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토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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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개정안

  • 강운산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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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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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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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지난 5월2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 시설에 학교를 추가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를 공공 시설에 포함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개발과 비용 부담하는 주체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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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The Legal Improvement for Effective Planning of the Water Vision 2020)

  • 김진수;이규민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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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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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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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하천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물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되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12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3차 수정계획(2016~2020년)을 수립 고시하였다. 그런데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같이 상위 개념의 법정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관련 법정계획 및 부처 간의 수평적 수직적 연계가 중요한데, 현행 법체계는 이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우선적으로 수평적 연계를 위해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과정에 이수 치수 및 방재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하천법" 제23조제4항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른 부처별 '협의'는 국토교통부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극적 형태의 협의라고 볼 수 있다. 효율적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하천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수립하여 관련 중앙부처인 환경부(환경), 국민안전처(치수), 산업통상자원부(공업용수) 및 농림축산식품부(농업용수)에 시달하고, 각 부처는 담당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 송달한 후, 국토교통부는 이를 취합 검토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적극적 형태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직적 연계를 위해서는 기존의 하향식(top-down)에서 벗어나 상향식(bottom-up)의 계획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즉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하위 개념의 유역종합치수계획("하천법" 제24조) 및 댐건설장기계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유역별로 수자원계획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하기 이전에 지역별 또는 유역별로 수자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천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이수뿐만 아니라 환경, 방재 분야의 하위 법정계획의 수립 시기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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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국토 및 지역계획 II: 역사적 전개와 주요 계획프로그램 (Development Axis and the Programs of Spatial and Regional Planning in Germany)

  • 안영진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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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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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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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연구는 1965년 이후 지난 50여 년간 독일의 국토 및 지역계획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연방차원의 공간계획이 어떤 시대적 배경 하에서 발전해 왔을 뿐만 아니라, 각 시대에 따른 주요 공간계획의 비전과 방향, 목표 등을 포함한 국토계획 프로그램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독일 연방차원의 국토계획은 1965년 연방 국토계획법이 제정 발효된 후 크게 3시기를 거쳐 발전해 왔으며, 이러한 독일의 국토계획은 공간계획의 추진 자체뿐만 아니라 시대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부터 큰 영향을 받아왔다. 그리고 독일의 연방정부는 시대마다 국토 공간적 발전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 비전과 목표를 포함한 계획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물론 독일의 국토계획 프로그램은 그동안 지역 간 균형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되풀이하여 내세워 왔지만, 그 추진 성과는 반드시 높지 않으며 그 영향도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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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국토 및 지역계획 I : 성립과정과 조직체계 (Der Entstehungsprozess und das System der Raumordnung und Raumplanung in Deutschland (I))

  • 안영진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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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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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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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글은 국토 및 지역계획과 관련하여 오랜 역사와 독특한 전통을 갖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연방주의의 정치적 질서 아래 다극 분산적 국토발전을 꾸준히 추구해 온 독일을 사례로 공간계획의 성립과정과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의 공간계획은 20세기에 들어 본격화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 1960년 중반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오늘날과 같은 통일적 형태의 공간계획이 확립되었다. 독일의 국토 및 지역계획은 행정계층별 계획에 대한 실정법이 마련되어 있고, 국토 및 지역개발 계획(기본계획)과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법적 체계로 이원적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분권주의 전통을 반영하여 주정부가 공간계획에 고권을 갖고 있으며, 특히 최하위 행정단위인 게마인데에서 강력한 법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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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의 도시계획정보체계 개선방안 (A Study on Analysis and user-friendly Improvement Plan for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 이세원;강지훈;김흥철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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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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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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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의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및 이용자 현황 분석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는 공간정보를 도시계획이나 행정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범 및 확산사업을 거쳐 전국 지자체에 배포되어왔다. 본래의 목적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계획수립을 지원하고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를 두면서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 지구 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는 법에서 정한 상위 개념인 국토이용정보체계 내 용도지역지구정보의 생산(입안절차)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그 쓰임에 있어 정체성이 모호하고 활용률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연구배경에서 본 연구는 (현(現))UPIS 표준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사용하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방문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의견을 취합하고, 4가지 측면(업무프로세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대민서비스)에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요약하면, 법적 상위 개념인 국토이용정보체계 내 각 개별 시스템들이 존재하나 이들은 모두 유사 또는 동일한 자료를 공유하며 연계된 업무 흐름을 갖고 있으니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를 중심으로 업무프로세스를 재정의 하고 이에 따라 데이터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DB 현행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