지 출입통제 시스템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ilitary Base Access Control System in the Ag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홍태현;송영교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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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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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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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군사기지"란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 하기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며 규정에 의해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만 군사기지의 출입통제 시스템은 수년간 변화가 없다.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등을 춥입통제 시스템에 접목하여 출입자의 동선, 시간 등을 파악해 데이터로 축적하고, AI를 활용하여 컴퓨터가 능동적으로 통제한다면 통제인력의 감소 또는 더 중요한 곳에 배치하여 활용이 가능하며, 암호화된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군사기지의 생존성을 증대시키고 출입자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줄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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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안전구역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손실 보상 의무의 존부 -서울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2034474 판결- (The Obligation of Return Unjust Enrichment or Compensation for the Use of Flight Safety Zone -Seoul High Court Judgment 2018Na2034474, decided on 2018. 10. 11.-)

  • 권창영;박수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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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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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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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에 각종 군사가지를 설치하고, 군사기지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주변에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을 설정하고 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주변에 비행안전구역(飛行安全區域)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고,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행위는 금지된다. 대상판결에서는 국가가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 이 글은 원고의 청구의 정당성에 관하여 기존 법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안전보장의 구체적 내용인 군사기지의 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인근 주변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공용제한의 일종인 군사부담(軍事負擔) 중 군사제한(軍事制限)에 해당한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인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상사안은 침해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국가는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군사기지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상공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상공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군사기지법에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 상공에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손실보상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바, 위헌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결정). 한편 대법원은 구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의 설정과 그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공익을 위한 사회적 제약 내에 있는 것으로 손실보상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2. 11. 24.자 92부14 결정).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수익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만으로는, 비행안전구역제도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인정되므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용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서는 공익사업법이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법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용제한을 규정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손실보상관계가 규율되는 것인바, 공용제한에 기한 손실보상의 규정이 없는 공익사업법을 근거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남중국해 분쟁 관련 미국 해군의 제한사항과 극복방안, 한국 해군에의 함의 (How to Neutralize China's Advanteges in a South China Sea Conflict for the U.S. Navy and Its Implications for Republic of Korea Navy)

  • 김태성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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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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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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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2000년 이후 중국 해군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러한 해군의 성장과 더불어 중국은 남중국해 내 도서를 군사기지화 하고 대함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제1도련선 내 중국의 해양통제를 위한 노력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 해군 전력 및 기지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여 미국의 해양 지배력을 약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내 동맹국과 파트너국들과 함께 시간, 공간, 전력(화력, 군수) 측면에서 작전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우선 시간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인도-태평양 지역내 국가들의 공중전력(UAVs)과 해상전력(Aegis ships)을 활용하여 대중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공간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위협으로터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해군의 전력 및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 해군 전력을 일본과 호주로 분산 배치시키고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의 이지스함, 잠수함 및 무인 수중전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전력 측면에서는 해상 기반 화력과 지상 기반 화력을 통합하여 화력의 치명성을 강화해야 하고 인도와의 협력 및 인도-태평양 지역내 함정 손상통제 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해상 군수지원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미 해군의 작전개념 발전 방향이 주는 한국 해군에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중간 남중국해 분쟁 발생시 중국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내 위치하고 있는 한·미 해군 전력 보호를 위해 미사일 방어체계(이지스함, 사드 등)를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대중 감시·정찰 및 미 항공모함단 방호 전력으로 활용 가능한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미국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내 파트너 국가들을 포함하는 연합훈련을 확대·발전시킴으로써 남중국해내 중국의 해양통제 노력에 대응해야 한다. 넷째, 인명손실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해군력을 현시할 수 있는 무인 수중·수상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