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관련 법을 관장하고 있는 국토해양부는 "국토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용지보상 등을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국가보상에 관한 주요통계자료가 포함되는데 이러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실적은 보상관련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 및 부동산정책 등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9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9개 양식을 수작업으로 취합하다 보니 시간소요 및 통계오류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국가통계의 신뢰도가 저하될 소지가 있다. 이에 정확한 보상통계자료 제공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용지 취득실적 집계 자동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Farmland conservation function of 'The Farmland Act' has been being weakened according as farmland conservation system came to the dualizing condition. Overall land use issues including farmland are determined by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In this process, much farmland has been disappeared unilaterally. Above all,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recognized farmland as land for development rather than looking in conservation perspective. Formulating with a 'urban(rural) plan',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brings means and development methods in a variety of setting. So 'The Farmland Act', the center of farmland conservation system, lose an effect of its conservation functions. Farmland is a kind of facility made with heavy investment for agricultural purpose definitely. Therefore conversion of recognition that farmland must not be undermined indiscriminately in dimension such as urban planning facilities.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 31일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26.9% 감축 목표를 수립했다. 특히 정부는 녹색건축물의 보급과 육성을 비전으로 ${triangle}$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기준 강화 ${triangle}$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개선 촉진 ${triangle}$건축물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 유도 ${triangle}$녹색건축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 4대 추진전략과 10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이번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수립을 통해 고효율 설비 의무화 등 기계설비를 확대 반영하여 기계설비업계 발전의 토대가 마련됐다. 향후 정책과제 추진에 따라 녹색건축 설비 및 시공품질 강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녹색건축 전문기업 및 전문인력 육성을 비롯한 기계설비분야 기술개발 촉진 등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9월 말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부실 불법 종합건설사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시장 규모에 맞는 적정건설사 유지'란 목표 아래 초고강도로 진행 중인 이번 부실건설사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등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조사하며 아울러 직접시공, 일괄하도급 여부까지 확대 조사한다. 또한 조사주체가 건설협회에서 지자체로 바뀜으로써 더욱 엄격하게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말소, 일괄하도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및 형사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접시공의무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전문건설업계도 매년 2차례에 걸쳐 시 군 구와 함께 재하도급, 동일업종 하도급 등의 위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전문건설사 조사는 내년 상반기에 별도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실태조사를 유예하여 줄 것"을 건의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내년 상반기에 실시 예정인 국토해양부의 전문건설사 실태조사 시 회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하도급, 동일업종 간 하도급, 일괄하도급, 직접시공, 영업정지 기간 중 건설업 영업행위 등의 위반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을 게재한다.
In 2003, "The National Land Use and Planning Act" (NLUP Act) was enacted unifying two old laws; "The Urban Planning Act" enacted in 1962 and "The National Land Use and Management Act" enacted in 1972. One of main reasons of unifying two acts was to extend urban planning-based development systems to rural areas for preventing uncontrolled urban sprawl in rural areas and enhancing or settlling plan-based land use system in rural areas. This paper is conducted with the following specific objectives: i) to critically review the contents of NLUP Act in terms of rational rural land use planning; ii) to evaluate plan-based land use practices in rural area by NLUP Act; iii) to appraise performance level for prevention against unplanned development activities in rural areas by NLUP Act. To accomplish these objectives, we surveyed actural state of rural land use and development system by the new act in two case study areas. Ansung city in Gyeongi province as an urban sprawl region and Hamyang county in Gyeongnam Province as a remote rural area. Study results ascertained that the new act can not effectively control rural land use and not prevent over-use of agricultural land in the positive and effective ways because of followering three points.
각국에서 토지는 항상 중요한 자원과 재원으로 간주되어 왔다. 베트남의 경우와 같이 상대적으로 인구는 많고 경작지가 협조한 나라에서 토지는 건설과 개발과정에서 토지의 부족으로 더욱 가치가 높아진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에서는 토지행정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194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베트남의 토지법과 토지정책 연구에 대한 각 역사적 시기별 토지 관리 정책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 베트남이 통일을 이루면서 전쟁의 재해에서 나타난 국가의 토지법과 토지행정분야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을 검토하였으며, 베트남이 통일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공산주의의 특징인 중앙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중심의 시장경제의 도입에 따른 토지법과 토지행정분야의 변화를 통해 중앙계획경제에서 탈피한 경험을 확인하였다.
연안관리 계획은 연안을 이용방향에 따라 4개의 구역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각 구역별 연안이용행위의 금지 및 지원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연안구역을 설정할 경우 해당지역이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에 따라 지역 및 지구로 이미 지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구역 설정시 이 같은 점이 중요한 검토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연안관리에 있어서의 범위와 이용구역의 설정에 대한 검토 요소를 분석하고, 기존의 지역 지구지정 현황과의 상충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연안관리를 위해 해양에서의 해양공간계획과 토지에서 활용되는 도시계획제도와 지적제도를 활용하여 연안지역을 등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국토이용계획, 해양공간계획 등을 종합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별도의 협의체 기관 검토, 다른 개별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구역 지역의 지정 상충 검토, 연안해역의 범위 설정(3해리 내), 연안등록 방안 및 등록 대상 등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자체의 계획수립 정책과 마을주민의 요구를 분석하여 농촌마을 재개발을 위한 지역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마을재개발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편의성 향상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역사문화와 같은 어메니티 자원과 경관자원 등의 보전과 활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였다. 마을주민에 대한 설문조사와 마을재개발 계획수립 과정 및 결과에 분석을 토대로, 농촌마을재개발 계획의 특징을 파악한 후, 향후 발전을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마을재개발시 국토이용계획과 농촌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및 농촌개발 관련법을 보완해야 한다. 둘째, 농촌지역에 주거 및 취락지구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마을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계획수립 체계를 토지이용계획과 마을재개발 추진에 적합한 형태로 확립, 운영토록 한다. 넷째, 마을개발 부지 확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지교환분합 제도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한다. 다섯째, 지역계획과 마을재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개발 마을을 선정하고, 마을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며, 농촌취락지구와 같은 농촌토지 용도지구를 도입,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마을재개발 시범사업의 추진 및 평가를 토대로 체계적인 본 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가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일곱째, 농촌지역의 낙후도를 고려한 사업지원 및 추진에 차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28개 지목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신설 또는 변경되는 지목은 '도로'이다. 타 지목에서와 마찬가지로, 도로의 경계는 관련 설정원칙과 법에 따라 엄격히 확정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계설정기준 중 일부, 즉 지형지물을 이용한 경계설정의 원칙과 법규해석이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로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발생한다. 법적규정은 법의 제정취지가 중요한 데, 경계확정 규정의 제정취지를 잘 못 유권 해석함으로 인해 도로경계는 현실상황과 괴리되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이를 시급히 보완키 위해 일부 규정의 개정, 보완이 필수적이다. 법률용어인 '절토면'과 '경사면'의 적용이 통일되어야 하고, '구조물'이라는 용어는 '지형 지물'로 개선할 것을 제언한다.
산림청에서는 백두대간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골프장 설치등으로 산림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피해 확대방지 종합대책'을 수립$\cdot$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백두대간의 실체규명과 보전을 위하여 백두대간의 개념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2000년중으로 정립,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였다. 또한 건설교통부가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산림청과 협의할 때 적용하는 산림청의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금년 하반기에 개정하기로 하였다. 스키장$\cdot$골프장 등 설치로 백두대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백두대간 마루금 침범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집단묘지개발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경사 30$\%$이상지역, 마사토지역과 경관지역은 묘지개발을 금지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무분별한 산림형질변경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시장$\cdot$군수로 되어 있는 산림형질변경허가권자를 시$\cdot$도지사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금년중 산림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년 이상 공사중단된 골프장은 6월중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장마철 집중호우시 수해위험에 있는 골프장에 대하여는 시$\cdot$도지사에게 요청하여 사업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중지토록 할 계획이다.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에 대하여는 피해방지 및 경관유지를 최우선하는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존의 부실 임도에 대하여는 7월부터 대대적인 구조개량 사업에 착수하고, 내년부터는 임도계획 단계부터 노선등의 적정여부를 사전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산림훼손으로 문제되고 있는 송전탑진입로는 산림 형질변경허가를 엄격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한국전력으로 하여금 진입로 설치 대신 삭도$\cdot$모노레일$\cdot$헬기운반을 대폭 확대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이미 공사완료한 곳 중 피해방지$\cdot$경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전력으로 하여금 설계를 변경하여 추가공사를 하도록 협의완료하였다고 산림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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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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