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데이터의 교환을 위해 메시지중계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메시지중계시스템 자체에는 정보보호서비스가 적용된 예가 많지 않으며 일부 적용된 경우에도 접근제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PMI(Privilege Management Infrastructure)기반의 메시지중계시스템은 기존의 구축되어 있는 PKI(Public Key Infrastructure)를 이용하여 정보보호서비스의 인증, 무결성, 기밀성, 부인방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PMI을 적용하여 접근제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PMI의 속성인증서를 사용하여 실시간적으로 변하는 접근제어 정보의 변화를 수용하며 SOA(Sorce of Authority)를 통해 중앙에서 접근제어정보를 관리한다. 교환되는 데이터는 S/MIME을 기본으로 하여 국제표준을 따르며 S/MIME의 보안 레이블을 이용 데이터의 변경없이 접근제어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e-navigation은 해양 환경의 보호를 증진하고 바다에서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항해 및 관련서비스를 선박의 이안에서 접안에 이르기까지 향상시키기 위해 전자적인 수단으로 선박과 해상의 해양 정보에 대해 조화로운 방법으로 수집, 통합, 교환, 표현 및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의 방식을 탈피하기 위해 사고의 원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간-사용자의 실수를 사전에 방지하고 또한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종합적인 아키텍처를 수립하여 정책, 기술 및 이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e-navigation의 근본 목적이다.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 현재까지 제공된 선상의 시스템이나 해상에서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많은 사용자들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운항과 이를 지원하는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보다 향상된 기술과 성능을 갖는 새로운 도구를 갖기를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으며 관련국제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IEE, ITU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e-Navigation에 관한 논의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 일관성을 가진 대응을 위한 방안 마련을 제시하였다.
1980년대 아날로그 이동전화서비스로 시작된 이동통신 기술은 매 10년을 주기로 빠르게 발전해 오고 있다. 디지털화를 거쳐 모바일 광대역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이전 세대와는 달리, 5G 이동통신서비스는 다양한 미래 정보통신 융합서비스의 플랫폼으로서, 산업구조 혁신을 통해 새로운 스마트 비즈니스 모델 및 산업 생태계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속에서 이동통신서비스는 우리 실생활과 더욱 밀접해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동통신 환경의 취약점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IMT-2020 비전 및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5G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변화에 따라 공격접점이 크게 확대 되었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5G 시대의 도래와 함께 가장 큰 구조적 변화를 겪으며 5G 융합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5G 엣지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5G 엣지에서 제기되고 있는 보안위협과 이에 대한 대응 기술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IMO)에서는 선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등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하여 최근 새로운 해사환경협약의 채택 및 발효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해사기구의 A그룹 이사국으로서의 국제적인 위상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현재 발효되고 추진 중에 있는 협약들에 대한 연구와 대처를 효과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 해양관련 환경규제협약인 벨러스트수 배출규제협약에 대한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에 따른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1996년, 한국전자파학회 내에 <전자장과 생체 관계 연구회>가 조직된 이후, 3년 동 안의 연구를 한 결과, 생활 주변 및 고전자기장 지역의 전자장 환경을 파악하였으며, 여러 국가 또는 국제 안전기준들을 검토한 후, 한국 실정에 적합한 노출 안전기준과 환경측정기 준을 작성하게 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연구회가 3년을 거쳐 전자기장 노출에 대한 안전기준 및 측정기준을 제안 하게 된 과정과 , 안전 기준 제정 작업과 관련된 과거의 일정 및 노출 안전기준의 법제화와 관련된 향후의 일정들을 소개한다.
기술의 발달과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은 각종 전기, 전자 기기 사용의 양적, 질적 증가를 가져 왔으며 이에 따른 불요 전자파는 전기, 전자 기기 상호간의 장해, 인체에의 유해 등 기술적,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 고 있다. 따라서, 전자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파 장해 검정 제도가 국, 내외 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열악한 전자파 환경에서 정상적인 동작을 보장하기 위한 전자파 내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파 내성을 국제 전기 표준 위원회(IEC)에서는 그 원인에 따라 ESD 내성(정전기 방전), 방사 내성, EFT 내성(급격한 과도 현상), Surge 내성, 전도 내성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원인별 시험 기술기준도 작성되고 있다. (IEC 801 시리즈)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23일 대통령령 제14,443호로 농림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가 개정됐다. 이번 직제 개정은 개방화$\cdot$지방화시대의 농림수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농업부문 통상협력 등 일부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의 체계화를 위해 소속기관이 집행하던 일부 집행업무를 농촌진흥청으로 이관하는 등 농림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을 합리적으로 정비$\cdot$개편하기 위함이다.
원자력 사고로 인한 비상시에는 적기에 주민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민 보호조치에 대한 결정기준은 국제적으로 비용-이득 분석에 의해 산정된 일반개입준위와 일반조치준위를 사용토록 제안되어 있다. 운영개입준위는 이러한 일반준위를 직접 또는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물리량으로 나타낸 것이다. 비상시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운영개입준위를 적용하고 수정하는 데 요구되는 환경감시 자료를 신속히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상대응의 일환으로서 이를 위해 무슨 일들이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 고찰하였다. 비상시 환경감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조직과 설비의 유지 관리, 각종 절차 수립, 지원용 전산체제 개발, 주기적인 교육과 훈련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일반개입준위와 운영개입준위에 관한 우리나라의 규정이 보완 또는 신설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북한의 정권 수립 초기인 1970년대 초까지는 자연환경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제가 마련되지 못하였고, 1977년 토지법 제정을 통해 토지보호, 보호구역, 산림조성 및 보호 등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북한 환경법제의 발전 단계는 환경보호법 제정(1986년)과 함께 그 근간을 갖추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 헌법 개정(1992년)을 통해 "국가의 책무로서 자연환경의 보존·조성"을 규정하였고, 그 이후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다양한 분야의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분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지역의 경우 초기에는 위원회 결정 등으로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다가, "환경보호법"을 통해 다양한 법정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한 후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1995)", "자연보호구법(2009)" 등으로 관련법들이 세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자연보호구의 유형으로는 생물권보호구,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등이 있다. 국제적으로 알려진 북한의 보호지역은 생물다양성협약 "제2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계획(2007년)"에서 326개소가 있는 것으로 기술하였으나, 2018년 보호지역 UN-list에는 31개소만 등록되어 있어 북한의 보호지역 기초정보 구축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의 자연 보전체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대북제재(UN 안보리, 미국) 상황 속에서 멸종위기생물 보호와 환경오염회복 등 환경보호활동 등이 제재 예외 대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자연환경 분야에서 실현 가능한 남북협력 사업 발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화에 따른 역기능으로 인해 자연생태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현실은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중 산업화가 되기 이전부터 인류와 함께 공존해 온 야생생물의 멸종 위기는 곧 인류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자연생태환경보호를 도모하고자 야생생물 보호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한다. 이러한 야생생물 보호는 단지 보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생태계의 다양성 보전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생물의 종이 지닌 유전자의 다양성으로 인한 유용한 경제적 가치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며, 사라진 종들에게서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특징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처해진 현실을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문제안가 하는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선 야생동 식물에 대한 개념정리와 생존위협 원인을 분석하여 야생동 식물 보호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도하고, 다음으로는 현행 보호입법의 문제점을 짚어보며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 정리한다. 나아가 앞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호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법률의 체계적인 정비를 모색해 보고, 제도적 측면에서도 외국의 보호제도를 수렴하여 제도적인 대책까지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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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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