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Trade Organization(WTO) has 164 members since it has established on 1995. It plays a significant role in solving the world trade disputes. The process of th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ncludes five steps: Negotiation, Establishment of experts group, Deliberation of appellate body, Execution and Supervision of Verdict and the Sanctions for Default. It suggested that the higher rate of developed countries using mechanism to solving the disputes than developing countries solving disputes by mechanism through the analysis of dispute of WTO members. Meanwhile, the more powerful economic entity is, the more trade dispute will be. There are several problems of mechanism by analysis the recently famous cases of trade disputes: Overburden of experts panel, Low utilization rate of the mechanism of developing countries, Lack of economic competition policy and labor standard terms and Unfulfillment of retaliatory measures of developing countries towards developed countries. This paper propose proper solutions and advises to improve mechanism of WTO dispute settlement.
냉전시기 군사적 활동을 위주로 이루어졌던 전통적 PKO 활동은 탈냉전 시기가 되면서 다차원적 PKO 활동으로 변해왔다. 한국경찰은 1994년 소말리아 치안재건을 위해 2명의 경찰관을 파견하면서 PKO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나 지금까지 군 병력의 활발한 PKO 활동에 비해 경찰의 역할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국제분쟁의 양상이 지속적으로 진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UN은 193개 회원국에게 다차원적 평화유지 과업을 해결할 수 있는 PKO 활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경찰의 '치안유지'라는 본질적 역할은 분쟁국의 재건과정에서 엄정한 법집행을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미국, 중국, 독일 등 회원국에서는 경찰 인력을 파견하여 그 역할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찰의 PKO에 대한 평가는 그 성과를 측정하기에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정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국제분쟁의 양상과 분쟁지역의 치안환경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다차원적 PKO 임무 속에서 UN경찰의 역할과 미국, 중국, 독일 경찰과 한국 경찰의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제한적이었던 한국경찰 PKO 요원의 역할 확대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requirements of Article 37 of the ICDR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and issues that could arise if a party petitions a U.S. Federal Court to enforce an emergency arbitrator's Article 37 decision to grant pre-arbitration provisional relief. On May 1, 2006, ICDR introduced a new procedure for the granting of emergency arbitral relief under its ICDR Rules. The procedure enables a party to apply for emergency interim relief before the appointment of an arbitrator or tribunal to adjudicate the merits of the dispute. Instead, the application for emergency relief is considered by an emergency arbitrator appointed by the ICDR. In short, the ICDR has quickly appointed emergency arbitrator and resolved a challenge to an appointment within 36 hours. In addition, the emergency decisions have been issued within just a couple of weeks. In particular, we looked at what would happen after Article 37 emergency relief is granted. Based on my examination of U.S. cases on the enforceability of interim awards and orders, We conclude that U.S. courts would enforce Article 37 interim measures, whether they are characterized by the emergency arbitrator as an interim order or award. Where the situation warrants, arbitration executives should embrace and use emergency relief procedure of ICDR Rules.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perceived as the key element of creating added values and securing competitiveness, the resul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spute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success of companies. As seen from above strong points of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system in Chapter III,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sputes increasingly tend to be resolved by ADR rather than litigation. Discussions about and operation of ADR are already being actively carried out in many countries, and major ADR institutions have been acquiring experience in a variet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sputes. To enhance the use and recognition of ADR as the way of resolv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sputes in Korea,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three ways. First, domestic ADR institutions,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will need to establish cooperative systems with prominent overseas institutions to lead the disputing parties to fair resolutions as well as to instill trus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Second, they will need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arbitration systems throughout society by developing and applying a variety of arbitration systems as well as securing a pool of professionals. Finally, the arbitration rules will need to be continuously improved to deal with disputes promptly and reinforce privacy protection.
There are diverse kind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s in India. In the structure of society in Ancient India, the panchayat system was the creation of the villagers themselves and was composed of persons who were generally respected and to whose decisions the villagers were accustomed to give unreserved obedience. The ruler of the province allowed the villagers to govern themselves and the villagers assumed the responsibility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among themselves. However, the panchayat system has been heavily influenced by the structure of the village at hand, which depends on the caste system in India. This study categorizes the village dispute resolution structure into four main types depending on the extent of the caste group's dominance within the village. In addition, the Indian government created Lok Adalat which combines the indigenous dispute resolution with modern law system. Today, Lok Adalat is one of the widely used dispute resolution systems in India.
본 연구는 신용장거래에서 불일치서류에 대한 은행의 지급거절통지의 절차를 한·중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한·중 무역거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 기업과 신용장을 개설하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서류심사 결과로서 지급거절을 통지함에 있어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과 신용장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판례는 중국 매도인이 개설은행을 상대로 중국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개설은행의 지급거절통지가 UCP 600 제16조 (c)항 (ii) (iii)의 내용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한 중국법원의 판결이다. 본 판결을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과 신용장 개설은행들은 첫째, UCP 600 제16조 (c)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하자에 대한 통지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둘째, 신용장 계약에서도 무역계약 마찬가지로 준거법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한·중거래에서 중국법원의 편파적인 판결과 더불어 외국법원의 판결이 중국에서 집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분쟁해결 방식으로 중재를 활용하는 것이다. 신용장 개설 시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고, 국제신용장중재센터나 DOCDEX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CISG는 국제물품매매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협약으로서, 많은 중재 기구에서는 중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본 협약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중국은 본 협약이 효력을 발생할 때부터 이미 협약의 체약국이었고 본 협약을 적용하여 여러 건의 사건을 해결하였다. 본문은 CISG가 중국에서의 법률적 지위, 중국 중재기구의 CISG에 대한 적용방법 및 적용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을 하고, 이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기하려고 한다.
In determining the content of the FET standard, the tribunals stated protection of investor's legitimate expectations, due process and denial of justice, transparency, discrimination and arbitrariness, good faith, etc. The most major elements of the FET standard is the protection of the investor's legitimate and reasonable expectation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it is possible to what the expectations of investors are protected as legitimate and it is formed under any circumstances. If host state frustrate investor's legitimate expectations, it found a breach of the FET. The host state's specific assurance may reinforce investor's expectations, but such explicit statement is not always necessary. The host state must preserve a stable environment for investments. However, It must not be understood as the inalterability of the host state's legal framework. It implies that the host state's subsequent changes should be made consistently and predictably. The host state is entitled to exercise a reasonable regulatory authority to respond to changing circumstances in the public purpose. Therefore, whether the violation FE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a balanced against the investor's legitimate expectations and the host state's reasonable regulatory exercise in the public interest. And investor should keep in mind tha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applied unless host state provides stabilization clause or similar commitments to investor. Also host state should establish the basis of an argument about reasonable regulatory authority for public interest.
상사중재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파트너간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상사중재 발전을 위해 이론 뿐 만 아니라 실무차원에서 중재연구의 접근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파키스탄 국내 중재법과 파키스탄에서 적용되는 국제상사중재제도에 대한 상황과 접근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파키스탄에서 새롭게 정비된 2009년 중재법은 국내중재, 국제상사중재,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뿐 만 아니라 국제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 나아가 2011년에 파키스탄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본 논문은 파키스탄의 중재법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전된 관계를 설명하고 새로운 법령에 의해 적용된 변경사항을 설명하고 중재계약 및 판정을 다루는 파키스탄 중재 법률, 규칙 및 절차를 실무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잠재시장인 파키스탄관련 통상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한국무역학자들에게 파키스탄 상사중재제도에 관한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South Korea has investment agreements such as FTAs, BITs with several countries. Up to now, no single case has been registered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on breach of investment agreements, but it is likely that the number of such cases would increase. Therefore, a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system, an arbitral procedure by which a foreign investor may seek compensation of damage against the host country, is gaining its importance. The provision of the ISDS has been one of the hottest issues in Korea while the Kor-US FTA was being signed. In this respect, with the growing number of regional agreements such as BITs and FTAs, a careful scrutiny on the ISDS is necessary for Korea. I have therefore studied theoretically subjects including the National Treatment(NT), the Most-Favored Nation(MFN),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Expropriation - those that have been the objects of protection on investors. And I have analyzed ICSID arbitral awards and provided implications. In the ICSID arbitral awards, th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turned out to be the most recognized violation on investors by the host State in terms of investor protection. On the other hand, Indirect Expropriation - a matter of which public anxiety was shown led by civic groups - was not generally recognized in arbitral awards. This study is written for sake of governments,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public enterprises that are in charge of FTAs and B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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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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