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시대 디아스포라에 의한 초국적 정체성의 출현과 형성과정, 존재 양상, 기능역할, 작동메커니즘 등을 고찰하는데 있다. 디아스포라의 초국적 정체성 논쟁과 다양성에 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국적 정체성 논쟁은 결국 이주자 개인이 자기인식에 대한 자기결정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라는 인정(승인)과 타자와의 관계성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적 정체성, 집단적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 국가적 정체성 등 다양한 정체성의 출현은 이주자의 개인적 경험(자기인식)이나, 상호작용(관계성), 불안정한 지위, 정치적 지지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글로벌시대 정체성의 개념은 에릭슨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의미확대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전폭적으로 전파되었다. 그 이유는 정체성의 개념자체가 개인보다는 민족과 국가라는 보다 확대된 의미에서 국가이데올로기로서 기능을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넷째, 초국적 정체성이란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이든 민족을 대표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든 자기결정의 주체성과 감정의지에 의해 끊임없이 반복 재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시대 초국적 정체성의 가변성과 유동성은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다양성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초국적 정체성은 개인과 집단의 강약, 분리와 통합, 새로운 집단의 형성과 유지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례연구결과, 중국조선족의 초국적 정체성은 과계민족으로서 중국국적을 소유한 국민정체성, 디아스포라적 관점에서 이중정체성 이중문화 성격의 적극적 활용을 주장하는 '제3의 정체성'등으로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사례연구결과, 일계브라질인의 초국적 정체성은 제1유형(일본인 정체성 지향), 제2유형(브라질인 정체성 지향), 제3유형(일계인 정체성 지향) 등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디아스포라의 초국적 정체성이 이주지에서의 차별과 배제를 통해 이주자 자신을 새로운 정체성으로 생산 또는 재생산해 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종래 헌법학계의 공화국에 관한 정의는 왕의 존재여부로만 구별하여 소극적 형식적 의미에 머물러 왔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이해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비정한 침습을 경험하고 있다. 그에 따라 헌법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공화국의 공적 질서와 시민적 덕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화국의 의미를 재해석해보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역할을 기대함에 있다. 공화국의 의미를 재음미하는 일에서 무엇이 공화국인지 구체적인 상을 정립하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공화국의 요건을 제시함으로써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그 요건은 바로 공공물로서의 국가, 국가의 의사결정에 국민의 개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는 여부, 경제적 가치보다 국민의 정치적 결정이 우선하는 국가, 평등을 지향하는 국가, 자의적인 지배권력이 없는 국가 등이다. 다만, 이러한 공화국의 개념정립과 강조에서 매우 주의할 것이 있다. 그것은 공화국의 개념정립과 강조의 과정에서 국가가 국가에 유리한 추정의 근거로 확장할 경우(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논거를 오남용할 경우), 과거 군사정권에서 공화국을 오용하였던 시절로 회귀될 수도 있음을 반드시 유념하여야 한다. 공화국의 현대적 의미가 올바르게 정립 이해 강조 정착됨으로써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폐단이 극복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명시적으로 헌법에 규정된 공화국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해본다.
환경교육의 목적은 환경문제점에 대하여 자각하고 관심을 가지며 현존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과 새로운 문제점의 예방을 위하여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일할 지식, 기술, 태도, 동기 그리고 책임에 대하여 교육시켜 가는데 있으며 이와 같은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환경교육의 대상이 되는 개념으로서 경제사회발전과 환경보전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관심을 모으는 ESSD개념은 유엔이 국제환경보전운동의 지침으로 삼고있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적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개념으로서 개발은 환경용량의 범위 내에서 추구되어야 하며 지속성의 관점에서 정부와 모든 국민들은 그들 자신의 복리는 물론, 그들의 후손을 위해 환경을 보전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쏟아야 할 윤리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가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ESSD개년의 도입과 실천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며, ESSD개념에 입각하여 인관과 환경간의 관련성의 새로운 개념에 대한 인식을 국민모두가 갖도록 하는 환경교육을 통하여 환경에 관한 가치가 개개인의 생활양식은 물론 기업 환경의식이나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ESSD개념은 환경교육에서 환경보전과 경제사회발전이 어떻게 양립될 수 있는가를 강조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며 학교환경교육이나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에서는 물론 정치적 관심이나 각 부처간의 이익을 초월하여 개발과 환경보전을 역동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도록 입법부나 행정부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환경문제에 관련된 전문가를 교육하는 현행제도를 재평가하여 단지 단기적인 현실만이 아니라 ESSD개념에 바탕을 둔 장래 개발문제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환경전문가를 위한 교육과정의 설계와 교육방법론의 체계적인 연구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서는 의제 21, 지방의제 21 그리고 인간정주 의제서에 계속적으로 강조되어왔으며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이 준비되고 있으며 이에대한 많은 각별한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어진다.
이 연구는 북한경제체제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과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주요 경제체제전환국들의 4대 시장개혁정책(자유화, 사유화, 민영화, 주식회사화)의 법제화과정들을 시기별로 비교분석하고 북한과의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4단계 경제개혁정책(7.1조치, 종합시장정책, 화폐개혁, 6.28방침)의 제도화 과정들을 분석하고 경제체제전환국 사례의 북한 적용가능성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전망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북한 시장경제의 변화를 경제체제전환국들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조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경제체제전환을 위한 대내외적인 조건과 환경, 그리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다르다. 둘째,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의 수단과 목적도 다르다. 셋째, 국가의 정치경제정책의 속성과 실효성측면에서도 다르다. 넷째, 경제개혁을 위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와 내용, 법제화과정들이 서로 다르다. 특히'중국식 모델'로의 이행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때, 그것도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한다. 그것은 북한에서 통제 권력의 시장투입 목적과 그들 생존 네트워크는 상당히 독보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과 북한의 내수시장 규모, 인구규모, 통제유형도 상당히 다르다. 북한 경제체제전환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시장 영역에서 물리적 통제기구와 제도의 완화이다. 다음으로 현재 불법 소유화 시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합법적 제도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내수 시장의 중국 의존성을 점차 한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선 통제 권력 배제, 후 자율화 및 내수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3월 11일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한 이후 현재 ('20.05.29 기준) 214개 국가에서 58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약 36만명에 이른다. 코로나 19의 세계적 유행은 수 많은 국가와 도시의 봉쇄를 야기했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보건, 교육, 정치, 종교, 경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 많은 영향을 주고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위하여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응은 국제적으로 성공적인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중에서 코로나19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의 개발 배경 및 과정과 함께 시스템의 기능을 소개하고 이 시스템이 아주 짧은 기간에 개발 및 실제 적용 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기술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사례를 기반으로 도시에서 데이터허브 등과 같은 수평적 공통 플랫폼의 미래의 도시에서 역할과 중요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분권과 자치의 역사는 권위주의 중앙집권 세력과의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위한 과제가 산적해있다. 따라서 분권과 자치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옹호하는 권위주의와 중앙집권 세력들로부터 전취해야 만 하는 것이다. 분권과 자치의 역사는 도입 중단 부활에 이어 발전기에 들었다. 그 이념도 민주에서 능률로, 능률에서 민주 능률 균형발전의 전반적(General) 발전기에 임박한 것이다. 1960년 4.19혁명이 이승만 정부의 권좌 유지 수단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민주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었으나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무산되었고, 1987년 민주주의 6월 항쟁으로 지방자치 부활시대를 열었으나 개헌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배제되었고, 노태우정부의 지연과 교란을 딛고 우여곡절 속에 시행되었다. 이제 촛불혁명으로 '국정농단' 탄핵과 함께 지방분권 개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곧 분권과 자치가 양적 확대의 단계에서 질적 비약의 단계로 발전할 것이다. 분권과 자치가 기득권과의 투쟁을 통해서 전취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방침이 중요하다. 분권 개헌을 전략적 최대강령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전술적 최소 강령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이미 정형화한 반대논리들의 예봉을 피하면서 막연하게 개헌을 기다리지 말고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을 합헌으로 결정한 헌재의 논리적 역사적 모순을 비판함으로써 분권개헌이라는 전략적 목표로 접근할 수 있는 약한 고리이다. 무엇보다 본 논문은 분권과 자치, 그리고 분권개헌의 주체는 주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북한의 경제난이 장기화함에 따라 북한 어린이 및 산모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2006년 3월 세계보건기구와 북한 영유아지원 2개년 사업의 MOU를 체결함으로써 북한 영유아 및 산모지원사업(이하 영유아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영유아 지원 사업은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영양개선, 질병관리, 건강관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국내 민간단체와 세계보건기구, 유니세프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 의해 수행되어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영유아 지원 사업은 1기(2006-2007)를 끝내고 2기(2008-2010)를 시작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간단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지역선정, 사업내용 등의 조정과정 지체와 국내외 정치적 상황 등을 이유로 그 진척이 늦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남포산원과 어린이병원을 중심으로 일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유아 지원 사업은 그간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적 역할에 머물렀던 정부가 스스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였으며,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질과 효과성뿐만 아니라 대북 교섭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시행한 사업이다. 또한 남북한 정부, 국제기구, 국내외 민간단체간의 협력네트워크의 구축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특수성, 남북간 이견과 이견조정기전의 미흡, 경험의 부족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전망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향후 남북한 관계개선에 있어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할 영역 중의 하나가 보건의료부문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중에서도 영유아 지원 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보건의료부문의 성공적인 남북교류모델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 지방 도시들이 왜 제3세대 공공자전거시스템을 도입하는지 그리고 그 정책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가장 먼저 시도되었고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평가받는 창원시의 누비자를 사례로 선택하였다. 누비자의 성공적 도입에 중요한 역할을 한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누비자는 창원시가 중화학공업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미래형 녹색 도시로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환경수도를 선언하였을 때 그 구체적인 실행 전략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둘째, 시장은 선진국 친환경도시의 환경정책 및 생태교통정책을 학습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고 여기에 한국의 발달된 IT기술이 접목되어 성공적인 공공자전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셋째, 하향식 정치과정으로 인해 시정부가 시민사회나 의회의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공공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또한 시장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누비자가 지속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시장과 시정부가 누비자를 국내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생태교통연맹 의장 도시 역할을 수행하는 등 누비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였으며 그 결과 누비자와 창원시가 국제적 명성과 관심을 받게 되어 정책에 있어서 일종의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통과하였기 때문이다. 향후 누비자의 발전을 위해 누비자와 관련된 정책 과정에서 시정부 뿐 아니라 시 의회 및 시민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수반되어야 한다.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제사회에서 원자력정책은 침체기에 접어들었으나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까지 약 60여 년 동안 친원전 정책을 유지하는 경로의존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2017년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존의 친원전 정책은 경로의존성에서 이탈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2018년 문재인 정부 까지 한국의 원자력정책 변동 과정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외부 환경은 중대한 전환점이 되어 정부의 원자력 정책의 변동을 초래하였다. 제도적 맥락 측면에서 원자력정책의 패러다임, 정책결정구조, 법령 등에 영향을 미쳤고 행위자 측면에서도 정치 이념 및 국민 수용성에 영향을 주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이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기존의 친원전 정책에서 탈원전으로 근본적인 정책 변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이전 정부들의 원전 중심의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 단절적 균형이 발생하였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정책이 변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사회의 내적 신뢰위기, 특히 한반도정책에 있어 남한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남남갈등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의 추진력을 크게 약화시켜 왔다. 한반도의 새롭고 대담한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의 대전환기에 지속가능한 평화통일정책의 추진기반으로서 국민적 합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국민 모두의 안위와 미래에 직결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협의체제로서 통일국민협약이 요구되어 왔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을 넘어 구체화된 한반도정책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각 참여주체가 합의하고 합의된 협약에 대하여 준(準) 입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비공식적 법규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개념적 측면에서 과정과 결과 모두를 포함하는 '국민의 합의'로서 한반도평화번영과 통일의 '합의된 방향과 원칙'을 담고 있는 협약이며, '목표달성의 장기성과 참여주체의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비공식적 법규범으로서 종전선언 전후에 추진되어야 할 관련 국내법제의 종합적 정비와 국제법적 합의의 정당성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법'으로서 평화통일국민협약의 법적 성격은 '정치적 강령'이나 사회적 합의의 차원을 넘어 합의의 내용이 관련 법제의 제정이나 개정의 법원(source of law)으로서 의미를 갖으며 조직화된 시민사회의 평가를 통해 협약으로부터의 이탈이 억제되고 구속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동시에 국민협약은 그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지만 국민협약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독립적 행정조직에 의하여 이행되는 연성법(soft law)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의 성립과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협약에 참여하는 국민적 대표의 범위결정과 협약추진 절차 그리고 협약의 추진과 협약체결 이후 이행을 위한 기구의 설립과 조직구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독립행정위원회 조직으로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의 설치와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법'을 통한 평화통일국민협약 추진법제의 입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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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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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