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법체계의 특징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해사법정관할은 미국 연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미국 연방헌법과 하위 법률이 해사사건에 관한 관할권이 주 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떠한 사건들이 해사관할에서 다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상 명확한 근거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해사관할 사건의 범위는 오랜 세월동안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형성되어 왔다. 초기의 법원은 해사관할사건의 인정요소로서 장소적 요건에만 주목하였다. 사고 발생지가 바다, 강, 하천, 호수 등 해상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수역 즉, 가항수역인 경우 해사관할 사건으로 취급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장소적 요건만 중시하게 되면, 우연히 가항수역에서 발생하였을 뿐 해상활동과 아무런 관련성도 없는 사건에 대해서까지 해사관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맹점이 있었다. 즉 통일적인 해상규범의 형성이라는 해사관할의 인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해사관할을 인정해야 하는 모순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장소적 요건에 추가하여 전통적인 해상활동 관련성이라는 기능적 요건이해사사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해상활동 관련성이라는 요건은 선박사고가 아닌 항공사고를 다루는 판례에서 연유되었다. 미연방 대법원이 판결한 Executive Jet Aviation, Inc. v. City of Cleveland 사건에서 오대호 중 하나인 이리호수에 추락한 항공기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해사관할을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해당 항공운송이 국내운송이었던 점에서 전통적으로 선박이 담당하였던 해상활동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사관할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판례는 그 반대해석으로 국제운송에서 승객이나 화물을 수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항공기가 가항수역에 추락한 경우에는 해사관할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후 많은 하급심 판례가 항공사고에 대해 해사관할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 글은 미국 법원에서의 항공사고에 관한 해사관할 인정여부를 다룬 판례의 경향을 연구할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특히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국제선 여객기의 활주로 추락사고와 관련한 미국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사건은 항공기 탑승객이었던 원고들이 사고 항공기의 제작사를 상대로 기체결함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는데, 피고 제작사는 해당 사건이 해사관할에 해당하므로 일리노이 주 지방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사관할을 긍정하였다. 해당 항공기는 국제선 여객운송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는 전통적인 해상활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현재까지 미연방 대법원이 가항수역에서 발생한 국제선 항공기의 추락사고에 관하여 해사관할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린 바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항소법원의 판례는 항공사고에 대한 해사관할 인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1952년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의 인접해양의 주권선언이후(평화선언) 일본은 독도에 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한 일간의 영유권에 관한 법적분쟁으로 보고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여 해결하자고 1954년부터 틈틈이 주장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한 일간의 독도의 영유권 귀속문제에 대해 당연한 관할권을 갖는 것이 아니며 또 대한민국정부는 독도문제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하는 일본의 제의에 합의할 필요가 없다. 특히 대한민국정부는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해 일본과의 사전 합의한바 없어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이 일방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경우 대한민국은 명시적 및 묵시적 동의 등의 국제사법재판소에 확대관할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없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독도영유권 분쟁의 해결방법으로서 가장 훌륭한 방안은 대한 민국의 주권을 실력으로 행사하면서 독도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보다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WTO의 출현으로 국제 무역환경은 더 이상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방파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무역상기술장벽(TBT)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각국의 승인제도를 일치 또는 조화시키려는 상호인정협정(MRA)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새로운 환경 변화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적극적으로 MRA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정보통신기기 MRA는 향후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서는 정보통신기기 MRA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특히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APEC 정보통신 MRA의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국제적 환경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내화구조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재에 대한 화재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내화시험 방법은 실제 건축물과 동일하게 부재에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내화시험을 하도록 ISO 등 국제규격에서는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건축물의 기둥 및 보에 대하여는 대부분 비재하 시험으로 내화구조를 평가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인 성능평가 방법과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건축물 구조부재의 조건과도 차이가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화구조 재하성능평가 기준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내화성능평가기준에 대하여 고찰하고 이를 통하여 내화구조 인정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인터넷을 통한 기업간(B2B) 전자거래 시장규모가 올해 17조원대에 이르고 기업과 소비자간(B2C)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또한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전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18조원을 넘어 설 전망이다. 이는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의존도가 한층 증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고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커져 갈수록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전성에 대한 입증 노력 또한 더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특히 안전성이 입증되진 않은 취약한 정보보호시스템을 사용한 시스템 구축은 오히려 그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최근의 많은 해킹사례를 통해 경험한바 있다, 향후 예견되는 이러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한 제도적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10여년 전부터 자국의 환경에 적합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을 평가해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제도와 관련하여 최근의 국제동향과 그에 따른 국내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특히 정보보호시스템 평가를 위한 국제기준의 CC(Common Criteria)와 이를 기반으로 맺어진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유럽의 상호인정협정인 ITSEC-MRA의 출범배경과 올 5월에 새롭게 출범한 CC-RA체제와 특징적인 모습을 고찰해 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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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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